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습 위원장을 비방해온 삼성중공업 인사과 직원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확정판결...
김경습 위원장을 비방하고 회유하여 활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삼성중공업 인사관리팀 방호열 상무가 시킨짓이 아니라면 해당 인사과 직원을 즉각, 처벌하라!!!
2019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속적으로 비방해온 해당 인사과 직원을 그냥둘수가 없어서 고소를 했었다.
해당 인사과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김경습)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김경습)에게 손해 배상금을 1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서 확정 판결하였다.
비록, 해당 인사과 직원이 나를 비방해온 만행에 비해 새발에 피도 안되는 수준의 금액이지만,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대기업 삼성중공업 인사과 직원을 상대로 법원으로 부터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것은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최초의 선례와 함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원고(김경습)에게 지급하라는 판사의 말을 아직까지도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8/23(금) 해당 인사과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최고서를 보냈다.
해당 인사과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자행했던 행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직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살림살이를 압류(빨강스티커)하여 경매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압류(빨강스티커)로 인하여 내가족이 당해본 고통을 그들의 가족들도 똑같이 느껴봐야 내 심정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짓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해당 인사과 직원을 10/31(목)까지 처벌하지 않을시, 노조에서는 11/4(월)부터 방호열 상무 집 앞에서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첫댓글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장평동 독거노인들의 쌀 기부에 사용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