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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편물은 2011-03-15
제 3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안산고잔2동우체국장
대한민국검찰, 기소독점병폐의 전신인 일본의 질서배우라! 지진의 참혹, “침착함 잃지 않는 일본 ‘새치기도 바가지도 없다”, “고객안전 챙기는 주인, 돈 꼭 치르고 가는 손님”등 국민들이 국가와 법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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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13)
이명박대통령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제목: 검찰이 공정해지면, 나는 MB, 여야와 국민들에게 감동케 보답 한다
기소독점병폐근절은 경제, 국력낭비예방효과도크지만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주고 건강한 안보 될 것!
‘특별수사청’ 또다른 사회 불신과 국력낭비, 검찰과별도로 판검사비리수사, 기소가능 해야 국민신뢰!
김진규총장‘무장해지’등 이해하나, 겸허만이살길! 국민들도 무장해지이유조목조목 따지기 바라는가?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완전하게 사랑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린다. 나는 검찰을 사랑한다. 그러나 검찰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I love my country, I fully love and accept myself for who I am. I love the prosecutor. But the prosecutor do not love me!). -see attached, To Whom It May Concern-(별첨12번 참조)
검찰이 진실 되기를 바란다...<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외 특히 p125~221참조>
나는 지난10년이상 내용증명(12회-2006형제8721외)사건이 증거(2001노4048,DVD등)를 근거한 업무상배임, 직권남용등 사건을 공람종결로 관련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려한다고 주장, 검찰은 기 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처분, 공람종결로 일관 한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의 잘못은 틀림없고,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등 검찰을 모해한 사실에 대한 잘못과 부끄러움의 용서를 빌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동안본인이 법을 잘 몰라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물론 이귀남법무부장관과 권재진청와대수석 그리고 1700검찰에게 막중한 심려를 끼쳤다면 그 처벌도 달게 받겠다.
부탁건대<우리는 우수한 국민이다. 판검사의 나라사랑안목만 있어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사회 선진국 될 것>,
본 사건은 검찰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등.-따라서 검찰이 엄정하게 위 사건과 관련된 별첨근거들을 검토하고 본인잘못을 근거적으로 밝혀주면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내용증명9번, To Whom It May Concern참조)을 재개할 수 있게 은폐된 진실을 밝혀 달라!
2011년 3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취임 3주년에 즈음하여... 안산 김 정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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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목록:
별첨1번-본인주장 및 검찰개혁당위성 등, / 별첨2번-난방진행과정, / 별첨3번-공소장조작내막 외, / 별첨4번-감사원관련보도, / 별첨5번-지역난방판결사례, / 별첨6번-사랑하는 조국과 국민들에게, / 별첨7번-경제는 선진국 국민은 불행, / 별첨8번-국방부장관에 보낸 민원 검찰로 이송, / 별첨9번-검사사건처분일지, / 별첨10번-DVD주요내용, / 별첨11번-내용증명(4,5,6,7,9,10번)의 제목들, / 별첨12번-To Whom It May Concern / 별첨13번-나와 MB와의 관계, / 별첨14번-대통령취임식특별초대장, / 별첨15번-사진으로 본 JD, / 별첨16번-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문건. / 별첨17번-내용증명9번, / 별첨18번-안산시예산검토회신, / 별첨19번- KORUS신문 제주도보도, / 별첨20번-UN앞 태극기와 달리기, / 별첨21번-대검 앞 기자회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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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번
아래는 본인의 주요주장 및 제안 등
①나는 누구를 위하여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사회적질시, 생매장을 감수해하는가, MB? 국회의원? 언론? 검찰조직?
②나의원칙바로세우기(2006형제8721등)는 검찰의 영업(기소독점병폐)방해대가로 ‘공소시효 넘기나?’
③나는10년을 내다보고 아파트비리원칙바로세우기, 검찰은10지나도 일회성외는 수수방관(별첨4참조)
④ 아파트거주문화80%나 비리온상, 검찰처분관련사건 비리는 감사원도 속수무책
⑤북한의3대 권력세습과 핵보다 지혜로운 감동정치(검찰개혁-법원, 경찰2차문제)로 국민단합 이루자!
