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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압류처분에 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포늬 추천 0 조회 4,874 18.05.12 10: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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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2 13:16

    첫댓글 압류등기는 부동산 등기무에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경료는 완료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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