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장
- 국세청, 7월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서비스 개시
- 홈택스 온라인․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신고·관련서류 제출·납부 가능
- 미리 세액 계산해 보기, 비과세․감면 여부·중과세 대상 토지 확인 등 다양한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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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6.7.19.(화) 개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1)하였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또한,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와 필수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 조력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Ⅱ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주요 경비항목1)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1)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 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은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제공정보(양도인․자산소재지) 외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공(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
○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관련된 법령과 유의사항을 신고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별(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도움말을 새롭게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부동산 및 신고납부기한 등을 제공하여 무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납세자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하고,
○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하였습니다.
○ 과세대상, 취득시기 등 양도소득세 기본정보와 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Ⅲ 모바일 환경을 반영한 신고 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 시작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다운받아 서비스 이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1)하여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
Ⅳ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로그인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로그인을 통한 미리계산 내역은 추후 정정하여 이용 가능
□ 특히, 납세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는 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자료를 이용한 전자신고․모의계산, 첨부서류 제출, 전자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