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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덕(姜碩德)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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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명(子明)
호: 완역재(玩易齋), 분양(坟昜), 완이재(翫易齋)
시호: 대민(戴敏), 재민(載愍) 주1)
생년 1395(태조 4)
졸년 1459(세조 5)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회백(姜淮伯)
처부 심온(沈溫)
저서 《완역재집》
[관련정보]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인물요약]
활동분야 관료
항목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인정보]
중국연호: 정통(正統)
제수년월: 1444 [갑자(甲子)] 우승지(右承旨)
[지방관]조선전기지방관 경기도(京畿道)개성유수(開城留守)1447[정묘(丁卯)]
[관인정보]
관직명칭: 개성유수(開城留守)
관직등급: 유수(留守)
관직이칭: 송류(松留)
부임년월: 1447 [정묘(丁卯)]
[도 정보]
도명칭 경기도(京畿道)
[관력 정보]
관직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주 1] 시호 :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1459) 9월 10일」 졸기 기사를 참고하여 시호를 "대민(戴愍)"에서 "대민(戴敏)"으로 수정.
[출전]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9727])
[상세내용]
강석덕(姜碩德)에 대하여
1395년(태조4)∼1459년(세조5).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명(子明), 호는 완역재(玩易齋).
조선 태조때 동북면도순문사를 역임한 강회백(姜淮伯)의 아들이며, 심온(沈溫)의 사위이고 강희맹(姜希孟)의 아버지이다. 태종초에 음사(蔭仕)로 계성전직(啓聖殿直)이 되었으며, 공조좌랑으로 재직중이던 1416년(태종16)에 천추사(千秋使)가 가지고 간 무역품중에서 공조가 납품한 은이 가짜로 판명되어 파직되었다.
세종초에 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로 발탁되어 선정을 베풀면서 인수부소윤(仁壽府少尹)에 승진되어 집의를 역임하였고, 일시 면직되었다가 1441년(세종 23) 우부승지로 복직되었다.
그 뒤 좌부승지와 좌승지를 역임하고, 1444년에 호조참판으로 승진, 이듬해에 대사헌, 1446년에는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가 되어 세종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국상에 참여하였다.
1447년 개성부유수로 출사했다가 1449년 중추원사로 입조하였고, 1450년(문종 즉위) 동지중추원사, 이어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1455년(세조1)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으로 책록되면서 가자(加資)되었다.
일생동안 학문에 힘쓰고 청렴강개하였으며, 효우(孝友)가 지극하여 명망이 높았다.
저서로 《완역재집》이 남아 있다. 시호는 대민(戴敏)이다.
[참고문헌]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國朝人物考
[집필자]한충희(韓忠熙)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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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2권, 16년(1416 병신/명영락(永樂)14년) 10월 12일(경오) 4번째기사
경사에 바친 은바리가 불량품으로 알려지자 공조정랑 김고 등을 파직하다
공조정랑(工曹正郞) 김고(金顧), 민서각(閔犀角), 좌랑(佐郞) 김유공(金有恭),강석덕(姜碩德)을 파직하였다.
박조(朴藻)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추절(千秋節)에 진헌(進獻)한 은우(銀盂) 10개 중에 4개가 녹이 나고, 또 조금 붉은 빛이 있었는데 예부(禮部)의 장주사(張主事)가 말하기를, ‘이것은 은이 아니다.’하기에, 신등이 대답하기를, ‘장마를 치른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김유공이 감독하여 만들었다하여 김고의 무리를 아울러 의금부에 가두고 모두 파직하였다. 장인(匠人) 김생(金生), 김영(金英)등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던 하품은(下品銀)으로 몰래 공조(工曹)의 10품은(十品銀)3988)과 바꾸어, 관가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으므로 율에 따라서 장(杖) 1백대를 때리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육조(六曹)에서 인하여 청하기를,
“매양 경사(京師)에 가는 행차(行次)에 지인(知印)과 상의원(尙衣院)의 은(銀)의 품질을 아는 원리(員吏)를 의주(義州)에 보내어 금, 은 기명(器皿)을 다시 살핀 뒤에 발송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3988]10품은(十品銀): 가장 좋은 최상의 은
○罷工曹正郞金顧ㆍ閔犀角、佐郞金有恭ㆍ姜碩德職。 朴藻回自京師啓曰: “千秋進獻銀盂十事內, 三事生綠, 且微有赤色。 禮部張主事曰: ‘此非銀也。’ 臣等對曰: ‘過霾雨故也。’” 上以有恭監造, 幷顧等下義禁府, 皆罷其職。 匠人金生、金英等以私藏下品之銀, 潛易工曹十品之銀, 瞞官行詐, 照律杖一百, 籍沒家産。 六曹因請: “每於赴京行次, 送知印及尙衣院知銀品員吏于義州, 金銀器皿, 更審而後發遣。” 從之。
세종 2권, 즉위년(1418 무술/명영락(永樂)16년) 11월 23일(기사) 2번째기사
강상인, 이관, 심청을 신문하여 주모자가 심온임을 밝히다
의금부에서 강상인의 말한 바를 상세히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과연 내가 전일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진상(眞狀)이 오늘날에야 나타났구나. 마땅히 대간(大姦)을 제거하여야 될 것이니, 이를 잘 살펴 문초하라”고 하였다.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두 임금의 부자의 정이 자애하시고 효경하심이 천성으로 지극하심은, 사람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하께서 군무를 청단하심은 오로지 사직(社稷)을 위하신 것이온데, 이 무리들이 군무를 옮기고자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종실과 훈척일지라도 어찌 감히 용서하겠습니까?”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참판(參判)과 지사(知事)가 같이 의금부에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라”고 하였다. 이명덕이 아뢰기를,
“오늘은 금형일(禁刑日)이오니 어찌 하오리까?”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병이 급하면 날을 가리지 않고 뜸질을 하는 법인데, 이것은 큰 옥사이니 늦출 수 없다. 마땅히 이종무도 함께 잡아서 국문하라”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계하기를,
“이원이 상인의 간사한 꾀를 듣고도 즉시 잡지도 고하지도 않았으니, 대신(大臣)의 의무를 잃었습니다. 모두 잡아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말을 타고 옥에 나아가게 하라”하였다.
조말생과 원숙이 아뢰기를,
“죄인이 말을 타고 옥에 나아가는 것은 실로 합당하지 못합니다”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병조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원을 타일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옥에 나아가게 하라”하였다.
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신등이 할 바가 아니오나, 갓[笠子]을 쓰고 걸어서 옥에 나아가게 영을 내리심이 가할까 하나이다”하니,
상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원과 이종무가 옥에 나아가서 상인과 대변(對辨)하는데,
이원이 상인을 불러 말하기를,
“강참판130)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였다.
종무도 또한 대변하니, 상인이 말하기를,
“고초를 견디지 못한 때문이니, 실상은 모두 무함(誣陷)이었다”고 하였다.
심온은 사은사(謝恩使)로 연경(燕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대변(對辨)할 수가 없었다. 이보다 먼저 상인이 여러 번 고초를 당하였으나, 말과 기색이 꺾이지 않았는데, 이날에 이르러서는 말이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가려고 하는데, 승전색(承傳色) 내관(內官) 김용기(金龍奇)가 의금부에서 신문한 일을 아뢰고, 인하여 아뢰기를,
“심본방(沈本房)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지마는 상왕의 교지(敎旨)가 이미 이와 같으시니 장차 어찌하겠는가?”하였다.
나라 풍속에 임금의 장인(丈人) 집을 본방(本房)이라고 부른다.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용기(龍奇)의 말을 상세히 상왕께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는 이와는 다르다. 과연 이와 같다면 무슨 죄가 있으리요”하고, 즉시 좌의정 박은을 부르니, 박은이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므로, 상왕이 박은의 뜻을 헤아려 알고,
원숙(元肅)에게 명하여 박은의 집에 나아가서 교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처음 상인(尙仁)의 죄는 대간(臺諫)과 나라 사람이 두 번이나 청하였으니, 내가 그 정상(情狀)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고식적(姑息的)으로 윤허하지 않고 다만 외방(外方)으로 내쫓기로만 하였는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나의 여생은 많지않고 본 바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대간(大姦)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시 그 일을 신문(訊問)하여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심온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군사가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고 하니,
박은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를,
“신은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몰랐습니다. 심온이 말한 바, 한 곳은 어찌 우리 상왕전(上王殿)을 가리킨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주상전(主上殿)을 가리킨 것이오니 그 뜻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도 또한 아뢰올 일이 있으니 마땅히 두 임금 앞에 가서 친히 아뢰겠나이다”하고,
즉시 수강궁에 나아가니,
상왕이 불러 보는데 주상(主上)도 또한 자리에 있었다. 박은이 아뢰기를,
“지화(池和)가 어느 날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좌의정을 사직(辭職)하려 하는 바, 심본방(沈本房)131)으로서 나를 대신하도록 청하고자 한다’고 하였더니, 그 후 수일만에 지화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내가 정승(政丞)의 말로써 심본방에게 말한즉, 본방이 네가 좌의정에게 노력하도록 청하라고 하므로, 신이 지화의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외척으로는 마땅히 겸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말은 오로지 권리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오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전일 중량포(中良浦)의 낮참[晝停]에서 감히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고 은밀히 이에 언급한 것입니다. 처음에 심온이 영의정에 임명되니, 어느 사람이 그가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하니, 심온이 좌의정에 임명된 예가 있다’ 대답하였다”고 하니,
이는 대개 민제(閔霽)를 가리킨 것이다. 지화가 그 말을 박은에게 누설한 까닭으로, 박은이 짐짓 자기는 벼슬을 사직하고 심온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지화는 신숫점을 치는 소경이다. 임금이 일찍이 상왕을 따라 중량포에 행차하여 낮참에 한담(閒談)할 즈음에,
박은이 외척이 국사에 참견하는 일을 말할 때에 아뢰기를,
“후비(後妃)의 아버지는 임금이 자주 접견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고 하였더니, 그 까닭으로 이제 박은이 은밀히 언급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또 아뢰기를,
“심온의 사위 유자해(柳子諧)가 경복궁에서 시립(侍立)할 때에 신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땅히 물러가서 집에 엎드려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의기양양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고 하였는데, 신의 족인(族人) 이계주(李季疇)가 그 곁에 섰다가 이 말을 듣고 상세히 말하였습니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에 신이 신의 관직으로써 심온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는데, 변계량이 이 말을 듣고 은근히 신에게 이르기를, ‘신하가 사직하는 것은 의리(義理)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청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어떻다고 여기시겠느냐?’하며, 또 신으로 하여금 다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사온데, 그 말은 ‘……’ 하였사오며, 이와 같이 하면, 전일에 자기의 관직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비록 그르게 여기셨지마는, 지금 이 아룀을 들으시면 반드시 의심이 시원스럽게 풀릴 것이다”고 하였다. 박은이 나간 후, 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좌의정의 한 말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으나, 대개 유자해(柳子諧)가 한 말은 오로지 박은의 한 몸에 관한 것이고 공사(公事)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하필 오늘의 옥사(獄事)를 위하여 이를 말하였을까?”고 하였다.
방문중(房文仲)이 죄를 얻었을 적에 여러 신하들이 이를 죽이자고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나의 과실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고 하였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다시 함께 청하기를 의논할새, 조말생 등이 말하기를,
“위에서는 겸양을 굳이 지켜 반드시 죽이시지 않겠지마는, 그러나 신하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낭관(郞官)을 시켜 박은에게 의논하니, 박은이 말하기를,
“이미 바른 말을 하라고 구하고서 말함으로써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나는 이미 좌의정이 되었으니 다시 무슨 바라는 바가 있으랴. 내가 마땅히 바른 말을 하겠다”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지 말하고 말렸다.
변계량이 은근히 박은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 많은 신하들이 비록 죽이기를 청하더라도 위에서는 반드시 죽이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죽이기를 함께 청할 것이다”하니,
박은이 그렇게 여겨 이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방문중을 죽이기를 청하니, 상왕이 과연 윤허하지 않았다. 변계량이 전후에 박은을 지시한 말이 모두 임금의 뜻을 미리 탐지하여 보자는 것이었으니, 그 붕당(朋黨)을 지어 임금을 업신여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어찌 유자(儒者)의 마음가짐이라 하겠는가? 처음에 임금이 왕위에 올라 장의동(藏義洞)의 본궁(本宮)에 거처하였는데, 박은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서 관직을 임명하였다. 이날에 중궁(中宮)의 백부(伯父), 숙부(叔父)와 강석덕(姜碩德)이 모두 관직이 승진되니, 박은이 유자해까지 아울러 승진시키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갑자기 은총(恩寵)이 지나치니 아직 후일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박은이 다시 청하기를,
“이 사람의 관직이 너무 낮습니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 박은이 또 들어와서 관직을 임명하는데, 임금이 유자해의 관직을 승진시키고자 하여 박은에게 물었다. 박은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으니, 대개 이계주의 말을 듣고 유자해에게 불쾌하게 여긴 때문이었다. 상왕이 말하기를,
“우의정132)은 속히 석방해 내보내고, 이종무는 다른 증거를 기다릴 것이니, 아직 형벌하여 문초하지는 말고, 이관(李灌)과 심청(沈泟)은 마땅히 압슬형을 가하여 국문할 것이다”고 하였다.
강상인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두 차례나 쓰니, 대답이 전과 같더니,
말이 약간 계속하면서 총제(摠制) 성달생을 끌어내어 말하기를,
“달생이 별순(別巡)이 되어 수본(手本)을 병조에 올리고 말하기를, ‘감순(監巡)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주상전의 가까운 곳에 이를 지을 것이라’하고,
또 말하기를, ‘어찌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으시고 전대로 예전 그 곳에 계시는가?’하였다”고 하였다.
달생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이른 바, 대체란 것은 시방 좌정하신 본궁의 난간과 담이 썩고 무너졌고, 군막(軍幕)이 연하여 있지 않음을 가리킨 것이요, 다른 일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고문(拷問)하였으나 복죄하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연히 한 말이지 무슨 죄 될 것이 있느냐?”고 하였다.
이관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한 차례 하니, 말하기를,
“내가 심온의 집에 가서 심온이 영의정에 임명된 것을 하례(賀禮)하고는 인하여 말하기를, ‘병사(兵事)는 나누어 소속시킴이 불편하니, 마땅히 다 주상전에 돌려보냄이 어떠하냐?’고 한즉, 심온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법이 이미 정하여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할 뿐이다’고 하므로, 관이 이 말을 듣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상이 어리고 잔약하지 않은데, 이미 왕위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병사(兵事)를 나눌 수 있을까. 상왕께는 마땅히 갑사(甲士)를 나눠 보내서 시위(侍衛)하면 그뿐일 터인데’하고, 그래서 상인을 보고 이 말을 꺼낸 것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아패에 관한 일로써 상왕전에 나아가서 박습에게 말하기를,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나와야 된다’고 했다”하였다.
심청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한 차례 하니,
복죄하지 않다가 두 차례만에 그제야 말하기를,
“형 온(溫)을 그 집에서 보았는데, 형이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나와야 된다’고 하므로, 내가 ‘형의 말이 옳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상왕이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정상(情狀)이 이미 나타났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명덕이 그 원정(原情)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수모자(首謀者)는 심온이니 비록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의 당(黨) 상인과 이관 등은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5도(道)에 두루 보여야 할 것이다. 속히 단죄(斷罪)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註130]강참판: 강상인 註131]심본방(沈本房): 심온 註132]우의정: 이원.
○義禁府以尙仁所言具啓, 上王曰: “果如吾前日所言。 其情乃見於今日, 當去大姦, 其審問之。” 趙末生等曰: “兩上父子之情, 慈孝天至, 人誰不知? 殿下聽斷軍務, 專爲社稷, 此輩欲移軍務, 其心難測。 雖宗室勳戚, 何敢容恕?” 上王曰: “參判與知事, 同往義禁府鞫之。” 李明德啓: “今日禁刑日也, 如何?” 上王曰: “病急, 不擇日而灸。 此大獄也, 不可緩也, 宜幷收李從茂鞫之。” 義禁府又啓: “李原聽尙仁姦計, 不卽收告, 殊失大臣之義, 請竝收問。” 上王曰: “然則令騎馬就獄。” 趙末生、元肅曰: “罪人騎馬就獄, 實爲未便。” 上王曰: “兵曹遣人諭原, 令自就獄。” 末生等曰: “此非臣等所爲也。 令許著笠步就獄可。” 上王曰: “然。” 原、從茂就獄, 與尙仁對辨。 原呼尙仁曰: “姜叅判毋陷人。” 從茂亦辨之。 尙仁曰: “不勝苦毒耳, 實皆誣也。” 溫以謝恩使赴燕京未還, 無所對辨。 前此, 尙仁屢被苦楚, 辭氣不撓, 及是日, 言不能出口。 上將起居壽康宮, 承傳色內官金龍奇啓義禁府事, 因啓曰: “沈本房聞軍士一處聚會之言, 答曰: ‘雖然上王敎旨旣如此, 將如何哉?’” 國俗呼王舅家爲本房。 主上詣壽康宮, 具以龍奇言啓上王, 上王曰: “予所聞異於是。 果如此, 何罪之有?” 卽召左議政朴訔, 訔辭以病。 上王揣知訔意, 命元肅就訔第傳旨曰: “初, 尙仁之罪, 臺諫、國人再請, 吾非不知其情也, 姑息不允, 止黜于外。 其後尋思, 予之餘生小, 而所見多, 如此大姦, 去之爲宜, 故更訊其事, 乃至如此。 溫聞軍士一處聚會之言, 答曰: ‘軍士須會於一處可矣。’ 卿其知之。” 訔俯伏聞命, 卽起坐而言曰: “臣不知此事乃至於此。 沈溫所言一處, 豈指我上王殿乎? 必指主上殿也, 其意不問可知。 臣亦有啓事, 當於兩上前親啓之。” 卽詣壽康宮, 上王引見, 主上亦在座。 訔啓曰: “池和一日至臣家, 臣曰: ‘我將辭左議政, 欲請以沈本房代之。’ 後數日, 和復來曰: ‘我以政丞之言, 言於沈本房, 本房曰: 「汝請左議政努力。」’ 臣聞和之言以爲: ‘外戚當以謙讓爲心, 而今此言, 專爲權利而發, 何哉?’ 故臣於前日中良浦晝停, 不敢顯言而微及之。” 初, 溫拜領議政, 或有言其不得執政者, 溫答曰: “拜左議政有例。” 蓋指閔霽也。 和泄其言於訔, 故陽言欲辭己位, 以沈代之。 和, 卜命盲也。 上嘗從上王, 行幸中良浦, 晝停閑話之際, 訔因外戚言, 詮啓曰: “后妃之父, 人君不宜數數相接。” 故今訔云微及之也。 又啓: “溫壻柳子諧, 於景福宮侍立之時, 見臣譏笑曰: ‘此人當退伏于家, 今乃揚揚如是乎?’ 臣族人李季疇立於其側聞之, 爲具言之。” 又啓: “前臣請以臣職授沈溫, 未蒙兪允。 卞季良聞之, 潛謂臣曰: ‘人臣之辭職, 義也。 請授他人, 上心以爲如何?’ 又敎臣更啓之辭曰: ‘云云如此則前日以己職請授他人, 上心雖非之, 今聞此啓, 則必釋然。’” 訔出, 上王謂上曰: “左議政所言, 不知其意味。” 蓋謂子諧所言, 專在訔之一身, 不干於公事, 何必爲今日之獄事而言之耶? 房文仲之得罪也, 群臣請誅之, 上王曰: “言我過失之人, 我其殺之乎?” 於是, 群臣更議共請, 趙末生等曰: “上深執謙讓, 必不殺之。 然臣等以爲, 必當殺之。” 又使郞官議於訔, 訔曰: “旣以求言, 而以言殺之可乎? 我已爲左議政矣, 復有所望乎? 我當直言之。” 議者皆沮。 季良密謂訔曰: “卿言太過, 群臣雖請殺之, 上必不殺之。 卿宜與群臣共請殺之。” 訔以爲然, 乃率群臣, 請殺文仲, 上王果不允。 季良前後敎訔之辭, 皆逆探君上之意, 其朋比罔上之罪, 不容赦矣。 豈儒者之用心哉? 初, 上卽位, 御藏義洞本宮, 訔入上前除授, 是日, 中宮伯叔父及姜碩德皆升職。 訔請竝升柳子諧職, 上止之曰: “一時恩寵過, 姑待後日。” 訔再請曰: “此人之職太卑。” 上不從。 至是, 訔又入除授, 上欲升子諧職, 問於訔, 訔俛首不對, 蓋聞季疇之言, 有不快於子諧也。 上王曰: “右議政其速放出。 李從茂待他證, 姑除刑問, 李灌、沈泟, 宜加壓膝鞫問。” 訊姜尙仁壓膝二次, 對如前言, 語微續引摠制成達生言: “達生爲別巡, 呈手本於兵曹曰: ‘監巡無所, 當於主上殿近處作之。’ 乃曰: ‘何不顧大體, 仍在舊所乎?’” 問達生, 對曰: “吾所謂大體者, 指時座本宮欄墻頹圮、軍幕不連, 非指他事也。” 拷訊不服。 上王曰: “此偶然之言, 何罪之有?” 訊李灌壓膝一次, 言: “吾就沈溫家, 賀拜領議政, 因言: ‘兵事分屬未便, 當盡歸之主上殿何如?’ 溫曰: ‘卿言是矣。 然法已成, 故如此耳。’ 灌聽此言, 且自以爲, 主上非幼弱, 旣以傳位, 何以分兵事乎? 上王則宜分遣甲士侍衛而已, 故見尙仁發此言。” 又言: “吾以牙牌事進上王殿, 謂朴習曰: ‘軍事當出一處。’” 訊沈泟壓膝一次不服, 二次乃言: “見兄溫於其家, 兄言: ‘軍事當出一處。’ 吾答云: ‘兄言是矣。’” 上王謂明德曰: “情狀已著, 不必更問。” 明德請鞫其原情, 上王曰: “首謀者溫也, 雖未出來, 其倘尙仁、李灌等, 當置極刑, 周示五道, 其速斷以啓。”
세종 22권, 5년(1423 계묘/명영락(永樂) 21년) 10월 29일(병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공조참의 이양의 처벌을 건의하자 핵실케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공조참의 이양(李揚)이 육조의 당상관으로서 명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의당히〈스스로〉경계하고 조심하여 위임한 뜻에 보답해야 할 것이거늘, 이에 한정된 숫자 이외의 포, 피등 물품을 가지고 가서 매매하고 왔으니, 모리(謀利)하는 마음씨가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과 같아서, 염치(廉恥)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풍(士風)을 더럽게 물들였으니, 그의 직첩을 〈도로〉거두고서 그 이익을 본 사람들과 더불어 일체로 신문하여 죄를 결정할 것이요, 이름을 사칭하고 들어가 이익을 본 손석(孫錫), 박독대(朴獨大)와 금하는 물품을 은익하고 강을 건너간 진대난(陳大難), 권법(權法)등은 전교에 의하여 크게 징계하여 뒤에 감계(鑑戒)가 되도록 할 것이오며, 그 잡물을 청탁한 대소의 인원과 〈이를〉능히 고찰하지 못한 평안도 감사 정진(鄭津)과 수령관(首領官) 김간(金艮), 의주목사 김을신(金乙辛), 판관 최윤복(崔閏福), 감찰 최사용(崔士庸) 등을 비옵건대, 다 같이 율에 비추어 치죄하소서.”하니,
명하기를,
“이양은 그 직첩을 거두고 잡아다가 취조 핵실할 것이며, 손석, 박독대, 진대난, 권법 등의 무역한 물품은 관에 몰수(沒收)하고 율에 비추어 계주할 것이며, 잡물을 청촉(請囑)한 경녕군(敬寧君) 비와 송거신(宋居信), 이귀산(李貴山), 안수산(安壽山), 김맹성(金孟誠), 김척(金陟), 강석덕(姜碩德), 유자해(柳子偕), 장효생(張孝生), 송개석(宋介石), 채군경(蔡君卿), 이명신(李明晨), 박취신(朴就新), 구종주(具宗周), 최효생(崔孝生)등은 〈죄를〉논하지 말고, 그 무역한 물건은 관에 물수할 것이며, 정진, 김간, 김을신, 최윤복, 최사용등도 또한 〈죄는〉논하지 말라.”하였다.