⑥신임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능과 진실과 청렴여부를 떠나 부끄러워해야 한다”에 희망 건다
⑦우리사회 각 분야에 감동과 실패의 사례가 많지만, 이번만은 꼭 정치가 국민들을 감동케(검찰개혁)!
⑧추가예산쓸데 많고, 세수 줄어들고 국민물가고통, 기소독점병폐만근절해도 국민경제, 안보, 삶의 질과 복지 향상!
⑨지식경제부: 국민들에게 절약호소! 기소독점병폐=정부불신+국민고통+경제낭비등을 먼저 줄이라!
⑩국가경쟁력제고4가지제안: 기소독점병폐근절, 관리비모범아파트단지정부지원, 영어공교육개선, 요료법등제도화
검찰개혁의 당위성<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자발적 무장해지로 국민들에게 겸허 하라!>
검찰개혁은 남북통일대비와 국민모두가 법과원칙대로 바르게 사는 지름길이다. 아니면 또다시 종북세력등이 다시 고개들면 국민적 고통은 물론 샤프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북특수부대20만’등의 대처와 북핵억지력은 더 힘들게 된다. MB도 “필사즉생”과 “남이안가는 길이라도...”란 모범 보여줘야 감동정치. 일제가 이완용에 부귀를 주고 조국을 팔게 했다. 주권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검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검찰개혁거부는 북한독제세습과 같다. 이제 검찰은 그대들의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에 대하여 겸허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금년6월 IAP서울총회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남을 알리기 위함인가, 검찰공화국임을 인정받기 위함인가?
작은 예지만 보라! (1999형54613호-이귀남법무부장관, 2005형62442호-권재진청와대수석, 재항고기각)에서 담당검사에게 오직 진실만을 근거하여 검찰의 공정한 처분을 바랬지만, 공소장조작(2000형93545)사건을 은폐하기위하여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등이 무시되고 공람종결로 공소시효를 넘겨도 대통령도 속수무책(검사사건처분일지 등 (별첨9번 참조).
나는10년이상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행복추구권, 창의력박탈에기인한 스트레스, 질병등물심양면의고통에 더하여 위사건 공람종결로 공소시효 넘기려함은 결코 한개인만의 피해아니다.
기소독점병폐의 문제점과 대안(이제 검찰이 더 이상 ‘생엄살’ 을 부리면 국민들은 이렇게...)
문제점: 법과원칙이 무시돼 국민들이정부불신-경찰사병화, 행정, 경제, 국민신문고등 극심한 국력낭비
대 안 : 현직 및 차기 대통령과 여야의 입후보자와 당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입법(검찰감시 및 견제 가능케)을 공약한다. 그 후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 세계가 부러워할 정치사회의 선진국 진입.
별첨1번-2
본사건의 특이사항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볼때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사명과 명예를 말하려면 일본검찰의 공소장조작보다 더 부끄럽고 치졸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본사건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면, 검찰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범죄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검사김영준)의 동료법조인(안산도시개발법률고문)의 무고사주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한 나를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하한 공소장조작 등 의도적 범죄행위와 그 은폐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즉, 나의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 노력(2006형제8721등)은 검찰의 영업(기소독점병폐)방해로 간주된 것 같다. 그래서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등의 검찰치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난10년간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을 남용하였다. 즉, 검찰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던 나와 관련된 지역난방사건<안산시, 안산도시개발 등-감사원도 속수무책>의 직권남용 등 관련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겨라!가 된 것이다.
