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마친 분들이 장수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미국은 280억까지 비과세이고 포르투갈은 전액 비과세이며 싱가폴, 호주, 캐나다 등이 비과세 국가에 해당한다. 현금 증여는 10년 이내 10억이 기준이다. 5억을 증여하면 9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업승계는 10억까지는 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의 일원이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거주자라야 하고 1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줘 실제로 30% 정도의 상속세 절감이 된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0억 또는 100억의 현금을 증여해도 막중한 증여세를 물지 않는 것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법이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바꿀 때 개인이 갖고 있던 사업경력, 영업권, 특허, 상표권 등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자산을 법인에 넣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발생된다.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회사를 만들게 하고 일감을 몰아주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저자: 박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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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금문제는 아무리 봐도 어렵다. 저자는 오십부터 증여 계획을 세워 실행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나와 무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업을 하다가 보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 이 책을 읽었다.
그동안 가업승계는 알고 있었지만 과업상속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된 것이다. 하지만 이중 전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해야 유리한데 실행상 번거로움이 따른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하지 말고 증여를 하라고 저자는 권유한다. 증여는 부모님이 주어서 기쁘고 자식들은 받아서 기쁘다고 했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그런 감정을 느껴 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관련된 것은 모두 세무 회계사에 위탁을 하다가 보니 세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책을 자주 접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도 대기업만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책을 보고서야 알았다. 세법만큼은 아는 것이 돈이다. 저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증여를 꺼리거나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소외당할까봐 증여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야 장수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