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합의 조합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법 내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며,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총회시 선임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가권자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오늘의 명언 *
한 마리의 개미가 한 알의 보리를 물고 담벼락을 오르다가 예순 아홉 번을 떨어지더니 마침내 일흔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회복하여 드디어 적과 싸워 이긴 옛날의 영웅 이야기가 있는데, 동서고금에 걸쳐서 변치 않는 성공의 비결이다. - 스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