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174호
2026년「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40세 ~ 64세 미취업자 4명 ※ 참여기관당 최대 2명 이내
※ 최초 공고일 기준 1961. 2. 12. ∼ 1986. 2. 12.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울산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추진
- 참여자 활동비 : 월 60만원 이내(시급 12,000원 기준) ※ 최대 360만원 이내
- 참여기관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전담인력 인건비) ※ 최대 4회 지급
※ 대표자 1인 기업인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용도로 사용 가능
○ 사업내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및 참여기관 운영비 등 지원
※ 진흥원은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참여자 선정,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참여자 활동비‧참여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참여기관은 사업 활동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을 수행
○ 모집분야 : 울산 주력산업, 문화예술, 상담·멘토링, 사회서비스 등 중장년층 맞춤 일자리사업 분야
○ 모집대상 : 2026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중 지역의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은 우선 선정
※ 1. 자동차 2. 화학 3. 비철금속 4. 에너지(저탄소 그린에너지) 5. 조선해양 6. 1~5의 전‧후방 업종
| <참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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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내용이 종교‧정치‧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이나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기업) 혹은 기관(기업)의 구성원이 소속 기관(기업)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기업)·단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전 연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목적, 형태 등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기업)이나 단체 등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는 등 운영기관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기관(기업)·단체 - 정부부처나 지자체 보조사업(보건복지부 사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활동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 불가 |
○ 최근 2년간 2회 연속 참여했던 기관‧기업은 후순위 배정
※ 신청기관 미달 시 운영기관 심사를 통해 예외 가능
○ 지원내용
가. 참여자 활동비 :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시간당 12,000원 기준 참여기관-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관별 참여자 사업 활동내역 및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급
- 참여기관의 해당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에 송금 ※ 선정 후 신규 개설
- 월 60만원 범위 초과 금액은 참여기관이 전액 부담 ※4대보험 미지원
※ 참여자 별 상해보험 가입 완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
나. 참여기관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4회 지급
- 참여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인건비 보전○, 추가수당 지급×)
※ 대표자 1인 기업인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용도로 사용 가능
- 매월 말일 기준 사업 참여 내역에 기재된 인원 당 1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사업운영비 지급 제외
○ 활동시간 : 주 14시간, 월 53시간 이내(휴게시간 제외)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준, 참여기관 협의 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변경 가능하나,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자 교육 실시(8시간 이내, 안전교육 + 기초소양교육)
※ 교육이수 후 활동 참여 가능, 단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활동 개시 이후 15일 이내 이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주말·공휴일 포함)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경우 상시모집 전환 실시(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고용창출팀 이혜원 선임 | dsdszzz@ubpi.or.kr | 052-283-7204 |
○ 신청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기업서식 |
| 2 |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붙임서식 활용 |
| 3 | 조직형태 입증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 |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적격 및 결격사유 심사)
- 2차 : 심사위원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균점수 70점 이상 선정
○ 사업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참여기관 선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8. 26.(수) 예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ubpi.or.kr)에 게재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관 참여자 모집 시 유의사항
| <참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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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직전년도 본 사업의 중도 포기자 ※ 모집 인원 미달 시 참여 가능 - 참여기관의 대표자(고용주)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던 이력이 있는 등 참여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참여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참여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기관은 참여자 모집 시 신청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함 - 다만, 동사업과 참여일* 또는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 동사업을 포함하여 2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X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등(주 30시간 미만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 중복X - 참여기관은 신청자에 대해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다른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항은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
붙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