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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 교육 연구 모임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4번(레건) 오류
힉스 추천 0 조회 3,951 21.11.19 15:5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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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22 12:29

    첫댓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에는 '하지만 레건은 쾌고감수능력이'라는 부분에서 레건이 아니라 테일러로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수정하시거나 다시 올리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작성자 21.11.22 12:39

    알고 있습니다. 이 글과 같은 내용인데, 오타를 발견해서 여기에서는 수정했지만, 평가원에 올린 건...뭐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을 리도 없고요.

  • 작성자 21.11.22 12:39

    @힉스 그냥, 다시 올릴까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 21.11.23 02:11

    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삶의 주체가 아니어도 내재적 가치는 가진다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레건이 삶의 주체 이외에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말을 했나요??

  • 작성자 21.11.23 12:48

    '내재적 가치가 권리 인정의 근간'이라고 하죠. '삶의 주체는 권리 인정의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하고요. 두 명제 사이에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작성자 21.11.23 12:47

    그리고 혹시 선지와 관련해서 물으신 거라면, 선지는 쾌고감수능력과 권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쾌고감수능력과 '도덕적 지위'의 관계를 묻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21.11.25 01:19

    @힉스 선지 관련해서 여쭤본게 맞습니다. 평가원의 논리를 추측해보자면
    쾌고감수능력-삶의 주체-권리-도덕적 지위....이런 라인을 타는 것은 아닐까 해서 여쭤본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 작성자 21.11.25 04:17

    @mildkjh 모든 사람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내재적 가치=삶의주체=권리=도덕적 지위'라고들 생각했고, 평가원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직 삶의 주체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저 선지 만든 거고요.

    선지에 권리라는 말이 없으니 권리와의 관계를 논할 필요가 없고, 논한다고 하더라도 '내재적 가치와 권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레건이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21.11.25 10:27

    @mildkjh The criterion of right possession I wish to recommended involves the notion of inherent value. Put most simply the criterion states that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having basic moral right is that one have inherent value(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criterion of inher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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