○司憲府啓: “工曹參議李揚以六曹堂上官, 承命赴京, 宜當戒懼, 以副委任之意。 乃挾數外布皮等物, 買賣而來, 謀利之心, 有同興利之人, 廉恥道喪, 汚染士風, 收其職牒, 與興利人一處推考論罪。 冒名入歸興利人孫錫、朴獨大及禁物隱匿越江陳大難、權法等依敎, 大懲鑑後。 其雜物請托大小人員及不能考察平安道監司鄭津、首領官金艮、義州牧使金乙辛、判官崔閏福、監察崔士庸, 乞俱照律科罪。”
命: “李揚收其職牒, 拿來推劾; 孫錫、朴獨大、陳大難、權法等貿易之物沒官, 照律以啓。 雜物請囑敬寧君裶、宋居信、李貴山、安壽山、金孟誠、金陟、姜碩德、柳子偕、張孝生、宋介石、蔡君卿、李明晨、朴就新、吳宗周、崔孝生等勿論, 其貿易物件沒官。 鄭津、金艮、金乙辛、崔閏福、崔士庸等亦勿論。”
세종 37권, 9년(1427 정미/명선덕(宣德) 2년) 7월 23일(기유) 1번째기사
이조에서 세자가 조현할 때의 인원를 차정해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세자가 조현(朝見)할 때에 서장관 겸검찰관(書狀官兼檢察官)은 직제학 정인지(鄭麟趾), 집의 김종서(金宗瑞)인데, 집현전응교 최만리(崔萬理)를 추가로 정하고, 통사는 행사직 민광미(閔光美), 첨지사역원사 임종의(任種義), 전지사역원사 조충좌(趙忠佐), 사역원판관 김척(金陟), 사직 강상단(姜尙漙), 전사역원주부 전의(全義), 유종수(兪宗秀)요, 압물관(押物官)은 첨지승문원사 이세형(李世衡), 전내자소윤 강석덕(姜碩德)이요, 압마관(押馬官)은 대호군 윤중부(尹重富), 호군 황치신(黃致身) 사복소윤 손이순(孫以恂), 사직 홍유근(洪有勤)이요, 시종관(侍從官)은 대호군 조혜(趙惠), 전호군 황윤중(黃允中), 행사직 이사신(李士信), 박환(朴煥), 이화(李華), 양약(梁約), 훈련판관 정효완(鄭孝完), 사직 유익명(兪益明), 최숙손(崔淑孫), 김후(金厚)요, 타각부(打角夫)는 사직 송성립(宋成立)등 4인이요, 내관(內官)은 동판내시부사 전길홍(田吉洪) 등 5인이요, 사의(司衣)는 전호군 백운보(白云寶)등 2인이요, 의원(醫員)은 부정 노중례(盧重禮)등 2인이요, 마의(馬醫)는 학생 원치의(元致義)등 2인이요, 양마(養馬)는 부사정 김덕명(金德明)등 2인이요, 감주(監廚)는 사직 김이(金耳)요, 주자(廚子)는 부사정 이정생(李廷生)등 3인이요, 내료(內僚)는 사정 박원선(朴元善)등 4인이요, 견마배(牽馬陪)는 사정 이운생(李芸生)등 7인이요, 구간태자군(驅趕駄子軍)은 별감 이승우(李承祐), 정귀생(鄭貴生)등 24명입니다.”하였다.
○己酉/吏曹啓: “世子朝見時書狀兼檢察官, 直提學鄭麟趾、執義金宗瑞, 加定集賢殿應敎崔萬理、通事行司直閔光美、僉知司譯院事任種義、前知司譯院事趙忠佐、司譯院判官金陟、司直姜尙漙、前司譯院注簿全義ㆍ兪宗秀。 押物, 僉知承文院事李世衡、前內資少尹姜碩德。 押馬, 大護軍尹重富、護軍黃致身、司僕少尹孫以恂、司直洪有勤。 侍從官, 大護軍趙惠、前護軍黃允中、行司直李士信ㆍ朴煥ㆍ李華ㆍ梁約、訓鍊判官鄭孝完、司直兪益明ㆍ崔淑孫ㆍ金厚。 打角夫, 司直宋成立等四人。 內官, 同判內侍府事田吉洪等五人。 司衣, 前護軍白云寶等二人。 醫員, 副正盧重禮等二人。 馬醫, 學生元致義等二人。 養馬, 副司正金德明等二人。 監廚, 司直金耳。 廚子, 副司正李廷生等三人。 內僚, 司正朴元善等四人。 牽馬陪, 司正李芸生等七人。 驅趕, 駄子軍別監李承祐ㆍ鄭貴生等二十四人。”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명정통(正統) 4년) 6월 29일(을사) 1번째기사
오승, 문효종, 최사의, 황치신, 유계문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오승(吳陞)과 문효종(文孝宗)을 함께 중추원사로 삼고, 최사의(崔士儀)를 지중추원사로, 황치신(黃致身)을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유계문(柳季聞), 김효성(金孝誠) 을 아울러 동지중추원사로, 고약해(高若海)를 인수부윤(仁壽府尹) 으로, 이맹상(李孟常)을 형조참의 로, 남경우(南景祐), 이양(李穰)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유효통(兪孝通)을 집현전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사헌부집의로, 윤번(尹璠)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득홍(尹得洪)을 전라도처치사로, 허척(許倜)을 황해도관찰사로, 최만리(崔萬理)를 강원도관찰사로 삼았다.
○乙巳/以 吳陞 、 文孝宗 竝爲中樞院使, 崔士儀 知中樞院事, 黃致身 慶昌府尹, 柳季聞 、 金孝誠 竝同知中樞院事, 高若海 仁壽府尹, 李孟常 刑曹參議, 南景祐 、 李穰 竝僉知中樞院事, 兪孝通 集賢殿副提學, 李承孫 兼知刑曹事, 姜碩德 司憲執義, 尹璠 京畿 都觀察使, 尹得洪 全羅道 處置使, 許倜 黃海道 觀察使, 崔萬理 江原道 觀察使。
세종 89권, 22년(1440 경신/명정통(正統) 5년) 4월 11일(임오) 2번째기사
박거비, 유한, 정종성, 이승손, 변효문, 성승, 조서안, 남간, 강석덕등을 제수하다
박거비(朴去非)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유한(柳漢)을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정종성(鄭宗誠)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이승손(李承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지병조사(知兵曹事)로, 변효문(卞孝文)과 성승(成勝)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서안(趙瑞安)을 사헌집의(司憲執義) 로, 남간(南簡)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강석덕(姜碩德)을 겸지형조사(知刑曹事)로 삼았다.
○以 朴去非 爲中樞院副使, 柳漢 慶昌 府尹, 鄭宗誠 吏曹參議, 李承孫 僉知中樞院事、兼知兵曹事, 卞孝文 、 成勝 竝僉知中樞院事, 趙瑞安 司憲執義, 南簡 知司諫院事, 姜碩德 兼知刑曹事。
세종 89권 22년 6월 23일 (계사) 001 /
이숙치, 이사검, 김돈, 성염조, 이승손, 강석덕, 이익박, 황수신, 이세형을 제수하다
이숙치(李叔畤)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이사검(李思儉)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김돈(金墩)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성염조(成念祖)로 도승지(都承旨)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이익박(李益朴)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를, 황수신(黃守身)으로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를, 이세형(李世衡)으로 함길도(咸吉道)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았다.
임금이 세형(世衡)에게 이르기를,
“평안(平安), 함길(咸吉) 두 도는 그 책임이 중하므로, 지금 경으로 관찰사를 삼는 것이다. 내가 경이 늙은 어버이가 있는 줄을 아나 부득이하여 보내는 것이다. 경의 모친이 나이 심히 늙지 않았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라.”하였다.
세형이 말하기를,
“신이 책임은 무겁고 재주는 용렬하니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癸巳/以李叔畤知中樞院事, 李思儉同知中樞院事, 金墩仁壽府尹, 成念租都承旨, 李承孫右副承旨, 姜碩德同副承旨, 李益朴僉知中樞院事、兼知兵曹事, 黃守身兼知刑曹事, 李世衡咸吉道都觀察使。 上謂世衡曰: “平安、咸吉兩道, 其任旣重, 今以卿爲觀察使, 予知卿有老親, 不獲已而遣之, 卿母年不甚老, 卿其體予至意。” 世衡曰: “但臣任重才劣, 恐不堪事。”
세종 93권 23년(1441) 7월 26일 (경신) 001 /
우부승지 강석덕에게 왕세자빈의 장례를 부탁하다
빈(嬪)의 구(柩)를 창덕궁(昌德宮) 의정부청(議政府廳)으로 옮기니, 도로(道路)에서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에게 명하기를,
“빈에게 장성한 아들이 없으니 진실로 불쌍하다. 경이 마땅히 가서 여러가지 일을 보살펴서 곡진(曲盡)하게 포치(布置)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하였다.
○庚申/遷嬪柩于昌德宮議政府廳, 道路觀者, 莫不垂涕。 仍命右副承旨姜碩德曰: “嬪無壯(予)〔子〕, 誠可憐憫。 卿宜往視, 諸事曲盡布置, 俾無後悔。”
세종 93권, 23년(1441 신유/명정통(正統) 6년) 9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현덕빈의 영구가 발인하다
현덕빈(顯德嬪)의 영구가 발인(發引)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에게 명하여 가서 장사(葬事)를 감독하게 하고, 호조판서 김맹성(金孟誠), 공조판서 윤번(尹璠), 예조판서 민의생(閔義生), 참판 윤형(尹炯), 빈객(賓客) 안지(安止)등이 영거(靈車)를 받들고 가니, 도성(都城) 사람들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己酉/ 顯德 嬪 柩發引, 命右副承旨 姜碩德 往監葬事, 戶曹判書 金孟誠 、工曹判書 尹璠 、禮曹判書 閔義生 、參判 尹炯 、賓客 安止 等奉靈車以行, 都人莫不涕泣。
세종 94권, 23년(1441 신유/명정통(正統)6년) 윤11월 12일(을해) 4번째기사
성달생, 조서강등에게 명하여 경찬회에 쓸 물건을 의논하게 하다
판중추원사 성달생(成達生),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 등에게 명하여, 흥천사에 가서 경찬회에 쓸 등롱(燈籠), 번개(幡蓋)등 공비(供費)할 물건을 의논하게 하였다.
○命判中樞院事成達生、都承旨趙瑞康、右副承旨姜碩德, 往興天寺, 與其寺僧議慶讃會燈籠幡蓋供費之物。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1월 1일(계해) 2번째기사
사신 오양과 왕흠을 맞아 잔치를 열다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오양(吳良)이 이르기를,
“저는 전하의 덕으로 잘 있습니다. 단 오늘은 중국에서도 정조절(正朝節)이라하는 날이니, 내 일찍이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하니,
석덕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나가면 찬바람을 쏘일까 염려되오니, 낮이 되거든 나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한낮에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을 보내어 두 사신을 청하고, 임금은 근정문(勤政門)밖에 나가 근정전으로 맞아들이었다. 두 사신이 각기 수파단자(手帕段子) 2필씩을 바치니, 흑마포(黑麻布) 10필과 백저포(白苧布) 5필씩을 각각 회사(回賜)하고, 또 초피(貂皮) 이엄(耳掩)을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 날이 저물자 근정문 밖에 화붕(火棚)을 설치하고, 임금이 두 사신과 같이 근정문에 나아가서 관람하니, 야인(野人)들도 모두 와서 구경하였다.
○命右副承旨 姜碩德 問安于兩使臣, 良 曰: “予於殿下之德好在, 但今日, 中國云正朝節日, 予欲早謁殿下。” 碩德 答曰: “早出, 恐觸風寒, 待日晏未爲晩。” 日午, 上遣都承旨 趙瑞康 , 請兩使臣, 上出 勤政門 外, 迎入 勤政殿 。 兩使臣各獻手帕段子二匹, 回賜黑麻布各十匹、白苧布各五匹, 又贈貂皮耳掩各一, 遂設宴。 及日暮, 於 勤政門 外設火棚, 上與兩使臣御 勤政門 觀之, 野人 等皆來觀。
세종 95권 24년 1월 13일 (을해) 001 /
우부승지 강석덕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토록 하다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에게 명하여 사신들에게 문안토록 하였다.
석덕이 오양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 요사이 감기로 인하여 대인(大人)을 청하지 못했습니다”하니,
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잔치를 두세 번이나 베풀어 주시었고, 세자와 왕자가 또 모두 잔치를 주시었을 뿐더러, 날마다 쓰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전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저희들 때문에 조금도 진념하지 마시고 잘 조리하시어 보중(保重)하도록 하십시요.”하였다.
○乙亥/命右副承旨姜碩德, 問安于使臣。 碩德謂良曰: “殿下近因感冒, 不得請見大人。” 良曰: “殿下再三設宴, 世子王子亦皆設宴。 且日用飮食, 皆是殿下所賜, 請勿以小人之故軫念, 善加調保。”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2월 21일(임자) 2번째기사
온정에 거둥하는 사이에 흥천사 사리각 경찬회를 베풀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온정(溫井)에 거둥하는 사이에 흥천사리각(興天舍利閣)에서 경찬회(慶讚會)를 베풀면 어떨까?”하니,
조서강(趙瑞康), 이승손(李承孫), 김조(金銚), 강석덕(姜碩德), 성봉조(成奉祖) 가 아뢰기를,
“거둥하실 때 그것을 하시면 언관(言官)들이 번거롭게 청하지 못할 것이니, 하교하심이 참으로 지당하옵니다. 다만 국도(國都)를 비우실 때이므로 공양(供養)할 여러가지 물건을 지공하기가 어려울까 하오니, 서울에 남아 있는 승지로 하여금 호조와 같이 의논해서 지공해 쓰고 환궁하신 뒤에 주달(奏達)하게 함이 온당할까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노라.”하였다.
○上謂承政院曰: “欲於溫井行幸間, 設 興天 舍利閣慶?, 何如?” 趙瑞康 、 李承孫 、 金銚 、 姜碩德 、 成奉祖 啓曰: “行幸時行之, 則言官未及煩請, 上敎固當。 但空國時, 供養雜物, 支給爲難, 使留都承旨與戶曹同議支用, 待還宮啓達爲便。” 上曰: “予知之。”
세종 95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3월 12일(계유) 2번째기사
집현전직제학 이선제에게 흥천사리각 경찬소문을 지어 올리게 하다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이선제(李先齊)에 명하여 흥천사리각(興天舍利閣) 경찬소문(慶讚疏文)을 지어올리게 하였다. 이때 선제가 호가(扈駕)중이므로, 서울에 남아있는 동료(同僚) 직전(直殿) 남수문(南秀文)과 응교(應敎) 신석조(辛碩祖)에 편지하기를,
“괴이한 일이 있다. 상감께서 소신(小臣)에게 흥천경찬소(興天慶讚疏)를 지으라 하시니, 청하건대, 이런 글과 비슷한 옛날에 지어진 글을 초출하여 편지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니,
수문(秀文)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이 소문(疏文)지을 책임을 면하였으니 참 기쁜 일이구나”하였다.
그것은 마침 같은 때에 서울에 남아 있는 승지 김조(金銚)와 강석덕(姜碩德)이 남수문을 초청하여 흥천경찬소문(興天慶讚疏文)을 지으라고 부탁하면서 이르기를,
“이미 전지(傳旨)가 내리었다.”고 하니,
수문이 대답하기를,
“앞서 본 집현전에서 경찬회(慶讚會)를 혁파하기를 두 번이나 글[封章]을 올려 청하였는데, 이제 만약 찬소(讚疏)를 짓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말하겠는가? 원컨대, 부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하십시오.”하므로,
김조(金銚) 등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수문이 선제(先齊)의 편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命集賢殿直提學李先齊, 撰興天舍利閣慶讃疏文。 時先齊扈駕, 通書於留都同僚直殿南秀文、應敎辛碩祖曰: “有怪事, 上俾小臣撰興天慶讃疏。 請抄相類古作書送。” 秀文笑曰: “予免製疏, 深可喜也。” 時留都承旨金銚、姜碩德曾招秀文, 使製興天慶讃疏文曰: “已有傳旨。” 秀文曰: “前者本殿請罷慶讃, 再進封章。 今若讃疏, 則後世謂我何如人也? 願使他人製進。” 銚等不可。 至是, 秀文見先齊書云然。
세종 95권 24년 3월 24일 (을유) 003 /
흥천사에서 경찬회를 베푸니 김조와 강석덕이 맡고 설선문은 남수문이 짓다
처음으로 흥천사(興天寺)에서 경찬회(慶讚會)를 베풀게 하되, 닷새 만에 마치게 하였다. 유도승지(留都承旨) 김조(金銚), 강석덕(姜碩德)이 서로 흥천사에 번갈아 나아가 공불(供佛)과 반승(飯僧)하는 일을 보살펴서 처리하게 하였다. 그 소문(疏文) 내용에, 보살은 제자(弟子)를 경계하고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인(印)을 누른다는 말이 있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탄식하였는데, 그 중에 설선문(說禪文)은 전직(殿直) 남수문(南秀文)이 지은 것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행향사(行香使)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성달생(成達生)은 삼가 여암화상(如庵和尙) 장하(仗下)에 청하옵니다. 우리 주상전하(主上殿下)께서는 특히 조종(祖宗)을 위하여 흥천사사리탑(興天寺舍利塔)을 중창(重創)하시어 공사를 마치시고 이에 경찬회(慶讚會)를 베풀게 하셨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법연(法筵)을 주장하여 진승(眞乘)을 열어 넓히시고 조종(祖宗)으로 하여금 불과(佛果)를 돈성(頓成)하게 하소서. 그윽이 생각하건대, 5천권의 교회(敎誨)와 연설(演說)은 비록 글귀[文句]가 지극히 많다하오나, 33대 조파(祖派)의 깊은 근원을 언어(言語)로써 가히 비길 수없는 것입니다. 지남(指南)하는 분변(分辨)이 없다면 수가 향상(向上)하는 마루[宗]를 알 것입니까? 적은 정성을 살펴주시와 오의(奧義)를 널리 드러나게 하소서. 이 흥천사(興天寺)의 탑은 실로 조종(祖宗)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오랜 까닭으로 기둥이 기울어지고 집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전하(主上殿下)께서 선왕(先王)의 뜻을 미루어 받들어서 옛 모습대로 복구하시니 삼층의 고운 집마루가 빛났으며 노을빛 무늬가 높게 번쩍이고, 천함(千函)의 불경[竺典]을 수장(收藏)하였으니 칠보 아첨(牙籤)은 별같이 비칩니다. 이에 청정(淸淨)한 불도(佛徒)들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경찬(慶讚)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여암화상(如庵和尙) 장하(仗下)께서는 총림(叢林)의 큰 간체(幹體)이며 석원(釋苑)의 높은 표준(標準)입니다. 마음은 백수(柏樹)의 선(禪)에 참여했고 학문은 패엽(貝葉)의 종지(宗旨)를 전하였습니다. 서각(犀角) 자루[柄]를 휘둘러서 상연(象筵)의 빛을 더하였고 몰현금(沒絃琴)을 만지어 승평곡(昇平曲)을 드리우며, 무공적(無孔笛)을 붙여서 미묘(微妙)한 소리를 가만히 울립니다. 모든 사람의 보고 듣는 가운데 복리(福利)를 같이 더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 모임의 이름은 백팔공승(百八供僧)이라 하였으나, 승도(僧徒)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공양한 중이 1만8백18명이고 속인(俗人)이 3백87명이나 되어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리각(舍利閣) 담장밖에는 부녀들이 늘어서서 밤낮으로 먼저 보려고 다투었다.
처음에 임금이 서울에 계실 때에 대사헌 정갑손(鄭甲孫)을 불러 하교하기를,
“내가 거둥한 뒤에 흥천사에 경찬회를 할 때에는 전후 10일 동안은 도첩(度牒)이 없는 중이라도 서울 안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하였더니,
이때에 사헌부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금단(禁斷)하지 아니하였다
○始設興天寺慶讃會, 五日乃罷。 留都承旨金銚、姜碩德迭往興天, 凡供佛飯僧之事, 無不監辦。 疏文內稱菩薩戒弟子朝鮮國王印押, 識者歎之。 其說禪文則直殿南秀文所製。 其文曰:
行香使判中樞院事成達生謹請如庵和尙仗下。 惟我主上殿下, 特爲祖宗, 重創興天寺舍利塔訖, 爰設慶讃會, 伏望主張法筵, 開廣眞乘, 致令祖宗頓成佛果者。 竊以五千卷敎誨演說, 雖文句之至多, 卅三代祖派深源, 非言語之可擬。 不有指南之辨, 孰知向上之宗? 庶諒微忱, 弘(楊)〔揚〕奧義。 竊以興天之塔, 實是祖宗所營。 乃因歲月之久深, 而致棟宇之傾撓。 恭惟我主上殿下遹追先志, 光復舊觀。 煥三層之綉甍, 霞絢峻彩; 藏千函之竺典, 星輝寶籤。 爰邀淸淨之流, 式開慶讃之會。 伏惟如庵和尙仗下, 叢林巨幹, 釋苑高標。 心參栢樹之禪, 學傳具葉之旨。 佇揮犀柄, 增賁象筵。 撫沒絃琴, 成《昇平之曲》; 吹無孔笛, 默鼓微妙之音。 凡在瞻聆, 同增福利。
是會名爲供僧百八, 然僧徒四集, 所供僧一萬八百十八、俗三百八十七, 其費不貲。 自始至終, 舍利閣墻外, 婦女羅列, 晝夜爭先觀賞。 初, 上在京都, 召大司憲鄭甲孫敎曰: “行幸後興天寺慶讃時前後十日, 勿禁無度牒僧。” 至是, 憲府佯不知而不禁。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5월 16일(을해) 2번째기사
이정녕, 정인지등에게 헌릉을 수즙할 것과 수릉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과 술사(術士) 고중안(高仲安)등 10인을 불러, 헌릉(獻陵)에 수도(水道)를 만드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아니한가를 묻고는, 이내 풍수학제조(風水學提調)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와 고중안(高仲安)등에게 명하여 헌릉(獻陵)을 수즙(修葺)할 것과 수릉(壽陵)3518)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註3518]수릉(壽陵):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上引見都承旨 趙瑞康 、右副承旨 姜碩德 及術者 高仲安 等十人, 問 獻陵 作水道便否, 仍命風水學提調 星原君 李正寧 、知中樞院事 鄭麟趾 , 與 高仲安 等議 獻陵 修葺及壽陵之事。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5월 21일(경진) 1번째기사
산릉수리도감을 설치하여 헌릉, 건원릉, 제릉을 수리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申槪),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 우찬성 최사강(崔士康),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 좌참찬 황보인, 우참찬 이숙치(李叔畤), 전도절제사(都節制使) 이천(李蕆),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순도(庾順道),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을 불러서 헌릉(獻陵)을 수보(修補)할 일을 의논하게 하고, 진양대군 이유(李瑈)와 안평대군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전교(傳敎)하기를,
“헌릉(獻陵),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을 모두 수리(修理)해야 되겠기에, 마땅히 국(局)을 설치하여 그 일을 감독 관장(管掌)해야 될 것이다.