물론 비리보다 정의가 통한다는 미국에서도 인노세트맨(The Innocent Man)이 베스트 셀러가 될 정도로 미국에도 사법피해자가 있다. 그 피해자의 억울함이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위조수표를 만들거나 마약을 소지하는 등전과가 그를 의심케 할 소지라도 있었다. 또한 검찰도 판단이 잘못 되었을 뿐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의심할여지도 없었지만 검찰사명인 범죄예방에 일조하고도 그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경우다. 그것도 검찰이 공소장조작등 범죄자들과 공범이 된 특이한 경우인데도 권재진청와대수석과 이귀남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수뇌부도 쉬쉬하며 공람종결로 공소시효가 넘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김진규검찰총장이 공소장조작등의 본 사건(내용증명12회)을 보고받지 못하였거나 모르고 있다면 검찰스스로가자정노력을 상실하였음 인정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사인 “무능과 진실과 청렴여부를 떠나 부끄러워해야 한다”란 의미가 무엇인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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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번
별첨-3번
공소장조작의 내막과 공람종결의 사연
내용증명(11,12)에 대한 공람종결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근거
2010년12월28일자의 안산지청권경일검사의 공람종결사유인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완결된 고소사건(우리청 2009형제 54613호)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공람종결"하였다하나, 위 2009형제54613호는 형법359호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처분인양 인용하여 지난10년이상 공람종결로 일관하며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또다른 범죄인 것이다
또한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적 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하고..."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분명한 증거(법원판시)와 구체적 사실(DVD등)을 얼버무린 것을 검찰인데 더 어떻게 구체적일 수 있는가?이다(사견: 특히 본인사건의 공람종결전담검사는 성악가이다. 그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는 민초의 음치소리도 들려주고 싶다. 물론 같은 무대에서 부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은행 강도가 은행에서 돈을 훔쳐갔고, 총기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실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검찰의 몫일 것이다. 만약허위사실의신고시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람종결로 처분하였다면 직권남용등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검사김영준)은, 그 범행과정이 담긴 CCTV 제출한 내용가운데 검사가 무시할 수 없던 사람이 범인 중에 한명<안산도시개발법률고문>의 청탁을 받고 공소장을 조작하여 신고자를 범인으로 만든 경우와 같다. 그리고는 증거인<법원판시> CCTV<DVD>를 묵살하고 “범인이 그러는데 돈을 훔쳐간 사실도 없고, 사람을 총으로 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며 신고할 때 마다 사건을 공람종결 시키며 공소시효를 넘겼다.
검찰은 그렇게 꼼수로 사건의 공소시효는 넘겼지만,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게 묵인한 사실은 별개의 범죄행위일 것이다. 본사건(2006형제8721등)도 공소시효는 넘겼지만, 검찰의 직권남용 등의 그 별개의 범죄행위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본사건의 공람종결은 지금우리해경이 해적들의 총기발사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외국현지를 가서조사하거나 국과수에서 발사총기와 탄알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즉, 본사건의 경우 증거인 법원판시나 DVD를 무시하고 증거도 채택치 않고 묵살 했다. 따라서 증거가 배척당한 상황에서 막연히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공람종결이라는 행정수단을 남용하여 사건마다 모두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소장조작 주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람종결이 아니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무고등 처벌을 했어야 법과 원칙에 맟기 때문이다(단, 위 54613호는 1999형제 54613호 사건으로 잘못기재 된 듯-위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 하드라도 위법은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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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번2
공람종결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1999형제54164호)를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주민2/3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주민2/3동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주민동의가 있는 것 같이 적시한 수사미진이다〔별첨 2번-지역난방진행과정 문건 참조/ 또한 본 사건과 같이 주민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난방공사의 패소사례 보면: 아파트관리신문2007-06-11(68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이 공사 계약은 집건법에 의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 권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아파트 공사 계약은 이 규정에 해당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등 참조 - 즉, 증거인 판결문(2001노4048)에서도 적시되었듯이 아무런 주민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던 본 단지 지역난방공사는 안산도시개발의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감사원의 부실경영지적을 만회하기위하여 동대표들과 공모한 불법허가로 가능했던 사실을 알 수 있음〕
2. 당시 원결정검사(이장수)는 업무상배임은 형법359호의 법규대로라면 미수법도 처벌케 되어있는 법 규정과는 달리, 법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금등(금153,036,520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을 처벌치 아니한 수사미진(별첨 아파트관리신문-2011년01월31일(852호), 감사원, "공동주택관리 총체적 부실", "정부. 지자체 지도 감독은 전무"등 참조).
3. 당시 고소인 김정도가 경찰조사시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원경정검사에게 증거(건교부회신등)을 제출하였지만, 검사는 "증거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검사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증거를 배척하였던 점, 당시 증거를 배척당한사실은 경찰조사시도 증거가 배척되었음이 밝혀졌고, 담당자는 계고 처분을 받았던 점(근거-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참조.
