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저는 11월 23일 접수후 면담까지 마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참고로 전 자영업으로 통계소득으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계소득의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2통을 제출했는요...제 통계소득은 114만원가량입니다...
근데 확인서 2통에는 금액이 14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제가 실수하여 금액을 잘못기재했다면 다시 통계소득으로 보정을 하면 안되는지요...
위원님말씀으로는 판사님께서 140만원으로 서류를 확인하였고 금액이 틀리니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그전에 면담시에는 회생위원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혹 제가 금액을 잘못 기재했다면 통계소득 114만원으로 수정을 하면 안되냐고 하니 확인잘 하고 했어야지 하시면서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막막합니다...갑자기 금액이 26만원가량이 높아지니.....ㅠ.ㅠ
변제율이 좀 낮아 2005년 생계비수정도 하지 않은상태이고 가령 생계비를 수정한다고 해도
월18만원가량을 더 불입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니다...위원님말씀대로 140만원으로 서류작성을 다시 해야할지요..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