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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여행종합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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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여행사는 고객의 안전과 위험(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방지를 위해 모든 여행고객에게 ACE 보험사(세계적인 미국의 재보험회사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S&P로부터 더블A(Double A/AA)평가)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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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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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장을 목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여행하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 담보금액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행시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며,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International SOS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
해외여행보험 한도액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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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보험료 |
보상한도액 |
상해 |
사망·후유 장애 |
100,000,000 |
의료실비 |
3,000,000 |
질병 |
치료실비 |
1,000,000 |
질병사망 |
10,000,000 |
배상책임(면책1만원) |
5,000,000 |
휴대품(면책1만원) |
300,000 |
특별비용 |
3,000,000 |
항공기 납치 담보 |
1,400,000 | | | | |
(단위 : 원) |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항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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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구분 |
보상 내용 |
보상 금액 |
상해 |
사망 |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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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험금액 전액 |
후유 장애 |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쳐 후유 장해가 남을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계약보험금액의 3%~전액 |
치료 비용 |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
실제 소요된 치료비용 |
질병 |
치료 비용 |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
사망 |
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 |
계약보험금액 전액 |
배상책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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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될 경우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 (단 1사고당 1만원은 공제) |
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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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예 : 도난, 파손) |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한도로 실제 손해액('단 1만원은 공제) |
특별비용손해 |
*불의의 사고로 행방불명(조난)될 경우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에게 비용부담이 생긴 경우 |
①수색구조비 ②현지 항공운임등의 교통비 ③현지 호텔 객실료 (2명x14일한도) ④현지이송비 ⑤잡비(10만원 한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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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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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증명서와 진단서, ..기타 자료들을 현지에 있는 회사로 제출해주세요. ..현지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일 경우/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폭행, 폭력행위(정당방위일 경우는 보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뇌질환,심신상실/ ..임신 출산 유산/형의 집행/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소요/ 핵연료물질, 방사능오염등. |
·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출산/ 유산,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등.) | | | |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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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게 되면 |
· 여행사에 먼저 알리고, 여행사를 통해 직접 여행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가까운 지사나 한국본사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
귀국 후 국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 하면 |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구비하고 귀국 후 여행사를 통해 담당 보험사에 통보해 주십시오. |
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는 |
· 팩스(FAX)나 전화 등을 이용해 여행사나 해외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 이 경우 늦어도 30일 이내에 사고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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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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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
필요서류 |
공용 |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
치료실비(상해, 질병)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사망(상해,질병)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
배상책임 |
대인: 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서류 |
대물: 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기타 서류 |
휴대품손해 |
①손상물 수리견적서 ②현지 경찰서 확인서 ③손해명세서(및 사진) ④구입시의 가격, 구입처등이 적힌 서류 및 기타서유 ⑤출입국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카피본 |
특별비용 |
①구원자비용 명세서(및 영수증) ②조난발생 및 수색활동 증명서류 ③해외여행도중 사망증명서 ④14일이상 입원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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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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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 치료비 청구서(명세서가 적힌 영수증)나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 |
휴대품 손해, 도난의 경우 |
·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도난 신고서를 받아야 보험처리가 가능 |
· (신고서는 6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술)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손해보험 시에 해외여행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도 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항에서는 낮 시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