그 후 원결정정검사는 의원면직 되었으나 그 사연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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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번3
이귀남법무장관과 권재진 청와대수석의 위법성
(권재진청와대수석-2006불재항제495호, 이귀남법무부장관-불재항06559등 재항고기각관련)
위와 같은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위 두 검사는 대검재직시 위 사건과 관련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따라서 위 권경일 검사의 공람종결사유인 "완결된 고소사건(1999형제 54613호)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공람종결" 하였음도 처음부터 근거채택도 배제되고 미수범도 처벌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하는 등 실정법위반, 직권남용내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봄. 즉, 권경일 검사등 본 사건에 관련된(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검사역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할 것임. 과연 위와 같은 사실의 장본인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MB에게 검찰개혁의지를 북돋아 주었을까, 걸림돌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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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번4
그러나 검찰의 잘못이 밝혀지면,
본 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재개되어야한다. 위 아파트관리신문-2011년01월31일(852호), 감사원, "공동주택관리 총체적 부실", "정부. 지자체 지도 감독은 전무"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전국아파트주거문화가 80%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도 감사원 설치법 때문에 검찰이 일단 처분한 아파트사건의 관련비리에 대하여서는 속수무책이다. 감사원이 대한민국 내 정부기관의 비리를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 하다고 본다. 그것이 기소독점병폐의 극명한 위헌적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문제점들을 직시할 수 있었기에 1999년경 본 단지서나마 어릴때 부터 부모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작은 원칙하나만이라도 지켜지는 풍토조성을 위한 원칙바로세우기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공동주택관리 총체적 부실"을 10년전에 직감하고 대처한 것이다. 더 큰 목적은 아파트관리비비리최소화와 원칙바로세우기 등 그런 노하우로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에 일조하려함이었지만 관련검찰의 방해로 무산되었다(내용증명9, 10번등 참조).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자정노력으로 본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겸허히 해준다면 내 생의마지막사명으로 알고 전국아파트관리비비리최소화와 남북통일대비노력에 일조할 것이다(별첨16번 참조). 그간 검찰은 지방자치제와 중앙정치의 근간이 될 전국아파트비리에 무사안일로 일관하던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흔치않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단, 피라미드왕 스네프루(Sneferu)가 터키석이 필요했듯이, 나의 원칙바로세우기 에도 검찰이 잘못 처분한사건 2개정도의 진실을 밝혀주면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의 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은 이미 대법원서도 패소는 된 사건이다. 그러나 그 내막은 모해성고소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거나 동대표에서 쫏겨난 경우로 그 호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다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험으로 새마을 운동과 같이 전국적인 파급효과에도 일조하겠지만, 감사원의 지적과 같은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결국검찰은 물론 정부도 국민적 신뢰를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증명(13)의 제목인 ‘검찰이 공정해지면, MB, 여야와 국민들에게 감동케 보답 한다’.의 근거일 것이다. 물론 반세기이상의 국민적염원인 검찰개혁이 법도 잘 알지 못하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는 없다. 그러나 항시 예외는 있다. 팝송 My Way를 부른 가수 후랑크시나트라는 세계인을 감동케 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가 부른 노래의 악보도 읽을 줄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전혀 무학자가 학자들이 인정 하는 감동적 경지를 보여 주는 등의 예도 가늠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우리정치인들의 배움은 크다. 특히 법과 정치학 등 그전문성과 지식이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정치대신 불신정치의 골이 깊어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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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번
감사원, “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감사원, ‘관리비 부과·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비리·불법 상당수 적발
감사원이 서울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위법·부실관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대표회장 4명과 관리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국민생활 불편 및 막대한 국가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표 전횡·비리도 심각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비리사례도 상당수 밝혀냈다. 이 가운데 노원구 J아파트 동대표들은 자신들만 종신제로 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뒤 입주민들의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요청을 거절했다. 아울러 노원구 J아파트 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은 서로 번갈아가며 대표회장직을 맡은 뒤 입찰공고나 계약서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자체 지도·감독은 전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벌칙규정이 마련된 위법사항임에도 ▲주택관리사 이외의 자가 관리업무 집행- 현장점검 77개 단지 중 90.9% 위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2개 자치구 127개 단지 중 70.9% 위반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의무-1개 자치구 62개 단지 중 66% 위반 △관리소장 보증보험 의무가입-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7.3% 위반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2.2% 위반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같이 상당수의 주택법상 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회의와 입주민의 전횡 방지,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감사 독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 내실화 ▲전자입찰제, 계약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꼽았으며, 관리주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대표회의의 비리 묵인이나 협조시 자격 취소 등 벌칙 강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권 등 실질적 지도·감독 수단 부여 ▲실효적 지원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정 : 2011년 01월 31일 16:53:43 (852호)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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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번
서면동의 불충족했다면 아파트난방공사 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또한 “원고 업체는 이 아파트에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관 및 난방순환펌프 등을 새로 설치했으며,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한 설비 등을 교체했는데, 그 공사비로 3억7천1백58만여원 정도 소요됐다.”며 “입주민들은 변경되는 난방방식에 대해 세대별로 취사선택할 수 없고, 계약 당시 보일러 및 기존 시설은 바로 철거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의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아파트 공사 계약은 이 규정에 해당해 구분소유자 및 아파트관리신문 입력 : 2007년 06월 11일 15:34:23 (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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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번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들이여!