그 관사(官司)를 무엇이라 이름을 짓겠는가?”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산릉수리도감(山陵修理都監) 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하고는 이내 명령하기를,
“ 《예문(禮文)》에 있기를, ‘군주가 왕위에 오르면 관(棺)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옻칠을 한다.’하니, 미리 수릉(壽陵)을 설치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 못된다. 또 군주가 나이 이미 늙어서 이를 만든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은 오히려 싫어하겠지마는, 지금 내가 나이가 늙지 않았으니, 무엇이 싫어할 일이 있겠는가? 만약 산릉수리도감(山陵修理都監)을 설치한다면 수릉(壽陵)의 일도 겸해 다스리게 함이 옳을 것이다.”고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하오나, 다만 몇 개의 능(陵)을 한꺼번에 수리하게 된다면, 수릉(壽陵)의 일을 겸해 다스릴 여가가 없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卿) 등의 의논에 따르겠다.”하고는,
마침내 산릉수리도감(山陵修理都監)을 설치하여 신개(申槪)와 이백강(李伯剛) 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하연(河演), 이천(李蕆), 이정녕(李正寧), 김종서 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을 제조(提調)로 삼고, 또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을 각기 2인씩 두게 하였다.
○庚辰/召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淸平府院君(李泊剛)〔李伯剛〕、右贊成崔士康、星原君李正寧、左參贊皇甫仁、右參贊李叔畤、前都節制使李蕆、知中樞院事鄭麟趾、僉知中樞院事庾順道、都承旨趙瑞康、右副承旨姜碩德, 議獻陵修補事。 使晋陽大君瑈、安平大君瑢傳敎曰: “獻陵、健元陵、齊陵, 皆可修治, 須當置局, 監掌其事。 其司何以命名?” 喜等啓: “當曰山陵修理都監。” 上曰: “可。” 仍敎曰: “禮文有曰: ‘人君卽位而爲椑, 歲一渫之。’, 則預置壽陵, 未爲嫌也。 且人君年旣老而爲之, 則臣子之心, 猶可嫌也。 今予年未暮矣, 何嫌之有? 若置山陵修理都監, 則兼治壽陵之事可也。” 喜等曰: “上敎允當, 但數陵一時修理, 則未暇兼治壽陵之事。” 上曰: “當從卿等之議。” 遂設山陵修理都監, 以申槪、李伯剛爲都提調, 河演、李蕆、李正寧、金宗瑞、同知中樞院事李思儉爲提調, 又置使副使判官各二人。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5월 25일(갑신) 1번째기사
진양대군 이유등에게 헌릉의 수보할 곳과 수릉의 땅을 살피게 하다
진양대군 이유(李瑈), 안평대군 이용(李瑢)과, 신개, 하연, 이정녕(李正寧), 이천(李蕆), 김종서, 정인지, 이사검(李思儉), 조서강(趙瑞康), 강석덕(姜碩德), 유순도(庾順道)등에게 명하여 술사(術士) 고중안(高仲安)등 10인을 거느리고 헌릉(獻陵)에 나아가서 그 수보(修補)할 곳을 살피고, 겸해 수릉(壽陵)의 땅도 살펴보게 하였다.
○甲申/命晋陽大君瑈、安平大君瑢及申槪、河演、李正寧、李蕆、金宗瑞、鄭麟趾、李思儉、趙瑞康、姜碩德、庾順道等, 率術者高仲安等十人, 詣獻陵審其修補之處, 兼相壽陵之地。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5월 26일(을유) 2번째기사
진양대군 이유, 신개, 이백강등에게 명하여 건원릉의 수보할 곳을 살피게 하다
이유(李瑈), 이용(李瑢), 신개, 이백강(李伯剛), 하연, 이정녕(李正寧), 이천(李蕆), 김종서, 정인지, 이사검(李思儉), 유순도(庾順道), 조서강, 강석덕(姜碩德)등에게 명하여 건원릉(健元陵)에 나아가서 수보(修補)할 곳을 살피게 하였다.
○命 瑈 、瑢 、申槪 、李伯剛 、河演 、李正寧 、李蕆 、金宗瑞 、 鄭麟趾 、李思儉 、庾順道 、趙瑞康 、姜碩德等,詣健元陵,審修補之處。
세종 96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5월 27일(병술) 1번째기사
황희, 신개등을 불러 산릉을 수보할 일을 의논하게 하다
황희, 신개, 이백강, 하연, 최사강, 이정녕, 이천, 황보인, 김종서, 이숙치(李叔畤), 이사검, 조서강, 강석덕등을 불러서 여러 산릉(山陵)을 수보(修補)할 일을 의논하게 하고, 이유(李瑈) 와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명령을 전달하여 수보(修補)할 형상을 그려서 아뢰게 하였다.
○丙戌/召黃喜、申槪、李伯剛、河演、崔士康、李正寧、李蕆、皇甫仁、金宗瑞、李叔畤、李思儉、趙瑞康、姜碩德等, 議諸山陵修補事。 以瑈、瑢傳命, 畫修補形狀以啓。
세종 97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8월 5일(임진) 4번째기사
왕세자가 전시 때의 강경의 제술의 분수에 대하여 건의하다
왕세자(王世子)가 도승지 조서강(趙瑞康)과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을 인견(引見)하고 전시(殿試) 때의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의 분수(分數)3549)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사서(四書)의 강(講)은 면제하고 다만 삼경(三經)안에서 추첨하여 고강(考講)하되, 대통(大通)한 자에게는 6분(六分)을 주고, 통(通)한 자에게는 4분을 주며, 약통(略通)한 자에게는 2분을 준다. 그 중에 혹 사서(四書)의 강을 자원하거나, 혹 오경(五經)의 강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청허(聽許)하고, 자원한 경서(經書)의 수(數) 안에서 경(經) 하나를 추첨으로 선택하여 고강(考講)하고 전항(前項)의 예(例)에 의거하여 분수(分數)를 준다. 경(經)의 수(數)가 다른 사람보다 더한 것은 널리 공부한 공(功)이 있으므로, 4경(經)을 자원한 자에게는 원래의 분수(分數)에 1분을 더 주고, 5경을 지원한 자에게는 원래의 분수에 2분을 더 준다.
1. 책문(策問)시험 한 문제에 가령 합격자가 20인이라면, 첫째를 한 자에게는 20분을 주고 다음은 차례로 각각 1분씩 체감(遞減)하며, 합격자가 15인이면 첫쩨인 자에게는 15분을 주고, 또한 위의 예(例)에 따라 차례로 각각 1분씩을 체감한다.
1. 강경의 분수와 책문(策問)의 분수를 참고하여 그 높고 낮은 차례를 정한다. 그 중에 분수가 서로 같은 자가 있으면, 또한 책문(策問)의 우열(優劣)로써 그 높고 낮은 차례를 정한다.
1. 조통(粗通)인 자에게는 비록 분수는 주지 않으나, 또한 책문과 제술(製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니,
의정부에 내려 주어서 예조, 집현전과 같이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계달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王世子引見都承旨 趙瑞康 、右副承旨 姜碩德 , 議殿試時講經製述分數以啓曰: “一, 除講四書, 只於三經中抽札考講, 大通者給六分, 通者給四分, 略通者給二分。 其中或自願四書, 或自願五經者亦聽, 於自願經數內一經抽札考講, 依前項例給分。 經數加於他, 則有博覽之功。 自願四經者, 於元分加給一分; 自願五經者, 於元分加給二分。
一, 試策問一道, 假令中者二十人則居魁者給二十分, 以次各遞減一分; 中者十五人則居魁者給十五分, 亦依上例, 以次各遞減一分。
一, 講經分數及策問分數參考, 第其高下, 其中分數同等者, 亦以策問優劣, 第其高下。
一, 粗通者, 雖不給分數, 亦於策問製述, 許令赴試。” 下議政府, 禮曹集賢殿同議以聞。 僉議: “可依所啓。” 從之。
세종 97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8월 14일(신축) 3번째기사
이백강, 하연, 김종서, 강석덕에게 명하여 헌릉에 가서 수즙의 상황을 살피게 하다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 좌찬성(左贊成) 하연(河演),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에게 명령하여 헌릉(獻陵)에 가서 수즙(修葺)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命 淸平府院君 李伯剛 、左贊成 河演 、禮曹判書 金宗瑞 、右副承旨 姜碩德 , 詣 獻陵 審視修葺之狀。
세종 98권, 24년(1442 임술/명정통(正統) 7년) 12월 22일(무신) 3번째기사
승정원으로 하여금 양맹규의 일에 대해 아뢰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 양맹규(楊孟糾)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우승지 조극관(趙克寬),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조(金銚)등이 아뢰기를,
“맹규(孟糾)가 비록 불효하지마는, 그 어미가 지금 말하기를, ‘일찍이 불효하지 않았다.’고 하니, 불효의 죄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극관(克寬)이 이내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적에 최산(崔山)이란 사람이, ‘나의 아들 최도치(崔都致)가 불효하게 합니다.’라고 고(告)하므로, 최산의 말과 기색을 보매, 참소(譖訴)로 인하여 고(告)하는 듯하므로, 신이 진정(眞情)을 시험하고자 하여 대답하기를, ‘불효의 죄는 마땅히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니, 최산이 낯빛을 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건장한 이속(吏屬) 4, 5인을 불러 도치(都致)를 결박하고 거짓으로 목을 베는 것처럼 하여, 이속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니, 최산이 놀라 일어나서 몸으로 아들을 가리면서 말하기를, ‘다만 하나뿐인 외아들이니 지금 어찌 목을 벨 수가 있겠습니까?’하며, 울어서 목소리가 쉬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도치가 그 누이[妹]와 서로 때리며 싸웠는데, 누이가 나에게 호소하므로, 그 화목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려고 한 때문이고, 실상은 나에게 불효한 것은 아닙니다’하므로, 신이 웃으면서 놓아주었더니, 최산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무릇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그 참소를 듣는 사람이 혹시 있게 됩니다.”하고,
우승지 강석덕(姜碩德)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성봉조(成奉祖)는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친히 신문할 때에 장씨(張氏)가 맹규(孟糾)의 불효한 좌상을 말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는데, 맹규가 죽음에 당하매, 장씨가 그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구원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규의 불효한 것은 명백하오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하고,
좌승지 이승손(李承孫)은 아뢰기를,
“맹규에게 비록 불효한 자취가 없는데도 어미의 말에 몰려서 없는 죄를 있다고 자복(自服)하였다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하물며 맹규의 불효한 정적(情迹)이 이미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장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맹규의 모자(母子) 사이의 일은 또한 의심할 만하니, 그대들은 우승지의 말을 자세히 들을 것이다.”하였다.
○上謂承政院曰: “楊孟糾之事, 何以處之?” 都承旨趙瑞康、右承旨趙克寬、左副承旨金銚等啓曰: “孟糾雖不孝其母, 今言未嘗不孝, 不可加以不孝之罪。” 克寬仍啓曰: “臣嘗爲水原府使, 有崔山者告其子都致不孝於我, 觀山辭氣, 似因讃訴而發。 臣欲試眞情, 答曰: ‘不孝之罪當斬。’ 山變色不言, 卽呼壯吏四五人, 縛都致佯斬之。 吏持劍入, 山驚起, 以身蔽子曰: ‘唯一獨子, 今奈何斬之?’ 哭泣失聲, 臣問其故, 對曰: ‘今朝都致與其妹相歐, 妹訴于予, 欲治其不和之罪, 實非不孝於我也。’ 臣笑而釋之, 山叩頭而退。 凡母子之間, 聽其讒訴者或有之。” 右承旨姜碩德、同副承旨成奉祖啓曰: “憲府親問之時, 張氏言孟糾不孝之狀甚悉, 及孟糾當死, 張氏不忍言, 此圖救其死。 然孟糾之不孝明矣, 宜治其罪。” 左承旨李承孫曰: “使孟糾雖無不孝之迹, 迫於母之言誣服, 且當治罪。 況孟糾不孝之情迹已著乎? 勿受張氏之言, 宜加不孝之罪。” 上曰: “孟糾母子之間事, 亦可疑。 爾等其審聽右承旨之言。”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1월 3일(기미) 1번째기사
환자와 사알의 일을 구분하여 환자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다
임금이 승지(承旨)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공사(公事)는 모두 환자(宦者)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고, 사알(司謁)은 숙배단자(肅拜單子)만을 맡는다는 것이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왜인(倭人)이 헌향(獻香)할 때 환자가 착오(錯誤)를 일으키기에 내가 물은즉, 대답하기를, ‘사알(司謁)이 신에게 전해주어서 착오가 되었사옵니다.’하니, 이는 환자가 출납을 태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사알에게 주어서 아뢰게 한 것이니, 이 한가지 일로 보아도 그 나머지 일은 가히 알겠다. 내 사알로 하여금 승정원(承政院)문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는데 어떠한고?”하니, 승지 조서강(趙瑞康), 이승손(李承孫), 조극관(趙克寬), 김조(金銚), 강석덕(姜碩德)등이 엎드려 사죄하며 아뢰기를,
“근래에 어떤 일이 기한이 임박하여 미처 중관(中官)에게 줄 새가 없으면 혹 사알에게 주는 일이 있었으니, 신등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사와 황공하옵기 그지없사옵니다. 다만, 승정원에 일이 번다하여 중관 한 사람으로는 능히 출납할 수 없사옵고, 혹시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미 중관에게 주었어도, 중관이 혹 안에 들어가 아뢰지 못하였거나, 혹은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다른 일을 사뢰느라고 출입할 수 없거나 하든지, 또는 긴급한 일을 당하여 중관을 기다리느라면 일이 제때에 될 수가 없기도 하오니, 신등이 생각하옵기는, 만일 구두로 아뢸 일이 아닌 것은 사알에게 부탁하여 중관에게 전하도록 하오면, 거의 일이 지체됨이 없게 되어 편리할 듯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자와 사알이 맡아서 할 일을 구별하여서 아뢰라.”하고,
드디어 전지(傳旨)하기를,
“분부받을 것도 없고 말로 할 것도 없는 일은 사알로 하여금 전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승지를 꾸짖을 때 환자 김충(金忠)이 울면서 조서강등에게 말하기를,
“하루의 만가지 일을 환자 한 사람이 출납하는데에 노고가 견디기 어렵사오니, 여러분께서 힘써 상감께 청하시어 사알로 더불어 모든 일을 나누어 맡게 되면 여러분의 베푸신 은덕이 되겠사오니, 저희가 감히 그 은덕을 잊겠습니까?”하므로,
조서강 등이 위엄을 무릅쓰고 힘써 청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인지라, 김충이 기뻐서 조서강등에게 사례하였다.
○己未/上謂承旨等曰: “凡公事, 皆令宦者出納, 而司謁只掌肅拜單子, 已有成法。 今倭人獻香, 宦者致誤。 予問之, 答云: ‘司謁傳授於臣, 因致錯誤。’ 是卽宦者怠於出納, 爾等必授司謁以啓。 觀此一事, 其餘可知。 予欲使司謁不得踵承政院門, 何如?” 承旨趙瑞康、李承孫、趙克寬、金銚、姜碩德等俯伏謝罪曰: “近來事有及期而不及授諸中官, 則或授司謁, 臣等罪在不赦, 惶恐無地, 但本院事劇, 非一中官所能出納。 倘有一緊急事, 旣授中官, 中官或入內未啓, 或在內親稟他事, 不得出入, 又値緊急事, 若待中官, 則事不及期。 臣等以爲若非口啓公事, 則屬諸司謁, 轉授中官, 庶幾事不淹滯, 似爲便益。” 上曰: “宦者司謁可掌之事, 區別以啓。” 遂下傳旨曰:
無取旨無言辭公事, 令司謁傳啓。
初, 上詰承旨時, 宦者金忠泣謂瑞康等曰: “一日萬機, 一宦者出納, 勞苦難堪。 諸公力請于上, 得與司謁分掌諸事, 則諸公之賜也。 吾輩敢忘其賜?” 故瑞康等冒威力請, 乃有是命, 忠喜, 謝瑞康等。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1월 22일(무인) 1번째기사
수릉 산맥을 찾게 하다
진양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우의정 신개(申槪),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순도(庾順道)에게 명하여 가서 수릉(壽陵) 산맥(山脈)을 찾게 하다.
○戊寅/命 晋陽大君 瑈 、 安平大君 瑢 、右議政 申槪 、 星原君 李正寧 、禮曹判書 金宗瑞 、知中樞院事 鄭麟趾 、都承旨 趙瑞康 、右副承旨 姜碩德 、僉知中樞院事 庾順道 , 往尋壽陵山脈。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1월 26일(임오) 1번째기사
왕세자가 여러 풍수들을 불러보고 수릉 산혈의 길흉을 질의하다
왕세자(王世子)가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우부승지 강석덕(姜碩德), 예조참의 박연(朴堧), 직집현전(直集賢殿) 남수문(南秀文),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 및 여러 풍수[術者]들을 불러 보고 수릉산혈(壽陵山穴)의 길흉(吉凶)을 질의(質疑)하였다.
○壬午/王世子引見都承旨 趙瑞康 、右副承旨 姜碩德 、禮曹參議 朴堧 、直集賢殿 南秀文 、應敎 鄭昌孫 及諸術者, 質議壽陵山穴吉凶。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2월 21일(정미) 3번째기사
조극관, 조수량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극관(趙克寬) 으로써 공조참판을,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참의를, 이희(李暿)로 공조참의를, 김조(金銚)로 우승지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부승지를, 성봉조(成奉祖)로 우부승지를, 유의손(柳義孫)으로 동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지중추원사 겸종학박사를, 장아(張莪)로 우헌납 겸종학박사를, 김윤수(金允壽)로 경원절제사를, 이인화(李仁和)로 회령절제사 를 삼았다.
○以趙克寬爲工曹參判, 趙遂良刑曹參議, 李暿工曹參議, 金銚右承旨, 姜碩德左副承旨, 成奉祖右副承旨, 柳義孫同副承旨, 李思哲知司諫院事、兼宗學博士, 張莪右獻納、兼宗學博士, 金允壽慶源節制使, 李仁和會寧節制使。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3월 25일(경진) 1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뇌물을 받은 신하, 환관등을 벌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듣자오니, 이번에 따라온 신하들이 서찰로써 본도의 관찰사에게 물건을 청구하므로 관찰사가 그 청에 좇아 그 서찰을 아전에게 주었는데, 아전이 헌 종이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준 것을 그 사람이 그 종이를 가지고 대군에게 와서 보인 것이 20여장이나 되던 것을, 그 후에 그 아전이 그 서찰은 헌 종이가 아니라 하여 도로 찾아갔다하니, 내 생각하건대, 금년 행차에는 모든 일을 되도록 생략하고 절약하려 하였는데, 따라온 자들이 이같이 착취를 하고 관찰사는 그 청을 다 들어주었으니, 내 문초하려 하는데 그 서찰을 찾아 올 수 있을까?”하매,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아뢰기를,
“아전이 그 서찰을 도로 받아 갔사오니, 수색(搜索)하기에 무엇이 어렵사오리까?”하니,
임금이 서강에게 이르기를,
“네가 우참찬(右參贊) 이숙치(李叔畤)와 함께 의논하여 추핵(推劾)하라”하므로, 서강이 즉시 관찰사 이익박(李益朴)과 도사(都事) 강이(康履)를 불러 물은즉, 이는 영기관(營記官) 오유두(吳有斗)가 처음에 그 서찰을 받아서 간수하였다가 어느 날 같은 고향 사람인 남타내(南他乃)에게 주었는데, 타내가 그 서찰을 금성대군(錦城大君)에게 보인 것이라 하므로, 즉시 유두를 불러 그 서찰의 소재를 물으니, 유두가 다 내놓았는데 전부 18장인지라, 드디어 이를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찰의 사연이 모두 상사나 제사같은 일에 부조를 청한 것인데, 어찌 달리 준 물건이 없을 것이며, 또 물건을 받은 사람이 어찌 이뿐일 것이냐?
