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의약학계열, 사범계열, 이공계열 등등에서 신입생 선발시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전공 특성에 맞지 않는 조건을 지닌 지원자를 결격 처리했습니다. (예: 법정 전염병, 색각 이상 등등)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신체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는 학과들(예: 경찰행정학과, 항공운항학과)에서만 신체검사를 하고 의약학계열, 사범계열, 이공계열에서 적용하던 신체검사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색맹이나 색약이라도 일단 이공계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대학
첫댓글 저도 색약인데요, 예전에 어느 약대생분이 별 영향없다고 하셨다고 들은것 같네요...전 징병검사에서 하나도 못맞춘수준...
지난 199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의약학계열, 사범계열, 이공계열 등등에서 신입생 선발시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전공 특성에 맞지 않는 조건을 지닌 지원자를 결격 처리했습니다. (예: 법정 전염병, 색각 이상 등등)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신체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는 학과들(예: 경찰행정학과, 항공운항학과)에서만 신체검사를 하고 의약학계열, 사범계열, 이공계열에서 적용하던 신체검사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색맹이나 색약이라도 일단 이공계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대학
졸업 이후 그 분야로 진출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것은 어차피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색각 이상이라 해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대학 입시 절차상으로 그런 조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