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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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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스크랩 ▶▶▶ (정보) 서울시에서는 금번 규약개정시 통장거래내역을 반영한 회계장부 도입하였습니다.
고인돌회계사 추천 0 조회 208 13.03.15 10:3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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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15 10:30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용가능하시도록 질문게시판에도 올립니다.

  • 13.03.15 13:03

    좋은 내용 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어떻 할 건데 민,형,사로 입주민 또는 규약 내용으로 처리해야 할것이다,라고,한다면 어떻할 건데 우리는 즉각 준칙이든규약이든 잘못된것을 타파하고 우리에게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표준화하여
    선진화 운동을 전국 각 지회 지부 에서 지도 감독 권 한을 가지고 비리가뿌리를내리지못하도록 투쟁하는목표로 삼아 공동주택주거 생활 의 표준 규정 을 제 정비 하여야 할것 이라고 보입니다

  • 13.03.15 17:03

    주택법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 13.03.16 09:59

    적격심사제 부분이 빠졌네요? 금년 7월 부터 시행된다고 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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