내 친히 환자(宦者)에게 물은즉, 물건을 받은 자가 꽤 많다하는데, 만일 불문에 붙이면 진실로 불가하다.”하니,
서강이 익박에게 물건준 곳을 물으니, 익박이 말하기를,
“다만 환자 김충(金忠)과 전균(田畇)에게 쌀과 팥을 주었을 뿐이고, 다른 데는 준 일이 없습니다.”하므로,
서강이 이 말대로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어디어디에 준 증거가 없사오니 억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만일 유두(有斗)가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라면 부민고소(部民告訴)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논의할 것 없이 내버려둘 것이지만, 만일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에는, 그 서찰들 속에 선장(膳狀) 초안이 한장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너희들은 그것을 분석하여 아뢰라.”하므로,
즉시 유두를 불러 물은즉, 유두가 말하기를,
“ 타내(他乃)가 감자(柑子) 한 개를 나에게 주기에 내가 늙은 아비에게 보내려고 곧 헌 종이로 싸는데, 타내가 나에게 종이를 좀 달라기에 그저 준 것뿐이고 다른 의미가 있음이 아닙니다.”하니,
숙치와 서강 등이 아뢰기를,
“그 서찰이 만일 쓸만한 종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오나, 이것은 조각조각 구겨진 종이로서 모두 쓰지 못할 것들이오니, 이로써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모든 일을 생략하고 절약하려고 규정을 엄하게 세웠는데, 감사가 가만히 물건을 주고 보내고 함은 대단히 간교한 것이니, 내 파면하여 쫓아내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유의손(柳義孫)으로써 감사의 소임을 대행하게 하고, 따로 의금부 제조(提調)와 사헌부 장령(掌令)을 두어 문초하게 하려는데 어떻겠는가?”하니,
숙치와 서강이 아뢰기를,
“분부는 지당하오나, 다만 감사의 소임을 승지로써 겸행하게 하심은 불가하옵니다.”하고,
이어서 서강이 아뢰기를,
“물건을 청구한 서찰에 병조정랑(兵曹正郞) 이계현(李繼賢)도 관여되었사온데, 계현은 숙치의 사위이오니 숙치가 이 일을 의논하는 것은 혐의쩍은 일이옵니다.”하매,
숙치가 아뢰기를,
“계현만이 아니오라, 신도 범한 것이 있사옵니다. 신이 오기 전에 의정부의 전리(典吏)가 거처할 숙소를 지으려고 먼저 왔사온데, 감사가 쌀과 콩을 8, 9섬이나 보내 왔기에 신이 이미 소비해 썼사옵니다.”하고,
서강과 좌승지 이승손(李承孫)및 우승지 김조(金銚)도 따라서 아뢰기를,
“저희 승정원의 이속들도 역시 숙소를 지으려고 먼저 왔사온데, 감사가 쌀과 콩을 보내 주었기에 신들도 받아썼으므로 신들 역시 모두 죄가 있사온지라, 이 일을 의논하기 난처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오기 전에 보내 온 것은 뇌물이 아니고, 또 이 일을 경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의논할 것인가? 그것을 혐의쩍게 여기지 말라.”하니,
서강(瑞康)이 드디어 그 청구서를 조사해 본즉, 김조(金銚)는 친척에게 식염(食鹽)을 달라고 청하였고, 우부승지 성봉조(成奉祖)는 누이에게 말먹이 콩을 달라고 청하였으며, 병조참판 신인손(辛引孫), 정랑 이계현(李繼賢), 좌랑 박원형(朴元亨), 김종순(金從舜)은 병조아전의 아비 상사에 부조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사인(舍人) 모순(牟恂)은 성묘[拜掃]할 때 쓸 제물을 청한 일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질구레한 사람들로서 성묘할 제물이나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등의 일을 청한지라, 서강이 갖추 보고해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의금부제조(提調) 신인손(辛引孫)이 역시 관여되었사오니, 마땅히 병조판서 정연(鄭淵)으로써 제조를 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의손(義孫)에게 명하여 관찰사의 임무를 행하게 하고, 곧 정연과 장령 이백첨(李伯瞻)을 불러 하교하기를,
“이익박과 강이 및 청구한 사람들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하니,
정연이 아뢰기를,
“신이 지응사(支應使)로 왔기 때문에 감사가 조금도 준 것은 없사오나, 다만 어느 날 쌀 한섬을 숙소로 보냈기에 신이 즉시 병조영리(令吏)로 하여금 돌려보내게 하였사온데, 오늘에 물건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함을 듣고 종놈에게 물은즉, 아직 돌려보내지 못하였다고 하옵니다. 신이 비록 이를 알지 못하였사오나 모른다고도 말할 수 없사오니, 실로 내심에 부끄럽사오며 또 물의(物議)가 두렵사오매, 문초하기가 난처하옵니다. 청하옵건대, 강이로 하여금 공무를 대행하게 하시옵고, 의손에게 명하여 장령(掌令)과 함께 이를 추핵(推劾)토록 하심이 편할까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숙치(叔畤)와 서강(瑞康)에게 이르기를,
“연의 아뢴 바가 어떠한고.”하니,
숙치 등이 아뢰기를,
“연의 제조 된 것은 고칠 수 없사오며, 강이로써 공무를 대행시킴도 역시 편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강이가 공무를 대행하게 된다면 의손이 비록 감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옵니다.”하니, 그
대로 좇고 정연에게 이르기를,
“경은 처음부터 주는 것을 받지 않았고, 종놈이 받은 것을 경은 실상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하매,
연이 혐의로 회피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않고 즉시 명령하여 장령과 함께 국문(鞫問)에 참예하게 하였다.
이때에 서강(瑞康), 승손(承孫), 조(銚)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무식하고 미련하와 이속들이 쌀과 콩을 받는 것을 관례로만 생각하옵고 즉시 물리치지 못하여 죄책이 무겁사오니, 대죄(待罪)하도록 하여 주옵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밖의 환관(宦官) 김충, 전균 따위가 물건받은 것은 족히 따질 것도 없다.”하였다.
이때에 판원사(判院事) 이순몽(李順蒙), 성달생(成達生)과 좌부승지 강석덕(姜碩德), 우부승지 성봉조(成奉祖)와 환관(宦官) 김용기(金龍奇), 인평(印平), 김연(金衍), 최습(崔濕), 주서 이전수(李全粹), 검열 장계증(張繼曾)들도 모두 물건을 받았으므로 다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는데, 오직 순몽과 달생 및 숙치는 묻지말라고 특명하니, 대개 승지는 임금의 입노릇을 하므로 임금의 뜻을 잘 알면서도 물건 받기를 이같이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미워한 것이다. 이번 행차에 따라온 신하들과 환관들로부터 반감(飯監), 사약(司鑰), 별감(別監)에 이르기까지 관여되지 않은 자가 없으되, 그 중에도 승지가 물건 받은 일이 더욱 많았다.
○庚辰/上謂承政院曰: “予聞隨駕臣僚以書徵求于本道觀察使, 觀察使從其請, 乃以其書付諸吏, 吏以謂故紙, 傳與他人, 其人將其紙, 來見大君, 計二十餘紙也。 後其吏以其書非故紙, 還索而去。 予惟今年之行, 凡事至爲省約, 隨駕者誅求若是, 而觀察使皆從其請, 予欲鞫問, 可得搜其書以出乎?” 都承旨趙瑞康啓曰: “吏已還受其書, 何難搜索?” 上謂瑞康曰: “爾與右參贊李叔畤同議推劾。” 瑞康卽召觀察使李益朴、都事康履問之, 乃營記官吳有斗曾受其書而藏之, 一日, 以與同鄕南他乃, 他乃以其書見諸錦城大君, 卽招有斗, 問其書所在, 有斗皆納之, 計十八紙也。 遂以聞, 上曰: “其書辭, 皆請助哀祭奠等事也。 豈無他贈與之物? 且贈與之人, 豈止此而已乎? 予親問宦者受贈者頗多, 若置而不問, 則固不可也。” 瑞康問益朴贈與之處, 益朴曰: “只贈宦者金忠、田畇米豆耳, 他無所贈。” 瑞康將此言以啓, 仍啓曰: “贈與之處無契驗, 難以强問。” 上曰: “此事, 若有斗有意所爲, 則係於部民告訴, 當置勿論, 若非出於有意, 則不可不鞫。 予意以謂其書內雜置膳狀草一張, 似無意焉, 爾等其辨析以啓。” 卽招有斗問之, 有斗云: “他乃以柑子一箇贈我, 我欲遺老父, 乃以故紙裹之。 他乃仍請紙於我, 乃與之, 非有意也。” 叔畤、瑞康等啓曰: “其書若可用之紙, 則似無意焉, 此乃片片皺紙, 皆不可用也。 以此觀之, 似若有意焉。” 上曰: “此行, 凡事欲其省約, 嚴立條章, 監司潛相贈遺, 大爲姦巧。 予欲罷黜, 仁副承旨柳義孫代行監司之任, 別置義禁府提調, 同司憲掌令推鞫, 何如?” 叔畤、瑞康曰: “上敎允當, 但監司之任, 不可以承旨兼行。” 瑞康仍啓曰: “求請之書, 兵曹正郞李繼賢亦與焉。 繼賢乃叔畤 女壻。 叔畤議此事爲嫌。” (叔疇)〔叔畤〕啓曰: “非徒繼賢, 臣亦有犯。 臣未來時, 本府典吏因依幕營造, 先來監司遺米豆八九石, 臣已費用。” 瑞康及左承旨李承孫、右承旨金銚從而啓曰: “本院掾吏, 亦以依幕營造, 先來監司贈送米豆, 臣等亦受而用之, 臣等竝皆有罪, 難以議此事。” 上曰: “爾等未來之前所贈遺, 非是賄賂也。 且此事, 不與卿等同議, 則誰與議之? 其毋引嫌。” 瑞康遂搜閱徵求書, 乃金銚請給姻親食鹽; 右副承旨成奉祖請給女弟馬豆; 兵曹參判辛引孫、正郞李繼賢、佐郞朴元亨ㆍ金從舜請本曹吏父喪助哀, 舍人牟恂請拜掃奠物事也。 其餘皆猥瑣之人而請拜掃奠物、老親惠養等事也。 瑞康具以聞, 仍啓曰: “義禁府提調辛引孫亦與焉, 當以兵曹判書鄭淵爲提調。” 從之, 命義孫行觀察使之任。 仍召淵及掌令李伯瞻敎曰: “其推鞫益朴、履及徵求之人以啓。” 淵啓曰: “臣以支應使來, 故監司略無贈與, 但一日將米一石, 送于依幕, 臣卽令本曹令史還送。 今日聞受贈事覺, 問諸奴子, 答云: ‘時未還送。’ 臣雖不知, 然臣不可謂不知, 臣心實內愧, 且恐物議, 勢難推問。 請令履行公, 命義孫與掌令推劾爲便。” 上謂叔畤、瑞康曰: “淵之所啓何如?” 叔畤等啓曰: “淵之提調, 不可改也, 以履行公爲便。 履已行公, 則義孫雖不爲監司可也。” 從之, 謂淵曰: “卿初不受贈, 且奴子受之, 卿實不知, 何嫌之有?” 淵固請引嫌, 上不聽, 卽令與掌令參鞫。 於是, 瑞康、承孫、銚等啓曰: “臣等昏愚, 掾吏所受米豆, 意謂舊例, 不卽却之, 罪責深重, 乞待罪。” 上曰: “爾等知予心而若是, 其他宦(臣)〔官〕金忠、田畇之受贈, 不足數也。” 時判院事李順蒙ㆍ成達生、左副承旨姜碩德、右副承旨成奉祖、宦官金龍奇ㆍ印平ㆍ金衍、崔濕、注書李全粹、檢閱張繼曾亦皆受贈遺, 竝下義禁府鞫之, 惟順蒙、達生、叔畤, 特命勿問。 蓋承旨爲王喉舌, 深知上意, 受贈如此, 故上疾之。 是行, 隨駕朝官宦者以至飯監司鑰別監, 無不與焉, 然承旨受贈尤多。
세종 100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4월 17일(임인)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신하들을 모두 벌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염치란 것은 신하의 큰 절조(節操)이고 상벌(賞罰)이란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신하로서 염치가 없으면 절조가 서지 않고, 나라에 상벌이 없으면 기강(紀綱)이 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비의 풍기와 조정의 기강에 관계되는 바로서 경홀하게 할 수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양에 행차함에 있어 그 민폐를 염려하여 내주(內廚)3614)에 소용되는 것도 또한 절감(節減)하고, 이어서 내리신 교지에, ‘남몰래 사정(私情)을 쓰는 감사와 수령은 장물로 계산하여 논죄(論罪)한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대소신료(臣僚)들은 마땅히 체념(體念)해야 할 바였습니다. 충청도감사 이익박이 민폐도 돌보지 않고, 쌀과 콩 1백여섬을 온양까지 싣고 와서 근시(近侍)하는 신하와 요직에 있는 권신에게 공공연하게 증여하고 시기를 타서 아첨하여 한때의 영예를 구하였습니다. 그 법을 저촉하면서 성상을 속이고, 사의(私意)를 품어서 공경(公卿)에게 아첨한 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뇌물 받기를 청구한 사람가운데 관직도 없는 미천한 무리야 족히 기록할 것도 없지만, 승지 조서강(趙瑞康), 이승손(李承孫), 강석덕(姜碩德), 김조(金銚), 성봉조(成奉祖)같은 자들은 왕명을 출납(出納)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온양 거둥에 민폐를 없애려는 금령(禁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경하게 왕명을 삼가서 받드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뇌물을 받았으니, 그 근신(近臣)이라는 뜻이 있다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김조, 성봉조등은 이미 증여를 받아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도 또 친족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청구하였습니다. 판원사(判院事) 이순몽(李順蒙), 성달생(成達生)과 참찬 이숙치(李叔畤)는 대신으로서 안연히 뇌물을 받았는데, 욕심을 한없이 부려서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찬 신인손(辛引孫)도 또한 정조(正曹) 대신으로서 남몰래 뇌물을 받았고, 또 아전(衙前)을 위해서 낭청(郞廳)과 함께 같은 편지로 청구하였습니다. 비단 염치가 땅을 쓸다싶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각품(各品)의 범법(犯法)한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연을 갖추어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신등에게 명하시기를,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법대로 처치한다면 조정의 신하들을 온통 바꾸어야 할 것이니, 이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시고, 다만 김조, 성봉조만을 좌천시켰습니다. 그 좌천시키는 것만으로는 범법한 죄를 갚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서강, 승손, 석덕등의 범법한 것도 또한 작지 않은데, 벼슬이 여전하고 부끄럼없이 근시에 있으며, 순몽, 달생, 숙치, 인손같은 자는 죄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흐린 풍속을 격변(激變)시키고 후일을 경계하는 뜻이 아닙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비록 주공(周公)같은 재주와 미덕이 있다하더라도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도 볼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면 그 폐단이 교만하고 인색한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덕도 재주도 없으면서 뇌물을 주고받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면, 비록 조정 신하를 죄다 바꾼다하더라도 가할 것이지, 무슨 상서롭지 못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신등이 그윽이 두려워하건대, 이런 일을 우대하여 용서한다면 염치는 나날이 없어지고 뇌물만 나날이 성행하여져 기강이 서지 않고 상벌이 분명하지 못해질 것이니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 항의 범죄한 신하들은 율(律)을 상고하고 죄를 매겨서, 선비의 기풍을 경계하기를 엎드려 청합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註3614]내주(內廚): 임금의 수라를 준비하는 주방
○壬寅/司憲府上疏曰:
廉恥, 人臣之大節; 賞罰, 國家之令典。 臣無廉恥, 則名節不立; 國無賞罰, 則紀綱不嚴, 此士風朝(網)〔綱〕之所同, 不可忽也。 今於溫陽行幸, 慮其民弊, 內廚所需, 亦且減省, 乃降敎旨, 有曰: “隱密人情監司守令, 計贓論罪。” 爲大小臣僚所當體念也。 忠淸道監司李益朴將米豆百餘石, 不顧民弊, 輸至溫陽, 其近侍及權要之處, 公然贈與, 乘時邀媚, 以干一時之譽, 其觸法罔上、懷邪媚公之罪, 不可勝言。 其受贈求請人內, 無職猥賤之徒, 不足記也, 若承旨趙瑞康、李承孫、姜碩德、金銚、成奉祖等, 職掌出納之任, 溫陽除弊禁防, 備詳知之, 宜當敬謹承奉, 而反受賂與, 其於近臣之意何如? 不特此也。 金銚、成奉祖等旣受贈與, 以利自己, 而又爲族親, 濫行求請。 判院事李順蒙、成達生、參贊李叔畤以大臣, 安然受贈, 不圖逞欲無節一至於此。 參判辛引孫亦以政曹大臣, 陰受其賂, 又爲衙前, 與其郞廳同書求請, 非徒廉介掃地, 不畏邦憲, 莫此爲甚。 臣等將各品所犯不可不懲事由, 累瀆天聰, 殿下命臣等若曰: “受贈之人, 竝置於法, 變易朝臣, 是爲不祥。” 但以金銚、成奉祖爲左遷, 其左遷不足以償犯法之罪也, 况瑞康、承孫、碩德等所犯, 亦且不小, 官爵如舊, 靦面近侍? 至若順蒙、達生、叔畤、引孫, 亦不科罪, 非國家激濁戒後之義也。 臣等反覆思之, 孔子曰: “雖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 蓋賄賂公行, 甚於驕吝, 而旣無美才, 受贈若是, 則雖變易朝臣可也, 何不祥之有? 臣等竊恐此而優容, 則廉恥日喪, 賄賂日行, 而紀綱不立, 賞罰無章, 其弊不可不慮。 伏望將上項犯罪臣等, 按律科罪, 以戒士風。 不允。
세종 100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4월 17일(임인) 2번째기사
병이 심하여 세자가 정사를 섭행하고 승화당에 남면하여 조회받도록 승지들에게 명하다
임금이 직접 교지(敎旨)를 지어서 승지들에게 내어보이고 말하기를,
“나는 본래 병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 병이 더욱 심하고, 또 왕위(王位)에 30년 동안이나 있었으므로 부지런해야 할 〈정사에〉게으름을 피운 지 오래 되었다. 임금이 늙고 병들면 세자(世子)가 정사를 섭행(攝行)하는데, 이것은 고례(古禮)이다. 시왕(時王)의 제도에는, ‘온 천하(天下)가 황태자(皇太子)의 신하이다.’하였으며, 《통전(通典)》에도 또한 말하기를, ‘태자가 사해(四海)를 모두 신하로 삼는다.’하였다. 지금부터 세 차례의 대조하(大朝賀)와 초1일, 16일 조참(朝參)은 내가 친히 이를 받을 것이나, 그 외의 다른 조참은 모두 세자를 시켜 승화당(承華堂)에서 남면(南面)하여 조회를 받도록 할 것이니, 1품 이하는 뜰아래에서 배례(拜禮)하고 아울러 신(臣)이라 일컫도록 하라. 사람을 임용하거나 사람을 형벌하거나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친히 결단하겠으나, 그 나머지 서정(庶政)은 모두 세자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다면 나도 안심하고 병을 조리할 수 있을 것이고, 세자도 또한 서정(庶政)에 숙달(熟達)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신하들도 또한 조알(朝謁)하는 예절(禮節)에 게으르지 아니할 것이다. 기타 미진(未盡)한 절목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승지 조서강, 이승손, 강석덕, 황수신, 박이창등이 실색(失色)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할 말을 잊고 서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배우지 못하여 무식한 우리들은 어찌하여야 옳을지 모르겠다.”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아뢰기를,
“태자가 사해(四海)를 모두 신하로 삼는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나, 남면(南面)하여 조회받는다는 것은 신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없던 일을 오늘날에 갑자기 시행하려 하심은 신등의 소견으로는 타당하지 못한가 합니다.”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교지를 의정부에 내렸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 좌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좌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치등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교지를 보고서 황송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 어찌하여 이러한 법을 갑자기 시행하시려는 것입니까? 신등이 생각하건대, 여러 신하가 세자께 신이라 일컫는 것은 가하나, 세자가 남면하여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는 것은 옛날에도 이 제도는 없었으니 불가한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교지를 내린 것은 경들에게 그 가부(可否)를 의논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은 원대(遠大)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소신(小臣)들처럼 고론(高論)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하였다.
한참 있다가 호조판서 박종우, 공조판서 최부, 이조판서 박안신, 예조판서 김종서, 형조판서 안숭선, 병조참판 신인손, 형조참판 윤형, 호조참판 조혜, 예조참판 허후(許詡)등이 또 대궐에 나아가서 그 불가함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일을 어찌 의논이 합치(合致)된 후에 할 것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마음 속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하였다.
희와 종우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 몸이 불편하시었던 까닭으로 일찍이 세자에게 서무(庶務)에 참예하여 결단하도록 하셨으나, 남면하고 조회를 받게 하는 것은 옛 제도에도 없었던 것이니, 실로 불가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들어 줄 수있는 일이라면 비록 의정부에서 단독으로 청하였더라도 마땅히 들어 주었을 것이다. 만약 들어 줄 수 없는 일이라면 비록 정부와 육조가 모두 와서 청하여도 들어 줄 수 있겠는가?”하였다.
희와 종우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세자에게 조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신하가 조알하는 예를 게을리할까 염려하신 때문이나, 아일(衙日)마다 성상께서 비록 납시지않더라도 여러 신하들은 모두 조방(朝房)에 나아오고, 이조와 헌부(憲府)에서 규찰하는데, 여러 신하가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 신하가 게을리할까 염려하신 것이라면 본조의 여러 신하가 세자에게 조현(朝見)하는 예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법을 지킨다면 여러 신하가 게을리하지도 못할 것이며, 여러 사람의 보고듣는데에도 해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람을 임용하고 사람을 형벌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이외에도 큰 일이 오히려 많은데, 이제 특히 세 가지일만 거론(擧論)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세자에게 결재를 맡긴다고 하시나, 신등의 생각에는 타당하지 못한 듯하니, 이 세 가지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그저 큰일이라고 범칭(泛稱)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왕의 제도에 태자가 여러 신하의 조현을 받는데, 여러 신하는 태자에게 모두 신이라 일컬으니, 지금 여러 신하가 세자에게 조회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또 사람을 임용하고 사람을 형벌하고 군사를 움직인다는 두어 가지 말에 실상 큰 일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큰 일이 있으면 내가 어찌 간여하지 않겠는가? 내가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서 정하겠다”하고, 육조를 먼저 물러가도록 명하니, 희등이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천총을 번독(煩瀆)하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또 예(禮)는 혐의를 분별하고 기미(機微)를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존(至尊)께서 위에 계시는데 세자가 남면하여 조회를 받아 지존과 비슷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다는 옛말에도 어긋남이 있으니, 조정 백관(百官)이 이를 듣는다면 그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강명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이 이미 심하므로 정사에 힘쓸 도리가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데에 이와 같이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하고,
이어 예조판서 김종서, 참판 허후(許詡), 참의 박연(朴堧)등을 불러서 이르길
“경등은 연향(燕饗)하는데에 모두 남악(男樂)을 쓰도록 청하였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삼대 이후에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당(唐)나라의 태종(太宗)같은 사람은 어진 임금이라 일컬었는데도 모두 여악(女樂)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매우 적고 비용(財用)도 넉넉지 못한데, 만약 남악만을 쓴다면, 모름지기 여덟살 이상된 사람을 써야하니 두어 해가 못 되어서 장성해지면 쓸 수 없게 된다. 또 그들의 치장[資粧]도 모두 나라에서 공급하여야 하니, 사람도 뒤를 잇대기 어렵고 재물도 넉넉지 못한데 어찌 할 것인가? 만약 여악을 쓴다면 치장을 준비하고, 모습도 오랫동안 늙지 않으며, 또 부인들의 방중(房中)의 풍악도 어찌 없음이 옳겠는가? 대저 법을 세울 때에 후일을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법을 세우고서도 폐단이 생기면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뜻을 날카롭게 하여 이 법을 세웠다가 마침내 폐단이 있으면 어찌하겠는가? 먼 후일을 염려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다. 경등이 만약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시행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하니,
종서 등이 아뢰기를,
“다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치장을 잇대기가 어려운 것이 염려되나, 이미 70여명을 구했고, 그 중에서 쓸만한 자가 30명이나 됩니다. 지금 사객(使客)3615)을 궤향(饋饗)할 때에 남악을 사용하였더니, 행동거지가 한가롭고 단아하였으며 그 소리가 맑고 오묘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시행할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희등에게 이르기를,
“풍악의 쓰임이 큰데, 예조에서 여악은 없애고 남악을 쓰도록 청하나, 옛날 삼대 이래로 여악을 쓰는 것이 예사였으며, 한고조, 당태종 같은 이도 모두 썼으니, 방중(房中)의 풍악을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 예조에서 비록 ‘이제 쓸만한 자를 30명이나 구했습니다.’하나, 나도 음율(音律)을 제법 아는데, 지금 연향할 때에 남악이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드물고 경비도 넉넉지 못하다. 남악은 모름지기 연소(年少)한 자를 가려서 써야 하는데, 두어 해 동안에 장성하여지면 쓸 수 없을 것이니, 내 생각에는 잇달아 구하기도 어려울 듯하며, 모든 그들의 치장도 일체 나라에서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을 터이니, 나는 경비가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예악(禮樂)은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만일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작은 폐단 때문에 어찌 하지 아니하겠는가? 경등이 해야 한다면 사람이 적다고 하나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으며, 비용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마련하겠으니, 경등은 그 가부를 의논하라.”하니,
모두 말하기를,
“연향하는 예는 모두 남악을 쓰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방중(房中)의 풍악에 여악이 없을 수 없으며, 여악을 이미 폐지하고 않고 또 남악을 쓰게 되면 사람이 적어서 뒤를 잇대기가 어려울 염려가 있을까 합니다”하였다.