아무리 내가 사서하는 고생이지만 10년 이상 부당한 검찰과 싸운다는 것은 “멀쩡한 사람도 바보나 병신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겪어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가로 봉급과 수사비마저 받아가며 무고한 국민을 괴롭힌다. 그러나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질병과 물심양면의 고통으로 죽음을 생각해본 사람이 어찌 나뿐이랴... 그런데도 국회의원, 경찰수뇌 등 사회지도층은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뼈저리게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서 모기 같은 소리로 검찰을 비난하거나 노전대통령과 같은 비운의 삶을 마친다. 그래서 국민들이 MB의 퇴임 후에 대하여 이렇쿵 저렿쿵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30대 새마을 지도자로서 이미 그런 기소독점병폐의 쓰라림을 깊게 체험했다. 그 기소독점병폐가 현실사회와 통일 후에 미치는 부정적인양향이 얼마나 클 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나도 김정일과 같은 함경도 태생이다.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권력을 세습했고, 자신은 호화호식하며 무고한 백성을 탄압하고 굶겨죽이고 세계를 상대로 전쟁협박을 하고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는 지금 이집트의 무라바크보다 더 처참한 종말을 맞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나는 혈혈단신으로 1700검사를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한다. 그것도 검찰이 나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창의력 등을 박탈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질시와 냉대는 두려워한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등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했다. 또한 그를 만나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나를 찾아 올리는 없다. 그러나 그가 남한을 방문 시 그도 찾고 싶은 통일대비모범마을 만들어 그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10년 전인 1999년4월경 본 아파트 단지 1380세대중 약150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고 ‘원칙바로세우기’와 ‘정립통일대비모범마을’을 결성했던 것이나 검찰의방해로 무산되었다(별첨16번 통일마을 결성문건, DVD“김정일도 찾고 싶은 통일마을” 참조)이다. 또한 검찰개혁노력은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에 가입은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되여 힘들고 동키호테 같지만 나 혼자서 하는 것이 기록이라도 제대로 남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택하게 된 내막이다. 내가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이기도하다. 기소독점병폐가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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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번
“경제는 선진국 국민은 불행”
원래우리민족은우수하고 근면하다. 그래서 항시 불신정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배 곱음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무역10대국의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경제는 도약하는데 왜 불신정치사회는 지속될까? 그렇다고 북한의 야욕대로 적화통일을 달성했다면 더 잘살게 되었을까? 그 정답은 공산월맹에 의한 무력통일결과가 그 대답일 것이다.
2011년을 맞는 우리국민들은 손봉호교수의 “경제선진국 그러나 국민은 불행”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주요내용: 투명성 세계 39위, 행복지수 세계 62위, 국회폭력 반복, 질서·도덕성 후진국, 경제발전 못지않게 합리적 행동으로 성숙한 시민문화 이루어야, 권리, 인격존중, 빈부격차 줄여야 모두가 행복 힘이 합쳐지면 전쟁위험 줄고 통일도 빨라질 것). 즉, 국민들이 설마로 무사안일 한 정치를 방관결과일 것이다. 그 틈새를 악용한 것이 부패검찰이다. 그 결과역시 상호보완적이여 할 경찰은 자신들의 하녀 취급한다(서로 겉으로 표현치 못 하지만 상호견원지간임). 따라서 검찰이 아무런 자정노력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한다 해도 불신사회의 골은 깊어만 간다. 법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법원도 문제가 있음). 즉,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인데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대의기관인 국회의원마저도 선거시표부탁 외는 기소독점병폐에는 꿀 먹을 벙어리가 된 것이다. 그것이 지도층의 공정사회일까? 검찰개혁이지연될수록 국력낭비는 크다.
