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 특별수선충당금 청주시 한 푼도 적립하지않은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
□ 부영건설의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미적립사태에 대해 청주시와 부영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부영 11단지임차인대표의 참석하에 진보신당충북도당과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충북지부 공동진행한 바있다. (08.12.4)
□ 민생연대충북지부 행정정보공개청구 (08.12.8)
□ 각 언론사의 확인요청에 대해, 청주시는 “ 용암부영 11차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 국민주택채권으로 13억4천6백만원을 농협 시청출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시는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이 2008년 11월 26일 임대기간(5년)이 만료(2008. 9. 8)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대한 검토중에 있다.
또한, 2003년 4월 16일 이후 6차례 걸쳐 2005년 10월 18일까지 주택법에서 정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주시장과 (주)부영과의 공동명의로 농협 시청출장소에 국민주택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아파트 자체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요구 신청을 하면 즉시 대표회의의 명의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은 승인권자(청주시)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08.12.9)
□ 진보신당충북도당,민생연대 즉각반박논평발표 “현금예치가 원칙(국토해양부확인공문)인데,시의 답변은 면피용이며 부영측이 헌소제기로 시간을 벌고 편법행위를 하는 동안 시는 묵인해주는 꼴이라며 즉각 현금화할 것과 주민들의 의사에 귀를 귀울여줄것을 요청”(08.12.9)
□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구두확인했고 월요일 직접 방문해서 열람후 복사하기로 함 08.12.12
■ 청주시의 답변내용과 사실확인결과
1. 과태료부과
분양전환완료한 청주시의 5단지와 8단지 두 곳에 각 500만원씩 부과 08.9.22
이 단지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예치했다. 이미 분양전환이 완료된 단지임
2. 소송제기여부
청주시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없고 순천시에서 부영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이의신청한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변
▷ 확인결과
-. 순천시에서 제기한 헌소는 08.9.25 헌법합치판결이 났고 제 17조(구법)2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났다. 이 규정이 임대의무기간경과후 최초구성 입주자대표회의에 적립금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으로 본 소송의 관련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적립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 청주시의 답변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거나 부영측의 답변만 듣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3. 전용부분에 대한 적립
부영측에서 헌재에서 각하결정된 부분에 대해 소제기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 헌법재판소에 사실확인해본 결과 (08.12.12)
헌법재판소 소송 제기현황
현재 심리중인 건은 두 건으로 2008.9.19일제기한 것이외에 없다.
[ 임대주택법 21조 3,4,5항에 대한 위헌법률소송]
3항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앙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 임대사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경과후 또는 부도,파산,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1년이상 제 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부칙3조에 대한 위헌법률소송]
부칙 3조 제 21조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이후 6개월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헌법소송제기한 청주취지문은 현재 심리중에 있는 사건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주택법 21조가 분양전환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규정으로 부영측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결과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