註3615]사객(使客): 외국의 사신
○上手製敎旨, 出示承旨等曰:
予素多疾病, 邇來尤甚。 且在位三十年, 倦于勤久矣。 國君老病, 世子攝行政事, 此古禮也。 時王之制, 天下稱臣於皇太子; 《通典》亦曰: “太子普臣四海。” 自今三大朝賀及初一十六日朝參, 予親受之, 其他朝參, 皆令世子於承華堂南面受朝, 一品以下拜於庭下, 竝令稱臣。 若用人刑人用兵, 予親聽斷, 其餘庶務, 皆取世子裁決。 如此則予得安心養疾, 嗣子亦得明達庶政, 群臣又不怠朝謁之禮。 其他未盡節目, 擬議以聞。
承旨趙瑞康、李承孫、姜碩德、黃守身、朴以昌等相顧失色, 罔知所言, 相嘆曰: “不學無知, 未知何如而可也。” 久之, 啓曰: “太子普臣四海則古有之, 南面受朝, 臣等所未聞也。 以前古所無之事, 遽行於今日, 臣等竊恐未便。” 上不允, 遂下敎旨于議政府。 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右贊成皇甫仁、左參贊權踶、右參贊李叔畤等詣闕啓曰: “臣等伏覩敎旨, 不勝惶恐隕越之至。 今殿下春秋鼎盛, 何遽行此法也? 臣等以謂群臣於世子, 稱臣則可矣, 世子於群臣, 南面而受朝, 古無此制, 恐爲不可。” 上曰: “予下敎旨, 非使卿等議其可否也。 大臣當爲遠大之謀, 不可如小臣之務爲高論也。” 俄而戶曹判書朴從愚、工曹判書崔府、吏曹判書朴安臣、禮曹判書金宗瑞、刑曹判書安崇善、兵曹參判辛引孫、刑曹參判尹炯、戶曹參判趙惠、禮曹參判許詡等詣闕, 又陳其不可, 上曰: “大事, 豈可議合而後爲之? 予當內斷於心耳。” 喜及從愚等更啓曰: “上體未寧, 故嘗使世子參決庶務, 若南面受朝, 古制所無, 實爲不可。” 上曰: “事若可聽, 雖政釜請, 予當聽之, 若不可聽, 雖政府六曹盡來請之, 其可聽乎?” 喜及從愚等更啓曰: “今使世子受朝, 慮群臣怠於朝謁之禮也。 然每衙日, 上雖不御, 群臣皆詣朝房, 吏曹憲府糾察群臣, 安得而懈怠? 若慮群臣之懈怠, 則在本朝群臣朝世子之禮, 已有成憲, 若守此法, 群臣不至懈怠, 不至駭於見聞矣。 且用人刑人用兵外, 大事尙多, 今特枚擧三事, 其餘皆聽世子裁決, 臣等恐爲未便, 願不枚擧, 泛稱大事爲便。” 上曰: “時王之制, 太子受群臣朝, 而群臣皆稱臣於太子。 今群臣朝於世子, 何不可之有哉? 且用人刑人用兵數語, 實包大事, 然此外大事, 予何不知? 予與政府議定耳。” 命六曹先退。 喜等更啓曰: “古有此例則臣等何敢如此煩瀆? 古無此例, 而今遽行之, 實爲不可。 且禮以別嫌明微爲貴, 至尊在上, 而世子南面受朝, 擬於至尊, 有違古者天無二日之義也。 朝廷聞之, 其以爲是乎? 願垂明斷。” 上曰: “予病已深, 更無勤政之理, 爲國不可如是其疎虞也。” 仍召禮曹判書金宗瑞、參判許詡、參議朴堧等謂曰: “卿等請於宴饗, 皆用男樂, 甚美意也。 然三代而後若漢之高祖、唐之太宗, 號爲賢君, 皆用女樂。 我國家人物甚少, 財用不敷, 若用男樂, 須用八歲以上者, 不數年而壯大, 則不可用矣, 且其資粧, 皆資於國, 人且難繼, 而財又不足, 爲之奈何? 若女樂則自備資粧, 而貌久不衰。 且婦人房中之樂, 安可無也? 大抵立法, 宜慮後來, 法立而弊生, 終不行矣。 若銳意立此法而終有弊, 則奈何? 其思遠慮而更言之。 卿等若以爲可行, 則行之何難?” 宗瑞等曰: “但以人物之難得、資粧之難繼爲慮耳。 然已得七十餘人, 而可用者三十人。 今客人饋饗時用男樂, 擧止閑雅, 聲音淸妙, 臣等之意以爲可行。” 上謂喜等曰: “樂之爲用大矣。 禮曹請革女樂, 皆用男樂, 然三代以還, 用女樂尙矣, 如漢高祖、唐太宗皆用之, 房中之樂, 安可無也? 禮曹雖曰今得可用者三十人, 然予頗知音律, 今宴饗之時, 男樂多見其不協於音律。 且我國人物鮮少, 財用不敷, 男樂須擇年少者用之, 數年而壯大無用, 予恐其難得。 凡其資粧, 一出於國, 其費不貲, 予恐財之不給。 然而禮樂, 國之大事, 如可爲也, 豈以小弊而不爲也哉? 卿等以爲可爲, 則人物雖少, 豈無可用者? 財用雖少, 予當辦之, 卿等其議可否。” 僉曰: “宴饗之禮, 皆用男樂, 誠爲美事。 然房中之樂, 不可無女樂。 女樂旣不廢, 而又用男樂, 人物鮮少, 恐有難繼之憂。”
세종 101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7월 10일(계해) 3번째기사
비를 오게 하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이든 자에게 영직을 제수하고 환상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고려(高麗)때에는 원단제(圓壇祭)를 지냈었는데, 우리 태종(太宗)께서 참례(僭禮)의 일은 다 혁파하셨다. 원단제를 혁파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북방(北方) 사람은 백마(白馬)와 고니[鵾]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늑대[豺]와 수달피[獺]도 짐승이나 물고기를 가지고 제사지낸다고 하니, 예법에 비록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 제사지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중국 지경안의 제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궁벽하게 해외(海外)에 있으므로, 전일에 변계량(卞季良)이 ‘비를 빌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에 제사지내야 된다.’고 강청(强請)하여, 비를 얻고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에 제사지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다.’하였으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만약 옳다고 한다면, 내가 결심(決心)하고 지낼 것이다. 그러나 평시에 하늘에 제사지내지 아니하다가 재해를 만나서 제사지낸다는 것이 불가함이 없겠는가? 제사를 지낸다면 반드시 친히 행하여 의물(儀物)의 성(盛)함을 갖출 것이요, 신하를 보내서 제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친히 지내지 아니하면 하늘이 어찌 즐겨 흠향하겠는가? 마지못하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제사할 것이다. 그 의주(儀注)를 자세히 정하게 하고, 제기(祭器)는 질그릇[陶]과 바가지[匏]를 쓰고 정결(淨潔)을 귀(貴)하게 여기겠는데, 이제부터라도 미쳐 준비할 수 있는가? 만약 정결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역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하니,
승지(承旨) 이승손(李承孫), 강석덕(姜碩德), 유의손(柳義孫), 황수신(黃守身) 등이 아뢰기를,
“사람이 궁(窮)하면 반드시 하늘을 부르고, 또 《시경(詩經)》의 운한편(雲漢篇) 에 이르기를, ‘신(神)마다에 거행하지 않는 이 없다.’하였삽고, 주(註)에 이르기를, ‘폐지하였던 제사를 거행하여 지냈다.’하였사오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며, 그 의물(儀物)도 또한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쓸 것이오며, 제기(祭器)인 즉 재변(災變)이 박절(迫切)하와 준비하여 만들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정결한 것을 택하여 쓰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의정부, 예조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하고,
드디어 황희(黃喜), 신개(申槪), 하연(河演), 권제(權踶), 이숙치(李叔畤), 김종서(金宗瑞), 허후(許詡)를 불러 진양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농사가 한창 성(盛)할 때에 가을 가뭄[秋旱]이 너무 심하여, 내 마음이 민망하다. 각사(各司)에 벼슬하는 자로서 나이 40에 찬 자 이상은 영직(影職)을 제수하고, 또 정사년 이전의 환상(還上)을 면제하여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경들은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황희, 신개, 하연, 권제, 이숙치, 김종서, 허후가 아뢰기를,
“벼슬하여 나이 늙은 자에게 영직을 제수한다하옵신 상교(上敎)는 윤당(允當)하옵니다. 다만 의창(義倉)은 국용(國用)을 위한 것이 아니옵고 백성을 구제하는 명맥(命脈)이온데, 민심(民心)이 간악(奸惡)하여 견감(蠲減)을 희망하고, 수령(守令)이 비록 날마다 편달(鞭撻)하여 독촉하여도 즉시 환납(還納)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여, 해가 오래 되었사온데, 만약 다 견감(蠲減)한다면 후일에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그 분수(分數)를 헤아려서 견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였다.
또 하늘에 제사지내는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이숙치, 김종서, 허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보통 때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단연코 할 수없는 것이오나, 재변(災變)을 만나서 제사하는 것은 가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사람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옵고 친히 제사지낼 것은 아닙니다.”하고,
신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천자(天子)는 정월(正月)에 교(郊)에서 하늘에 제사지냈고, 만일 한재(旱災)를 만나면 제사지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중국에도 혹시 대한(大旱)이 있지만 어찌 하늘에 제사하여 비를 얻었겠습니까?”하고,
하연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의 일로써 비유하오면, 사람이 평시(平時)에는 조금도 참알(參謁)하지 아니하다가, 환난(患難)을 만나기에 이르러서 진현(進見)하고 기청(祈請)한다면, 사람이 어찌 즐겨 듣겠습니까? 비록 한재를 만나 제사지낸다 하더라도 역시 불가한 것입니다.”하고,
권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神)은 예(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아니하옵니다. 예(禮)가 아닌 제사를 하늘이 어찌 흠향하겠습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理]인 것뿐이오니,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치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늘이 돕겠습니까? 비록 재변을 만났어도 단연코 제사지낼 수 없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吏典)에 영직(影職)의 제수(除授)는 내가 이미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환상(還上)에 이르러서는, 만약 액수를 헤아려 견감(蠲減)한다면 백성이 어찌 기뻐하겠는가? 하늘에 제사한다는 의논은 신개, 하연, 권제의 의논이 옳은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 순리로 된다면, 비록 제사지내지 아니하여도 하늘이 어찌 재변을 내리겠는가?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순리로 되지 아니하면, 비록 제사지낸다하여도 하늘이 어찌 복(福)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박절(迫切)한 마음에서 혹시 제사지내서 비를 얻을까 바라는 것뿐이다. 사람을 보내서 제사지내어 하늘을 속인다면 제사지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내가 들으니 북방(北方) 사람은 하늘에 제사지낸다하고, 또 들으니 요(遼), 금(金)에서도 하늘에 제사지냈다하고, 평인(平人)에 이르러서도 역시 제사지낸다고 하니, 경 들은 참작(參酌)하여 익히 의논해서 아뢰라.”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북방 사람과 평민의 소위(所爲)는 무지(無知)한 무리들의 일이고, 또 제 집에서 한 일이니 어찌 비교해서 논란할 것이 되겠습니까? 또 요와 금은 스스로 천자(天子)라고 한 것이니, 이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하고,
황희, 김종서, 이숙치, 허후가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서 제사하는 것이 옳고, 친히 지낼 수는 없습니다.”하고,
신개, 하연, 권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하늘에 제사한다는 것이 이미 대체(大體)에 어긋난 것이오니 하늘이 어찌 강림하여 흠향하고 비오게 하겠습니까?”하고,
또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환상(還上) 석에 만약 1두(斗)가 부족하여도 환납(還納)할 수 없거늘, 하물며 감(減)하는 수량이 1석, 2석, 3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액수를 요량하여 견감(蠲減)하여도 역시 크게 기뻐할 것이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의 환상(還上)에 대한 견감(蠲減)할 수량을 요량하여 마감(磨勘)해서 아뢰게 하고, 기타의 백성이 원망하는 것과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각각 다 진술하라.”하니,
신개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공법(貢法)을 백성이 매우 편하게 여기는데 다만 하전 조세(下田租稅)가 중(重)한 것을 싫어한다하옵니다. 만약 다시 하전(下田)을 심사하여 상, 중, 하의 3등으로 정하고 말감(末減)하여 세납을 거두면, 백성이 더욱 편하게 여길 것이옵니다.”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손(損)된 것에 따라서 손(損)된 것만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오니, 공법(貢法)을 혁파하고 손실법(損實法)을 실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하고,
권제는 아뢰기를,
“각 고을 수령들이 진상(進上)한다고 칭탁하고 백성에게 중(重)하게 거둠으로 인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하고,
하연, 김종서는 아뢰기를,
“만약 다시 양전(量田)하여 하전(下田)을 나누어 3등(等)으로 한다면 반드시 소요(騷擾)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오니, 전수(前數)대로 하여 감(減)해 주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하고,
종서가 또 아뢰기를,
“양계(兩界)의 사졸(士卒)로서 해가 오래도록 부방(赴防)한 자를 적당한 데에 따라서 서용(敍用)하면 민심(民心)이 기뻐할 것입니다.”하고,
허후의 의논은 신개와 같았다. 임금이 즉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조서강(趙瑞康), 이승손(李承孫)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명철(明哲)하지 못해서 일의 옳고 그른 것을 통견(洞見)하지 못하여 조소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번에 공법(貢法)을 세우자고 의논할 때에 신개 가 실상 그 의논을 주장하였었는데, 이제 또 말을 변하여 조세(租稅)를 감(減)하자고 청하니, 공법의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조세를 보면 예전보다 배(倍)나 되니 백성들의 원망을 역시 알 수 있다.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서 나라를 부(富)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만 손실법(損實法)의 폐해를 염려하여 이 법을 세운 것인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하게 거둔다는 비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니, 공법을 그대로 하면서 백성에게 편리할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하전(下田)의 조세를 감(減)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환상(還上)은 경기의 3분의 1을 감하게 하고, 충청도는 7분의 1을 감하게 하고, 강원, 황해도는 4분의 1을 감하게 하고, 평안, 함길도는 5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上謂承政院曰: “高麗行圓壇祭, 我太宗悉革僭禮之事, 罷圓壇之祭, 其一也。 然北方人以白馬及鵾祭天, 豺獺亦得祭獸魚, 則禮雖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此以中國封內諸侯言之。 我國僻在海外, 往者卞季良云: ‘欲祈雨, 必須祭天。’ 强請得雨, 乃曰: ‘此祭天所致也。’ 今祭天若以爲可, 則予決意行之。 然平昔不祭天, 而遇災祭之, 無乃不可乎? 祭之則必須親行, 以備儀物之盛, 不可遣臣祭之也。 若不親祭, 則上天豈肯享之乎? 不得已則予當親祭之, 其詳定儀註。 祭器則用陶匏, 而以潔淨爲貴, 今可及備乎? 若不潔淨, 則亦是欺天也。” 承旨李承孫、姜碩德、柳義孫、黃守身等啓曰: “人窮則必呼天, 且《雲漢篇》云: ‘靡神不擧。’ 註云: ‘擧廢祀以修之。’ 今祭天爲便, 其儀物, 亦當隨宜用之。 祭器則災變迫切, 未及備辦, 當擇潔淨者用之可矣。” 上曰: “祭天, 重事, 當與議政府禮曹議之。” 遂召黃喜、申槪、河演、權踶、李叔畤、金宗瑞、許詡, 命晋陽大君瑈, 安平大君瑢謂曰: “農事方殷, 秋旱太甚, 予心悶焉。 各司仕滿年四十歲以上者, 授影職。 且蠲丁巳年以上還上, 以悅民心何如? 卿等其議啓。” 黃喜、申槪、河演、權踶、李叔畤、金宗瑞、許詡啓曰: “仕滿年老者, 除授影職, 上敎允當, 但義倉非爲國用, 乃救民之命脈也。 民心奸惡, 希望蠲減, 守令雖日加鞭撻肄之, 不卽還納, 淹延度日, 以致年久。 若盡蠲減, 則遇後日之凶荒, 何以救之? 酌其分數, 蠲減可矣。” 又命議祭天可否, 黃喜、李叔畤、金宗瑞、許詡議曰: “常時祭天, 斷不可爲也, 遇災變而祭之則可矣。 然可遣人祭之, 不宜親祭。” 申槪議曰: “天子正月而郊天, 如遇旱災則祭之矣。 然中國或有大旱, 豈以祭天而得雨乎?” 河演議曰: “以人事比之, 人平時略不參謁, 至於遇患, 進見祈請, 則人豈肯聽之乎? 雖遇旱祭之, 亦不可也。” 權踶議曰: “神不享非禮, 非禮之事, 天豈享之? 天者, 理而已矣。 若有一毫不循乎理, 則上天其右之乎? 雖遇災變, 斷不可祭也。” 上曰: “吏典影職除授, 予已命磨勘矣, 至於還上, 若量數蠲減, 則民豈喜悅乎? 祭天之議則申槪、河演、權踶議是矣。 人事順於下, 則雖不祭之, 天豈降災? 人事不順於下, 則雖祭之, 天豈降福乎? 然以迫切之情, 幸祭而得雨, 故云耳。 遣人祭之以欺天, 不若不祭之爲愈也。 予聞北方人祭天, 又聞遼、金祭天, 至於平人亦祭之, 卿等參酌熟議以啓。” 僉議啓曰: “北方之人, 與平人所爲, 是乃無知之輩, 而且自家之事, 何足比論乎? 且遼、金自以爲天子, 與此不同矣。” 黃喜、金宗瑞、李叔畤、許詡啓曰: “遣人致祭爲便, 不可親行。” 申槪、河演、權踶議曰: “祭天之事, 已乖大體矣, 天豈來格而雨乎?” 又僉議啓曰: “還上一石, 若一斗不足, 則不得還納, 況減至一石二石三石乎? 量數蠲減, 亦且大悅矣。” 上曰: “各道還上蠲減之數, 量宜磨勘以啓。 其他民之怨咨及悅民之事, 宜各悉陳。” 申槪曰: “臣聞貢法, 民甚便之, 但以下田租稅之重爲厭。 若更於下田, 審定上中下三等, 末減收稅, 則民益便之矣。” 黃喜曰: “隨損給損, 祖宗成憲, 莫若革貢法而行損實之法。” 權踶曰: “各官守令托以進上, 厚斂於民, 民甚苦之。” 何演、金宗瑞曰: “若改量田, 分下田爲三等, 則必有騷擾之弊, 莫若仍前數而減之。” 宗瑞又啓曰: “兩界士卒年久赴防者, 量宜敍用, 則民心悅矣。” 許詡議與申槪同。 上卽御思政殿, 引見趙瑞康、李承孫, 謂曰: “予不明哲, 不能洞見事之是非, 而乃至貽譏。 前者議立貢法之時, 申槪實主其議, 今又變辭, 請減租稅, 貢法之不便可知。 視今之收租, 倍於古, 民之怨咨, 亦可知矣。 予非以貢法厚斂而富其國, 但慮損實之弊, 乃立此法, 今至於此, 難梨厚斂之譏矣。 然法不可以朝更夕變也, 仍貢法而便於民者, 其與大臣商確以啓。” 僉議啓曰: “減下田租稅爲便。 還上則京畿減三分之一, 忠淸道減七分之一, 江原、黃海道減四分之一, 平安、咸吉道減五分之一爲便。” 從之。
세종 101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8월 13일(을미) 3번째기사
간통을 한 심선과 이를 고발한 이추 등의 처리에 대해 의논하다
대사헌(大司憲) 민신(閔伸)등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신등이 심선(沈璿)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한 것으로 허물을 본부(本府)에 돌리오니, 신등은 인혐(引嫌)하기를 청하옵니다.”하고,
이어 아뢰기를,
“예전 전례(前例)에 감찰(監察)들이 새로 제수한 감찰을 배척하려면 반드시 그 죄악을 분명하게 써서 본부(本府)에 고하면 본부에서 그 쓴 것에 따라서 구처(區處)하옵는데, 만약 조그만 잘못이 있어 종내 끊을 수없는 자는 사연을 갖추어서 본부에 고하오면, 본부에서 두번 서경(署經)하지 아니하여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심선을 배척하려 하면 마땅히 죄악을 써서 고하여야 할 것이온데,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하였삽고, 또 간통이라고 지목한 것만으로는 논하지 말라함은 율(律)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이 형조정랑(刑曹正郞)이 되었을 적에 의모(義母)를 간통한 것을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 위에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시니, 혹은 ‘율문(律文)에 따라 간통이라고 지목만 한 것은 논하지 말라.’하였고, 혹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사오나, 위에서 마침내 율문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선(璿)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인혐(引嫌)하지 말라”하고, 드디어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 박종우(朴從愚), 한확(韓確), 권맹손(權孟孫), 유수강(柳守剛)과 여러 승지(承旨)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고, 인해서 이르기를,
“고려(高麗)의 법은 비록 대신(大臣)이라도 다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게 하였던 것이 말년에 이르러서 임금이 관직제수를 특명한 것은 내출(內出)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므로, 임금이 제수하고자 하여도 신하가 고집하고 불가하다고 하여서, 권세가 아래로 옮겨졌었다. 우리 태조께서 깊이 그 폐해를 아시고 관교(官敎)의 법을 세우셨고, 그 뒤에 또 서경하는 제도를 다시 썼는데, 태종의 초년에는 그대로 서경하는 법을 쓰다가, 뒤에 관교를 썼고, 나도 역시 관교와 서경하는 법을 함께 썼었다. 이제 심선은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다하여 명백하게 변명하지 못한다면 한평생에 누(累)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선을 위하여 대사 이전의 일을 조사하는 것은 역시 불가한 것이다. 내가 남의 대사 이전의 허물을 고발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부(文簿)가 명백하여야 고하는 것을 허락하겠고, 대사 후에 있는 것이면 분명히 증거가 있으면 역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겠으니, 이렇게 입법(立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제 사전(赦前)이라 하여 심선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장차 다시 관직에 나아가게 하겠는가? 또는 파면하겠는가? 또 이추(李抽)도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종우, 확, 맹손, 수강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추(抽)의 공초(供招)한 것으로 본다면 선(璿)의 간통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변명해 밝히기 어렵사온데, 이미 변명해 밝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추(抽)는 친척의 죄를 고발하였으니, 비록 못된 짓이라 하겠으나, 동료(同僚)의 묻는 것으로 인하여서야 고하였으니,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박이창(朴以昌)이 의논하기를,
“선(璿)은 대사(大赦) 이전이라는 것에 구애되어서 변명(辨明)하지 못할 뿐이니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야 할 것이요, 추(抽)는 그 친척의 죄과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못된 것이라,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하고,
조서강(趙瑞康), 이승손(李承孫), 강석덕(姜碩德), 유의손(柳義孫), 황수신(黃守身)은 의논하기를,
“추(抽)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진위(眞僞)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또 황희(黃喜), 신개(申槪), 이숙치(李叔畤), 김종서(金宗瑞)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니, 종서가 의논하기를,
“선(璿)이 비록 하제명(河悌明)의 종[奴]에게 붙들렸으나 즉시 관가에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간통하던 현장에서 잡힌 것으로 논할 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두어두고 논하지 말 것이오며, 하물며 국가에서 이미 풍문(風聞)으로 고발함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고, 또 동료(同僚)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자는 명백하게 죄악을 고발하라는 법을 세웠으니, 하필 다시 새 법을 세우겠습니까? 추(抽)는 간통으로 지목만 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치죄(治罪)하여야 할 것이오며, 선(璿)은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정효순(鄭孝順)등 5인은 애매한 일을 가지고 주장해서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파직(罷職)하여야 할 것이오며, 그 외의 감찰(監察)들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고,
개(槪), 숙치(叔畤)는 의논하기를,
“새 법을 반드시 세울 것은 없습니다. 추(抽)는 애매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좌천(左遷)하여야 하옵고, 선(璿)은 진실로 마땅히 관직에 나가야 할 것이오나, 여러 감찰(監察)들이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오니, 우선은 다른 벼슬에 제수하였다가 곧 다시 감찰에 제수하게 하옵시고, 그 외의 감찰들은 논하지 말게 하소서.”하고,
희(喜)는 아뢰기를,
“추(抽) 가 먼저 선(璿)의 간통한 일을 고발한 것이 비록 경박(輕薄)한 짓이오나, 곧 다시 일이 애매한 듯하다고 말한 것을 여러 감찰들이 듣지 아니하고 감히 대장(臺長)에게 고하였으니, 여러 감찰이 죄가 없을 수 없사오며, 선(璿)은 마땅히 다스리지 말고 관직에 나가게 할 것이옵고, 신법(新法)같은 것은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璿)이 그것으로 해서 종신(終身)하도록 누(累)가 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개, 숙치, 종서가 의논해 아뢰기를,
“이미 풍문(風聞)으로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사온데, 추(抽)가 이에 대사(大赦) 이전의 애매한 일을 들추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옵고, 선(璿)과 여러 감찰(監察)들은 모두 마땅히 죄주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하고,
희(喜)는 아뢰기를,
“여러 감찰들이 추(抽)의 스스로 뉘우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璿)은 감히 대장(臺長)에게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그 허물을 받아야 합니다.”하였다.
