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직급여 지급대장 작성 후 보관)
일용근로자 1인당 하루 10만원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전환)
※ 원천징수액 : (일 지급액 - 10만원) * 8% * 45% [지방소득세 10% 별도]
※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 일지급액 * 4.5 / 1,000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 일용직급여의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신고는 해야 함)
2. 지방소득세(=주민세)
- 소득세의 10%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
3. 근로내역 확인서
- 일용직급여의 지급일 익월 1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자도 고용보험의 혜택 적용)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마다 (예: 1~3월 일용직급여 지급분은 4월말까지)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그럼 일용근자는 원천징수액(=소득세),고용보험료 가 적용된다는거고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