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6개 시군과 전라남도는 즉각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및 법률지원대책을 강구,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은 더 늦기 전에 당장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및 법률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길 촉구한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여순사건 7차 본안재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 선고 공판에서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다.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 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명쾌히 판단하였다.
이번 무죄선고 이후 재심 문의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유족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유족들은 재심에 대한 기대로 관련 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 신청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갖추기도 힘들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유족단체에는 최근 문의전화와 구제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칫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집단소송을 하겠다며 선량한 유족들을 속이고 수십만 원의 소송비를 받아내는 불법단체나 법조 브로커도 벌써 설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을 예방하고 유족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가 나서줘야 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바이다. 여순사건 시 불법과 위법에 의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희생자들과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72년 세월,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을 진심으로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지원하고 살피는 것이 도리 중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을 핑계로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유족들은 72년의 한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등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큰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다 음
1.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은 관련 대책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정 후 진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역의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전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은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과 대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과 위법에 의한 체포·구금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재심 접수와 법률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족회는 유족들이 단체나 개인들의 불법적인 방법(변호사법 위반 등)이나 법조 브로커들의 접촉, 소송비 요청 등의 보이스 피싱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하고 공신력 있게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4. 전라남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당장 지방정부가 위와 같은 대책을 책임 있게 강구하도록 의회가 강력히 촉구하고 협력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0년2월5일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집행위원
최경필
"보상받게 해준다" 여순사건 유족 대상 법조 브로커 등장
재심대책위 "피해발생 우려" 전남도 등에 법률 지원대책 요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순사건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유족들을 상대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법조 브로커가 등장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순반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항고심 선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5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재심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재심 판결 이후 유족들을 상대로 법조 브로커들이 수억 원의 보상을 받게 해준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수십만원의 소송비를 받는가 하면 국회의원 출마자가 집단 소송을 한다며 유족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대책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전남도와 동부권 6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및 법률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심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무죄선고 후 재심 문의는 물론,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유족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법조 브로커들이 활동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이 많지 않고, 재심 신청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갖추기도 어렵다"며 "유족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이유로 피해자를 접수하거나, 소송비를 받는 제보도 있어 자칫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심대책위는 행정기관에 여순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와 재심 접수를 위한 법률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0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첫댓글 민간인학살을 빌미로 법조부로커들이 횡행한다니
강력하게 적발하여 유족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않될것입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래서는 않됩니다.
국회는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이런 폐단이 사라질것입니다.
여순사건의블랙박스도 열기도전에 돈에 눈이 어두운 사깃꾼들이 불행했던 유족들을 현혹하여 재판운운하며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조사하여 엄벌에처해야할것입니다.
여순사건이나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은 이들의 꾀임에 솎아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