○大司憲閔伸等啓: “義禁府以臣等署經沈璿告身, 歸咎本府, 臣等請引嫌。” 仍啓曰: “舊例, 監察等欲斥新拜監察者, 則必明書其過惡, 以告本府, 本府從其書區處, 若少有瑕類, 而終不絶之者, 則具辭以告本府, 本府再不署經以警之而已。 今欲斥去沈璿, 則當書過惡以告, 而今則不然, 且指奸勿論, 律有其文。 昔臣爲刑曹正郞, 有告奸義母者, 上議諸大臣, 或以爲: “從律文指奸勿論。” 或以爲: “綱常所係, 不可不鞫。” 上竟從律文。 以此臣等乃署璿告身。” 上曰: “予嘉卿言, 其毋引嫌。” 遂命召義禁府提調朴從愚、韓確、權孟孫、柳守剛, 與諸承旨同議以聞, 仍謂曰: “高麗之法, 雖大臣皆署經告身, 逮至衰季, 君上特命除官者, 謂之內出, 人多謗之, 以至君欲除授, 其臣執以爲不可, 權移於下。 我太祖深燭其弊, 乃立官敎之法, 其後又復用署經之制。 及太宗之初, 仍用署經之法, 後用官敎, 予亦竝用官敎與署經之法。 今沈璿以事在赦前, 不得別白, 則不免終身之玷累, 然爲沈璿覈赦前之事, 亦不可也。 予欲告人赦前瑕咎者, 必須文簿明白, 許令告訴, 其在赦後則明有證驗, 亦許告之。 以此立法何如? 今以赦前不覈沈璿, 則將復令就職乎? 抑罷之歟? 且李抽有罪乎否? 其議以啓。” 從愚、確、孟孫、守剛議曰: “以抽供招觀之, 璿之犯奸在赦前, 難以辨明, 旣不能辨明, 則不宜就職。 抽告親戚之咎, 雖云無狀, 然因同僚之問乃告, 則聲罪爲難。” 同副承旨朴以昌議曰: “璿拘於赦前, 未得辨明耳, 宜還就職。 抽揚其親戚之過, 誠爲無狀, 烏得無罪?” 趙瑞康、李承孫、姜碩德、柳義孫、黃守身議曰: “抽之所告在三四年之前, 眞僞難知, 且事在赦前, 勿治何如?” 又召黃喜、申槪、李叔畤、金宗瑞議之, 宗瑞議曰: “璿雖被獲於河悌明之奴, 然不卽告官, 不可以奸所捕獲論, 宜置勿論。 況國家旣立風聞之禁, 又有不堪同僚者明告過惡之法, 何必更立新法也? 抽告指奸之事, 宜當治罪; 璿則宜令還就職。 但鄭孝順等五人將曖昧之事, 唱議告之, 當罷職, 其餘監察, 勿論爲便。” 槪、叔畤議曰: “新法不必更立也。 抽告曖昧之事, 宜當左遷。 璿則固當就職, 然與諸監察不相能, 姑除他官, 尋復授監察, 其餘監察, 勿論爲便。” 喜曰: “抽首發璿姦事, 雖爲輕薄, 尋復言, 事涉曖昧, 諸監察不聽, 敢告臺長, 諸監察不得無罪, 璿當勿治就職。 若新法則不必更立。” 上曰: “璿以此爲終身之累, 無乃不可乎? 更議以啓。” 槪、叔畤、宗瑞議曰: “旣有風聞之禁, 抽乃擧赦前曖昧之事, 當治其罪。 璿與諸監察, 皆當勿罪就職爲便。” 喜曰: “諸監察不聽抽自悔之言, 璿告諸長, 當任其咎。”
세종 101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8월 29일(신해) 3번째기사
이승손등이 온천거둥을 건의하다
이승손(李承孫), 강석덕(姜碩德), 황수신(黃守身), 박이창(朴以昌)등이 아뢰길,
“금년에 비록 수한(水旱)의 재해(災害)가 있었사오나,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함길, 평안도는 조금 풍작(豊作)이옵고, 강원, 황해, 두 도는 비록 흉년이오나, 역시 병진년의 비교가 아니옵니다. 이제 성체(聖體)가 편하지 못하시온데 다른 약(藥)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옵고, 목욕하신 뒤에 좀 그 효험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금년에 다시 온천(溫泉)에 거둥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온천에 목욕한 것이 두세 번이나, 눈이 어두운 것은 전보다 갑절이나 되니, 나는 다시 목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하였다. 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앞서는 1년에 두번 거둥하신 때가 없었사오니, 금년에는 두번 거둥하시어 효험을 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듣지 아니하매,
청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목욕한 뒤에 내 눈이 더욱 어둡다. 목욕해서 효험을 얻으면 가하지만, 만일 혹시라도 더욱 어두워지면 이는 곧 위태로운 짓이니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여러가지 의방 방문[醫方]에 목욕하면서 눈을 치료한다는 말이 없는데, 두 번이나 온천에 거둥하여 공궤(供饋)해 이바지하는데에 괴로움을 이루 기록할 수 없었다. 임금이 비록 다시 거둥한다하여도 오히려 마땅히 간(諫)해서 그치게 할 것인데, 이제 아첨하느라고 공교롭게 말을 꾸미는 것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다. 또 승손이 전에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온천에 갔다가, 수령들이 주는 것을 많이 받아서 배[船]에 실어 집으로 보냈으므로, 이때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았다.
○李承孫、姜碩德、黃守身、朴以昌等啓: “今年雖有水旱之災, 京畿、慶尙、全羅、忠淸、咸吉、平安等道稍稔; 江原、黃海兩道雖凶歉, 亦非丙辰之比。 今聖體違豫, 非他藥餌所能治療, 沐浴之後, 稍有其驗, 請今年復幸溫井。” 上曰: “予浴于溫井, 至于再三, 眼暗倍前, 予不願更浴, 爾等其勿言。” 承孫等更啓曰: “前此無一年再幸之時, 請今年再幸, 以觀其効。” 上不聽。 請至再三, 上曰: “沐浴以後, 予眼益暗。 沐浴而得效, 則可矣, 如或益暗, 則是乃危道, 必有後悔。” 時謂諸醫方無沐浴治眼之法, 而再幸溫井, 供頓勞憊, 不可勝記, 上雖欲復幸, 猶當諫止, 今其逢迎巧飾, 至於如此。 且承孫嘗扈駕溫井, 多受守令贈遺, 船載輸家, 爲時所譏。
세종 101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9월 3일(갑인) 2번째기사
조서강, 권맹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서강(趙瑞康)으로 이조참판을, 권맹손(權孟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유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윤을, 성봉조(成奉祖)로 형조참의를, 이익박(李益朴)으로 공조참의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승정원도승지(都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승지를, 유의손(柳義孫)으로 우승지를, 황수신(黃守身)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朴以昌)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동부승지를, 손사성(孫士晟)으로 사간원좌헌납을, 김세민(金世敏)으로 황해도도관찰사를 삼았다.
○以 趙瑞康 爲吏曹參判, 權孟孫 同知中樞院事, 柳守剛 漢城府尹, 成奉祖 刑曹參議, 李益朴 工曹參議, 李承孫 承政院都承旨, 姜碩德 左承旨, 柳義孫 右承旨, 黃守身 左副承旨, 朴以昌 右副承旨, 李思哲 同副承旨, 孫士晟 司諫院左獻納, 金世敏 黃海道 都觀察使.
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명정통(正統) 8년) 11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좌정언 윤면이 함길도에서 1700여 명이 굶주려 죽은 일을 추국할 것을 청하니, 지평 권기, 승정원과 의논하다
좌정언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등이 마변자(馬邊者)와 정식(鄭軾)을 대면시켜 묻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한 도의 백성이 어찌 두어 달 동안에 병을 얻어 죽은 자가 1천7백여인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실정을 얻지 못하고 모두 참으로 병들어 죽는 것으로 여기어 내버려두고 묻지 않는다면, 장차 성상께서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마침내 당시에 나타나지 못할까 두렵고, 사책에 쓰면 후세 사람들이 어떻다 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변자가 처음 와서 아뢸 때의 그 말이 세번 변하였으니 믿을 것이 못되고, 지금 또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본도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대개 이와 같은데, 명년의 구황(救荒)하는 일을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것으로 와서 아뢴 것이요, 주려죽은 백성은 하나도 친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유사에 내려 핵실하면 후일에 언로가 통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하매,
면(沔)이 다시 아뢰기를,
“인명이 지극히 중한데 지금 실정을 얻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다른 도의 감사도 또한 장차 구황에 게을리 하여 후일의 폐단이 장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사헌부와 의논하겠다.”하고,
인하여 지평 권기(權技)를 불러 승정원(承政院)과 함께 의논하게 하고, 인하여 하교(下敎)하기를,
“대간(臺諫)의 직책은 일을 말하는데에 있고, 승지(承旨)의 책임은 출납하는 데에 있으니, 대간과 승지가 함께 일을 의논한 예는 없었으나, 인명에 대한 중한 일을 내가 대단히 진려(軫慮)하여 그 실정을 구하고자 하였으되, 그 요령을 얻지 못해서이다. 만일 마변자를 유사에 내려 추핵한다면 후일에 언로가 통하지 않을 터이니 대단히 불가한데, 이것 외에 실정을 얻을 수있는 방책이 있는가? 너희들은 잘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권기(權技)와 유의손(柳義孫)은 의논하기를,
“다시 조관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살피고 상고하여 묻는 것이 비록 작은 폐단이긴 하나,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으니 작은 폐단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하고,
강석덕(姜碩德), 박이창(朴以昌), 이사철(李思哲)은 의논하기를,
“지금 비록 조관을 보내어 다시 핵실하여 묻더라도 그 도의 수령과 인민이 이미 예방할 줄을 알았으니, 실정을 얻기 어렵거늘, 하물며 그 도에 흉년이 들었으니 조관을 전위하여 보내면 그 폐단도 적지 않으니,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하였다.
○庚辰/左正言尹沔啓曰: “前日臣等請馬邊者與鄭軾對問, 未蒙允許。 臣等以爲一道之民, 安有數月之內得疾而死者, 幾至一千七百餘人乎? 國家今未得情, 皆眞以爲病死, 置而勿問, 則將恐聖上重人命之意, 終未著於當時, 而書於史冊, 則後人以爲何如?” 上曰: “馬邊者自初來啓之時, 其言三變, 不足取信。 今又召問之, 答曰: ‘本道飢死, 大槪如此。 意謂明年救荒不可不急, 以此來啓耳, 飢死之民, 一未親見。’ 以此下攸司按之, 則予恐後日言路不通。” 沔更啓: “人命至重, 今未得情, 置而不問, 則自今以後, 他道監司, 亦將怠於救荒, 而後日之弊, 有不可勝言者矣。” 上曰: “予將與司憲府議之。” 仍召持平權技, 命與承政政同議, 仍敎曰: “臺諫之職在言事, 承旨之任在出納。 臺諫與承旨議事, 固無此例, 然人命重事, 予甚軫慮, 欲求其情而未得其要。 若下馬邊者于攸司推劾之, 則後日言路不通, 甚爲不可。 舍此, 亦有得情之策乎? 爾等熟議以聞。” 權技及柳義孫議曰: “更遣朝官, 巡審考問, 雖有小弊, 然事有輕重緩急, 不可以小弊而止。” 姜碩德、朴以昌、李思哲議曰: “今雖遣朝官, 更加覈問, 其界守令人民已知預防, 難鎰情, 況今年其道失稔, 委遣朝官, 其弊亦不小, 不可更遣。”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6월 21일(기해) 2번째기사
김숙지, 이순몽, 김흔지, 여효온, 곽보민등을 율에 의하여 단죄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상소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예의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사유(四維)이니,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다스림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행행(行幸)하실 때에 일체의 비용[供億]을 10분(分)이나 재감(裁減)하시어, 비록 대군(大君)이라도 양식을 싸가지고 호종(扈從)하지않은 이가 없었사오며, 또 두번이나 분부를 내리시어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는 자는 모두 장물로 계산하여 논(論)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예의(禮義)로 다스려서 염치를 장려한 것이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 자봉(自奉)하심의 검소(儉素)하심과 백성을 구휼하시는 인자하심이 지극하시옵니다. 무릇 인심(人心)이 있는 자라면 누가 감격하고 두려워하여 개신(改新)하지 않겠습니까? 김숙지(金叔篪)의 사람됨은 본래 재주와 행실이 없어서, 벼슬을 지내온 이래로 조금도 성명(聲名)이 없사오며, 일찍이 이순몽(李順蒙)에게 아부하여 군기감(軍器監)의 구임(久任)을 구(求)하였으므로, 공의(公議)가 더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드러난 장물이 심히 많사오니 이것은 가혹한 부세(賦稅)로 취렴(聚斂)한 것이 아니오며, 필시 관청의 전량(錢糧)을 도둑질한 것이옵니다. 또 기민(飢民)을 몰아다가 먼 곳에 운반하여 권력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교제를 하며 요명(要名)하여,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대개 하루가 아니오며, 오늘날 드러나게 된 것도 역시 면천(沔川) 사람들의 평일(平日)에 원망이 쌓인 소치이오니, 마땅히 참형(斬刑)에 처하여, 수령들의 탐포(貪暴)한 징계를 엄하게 하소서. 김흔지(金俒之)는 감역(監役)이 되어서 이미 공름(公廩)이 있는데도, 또 사사로이 주는 것을 받았으니 염치가 전연 없습니다. 여효온(余孝溫)은 정조(政曹)의 낭관(郞官)으로 일찍이 친(親)한 이를 혐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힘써서, 탐오(貪汚)가 더욱 심하옵고, 김포(金布)와 곽보민(郭保民) 은 모두 순몽(順蒙)의 족친(族親)으로 조옥(詔獄)의 사기(事機)를 엿보고, 왕래하면서 누설(漏說)을 통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켜,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하였으며, 또 보민(保民)은 장리(贓吏)인데도 마음대로 역소(驛所)에 넣어서 묵여가며 오래 유(留)하게 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오니, 함께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순몽(順蒙)은 학문도 없고 행실도 없어서, 본래 미치광이라 불렀는데도 일찍이 공신의 후예란 덕분으로 갑자기 재추(宰樞)에 올라서 끔쩍하면 금법(禁法)을 범하되, 번번이 은총으로 용서하여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사오며, 또 동정(東征)과 서벌(西伐)로써 약간의 공로가 있다하여 벼슬이 숭반(崇班)에 올라, 구차스럽게 작록(爵祿)을 보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사오니, 은총이 지극히 우악(優渥)하오며 덕택이 지극히 깊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조금도 공경하고 삼가서 은혜를 갚을 생각은 없고, 날로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태도만 더하오며, 병권(兵權)을 오래 맡아서 거실(巨室)과 혼인을 맺어, 뜻대로 행하지 못함이 없고, 구(求)해서 얻지 못함이 없으므로, 전원(田園)이 주현(州縣)에 펼쳐있고, 노복(奴僕)과 첩(妾)이 중외(中外)에 널려 있어, 부귀(富貴)하고 교만하며 음탕함이 비할데 없습니다. 이러므로 무부(武夫)들이 모두 문하(門下)에 꿇어 이를 섬기고, 조사(朝士)들도 오히려 그 기세로 두려워하여 물러나 피하오니, 나라를 좀먹고 정사를 해롭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숙지(叔篪)의 뇌물을 받아, 정상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한데도, 마음속에 간사함을 품고 말을 꾸며서 승복(承服)하지 않사오니,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제사(制使)를 욕설하는 것은 역시 무슨 심산이겠습니까? 그 대답이 간사하여 불공(不恭)함이 더할 나위없는데도, 특별히 은총으로 용서하시어 다만 파직(罷職)만 시키셨사오니, 진실로 마땅히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가서, 공구(恐懼)하여 수성(修省)하는데에 겨를이 없을 터이온데, 도리어 앙앙(怏怏)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농서(農墅)를 횡행하면서 열흘이 넘도록 유락(遊樂)하고 진퇴(進退)를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하여, 성은(聖恩)을 생각지 않고 국법을 꺼리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오니, 무릇 보고 들음이 있으매 누가 마음에 놀랍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중한 죄를 주어서 대신(大臣)으로서 교만하고 탐내는 것을 징계함을 보이게 하소서.
이승손(李承孫)과 강석덕(姜碩德)은 모두 근시(近侍)로서 직책이 출납(出納)을 맡았으니, 일의 대소가 없이 마땅히 아뢰지 않음이 없어야 하겠거늘, 당초에 숙지(叔篪)가 주는 글을 받고도 감추고 아뢰지 않았다가, 그것이 발로(發露)되었을 때에 이르러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오나, 먼저 아전[椽使]을 보내서 그 주는 물건을 받아 감추어둔 지 여러 날이 되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 어렵사오며, 또 받지 않았다는 정상이 비록 명백하다하더라도, 당초에 계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남모르게 숙지를 비호(庇護)해서 죄와 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만일에 이 일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전하께서 모르시었을 것은 기필한 것이오니, 근시가 되어서 어둡게 가리는 것이 이렇겠습니까? 마땅히 폄출(貶黜)하여 근신(近臣)으로서 아랫사람을 비호하여 주는 폐단을 막으소서.
신이 그윽이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법(法)이란 것은 천하(天下)의 공기(公器)오니, 폐(廢)하여 덮어둔 죄에 대한 법령을 먼저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행하게 되오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어서 감히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작년에 온양(溫陽)에 행차하실 때에 귀하고 가까운 신하가 먼저 법령을 범하였으되, 죄책을 가하시지 않사오니, 신은 두렵건대, 전하의 은택(恩澤)이 단지 귀하고 가까운 신하에게만 베풀어지고 신민(臣民)에게는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그때에 율문(律文)대로 논죄하였다면 간사한 일이 자연히 없어졌을 것이오니, 어찌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 오늘날 초수(椒水)의 폐단을 이루겠습니까? 대개 법을 세워도 따르지 않고, 지금 엄하여도 꺼리지 아니하여, 취렴(聚斂)하기를 가혹하게 하고, 회뢰(賄賂)를 공공연하게 행하여 탐오(貪汚)가 풍속을 이뤄, 염치의 도가 상실되는 것은 곧 신하들의 이익이 되고, 국가와 생민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요사이 간원(諫院)에서 소장(疏章)을 갖추어 청하여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신 등이 더욱 유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도리에 크게 용단을 내리시어, 장차 위에 말씀드린 사람들을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시어 사유(四維)를 베풀게 하시고, 사풍(士風)을 바루게 하시며, 백성들의 폐단을 덜게 하시고, 뒷사람의 경계를 드리우게 하소서.”하니,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司憲府上疏曰:
禮義廉恥, 國之四維, 四維不張, 治曷由善? 乃者行幸之時, 一應供億, 十分裁減, 雖以大君, 莫不贏糧而扈從。 且再下旨, 私相贈遺者, 皆計贓論。 此所以齊之以禮義而勵廉恥也。 恭惟我殿下自奉之儉、恤民之仁, 至矣盡矣。 凡有人心者, 孰不感激畏懼而改新乎? 叔篪爲人, 素無才行, 歷仕以來, 頓無聲名, 曾附順蒙, 求爲軍器監久任, 公議鄙之。 如今現贓孔多, 非惟掊克聚斂, 必是盜竊, 係官錢糧。 且驅飢民, 搬運遐方, 賄賂權要, 納交要譽, 政亂民怨, 蓋非一日。 今之敗露, 亦由沔川人平日積怨之所致, 宜加斬刑, 以嚴守令貪暴之懲。 俒之身爲監役, 已有公廩, 又受私贈, 廉恥掃地。 孝溫政曹郞官, 曾不嫌親, 全務利己, 貪汚尤甚。 布與保民, 俱以順蒙之族, 窺覘詔獄事機, 往來漏通, 變亂是非, 誣上行私。 且保民, 贓吏也, 而擅入駐驛之所, 俓宿遲留, 厥罪非輕, 竝依律科罪。 順蒙不學無行, 素號狂妄, 早席勳蔭, 驟登樞宰, 動輒犯禁, 每加恩貸, 不置於法。 且印征西伐, 微有功勞, 位極崇班, 苟全爵祿, 式至于今, 恩至渥也, 德至深也。 然絶無敬愼報効之念, 日增驕蹇難制之態。 久典兵樞, 連姻巨室, 志無不行, 求無不得, 田園遍於州縣, 僕妾列於中外, 富貴驕淫, 無與爲比。 由是武夫皆屈於門下而卑事之, 朝士尙畏其氣勢而退避之, 蠹國害政, 莫此爲甚。 今受叔篪贈賄, 情見事白, 而心懷詐譎, 飾辭不承, 亦已矣, 反辱制使, 亦何心哉? 其頏黠不恭, 又莫大焉, 特垂恩赦, 只令罷職, 誠宜直還其家, 恐懼修省之不暇, 顧乃不勝怏怏, 橫行農墅, 遊樂彌旬, 進退由己, 專恣橫慢, 不念聖恩, 不忌邦憲, 一至於此, 凡有見聞, 孰不駭心? 宜加重典, 以示大臣驕貪之戒。 承孫、碩德, 俱以近侍, 職掌出納, 事無大小, 宜無不啓。 初受叔篪贈書, 秘不以聞, 及其發露, 辭以不受。 然其先行掾吏受其贈物, 藏之有日, 眞妄難分。 且不受之狀, 雖曰明白, 而初不啓達者, 全是陰庇叔篪, 俾免罪罰耳。 儻使此事終不現露, 則聖鑑未及覺悟必矣。 爲近侍, 矇蔽如是耶? 宜當貶斥, 藺近臣庇下之弊。 臣竊伏惟念, 法者, 天下之公器, 廢閣之令, 先行於貴近, 則人莫敢有所恃而犯之也。 豈有弊及於民乎? 去年溫陽之幸, 貴近之臣, 先犯令而不加罪責, 臣恐殿下恩澤, 只施於貴近之臣, 而不及於臣庶也。 當其時, 依律論罪, 則奸邪自止矣, 安有竊跡前事, 以致今日椒水之弊耶! 蓋法立而不從, (今)〔令〕嚴而不忌, 聚斂掊克, 公行賄賂, 貪汚成風, 廉恥道喪, 乃臣下之利, 非國家生民之福也。 近日諫院具疏以請, 未蒙兪允, 臣等尤有憾焉。 伏望殿下廓揮必罰之道, 將上項人等, 竝令依律斷罪, 以張四維, 以正士風, 以除民弊, 以垂後戒。不報。
세종 104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6월 27일(을사) 5번째기사
세자와 함께 수릉의 길흉을 의논하는 교리 어효첨등에게 허심하게 강구하여 같은 의견을 낼 것을 전지하다
왕세자가 좌승지(左承旨) 강석덕(姜碩德), 교리(校理) 어효첨(魚孝瞻), 수찬(修撰) 이영서(李永瑞), 전농주부(典農注簿) 안지귀(安知歸)등을 인견하고 수릉(壽陵)의 길흉(吉凶)을 의논한 지가 무릇 3일이나 되었다.
