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은 경기 수원 아래로 수주 금지 방침을 내렸다. 이에 지방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일정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새전북신문 김경섭 국장은 “기존 도시 지역을 재생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줄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십 수개에 이르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주민반발과 조합 내 갈등으로 마찰을 빚거나 법정소송으로 치닫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자치단체의 미숙한 행정처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선정된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선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권을 행사. 조합 임원들이 재산을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례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조합원의 몰이해와 이 문제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해 중도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가 대상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청 비전사업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 개발사업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사업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전주시는 사업구상안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의 모든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 열풍에 휩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60여 곳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중 토지등소유자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곳은 26여 곳이나 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관련 절차나 보상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막연한 개발이익에 현혹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들 중 일부가 막무가내 재개발·재건축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자체는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내주면 안된다.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상담소를 설치·운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청 관계자는 “우후죽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여건과 향후 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단팀을 구성할 계획이다”며 “시 공무원과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단팀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고, 사업성·주민피해등을 파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성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