따라서 기소독점병폐가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군의 철통같은 수비에도 불구하고 연평도포격 등 항시 안보 저해요인의 빌미가 되고 국민적 창의력과 통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죽어야 국민의 알권리가 되는 우리의 언론문화!
이제 기소독점병폐가 국민의 알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할까? ‘88만원 세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쓰고 싶다, 그 전에 살고 싶다”가 언론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행복추구권박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하여: 영국 BBC방송에서 '행복의 공식'방영, 가장 큰 불행은 배우자 상실, '행복-불행' 수명차이는 9년/ 흡연 3~5년 단축보다 더 커,라고 보도했다. 내가 기소독점병폐는 생체실험("conducting a medical experiment on a human body!")과 같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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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번
(아래는 국방부정책고객의견(2011년1월27일)인데 왜 검찰에 보냈을까?-2.24일 공람종결됨)
제목: 남북고위급군사회담요청에 대한 국방부 정책고객의 의견
[정책뉴스]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에 대한 나의 의견:
결코 오바마의 ‘미군 재배치’등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수가 아니었다면 북괴의 회답 요청이 가능했을 까요?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심 너무 감지덕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끌려 다녔던 내막 중에는 우리사회의 법과 원칙대신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불신사회, 안보 저해요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의 속수무책은 안보불감증일 것입니다. 국군이 DMZ와 영해를 철저히 지켰지만, 내부의적은 ‘잃어 버리 10년’을 가능케 했던 사실이 그를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등은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기소독점병폐가 안보, 국가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론, 학계등과 함께 연구조사하면 그 천문학적인 국력소모와 안보저해요인 등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건강한 안보와 국방인지 국민의 알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낭비를 줄여 부족한 안보와 무기구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정부가 기소독점병폐로 기인한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어떤 이유든 정권유지나 부패검찰의 무소불위를 위하여 국민의 희생이 답보 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국방과 안보를 위하여서도 국방부로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2011년 1월27일 안산 김정도
첨부파일 - 언론에 외면된 국민의 알권리(기자회견) 6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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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번
검사사건처분일지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관련사건의 검사처분일지(1999~2011. 02월 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피고소인들이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마치 공모한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김동민 임. 특이사항: 김동민이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 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부당한 검찰권행의 결과는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는 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던 절호의 기회마저 차압 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난방사건은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되고 그 후 지역난방관련범죄혐의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기소처분.
⑦. 검사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검찰직권으로 독직폭행의 고소인김정도가 오히려 무고조사를 받게 됨. 그러나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조작되었는데도 독직폭행은 무혐의 처분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인데 검찰이 있다고만 하지 실물은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참고:⑪,⑫번의 검찰공소시효는2008년6월3일이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모든 민원이 위 조기제검사에 의하여 각하, 공람종결 된다는 민원제기 후 2008년8월27일 현재의 민원은 같은 안산지청 2008진정 413호로 접수되었으며, 조성훈 검사 처리 중으로 되어있음.
⑯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특이사항: 그간검찰의 잘못에 대하여 수습할 수 있는 명분과 지혜가 될 ‘검사 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의 십계명일 자신들의 선서마저 무시했다. 할 말이 없다. 민원내용은 이명박대통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였으나 역시 검찰처분결과는“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코메디와 기네스북감이다.
⑰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진술서제출(본사건의 쟁점인 주민동의2/3이 없었던 구체적 근거). 그러나 10월27일 동의서2/3가 없었다는 구체적 진술서제출(별첨②번 참조)했으나, 동일자로 공람 종결했다 함. 유명연예인도 아
닌 민초하나쯤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 억울하게 희생된다고 무신경, 이 정도의 문제로 공소장조작 등 검찰비리 폭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자만인 것 같음.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액의 뇌물수수와 모해목적의 공소장조작 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나쁠까? ⑱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정 신속한 기소처분을 바랍니다에 대하여). 별첨㈎의 위사건 수사부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의 진술서(‘08.12.10)무시됨.