임금이 효첨등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을 명하여 풍수서(風水書)를 열람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모두 의리를 아는 유생(儒生)들이기 때문에, 허심(虛心)하게 강구(講究)해서 똑같은 의논을 하게 함이니, 그 술자(術者)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하였다.
○王世子引見左承旨 姜碩德 、校理 魚孝瞻 、修撰 李永瑞 、典農注簿 安知歸 等, 議壽陵吉凶, 凡三日。 上仍傳旨 孝瞻 等曰:
所以命汝等閱風水書者, 以汝等皆識理儒生, 欲令虛心講究, 以爲歸一之論也, 其勿惑術者之說。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7월 17일(갑자) 3번째기사
좌찬성 하연 등을 보내 헌릉의 서쪽 혈을 보토하게 하다
좌찬성 하연, 예조판서 김종서, 예문대제학(藝文大提學) 정인지(鄭麟趾), 공조판서 최부(崔府), 참판 이사검(李思儉), 우승지 강석덕(姜碩德),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어효첨(魚孝瞻), 성균직강(成均直講) 윤통(尹統)과 술자(術者) 고중안(高仲安), 문맹검(文孟儉)등을 보내어 헌릉(獻陵)의 서쪽 혈(穴)을 보토(補土)하게 하였으니, 이는 장차 수릉(壽陵)3779)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註3779]수릉(壽陵): 임금, 왕후의 생전에 미리 만드는 능
○遣左贊成 河演 、禮曹判書 金宗瑞 、藝文大提學 鄭麟趾 、工曹判書 崔府 、參判 李思儉 、右承旨 姜碩德 、集賢殿校理 魚孝瞻 、成均直講 尹統 、術者 高仲安 ㆍ 文孟儉 等, 補土于 獻陵 西穴, 蓋將爲壽陵也。
세종 106권 26년 10월 3일 (무신) 003 /
좌승지 강석덕에게 수릉자리를 살펴보게 하다
좌승지 강석덕(姜碩德)에게 명하여 풍수학제조(風水學提調)와 더불어 수릉(壽陵)자리를 살펴보게 하였다.
○命左承旨姜碩德, 與風水學提調相視壽陵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9년) 12월 12일(정사) 1번째기사
좌찬성 하연, 지중추원사 이천 등에게 매장법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좌찬성 하연, 지중추원사 이천(李蕆), 예조판서 김종서, 도승지 이승손, 좌승지 강석덕(姜碩德)과 이정녕(李正寧), 집현전교리 어효첨(魚孝瞻), 이조정랑 정식(鄭軾), 전농주부(典農注簿) 안지귀(安知歸)등을 불러 이르기를,
“옛날에 진(秦)시황(始皇)이 여산(驪山)에 땅을 깊이 파고 다스려서 처음으로 두껍게 매장[厚葬]하는 법을 썼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르게 여겼으나, 주(周)나라 말년에 위(魏)나라 안리왕(安釐王)이 두껍게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3대(三代) 때로부터 이미 두껍게 매장하는 의논이 있었던 것이고, 한문제(漢文帝) 때에 이르러 북산(北山)의 돌로 석곽(石槨)을 만들매 장석지(張釋之)가 깊이 그 폐를 말했으나, 그 뒤에 대개 두껍게 매장하는 일이 많았다. 또 ‘상사(喪事)는 속히 가난하게 되고, 죽으면 속이 썩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유약(有若)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하였더니, 과연 공자(孔子)가 환사마(桓司馬)의 스스로 석곽(石槨)을 하려다가 3년에도 되지 아니함을 보고 까닭이 있어서 한 말이라 한다. 하물며, 공자는 네 치[寸]의 관(棺)과 다섯치의 곽(槨)을 제정하였고, 맹자(孟子)도 또한 말하기를, ‘천하를 준대도 제 부모에게 검박하게 할 수는 없다.’하였으니, 그런즉, 두껍게 매장하는 것은 성현의 본의인 것이다. 진나라, 한나라 이후 여러 유학자들이 엷게 매장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그것은 시속의 폐단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그 본의는 아니 것이다. 원경왕후 상사 때에 묘안의 덮는 돌[蓋石]을 마땅히 옹근 한 장의 넓은 돌[全石]로 할 것인데, 태종께서 그리할 필요가 없다하시고 쪼개어 쓰라고 하셔서, 지병조사(知兵曹事) 곽존중(郭存中)이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때 대신들도 다 주견이 없어서 힘써 반대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반대했으나 되지 못하였다. 대저 두껍게 매장함은 본디 사람의 지극한 정으로 하는 것인데, 명색으로 두껍게 매장한다하고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심히 불가한 것이다. 한(漢)나라 여태후(呂太后)의 장사에 수은(水銀)을 썼는데 나중 적미(赤眉)의 난리 때까지도 그대로 산 사람 같았고,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이신비(李宸妃)의 장사에 역시 수은을 써서 시체가 썩지 않았다하니, 이것이 비록 본받을 만한 일은 못되나 역시 속히 썩지 않게 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지리가(地理家)에서는 땅 기운[地氣]을 받는다는 설이 있으나 역대 제왕의 능침(陵寢) 제도에 대개 그런 술법을 쓰지 않고, 아무쪼록 완고하게 하기만 힘써서 석곽을 쓴 일이 있기까지에 이르렀다. 만약 완고하게 하고자 하면 땅 기운을 받을 수가 없고, 땅 기운을 받게 하고자 하면 완고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두껍게 매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지 못함을 싫어할 뿐이니, 위로 물기가 스미거나 새어드는 일이 없고 아래로도 물이 괴는 일이 없게 해서 완고하게 되도록 하려면 그 방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가?”하니,
하연, 김종서, 이승손, 강석덕등의 의논하기를,
“두 현실(玄室)안에 각각 온 한장으로 된 넓은 돌[全廣石]을 깔아서 밑바닥의 습기를 막고, 넓은 돌[廣石] 윗바닥에 물길[水道]을 파서 문비석(門扉石) 밖으로 통하게 하여, 물기[水氣]가 막혀있지 않게 하고, 인하여 높이 다섯 치[五寸]쯤 되는 석상(石床)을 그 위에 놓는데 그 넓이가 외기(外器)의 넓이에 준할 만한 것으로 하여, 그 위에다 재궁(梓宮)을 모시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비석밖으로 물이 스며나가게 하는 방법은 이천의 의논대로 할 것입니다.”하고,
이천이 의논하기를,
“광중(壙中) 밑바닥에 돌아가면서 섬돌[石砌]을 둘러놓고 그 안에 흙으로 채워 다지되, 높이가 약간 섬돌과 평면이 되게 하고서, 그 위에 황장목(黃腸木)으로 만든 발없는 상(床)을 놓고 재궁을 올려 모십니다. 만약 물기를 빠지게 하려면 섬돌을 따라 4면으로 방석(旁石)과 우석(隅石)에 이르는 사이에 박석(薄石)을 가득 깔고, 그 박석 위로 물기 빠질 길을 파서 문비석(門扉石) 밖으로 통하게 하고 구리관[銅管]으로 물받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리관 속에는 돌을 부수어 채우고 관 끝에는 얇은 삽동(鈒銅)을 붙여서 벌레와 뱀[蛇]을 막게 하고, 또 동호(銅壺)를 삽동 밑에 받쳐서 물이 내려와서 괴게 합니다. 이와 같이 2, 3 고비의 장치를 한 뒤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채워서 물이 스며나가게 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옵니다.”하고,
이정녕(李正寧)은 의논하기를,
“땅 기운[地氣]은 받지 아니할 수없는 것이니, 광중 밑에 넓은 돌을 놓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하고,
어효첨과 안지귀는 의논하기를,
“넓은 돌과 석상(石床)을 놓는 것은 물기[水氣]를 막는데는 좋겠으나 다만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났으니, 체백(體魄)이 흙에 의지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온데, 만약 만세(萬世) 뒤에 황장(黃腸)이 썩어 시체가 돌 위에 놓이게 되면 미안한 일이 될까 두렵사옵니다. 청하옵건대, 넓은 돌과 석상(石床)은 쓰지말고 오로지 회삼물(恢三物)을 채워서 다진 뒤에 그 위에 황장(黃腸)으로 만든 발없는 상을 놓을 것이며, 물기 스며나가게 하는 방법으로는 다만 문비석(門扉石)밑으로 물길을 파서 동관(銅管)과 삽동(鈒銅)을 써서 이천의 말과 같이 할 것입니다.”하고,
정식(鄭軾)의 의논은 어효첨의 의논과 같은데, 다만 회삼물(灰三物)로 둘러 쌓지말고 흙으로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한 말들이 다 옳으나 오늘 정할 것은 아니다.”하고,
이승손, 강석덕에게 명하여 어효첨등으로 더불어 다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丁巳/召左贊成河演、知中樞院事李蕆、禮曹判書金宗瑞、都承旨李承孫、左承旨姜碩德及李正寧、集賢殿校理魚孝瞻、吏曹正郞鄭軾、典農注簿安知歸等謂曰: “昔秦始皇穿治驪山, 始用厚葬, 後世非之, 然周末, 魏安釐王厚葬。 是則自三代時, 已有厚葬之議矣。 至漢文帝, 欲用北山石爲槨, 張釋之深言其弊, 然厥後率多厚葬。 又喪欲速貧, 死欲速朽之語, 有若曰: ‘是非君子之言也。’ 果夫子見桓司馬自爲石槨, 三年不成, 有爲而發也。 況孔子制四寸之棺、五寸之槨? 孟子亦云: ‘不以天下儉其親。’ 然則厚葬, 聖賢本意也。 秦、漢以後, 諸儒有薄葬之議, 是乃救時之弊, 非其本意也。 元敬王后之喪, 墓中蓋石, 當用全石, 太宗以爲不必如此, 遂命剖之, 知兵曹事郭存中從而順之。 其時大臣, 亦皆迂闊, 不力請, 予獨請之不得。 夫厚葬, 本人之至情, 名爲厚葬, 而不爲完固, 甚不可也。 漢呂太后崩, 用水銀, 至赤眉之亂, 猶且如生; 宋眞宗李宸妃, 亦用水銀不朽, 此雖非可法之事, 亦不欲速朽之意也。 地理家有乘地氣之說, 然歷代帝王陵寢之制, 類不用其術, 務要完固, 至有用石槨者。 如欲完固, 必不能乘地氣, 欲乘地氣, 似難完固, 今當如何也? 予非欲厚葬也, 第惡不完固爾。 上無滲漏, 下無貯水, 以致完固, 其策何如?” 演、宗瑞、承孫、碩德等議: “兩室中, 各鋪全廣石, 以防水潤。 廣石上面, 鑿水道, 通于門扉石外, 使水氣不得停滯, 仍置石床高五寸許, 廣準外器之廣, 乃安梓宮于其上。 其門扉石外水滲之術如蕆議。” 李蕆議: “壙底圍以石砌, 實土築之, 高若干許, 與石砌平而止。 上置黃腸無足床, 以安梓宮。 若滲水則從石砌四面, 至旁石隅石滿, 鋪薄石。 於薄石上刻水道, 達門扉石外, 承璘管以引水。 管中實碎石, 管端置薄鈒銅, 以防蟲蛇。 又璘壺承鈒銅下以停水。 如此二三節, 然後堀坎塡石, 以滲水爲便。” 李正寧議: “地氣不可不乘。 壙底用廣石, 甚爲未便。” 魚孝瞻、安知歸等議: “廣石及石床, 於防水固爲便益, 但人受天地之氣以生, 體魄依土, 是理之常也。 若於萬世之後, 黃腸朽依於石上, 恐有未安之理。 請勿用廣石及石床, 專以三物築之, 置黃腸無足床。 其滲水之方, 只於門扉石下面, 鑿水道, 仍用銅管鈒銅如蕆議。” 鄭軾議, 與孝瞻同, 但勿(周)〔用〕三物, 用土築之。 上曰: “所議皆是, 然非今日可定。” 命承孫、碩德與孝瞻等更考古制以聞。
세종 106권 26년 12월 14일 (기미) 003 /
좌승지 강석덕에게 연희궁의 수리역사를 살펴보게 하다
좌승지 강석덕(姜碩德)을 명하여 연희궁(衍禧宮)에 가서 수리하는 역사를 살펴보게 하니, 장차 임금이 그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命左承旨姜碩德, 往衍禧宮, 審視修葺之處, 蓋將移御也。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9년) 12월 15일(경신) 2번째기사
예조좌랑 이선로의 고신을 서경하지 않은 이유를 대간들을 불러 물어보다
사헌부에서 예조좌랑 이선로(李善老)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지 아니하니 선로가 사직하는 글을 올리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 물의(物議)에 맞지 못하오니 낯부끄럽게 벼슬자리에 있을 수 없나이다. 청하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여 주소서.”하고,
곧 내수(內竪)를 통하여 비밀히 아뢰기를,
“신이 왕명을 받들어 지리서(地理書)를 보옵는데 사헌부에서 비웃고 있으니, 고신을 서경하지 아니함은 이 때문입니다.”하니,
임금이 노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선로가 말하기를, ‘그 고신을 서경하지 아니함은 지리서를 보는 때문이라.’고 하니, 선로는 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있는 것인데, 사헌부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냐? 내가 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니 어떠냐?”하였다.
여러 승지가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을 불러서 물어보소서.”하여,
장령 이축(李蓄)을 불러서 묻기를,
“선로의 고신을 어찌하여 서경하지 않느냐?”하매,
이축이 대답하기를,
“서경하는 법례(法例)가 사간원에서 만약 반박하는 의논이 있어 서경하지 아니하면, 본부(本府)는 역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로의 고신은 사간원에서 두 번이나 모이어 의논했으나 서경이 부결된 것입니다. 또 이 부결은 선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아비의 때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들이 역시 두 번이나 의논을 거쳤으나 부결된 것입니다.”한지라, 또 사간원 좌정언(左正言) 신자승(申自繩)을 불러서 물으니,
자승이 대답하기를,
“선비란 마땅히 몸가짐을 삼가고 절조를 굳게가져야 하는데, 선로는 경망하고 오만하여 남의 윗사람 되기를 좋아하므로 서경이 부결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승정원에 이르기를,
“선로의 사람됨은 내가 잘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주와 학식이 있다.’하니, 대저 세속에는 윗사람의 신임을 받는 자를 이간(離間)해 말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선로가 지리서를 보는 것은 실은 내가 명령한 것인데, 지금 사간원에서는 서경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일로 대답하니, 이것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또 경들의 소견으로는 선로를 어떻게 보는가? 모든 일은 사람의 속임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인데, 사간원이 만약 서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숨기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하니,
좌승지 강석덕(姜碩德), 우부승지 박이창(朴以昌), 동부승지 이사철(李思哲) 등이 아뢰기를,
“선로는 글도 능하고 글씨도 잘 쓰고 실지로 재주가 있으므로 유익한 점은 있사오나, 그 외에는 신들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간원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갑자기 탄핵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선로 에게 ‘그 서경하지 아니한 일이 어찌 지리서 보는데서 나온 것으로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회답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로의 사직서를 도로 내어주라고 명하고, 또 사헌부에 명하여 속히 서경하게 하였는데, 선로가 사직서를 도로 올리려 할 때에 예조판서 김종서가 마침 승정원에서 만나 굳이 말리었다. 선로가 집현전수찬(修撰)이 되었을 때 풍수설(風水說)로 상서(上書)하여 개천(開川)물을 맑게 하기를 청하여 유자(儒者)의 지조를 잃었고, 또 일찍이 주서(注書) 로 있을 때에 상의원(尙衣院)의 계집종을 대궐 안에서 간통하여 사림(士林)들이 떠들썩하였었다. 그러므로 대간이 고신에 서경하지 아니한 것인데, 선로가 풍수설을 가지고 조금 임금에게 알게 되며, 스스로 임금에게 잘 보인 줄로 알고서, 대간이 자기 고신에 서경하지 아니함을 깊이 감정을 품고 문득 사직함으로써 대간을 흔들어 보려고 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임금이 불러묻는 데에 대간이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난처하여져서 권도(權道)의 말로 대답한 것인데, 임금도 비로소 선로의 위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司憲府不署禮曹佐郞李善老告身, 善老上書辭職曰: “臣以庸資, 物議不孚, 不宜靦面在官, 請罷臣職。” 因內竪密啓曰: “臣受命觀地理書, 憲司非笑之, 不署告身, 爲此也。” 上怒, 傳旨承政院曰: “善老言不署告身爲觀地理書也。 善老承予命以觀, 憲司非之, 無乃不可乎? 予欲覈之, 何如?” 僉曰: “請召臺諫問之。” 召掌令李蓄問曰: “善老告身, 何故不署?” 蓄曰: “署謝之法, 諫院若駁議不署, 則本府亦如之。 今善老告身, 諫院經二坐不署。 且不署, 非始於善老, 自乃父而然, 故今臣等亦經二坐不署。” 又召司諫院左正言申自繩問之, 自繩對曰: “儒者, 當謹身勵節, 今善老輕儇驕傲, 好在人上, 故不署。” 上又謂承政院曰: “善老之爲人, 予未詳知, 然人言有才學。 大抵世俗爲上所信者, 多有間言, 善老之觀地理書, 實予所命。 今諫院對以他事, 將何以處之? 且善老以卿等所見何如? 凡事要在不爲人所欺, 諫院若諱不署之由, 則大不可也。” 左承旨姜碩德、右副承旨朴以昌、同副承旨李思哲等曰: “善老能文善書, 信多有才, 至於便利則有之, 其他, 臣等實未知。 今諫院不言其由, 而遽劾之, 實難。 若問善老何以知事出地理, 則可知矣。” 上不報, 但命還給善老辭狀, 又命憲司速署之。 善老欲還上辭狀, 時禮曹判書金宗瑞適到承政院, 强止之。 善老爲集賢殿修撰, 以風水之說上書, 請澄淸開川之水, 失儒者志操。 又嘗爲注書, 奸尙衣院婢於禁內, 士林喧騰, 故臺諫不署告身。 善老以風水之說, 稍爲上知, 自以爲得幸於上, 深銜臺諫不署告身, 遽欲辭職, 以撼臺諫, 故上召問之, 臺諫難於顯言, 權辭以對, 上始疑善老之爲人。
세종 106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9년) 12월 23일(무진) 1번째기사
안숭선, 이선, 이계린, 윤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숭선(安崇善)으로 지중추원사를, 이선(李宣)으로 지돈녕부사를, 이계린(李季疄)으로 동지돈녕부사를, 윤상(尹祥)으로 예문관제학을, 강석덕(姜碩德)으로 호조참판을, 안지(安止)로 공조참판을 유맹문(柳孟聞)으로 동지중추원사를, 성봉조(成奉祖)로 호조참의를, 이순지(李純之)로 동부승지를, 윤찬(尹敞)과 김하(金何)로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를, 민건(閔騫)으로 사헌부장령을, 이계선(李繼善)으로 사헌부지평을 삼았다. 김하는 중국말 통역을 잘해서 임금이 신임하여, 중국에 사신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김하를 명하였는데, 거의 20여 번에 대개 다 뜻에 맞게 하므로 은총과 예우(禮遇)가 매우 두터웠고, 상준 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 이순지는 천문(天文)에 정통하여 간의(簡儀)와 규표(圭表)를 모두 맡아보게 하였는데, 임금의 뜻에 잘 맞으므로 은총과 대우가 특히 융숭하여 빨리 3품에 올리고, 이 때에 이르러 이 벼슬에 발탁된 것이다.
○戊辰/以安崇善知中樞院事, 李宣知敦寧府事, 李季疄同知敦寧府事, 尹祥藝文館提學, 姜碩德戶曹參判, 安止工曹參判, 柳孟撲知中樞院事, 成奉祖戶曹參議, 李純之同副承旨, 尹敞、金何竝僉知中樞院事, 閔騫司憲掌令, 李繼善司憲持平。 何善譯語, 上信任之, 凡中國有使事, 必命何, 幾二十餘度, 率皆稱旨, 恩禮甚厚, 賞賜無比。 純之精於天文, 簡儀圭表, 悉令掌之, 皆稱上旨, 恩遇特隆, 驟遷三品, 至是, 擢拜是職。
세종 107권, 27년(1445 을축/명정통(正統) 10년) 3월 11일(갑신) 5번째기사
의금부에 잡혀있던 강도가 도망하니 의금부 제조들을 국문하다
의금부에 가두어 두었던 강도(强盜)가 도망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의금부는 다른 형관(刑官)과 같지 않아서 자고(自古)로 죄인이 도망갔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고, 또 그 실정을 알지 못한 일도 있지 않았는데, 이제 옛날과 같지 않으니 이것은 법이 해이하여진 까닭이다. 서울이 이러하다면 외방은 어떻다 할 것이냐? 내 제조들을 모두 국문하고자 하니 어떠한고?”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국문하시어서 장래를 징계하여야 하겠나이다.”하매,
곧 제조 최부, 강석덕, 이계린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고서 얼마 후에 곧 석방하고, 모두 그 제조를 갈아버렸다.
○義禁府囚强盜逃, 上謂承政院曰: “義禁府, 非他刑官之比, 自古未聞罪人逃逸, 且未有不得其情者也。 今不如古, 是法之陵夷也。 京中如此, 外方何論? 予欲幷鞫提調, 何如?” 政院啓曰: “當鞫問以懲後來。” 乃下提調 崔府 、 姜碩德 、 李季疄 于義禁府推鞫, 尋釋之, 皆遞其提調。
세종 108권, 27년(1445 을축/명정통(正統) 10년) 4월 4일(정미) 3번째기사
하연, 김종서등이 수릉을 살펴보고 올린 상서문
의정부 우의정 하연(河演),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 우참찬 정인지(鄭麟趾), 중추원부사 이진(李蓁), 호조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정녕(李正寧)등이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 이영서(李永瑞), 예조좌랑 이선로(李善老), 전농주부(典農主簿) 안지귀(安知歸), 행사정(行司正) 문맹검(文孟儉)과 더불어 헌릉(獻陵)의 서편 수릉(壽陵)3876)을 살펴보고 와서 상서(上書)하기를,
“신등이 삼가 헌릉의 서혈(西穴)3877)에 나아가 주봉(主峯)과 사방에 둘러 있는 여러 봉(峯)의 응대(應對)와 여러 물의 오고가는 방위(方位)를 규형(窺衡)으로 측량하고 주척(周尺)으로 재어서 측량하였는데, 아울러 어떤 사람의 상서(上書) 조목을 상고하여 하나하나 차례대로 강론(講論)해 삼가 아래에 갖추 아뢰옵니다.
