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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및 사례 |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자들에게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빙자해 콘도회원권을 부당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텔레마케터가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현금 환급 대신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 테니 제세공과금만 지급하라'면서 방문판매사원을 보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콘도회원권 외에 네비게이션, 이동식카메라 감지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피싱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사례1】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콘도회원권 부당판매 -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30대, 남)는 2006.8.30. 3년전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당시 자동차보험 10% 환불약관에 동의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받고 39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무상제공한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음. - 세금, 공과금 명목으로 1년에 69,800원씩 10년치인 698,000원을 한번에 내면 된다는 말에 다음날 방문판매사원과 계약을 체결함. 【사례2】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네비게이션 부당판매 - 김○○씨는 2007.1.10. 예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소보원 시정조치를 받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신규 구입하면 기기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을 만나 360만원에 기기를 장착함. 【사례3】소비자보호원을 빙자한 개인정보 피싱 - 성○○씨는 2007.1.24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특정기업의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후 청구인의 이름, 주소, 직업, 학력을 물어와 불쾌했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함. |
한국소비자보호원 외에도 금융기관,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전화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관련 상담이 1년 동안 155건이었지만, 2007년 2월 5일 현재 95건에 이릅니다.
전체 공공기관 사칭 소비자피해 상담
사칭기관 |
2006 |
2007.2.5현재 |
계 |
한국소비자보호원 |
37건 |
5건 |
42건 |
신용카드사 |
43건 |
63건 |
206건 |
국세청,세무서 |
24건 |
5건 |
29건 |
은행 |
22건 |
4건 |
26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20건 |
6건 |
26건 |
검찰, 경찰 |
4건 |
10건 |
14건 |
보험사,보험관리공단 |
5건 |
2건 |
7건 |
계 |
155건 |
95건 |
350건 |
피해예방 요령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문판매사원과 콘도회원권 계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경우 무료를 가장한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만일 방문판매사원과 콘도회원권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능기간인 14일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합니다.
○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