⑲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2009년. 1월23일 현재).
⑳ 특이사항:
‘09. 2.17일확인,2009진정52호는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조성훈검사가 아닌 박성준검사에 배당되었으며, 조성훈검사가 수사 중이던 2009진정25호도 박성준검사에 재배당되었다고 함.
*검찰은 지난11년과 달리 위 진정25는 공람 종결치 않고 ‘09년2월3일 조성훈검사 수사 중에서 => 2월17일 확인결과 2009진정52호의 주임검사인 박성준검사에 재배당. 자정노력? 그런데 안산시 등의 범죄은폐를 위한 검찰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축소,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등은 누가 그 책임질 것인가? 법집행불신에 대한 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21). ㉑. 검사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처분내용: 이 건 진정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우리 청 진정 제4, 25, 52호와 동일한 취지의 반복 진정으로서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이 건 진정은 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사지청 검사 박성준(인).
22). ㉒. 검사정현승 2009년 형제 18334호 김명불상외 12명의 업무상배임 등 / 2009.08.18일자로 각하(공소시효2008. 06. 18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2011년.06. 18일임에도 고쳐 주지 않음. 고소근거는 ‘경기도지사에 바란다’에 보낸 민원을 검찰로 보내져 직수사건으로 됨. / 수사결과: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고소인은 여러 차례고소를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형제20600호, 2008형제2294호로 각하, 2006형제8721호, 17374호로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하였다. 고소인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 결정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각하근거임. 2009년7월 23일 항고장 제출됨.
23). ㉓.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글자크기 8point>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24). ㉔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25). ㉕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481-4434-605호실/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 등 2건/접수번호: 감찰1과-8781호)
2010. 1. 7일 현재 수사 중(공람종결 됨).
26). ㉖.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공소시효완성(2008년6월3일)으로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27). ㉗.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 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이유: 이사건 진정사건의 요지는, 진정인이 예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진정인은 이미 같은 취지의 진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미 완결된 고소사건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공소시효 완성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28). ㉘. 검사 신은철-2010진정제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29). ㉙.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30.6. 30일자로 공람종결.
처분내용: 귀하가 대통령실에 민원 접수하여 당원으로 이첩된 진정건(2010진정150호)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람 종결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권경일(인)
*특이사항-진정내용이 공소장조작, 직권남용 등이다. 따라서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공소장을 조작하여 기소하던 검찰이 지난12년간 증거는 묻지도 않고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다가 이제 와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꼼수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정녕 검찰이 잘못이 없다면 12년간 공람종결도 필요 없이 내가 무고 등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30). ㉚.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 19일 공람종결.
31). ㉛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공람종결 됨.
32). ㉜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 303호/12월28일자로 공람종결.
33) ㉝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25호(내용증명12),국방부이송민원도(아래별첨1번조)편철 수사 중??(2011.2.24일 공람종결 됨). 한마디로 대통령도 안하무인격의 무소불위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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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DVD 간략내용-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검찰이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DVD 내용 중 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사건진상규명을 위하여 절규 하는 모습 등을 보면 “세상에 일 럴 수 가?”라거나 “저런 시정잡배 같은 인격을 위하여 검찰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고 한 사실 등일 것이다.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것이 본사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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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번
DVD 주요장면
04번, 주민과 외국인도 함께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축하
06번, 지역난방 문제보도(한빛 TV방송)
07번, 피고소인들이 본 사건의 핵심(30억원이상 추가 공사비 은폐함)인 노후배관 감추기 전 모습 촬영된 모습.
10번, 지역난방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경비가 주민들을 폭행하다, 문제를 의식한 관리소의 지시가 있자 멈추는 모습.
