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토지민원(23종) 신청 ․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
- 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3월 2일부터 서비스 -
□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시․군․구청에 방문민원으로 처리되었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신청, 의견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의 민원이 그 대상이다.
ㅇ 또한,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통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 국토부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광역시․도별 KLIS 홈페이지
붙임2.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업무구분 | 민원명 |
부동산중개업 | 분사무소설치신고 |
중개사무소이전신고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 |
변경인장신고 |
행정처분의견제출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산출내역서신고 |
개발부담금물납신청 |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
개발부담금납부기일연기신청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
개별공지지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