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예컨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닙니다. 추정은 증명책임의 문제일 뿐이고, 반대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해야 하고,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거나 효과의사가 없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요건을 충족시기키 위해, ㄱ, ㄴ, ㄷ, 세가지가 필요한 경우, "ㄱ"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쟁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판례는, 하나는 "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댓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예컨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닙니다. 추정은 증명책임의 문제일 뿐이고, 반대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승인을 하면 일단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고 그 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과의사가있다고 봐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수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해야 하고,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거나 효과의사가 없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요건을 충족시기키 위해, ㄱ, ㄴ, ㄷ, 세가지가 필요한 경우, "ㄱ"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쟁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판례는, 하나는 "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설명 너무감시드립니다!!!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