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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단백뇨라고 하는데, 정상 소변에도 어느 정도 단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인인 경우 하루 500mg 이상, 소아는 1시간 동안 체표면적 1제곱미터당 4mg 이상의 단백이 배설될 때 명백한 단백뇨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적은 양(하루 30~300mg)의 단백이 배설되는 경우에도 미세 단백뇨라고 하여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 질환의 초기 증세인 경우가 있다. 또한, 신장에 심각한 병이 없어도 간혹 소량의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기능성 단백뇨라고 부른다. 기능성 단백뇨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신장 기능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음은 정상적으로 소량의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다.
- 격렬한 운동을 한 직후
- 발열을 동반한 경우
- 오전에는 없지만, 오후에만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기립성 단백뇨)
- 요로 감염을 동반한 경우
그러나 위의 경위 외에 나타나는 단백뇨는 대부분 신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요침사 검사 이상, 신장기능 이상,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과 더불어 신체 전반에 걸쳐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거품뇨 및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성인에게서 하루 3.5g 이상의 단백뇨가 배설되는 신증후군인 경우에는 다량의 단백뇨와 저단백혈증(특히 저알부민혈증), 부종, 고지혈증이 동반된다. 당뇨병성 신장질환 같은 경우 단백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쉬울 수 있지만, 원발성 사구체질환, 교원성 질환이나 혈관염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신장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단백뇨를 진단하기 위한 시험지 검사법(dipstick method)은 시험지에 소변을 적신 후 60초 이내에 초록색으로 변색하는 정도를 1+, 2+, 3+, 4+로 판정하며, 이는 각각 30mg/dL, 100mg/dL, 300mg/dL 및 1,000mg/dL에 해당하는 단백뇨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변의 pH가 높거나 혈뇨나 세균이 있을 때에는 결과가 잘못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지 검사법으로 단백뇨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정확한 양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요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혈액검사로 신장 기능 검사, 혈당 측정, 혈중 노폐물 농도의 측정, 전해질 농도와 지질농도를 측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뇨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단백 전기영동 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 검사로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여 신장의 이상에 대해 조사한다.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사구체 신염의 감별을 위해 혈액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며, 최종적인 확진을 위해서는 신장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신장
단백뇨의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치료법은 저단백 식이 요법으로 하루 단백량 섭취를 0.6g/kg까지 감소시키고, 신장 내의 사구체의 압력을 낮추는 약을 먹게 하고,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고지혈증이 동반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이뇨제가 사용되고, 일부 사구체질환에서는 혈전 색전증의 빈도가 높으므로 항혈전제(antithrombotic)를 사용한다.
일차성 사구체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차성 사구체 질환의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각각의 병을 치료함으로써 이차적으로 유발된 단백뇨를 줄일 수 있다.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나면 주로 단백뇨를 의심하게 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단백뇨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걱정을 하기에 앞서 병원을 방문하여 간편한 소변검사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단백뇨 여부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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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