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통장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일 때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통장가입 인정기간 확대,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신설 등이 그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새 제도는 기존 통장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통장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인정받는다. 통장 가입점수는 기본 2점(1년 미만)에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성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납입한 것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5년으로 확대되면 통장 금액과 기간을 만 14세때부터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즉 14세 생일이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만 19세가 되면 7점(기본 2점+5년 5점)을 확보한다. 10년 뒤인 29세가 되면 17점 만점을 채우게 된다.
기존 통장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다. 새 제도 시행 이전까지 성년이 되지 않으면 최대 5점을 인정받는다. 단 이미 성년이 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납입 인정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납입기간 2년에 인정금액이 최대 240만원(월 10만원)이다. 5년으로 늘어나면 인정금액이 600만원(월 10만원×60개월)이 된다. 납입금액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은 물론 웬만한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 제도도 신설된다. 지금은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남편이 5년(7점)을 가입했고, 아내가 4년(6점) 동안 청약저축을 넣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남편의 청약통장 하나만 인정(최대 7점)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의 가입 기간 가점 7점에 아내의 가점 절반인 3점을 합산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서다.
청약홈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83만여명으로 전월대비 4만명이상 감소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2703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청약통장은 아직도 유용한 내집마련 및 재테크 수단"이라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