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언제든 내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의성의 성용배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에 시효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성용배 변호사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시효에 대해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행정법에 처분 시효가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공인노무사법·변리사법·세무사법 등에서는 징계처분 등에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인 입장과 행정처 입장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그는 "처분 대상 의료인은 처분 발령이 있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실제로 현행법 하에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의료인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흔히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처의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시효제한이 없어 처분대상 업무가 누적되고 이는 행정에서의 인력 낭비를 가져온다. 처분기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보다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과거의 처분 대상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업의 경우 타 직역과 달리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비교적 장기인 5년의 시효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 행위별로 그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5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런 식으로 처분 사유별로 시효 기간을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처분 시효규정 도입과 관련된 입법안이 10여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입법까지 가기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인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의료법 위반으로
이번에 3개월 이상 자격정지 되는 것과 1개월 이상 되는 것이 수십개를 남겨두기를 잘 해뒀다.
이번 재판에 제출 않한 것이 얼머나 다행인지...._()_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 알려주는군요.
그리고 정보공개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 된다는 군요.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_()_
여명 고문님 덕망도 높으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고문님의 중요한 증거는 마지막에 내 놓아야 하신다는 말씀 떄문에
의료법 위반의 아주 중요한 증거 자격정지 3개월, 1개월 짜리 수십개를 남겨 두었습니다.
여명 고문님 거듭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