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서울시에서는 금번 규약개정시 통장거래내역을 반영한 회계장부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3.3.9 사실상 통장거래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효과를 얻게되는 결과 획득
■ 통장거래내역이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표시되니 더욱 보기 편하다는 평가
■ 서울시 외의 단지도 각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 별첨2로 서울시 회계기준 첨부가능하니 적극 이용해야
2013.3.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아파트단지에서도 1-2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단지에도 지자체 공문이 날아올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한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별첨2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이 들어갑니다.
이 회계기준을 반드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라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든, 인천광역시든, 기타 어느 지역이든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부정을 뿌리뽑고 투명한 아파트회계를 만들고자 2010년 8월부터 투명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ISP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회의 및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아파트회계프로그램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2013.3.9 발표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첨2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입니다.
이 서울시회계기준은 근래 사회문제화 되었던 아파트회계프로그램의 사후수정삭제를 금지하는 등 부정을 방지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계정과목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제정하여 바꿀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아파트회계의 부정 및 비리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장거래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회계보고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위해 현금흐름보고서의 양식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금흐름보고서부속명세서라는 강력한 회계장부를 서울시가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통장거래내역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장부와 맞춰보려해도 1:1로 맞춰지지가 않으니 제 아무리 난다긴다하는 회계전문가라도 확인이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뀐 서울시회계기준대로 하면 계좌별 현금흐름보고서부속명세서를 출력해서 통장과 1:1로 검증하면 1:1로 검증이 됩니다.
회계전문가는 당연하고 일반 입주민도 가계부 정도만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능히 검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아파트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금부터 뽑아 보실 수 있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조만간 통장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암시를 드렸던 그것입니다.
일단 서울시 아파트는 바로 진행이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니 신청만하면 전환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공동주택회계분야는 부정 및 비리예방의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선진화된 서울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 각종 방해와 장애를 뚫고 얼마나 충실히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겠지요.
아무튼 이제 희망의 씨앗은 뿌려졌으니 장기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서울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에 목마른 입주민들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 주신 서울시의 용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위한 정책을 계속 펴나가 주시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파트비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용가능하시도록 질문게시판에도 올립니다.
좋은 내용 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어떻 할 건데 민,형,사로 입주민 또는 규약 내용으로 처리해야 할것이다,라고,한다면 어떻할 건데 우리는 즉각 준칙이든규약이든 잘못된것을 타파하고 우리에게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표준화하여
선진화 운동을 전국 각 지회 지부 에서 지도 감독 권 한을 가지고 비리가뿌리를내리지못하도록 투쟁하는목표로 삼아 공동주택주거 생활 의 표준 규정 을 제 정비 하여야 할것 이라고 보입니다
주택법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적격심사제 부분이 빠졌네요? 금년 7월 부터 시행된다고 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