특이사항 11번(특히 11, 62등은 이대통령께서 직접 참고하셨으면...) 안산시의회의장실서 아내가 이사장과 의장에게 간곡히 재고해 달라 등, 이때 안산시나, 검찰이 단 5분만 진술하게 민원을 청취했어도 구조적비리예방은 물론 과연 아내가 떠나거나,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검찰이 될 수 있었을까? 특히 아내는 나를 처음만나서부터 함께한 30여년간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래 별첨의 3,4,6번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주었어도 그간 쌓였던 아내의 갈등은 눈 녹듯 고진감래의 기쁨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따라서 검찰이 별첨⑧번의 1, 3, 4번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사건발생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54번, 본인 가족과 주민들이 불법지역난방 진상규명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
62번, 누가 내 아내의 꿈을 앗아 갔나?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지역난방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을 아내와 다를 주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웃음으로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는 모습 등. 위 11번과 같이 당시 검찰이 조금만 민원을 경청했다면, 가정파탄은 면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고, 오늘과 같은 약자과소평가의 결과인 곤혹스런 검찰도 안 되었을 것임.
특히 아래
67번(본인 30대) - 미8군 게리슨 사령관과 장병들도 동참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로
“기적의 정립마을”로 보도 되는 등 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지 DVD를 참고하면, 남북통일대비에 일조 하려던 본인의 애정과 관심이 어떠했는지 더욱 명백해지면, 검찰의 공소장조작, 짐구유기 등의 범죄은폐내막도 가늠케 될 것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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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번 내용증명 제목들
내용증명4번 : 기소독점병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위헌 묵인 결과!!!
내용증명5번 : 검찰개혁과 국민 기본권 놓고 흥정하고 있는가?
내용증명6번 : 범법자 검사들은 MB와 국민들 꼼수로 농락했다.
내용증명7번 :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일 것인가?
내용증명8번 : Leaders of G20 and IAP.
내용증명9번 : 10년전 검찰의 탄압으로 무산된[주공10단지주민들의 남북통일대비마을]건설재개를 위한관련공직자 면담요청(별첨21번-내용증명 9번 참조).
내용증명10번 : MB님, 공소장조작은폐를 위하여 10년간 공람종결도 외면인가요, 일본은 체포했는데.
내용증명11번 : 남이가기 싫은 길(검찰개혁)을 가라고 권해놓고, 외면하면 공정사회가 저절로 되는가?
////////////////////////////// 별첨12 별도 //////
별첨13번
MB와 나와의 관계
1960년 청년 MB는 군사독재타도의 데모주동자로 몰려 낙인이 찍혀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호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오늘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이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당시 나는 비록 청와대에 편지를 쓰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찾아왔고 그 후 새마을사업을 성공한 공로로 직접박정희로부터 새마을 훈장을 밭았다.
그러나 MB가 대통령이 된 후, 나는 청와대에 내용증명(12회)를 보냈지만, 공람종결이 그 대답이다.
MB의 명연설 “남이 안가는 길...” “토착비리근절”에 목숨걸고 싸웠는데 검찰도 청와대도...
나는 MB가 법조 경륜이 없고 법조인기반이 약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대통령취임 선서시 “법과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안보는 사회”공약에 직감적인 기대를 걸었다. 내가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1700검사를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MB가 검찰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나의 검찰개혁 일조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사법피해자들이 김정도씨는 영어도 잘하니까 MB대통령취임식장에서 CNN방송등에 “검찰개혁을 외쳐라”등 부탁과 압력도 받았지만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 MB출범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내용증명12회등)에 일조하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검찰이 공람종결로 MB의 공정사회 공약 등을 무색케 만들고 있는 것이다(별첨-14번, 대통령취임식 특별초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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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4번-대통령취임식 특별초대장, / 별첨15번-사진으로 본 JD, /
별첨16번-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모범마을 결성문건, / 별첨17번-내용증명9번, /
별첨18번-안산시예산검토회신, / 별첨19번-KORUS 신문 제주도 보도, /
별첨20번-UN 앞 태극기와 달리기, / 별첨21번-대검 앞 기자회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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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Role of the Public Prosecutor?
According to Henry County's State's US Attorney, "The duty of a public prosecutor or other government lawyer is to seek justice, not merely to convict." Without "reforming the corrupt prosecutors in Korea" hosting The World IAP Seoul Summit is a mockery and is tantamount to "Mental Torture" for the numerous victims of criminal acts by prosecutors. The IAP should be aware of and understand the current reality about our corrupt Korean prosecutors. Reformation of our Prosecutors would be a welcome rescue for victims of illegal acts perpetrated by corrupt prosecutors and will help ou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LMB and the reputation of IAP.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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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