1. 《습유(拾遺)》에 이르기를, ‘지세(地勢)가 평탄하고 기맥(氣脈)을 간직한 곳은 혈(穴)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곁에 있지 않은 것이다. 가운데에는 복이 그 몸에 모이고, 곁에는 화(禍)가 그 집을 이긴다.’했고, 지현론(至玄論)에 이르기를, ‘길(吉)한 것은 가운데에 있고 곁에 있지 않다.’하였으며, 《습유(拾遺)》를 상고하건대, 그 다음 귀절[句]에서 이르기를, ‘〈산맥이〉엎드렸다가 높이 일어나고 사방의 산이 내동(來同)하여 돌(突)3878) 가운데 와(窩)3879) 가 있는 것은 높은 곳에서 평평한 것이고, 「와」가운에 돌이 있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이다.’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땅은 중(中)이 귀한 것이나, 「돌」가운데 「와」가 있고, 「와」가운데 「돌」이 있으며, 기운은 겉모양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헌릉(獻陵)의 주혈(主穴)에서 백호(白虎) 구룡산록(九龍山麓)까지는 3천2백64척이옵고, 청룡(靑龍)산록까지는 1천8백73척이온데, 서혈명당(西穴明堂)에서 외백호(外白虎) 구룡 산록까지는 2천3백28척, 청룡산록까지는 2천8백17척, 내안산(內案山)까지는 2천7백51척이오며, 동서양혈(東西兩穴)의 거리는 9백44척입니다.
따라서 이로써 보건대, 동서 두혈(穴)이 모두 도국(圖局)의 한 가운데에 있고 곁에 있지 않습니다.
1. 《습유》에 이르기를, ‘기울어져 비스듬하고 고단(孤單)하게 쭈그러진 이런 따위는 모두 복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므로 팔방조롱(八方朝隴)은 그 중(中)을 좇고 그 정(正)을 취하는 바이다.’하였는데, 그 본문을 상고하오면, 팔방대응편(八方對應篇)에 이르기를, ‘뒷산은 복(福)이 되고자 하고 앞산은 녹(祿)이 되고자 하며, 왼쪽 산은 굽고자 하고 오른쪽 산은 살찌고자 한다. 좌혈(坐穴)은 집과 같고, 명당(明堂)은 판[局]과 같은데, 삼양(三陽)이 촉급[促]하지 아니하고 육건(六建)이 모두 넉넉하면, 한주먹 돌과 한치의 흙이 저 금옥(金玉)보다 낫다. 그러므로 천일(天一), 태을(太乙)은 부귀(富貴)의 본원이고, 천록(天祿), 천마(天馬)는 부귀의 임용(任用)이다. 문관(文官), 무고(武庫)는 부귀의 응험(應驗)이고, 좌보(左輔), 우필(右弼)은 부귀를 유지함이며, 남창(男倉), 여고(女庫)는 부귀를 베품이다. 자손과 장정(壯丁)은 뒤에서 따르고, 노비(奴婢)와 가축[畜養]은 앞에서 나가나니, 모양[形]을 고칠 수없고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사방과 사우(四隅)를 유(類)로 미루어 묏자리를 찾는 요지는 온전하고 이지러지지 아니함이 귀하다. 경(經)에 이르기를, 「혈(穴)은 반드시 다 온전하여야 한다」고 함은 이를 이른 것이니, 마약에 산이 두터우면 힘이 넉넉하고, 산이 길면 힘이 오래가며, 형세[勢]가 멀면 패하기가 어렵고, 형세가 가까우면 쉽게 성공하니 자연의 응(應)함이다. 기울어지고 삐뚤어지며 고단(孤單)하고 쭈그러지며, 등져서 어긋나고 놀라 미친 것 같으며, 돌아서 거스리고 뾰족하여 쏘는 것과 같은 따위는 모두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것은 팔방조롱(八方朝隴)의 그 중앙을 따르고 바름을 취하는 까닭이다.’하였습니다. 이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대개 팔방응대(八方應對)의 길흉(吉凶)으로 혈을 정하는 법을 논한 것이오나, 이 혈은 치우침이 없고 삐뚤어짐도 없으며, 팔방응대가 온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는데다 또한 산이 두텁고 길어서 힘이 넉넉하고 먼 형세가 있으며, 기울어지고 삐뚤어졌든가 고단하고 쭈그러진 모양이 없사오니 이는 이른바 중정(中正)한 땅입니다.
1. 《의룡단제수언(疑龍斷制粹言)》에 이르기를, ‘무릇 묏자리를 구하고자 하면 대세(大勢)를 볼 것이니, 백리추회(百里周回)에 한 혈(穴)을 만든다.’했고, 명산론(明山論)에 이르기를, ‘백리(百里)의 땅이 펀펀하고 넓으며 천산(千山)이 많이 모였다하나, 기운을 받은 땅은 단지 한 혈만 있으니, 호리(毫釐)라도 어긋나면 화복(禍福)이 천리(千里)만큼 틀린다.’하였으며, 《의룡(疑龍)》에는 이르기를, ‘천리를 오는 산이 다만 한 혈에 있으니 바른 것은 자리[位]가 되고 옆으로 된 것은 좋지 못하다.’했고, 착맥부(捉脈賦) 주(註)에 이르기를, ‘정룡(正龍)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방룡(傍龍)이 일어나 내려오면 정룡이 끝나고 방룡은 끊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가지 용[支龍]과 줄기 용[幹龍]을 구분하고자 하기 때문에 범연히 말한 것입니다. 만약 범연히 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혈(穴)만 쓴다고 이른 것이라면 명도(明圖)에, ‘네 가지[四支]가 가지런히 내려온 것을 아울러 쓰되 의룡상취형(義龍相聚形)이라 이르고 백자천손(百子千孫)이 효의(孝義)가 갈라지지 아니하는 땅이다.’하였겠습니까? 또 삼유(三乳)와 이유(二乳)를 쓴 것도 있으니, 호순신(胡舜申) 기혈론(基穴論)에 이르기를, ‘서북족(西北族)은 장사하는 집에서 한 묘지(墓地)를 만들어 몇 대(代)를 소목(昭穆) 차례로 벌여서 묘를 쓰고, 동남방(東南方)은 장사하는 묏자리가 한두 광(壙)에 이르면 남자만 바른 자리에 쓰고 부인은 곁에 붙여 쓰는 것은 대개 서북은 평평한 언덕이 많아서 흙이 두텁고 물이 깊으며, 동남은 높은 산이 많아서 골맥(骨脈)이 얕고 드러나므로 각각 그 적당한 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펀펀한 언덕에 있어서도 가지 언덕[支阜]이 급하면 어찌 많이 장사할 수 있으며, 높은 산에 있어서도 산언덕이 웅장하고 넉넉하면 어찌 작게 장사하는데 구애되겠는가?’했고,《혈법비요(穴法秘要)》 에는 이르기를, ‘산맥이 두 가지로 내려와서 모두 볼 만하면 모름지기 전안(前案)3880)이 난간처럼 촘촘히 막혀야한다.’했으며, 《동림조담(洞林照膽)》 재혈편(裁穴篇)에 이르기를, ‘무릇 산머리에서 두 갈래로 내려온 것은 두 머리가 혈이 된다.’하였고, 명당편(明堂篇)에는 이르기를, ‘가령 땅에 세 혈(穴)이 있으면 명당도 각각 임자[主]가 있다.’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어떤 자가 힘써 말한 ‘한 국(局)안에 두 혈을 쓸 수 없다.’고 한 말은 망령되옵니다. 대모산(大母山)의 바른 용이 몸을 헤치고 곧게 내려와서 두 혈을 나누어 만들었으니, 바른 자리와 곁자리의 구분이 없사오매, 어찌 낫고 못함을 의논할 수 있사오리까?
1. 《호수경(狐首經)》에 이르기를, ‘모호(模糊)하여 맑지 못하면 그 기운이 굳세지 못하고 기대여 붙고, 비스듬히 비끼면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다. 방불하게 배치(排置)되었으면 그 기운이 성(盛)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어 시체[尸]를 막으면 그 기운이 응하지 아니한다. 산세(山勢)가 이미 어긋났으니 오행(五行)을 정하기 어려워 중주(中主)3881)가 어지럽고 잡되니 움직이면 병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문(本文) 주원편(主元篇)을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산뼈[山骨]가 역력(歷歷)하고, 오는 용[來龍]이 단적(端的)하며, 치우침이 없고 삐뚤어짐도 없으며, 되돌아감이 없고 빗나감이 없으며, 동북(東北)은 정간(正艮)이 되고, 서(西)는 정태(正兌)에 당하여, 순일(純一)하고 잡되지 아니하면 기운이 순수(純粹)하고, 간(艮)이 축(丑), 인(寅)을 띠[帶]고 태(兌)가 경(庚), 신(辛)을 띠면 내려온 산이 이미 잡되어 오행(五行)을 정하기 어려운데, 오행이 어지러우면 신(神)이 어찌 편함을 얻으리오. 산이 오는 것과 떨어짐이 일체가 되면, 전재(剪裁)하기가 극히 쉽고, 목교(目巧)와 심교(心巧)3882) 가 자연히 이치에 합한다. 걸음을 옮기어 산을 보면 문득 방위(方位)가 달라진다. 입산(立山)이 감(坎)3883)에 있다가 계축(癸丑)으로 걸음을 옮겨서 머리를 숙여 간(艮)이 되어 물은 더욱 앞으로 가고 산은 더욱 뒤로 행하면, 먼저 목기(木氣)를 받고, 다음 토기(土氣)를 받고는 바야흐로 수기(水氣)를 받는다. 3년은 1보(步)이고 10보는 1세(世)가 된다. 자세히 살펴서 쓰면, 복록(福祿)이 스스로 이른다. 모호하여 맑지 아니하면, 그 기운이 굳세지 못하고, 기대여 붙고 비스듬히 비끼면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며, 방불하게 배치(排置)되었으면 그 기운이 성하지 못하고, 머리를 들어 시체를 막으면 그 기운이 응하지 아니하며, 산세가 이미 어긋나서 오행을 정하기 어려우면 중주(中主)가 어지럽고 잡되어 움직이면 병이 된다.’하였으니, 그 글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른바, 모호하여 맑지 못하다고 한 것은 필시 산뼈[山骨]가 역력하지 못하고 내려온 용[來龍]이 단적(端的)하지 못한 것을 이른 것이옵고, 이른바, 기대여 붙고 비스듬히 비낀다고 한 것은 다른데 기대여 붙어서, 치우치고 삐둘어지며 되돌아가고 옆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른 것입니다. 이제 이 혈을 보건대, 주산(主山)이 임(壬)에 있고 머리를 숙인 것도 임(壬)이 되어, 순일(純一)하고 잡되지 아니하며, 산뼈[山骨]가 역력하고, 내려온 용이 단적(端的)하여 연하고 붙고 비껴서 나온 형상이 없으며, 좌우 안대(案對)가 알맞고 평평하고 바르며, 한 기운이 일어나고 엎드리면서 굼실굼실 내려와서 5천 3백여척에 이르러 그쳤는데, 어떤 자가 이르기를, ‘모호하여 맑지 못하고, 기대어 붙고 비스듬히 비끼며, 방불하게 배치되었고, 머리를 들어 시체를 막았으니, 산 기운이 이미 어긋나서 오행(五行)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어떤 형세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며, 인용한 원문의 뜻이 이 산세와는 전연 다릅니다.
1. 《감습(撼襲)》에 이르기를, ‘열 가지에서 아홉 가지는 어지럽고 어지러우나,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도리어 참되도다’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혹은 큰 산에서 떨어져 낮고 작으며, 혹은 높은 봉에서 떨어져 평평하고 넓도다. 물러나고 돌고 바뀌어, 몇 단(段)을 이루었는데, 열 가지에 아홉 가지는 어지럽고 어지럽도다. 가운데 한 가지는 도리어 참되나니, 만약 이것이 참일 때에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도다. 어지러운 산이 껴안은 듯이 눈앞에 있고, 한 가지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다만 참용(眞龍)은 좌혈(坐穴) 안에 있고 어지러운 산은 밖에 있어서 전산(纏山)3884)이 된다’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는 오로지 행룡(行龍)이 굴러 바뀌는 곳에 줄기 용[幹龍]을 찾아 얻는 법을 가리킨 것이옵고, 국(局)을 맺은 땅에 두 혈[兩穴]의 시비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1. 《의룡(疑龍)》에 이르기를, ‘대저 전산(纏山)은 반드시 굽게 돌았나니 명당(明堂)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본문(本文)을 상고하건대, ‘그대[君]를 위하여 이 의심을 깨뜨리노라. 가지와 줄기가 어지러울 때, 등과 면(面)을 분별할 것이다. 가령 두 물이 용을 끼고 올 때에, 문득 밖으로 도는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 전산(纏山)과 전수(纏水)가 안고 도는 곳에 전산과 전수의 구석이 등[背]에 닿는다. 전호(纏護)3885)도 스스로 크고 작음이 있으니, 크고 작음은 용(龍)의 길고 짧음에 따라 온다. 용이 길면 전호도 길고 멀며, 용이 짧으면 전산이 가까이 맞대있다. 대저 전산은 굽게도니, 명당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 굽게 도는 모양은 반드시 면(面)이 되나, 다만 조문(朝門)이 막히고 열리지 않을까 두렵다. 전호를 찾아 얻기를 분명히 하였거든, 다시 떨어진 머리[落頭]에 요묘(要妙)를 찾으라. 전산, 전수(纏山纏水)는 병풍과 같은데, 전면의 너름이 얼마나 한가를 보라. 전산과 전수는 안산(案山)과 같으나, 다만 명당은 좁고 너르지 아니하다. 산이 돌고 물을 안아 비록 면(面)과 같으나, 바람불고 물결쳐서 벼량이 차[寒]도다. 그대는 여기 와서 등과 면(面)을 보라. 물이 돌비탈을 가르[割]고 용이 등져서 돈다’고 하였으니, 그 글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는 대저 전산이 반드시 굽게 돌아서 껴안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만 그 껴안은 것만 보고, 그릇 명당인줄 알고 혈을 잡기 때문에, ‘명당을 밖에서 잡지 말라’고 이른 것입니다. 이제 서혈(西穴)은 단적(端的)하게 〈산맥이〉일어나고 엎드리면서 동혈(東穴)과 가지런히 내려왔으니 전산이라고 이를 수 없으니, 어떤 자의 인용한 바가 잘못이옵니다.
1. 《의룡(疑龍)》에 이르기를, ‘양쪽 가에 다 혈이 설 수 없으니, 크고 작음에 따라 어찌 귀천이 없으랴.’하였는데, 본문을 상고하건대, ‘가지와 줄기외에 등과 앞[面]을 알 것이니, 벼슬이 인신(人臣)에 극하고 대대로 벼슬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능히 뒤와 앞을 분별하기를 깨닫자면, 앞은 너그럽고 펀펀하며, 뒤는 비탈과 언덕이다. 가령 두 물이 용을 끼고 와서 굽이치고 몸을 되쳐, 때로 크게 돌아서 한번은 엎드리고 한번은 솟구치며, 한번은 돌아 바뀌고 한번은 끊어진다. 양쪽에 모두 산과 물이 조회함이 있고, 양쪽에 모두 물이 언덕을 침이 있으며, 양쪽에 모두 참 형[眞形]의 모양이 있고 양쪽에 모두 산과 물의 안(案)이 있으며, 조회해 맞이하는 양쪽에 모두 다 볼만하고 두 곳의 명당이 모두 입선(入選)될 만하며, 양쪽의 전호(纏護)가 다 같이 오고 양쪽의 내려온 산이 모두 돌았으면, 이같은 산은 쉽게 분간할 수 없으며, 마음에 의혹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양쪽에 모두 혈이 설 수없으니 크고 작음에 따라 어찌 귀천이 없으랴. 다만 화용사군(花冗使君)의 의심으로 인연하여 다시 호신(護身)이 있고 다리에 꽃잎[瓣]이 많으니, 이곳에 와서 참용이 둘이라 하지 말라. 옆의 용[夾龍]을 인정하는 곳에 용이 반드시 돈[轉]다’고 하였습니다. 그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양쪽에 산이 있고 양쪽에 물이 있어 전산과 전수의 등과 면(面)을 분간하기 어려운 곳에 참 용을 찾아 아는 법이온데, 어떤 자가 글을 끊어서 인용하여, 대모산(大母山)에서 나누어 받은 두 혈을 가리켜 양쪽 가[邊]라고 함은, 양자(兩字)의 의미만 취하고 본 뜻에는 어두운 것입니다.
1. 《입식가(入式歌)》에 이르기를, ‘일천산과 일만물이 가장 형상하기 어려운데, 가운데 오는 용이 있어 주장(主將)이 되었도다. 앞 봉(峯)은 뇌락(磊落)3886)하여 모두 손을 모아 읍하는데, 단정한 한 혈이 용머리 위에 있도다’하고, 또 입식가에 이르기를, ‘만약 깨어져서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다투는 용과 다투는 주장을 찾지 말라’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일천산과 일만물이 가장 형상하기 어려운데, 가운데 오는 용이 주장이 된다. 앞 봉이 뇌락하여 모두 손모아 읍하는데, 단정한 한 혈이 용머리에 있도다.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며, 하나는 돌아보는데, 두루 합하여 정(情)이 있고, 함께 들어와 돕는다. 만약 산이 깨어져서 일정한 모양이 없으면 다투는 용과 다투는 주인을 찾으려 말라’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뭇산[群山]이 비록 많으나, 반드시 한 산이 있어 주인이 되고, 한 산은 손님이 된다. 문득 두 산이 길[路]로 들어와서 주인과 손님의 정이 없는 것을, 주인을 다투고 용을 다툰다고 이른다.’하였습니다. 그 글 뜻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이는 여러 산 가운데 주인과 손님의 구분을 범연히 논한 것입니다. 이른바 ‘두 산이 길로 들어와서 주인과 손님의 정이 없다’고 한 것은, 대개 주산(主山) 외에 따로 객산(客山)이 있어, 와다달아서, 주산과 더불어 용을 다투고 주인을 다투는 형상이 있음을 주인과 손님의 정이 없다고 이른 것이오며, 한산에 두혈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청계산(淸溪山) 한 맥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구룡산(九龍山)이 되고, 돌아서 대모산(大母山) 주봉(主峯)이 되었으며, 다른 객산(客山)이 길로 들어와서 주인을 다투는 형상이 없고, 깨어진 모양이 절대로 없으니, 어떤 자의 말이 크게 그릇됩니다.
1. 《입식가(入式歌)》에 이르기를, ‘멀리 멀리온 형세가 다만 한혈인데, 나누어 두 셋이 되면 힘이 반드시 약하다’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주해에 이르기를, ‘뱀과 쥐의 모양과 같은 것은 토맥(土脈)이 작아서 만약 두 세 혈을 두면 기운이 반드시 약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 가지가 낮고 작아서 뱀과 쥐의 모양과 같은 곳에 만약 두 세 혈을 써서 장사하면 반드시 기운이 약한 데 이르는 것을 이름이오며, 한 국(局) 안에 두 혈이 있음을 이른 것이 아닙니다.
1. 《장중가(掌中歌)》에 이르기를, ‘중심의 한 혈이 천연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였는데, 원문을 상고하건대, 큰 산의 파(派)3887)가 산[生] 것은 용과 같고, 어지러운 산은 높고 험하며, 달아나는 산[奔山]은 서로 따라서, 혹 갑자기 펀펀한 곳에서 높은 산이 중간이 끊어져 뒤에 오는 것은 잇대었고, 앞에 가는 것은 우뚝우뚝한데 중심에 한 혈이 천연적으로 자취를 감추어 굳기는 성과 같고, 혈은 천중(天中)3888)과 같으며, 먼 산은 가까운 듯하고 가까운 산은 너그러워서, 그 혈에 장사하면 여러 대(代)에 삼공(三公)3889) 이 난다’하였으니, 그 글 뜻을 자세히 살피건대, 이는 용을 찾고 혈을 정하는 법을 범연히 의논한 것이오며, 두 혈의 옳고 그름을 논한 것이 아니옵니다.
1. 《동림조담(洞林照膽)》에 이르기를, ‘한 산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혈이 두 길로 건넌 것은, 물이 길하면 먼저 그 길함을 받고, 물이 흉하면 먼저 흉함을 받는다. 만약 감산(坎山)3890)이 내려와서 두 무덤이 되어 본디 모두 내려온 혈이 간좌(艮坐)이고, 곤방(坤方)에 물이 20보에 있으며, 그 왼쪽 혈은 온전히 간산(艮山)으로 되었고, 오른쪽 혈은 감산(坎山)인데 약간 간(艮)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맏아들이 해를 본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한 산에서 머리가 떨어져서 혈이 두 길로 건넌 것이란 물이 길하면 먼저 그 길함을 받고, 물이 흉하면 먼저 그 흉함을 받는다함이니, 한 산에서 머리가 떨어진 곳이 두 혈이 있어 만약 묘를 쓰면 물의 길흉으로써 길흉의 선후를 정하는 것이오라, 또한 옛 사람이 두 혈을 쓰는 법입니다.
만약 감산(坎山)이 내려와서 두 무덤이 된 이하의 절목(節目)에 대하여, 이제 규형(窺衡)으로 명당에서 측정해 바라보면, 대모산 주봉 및 좌혈(坐穴)이 모두 임(壬)에 속하였으니 어찌 자(子), 계(癸), 축(丑) 세 자리를 건너서 간(艮)과 가깝겠습니까? 또 곤방(坤方)에는 20보 안에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먼 곳에라도 절대로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또 호순신(胡舜申) 대오행법(大五行法)으로 추리하건대, 임산화국(壬山火局)에는, 임산(壬山)이 높으면 녹존(祿存)이 흉하고, 자산(子山)이 높으면 녹존이 흉하며, 축산(丑山)이 약간 높으면 탐랑(貪狼)이 길하고, 간산(艮山)이 낮으면 탐랑이 반쯤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인산(寅山)이 낮으면 탐랑이 반쯤 길하고, 갑산(甲山)이 조금 높으면 탐랑이 길하며, 묘산(卯山)이 가장 낮으면 문곡(文曲)이 길하고, 을산(乙山)이 가장 낮으면 문곡이 길하고 수파(水波)가 길하며, 진산(辰山)이 낮으면 문곡이 길하고, 손산(巽山)이 높으면 문곡이 흉한 것이온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문곡이 건(乾), 곤(坤), 손(巽), 간(艮)에 당하는 것은 음인(陰人)의 자리[位]가 되어, 그 산이 위가 높게 빼어나면 부녀가 어질고 귀하게 되며, 낮고 비[闕]면 이와 반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산(巳山)이 가장 높으면 무곡이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병산(丙山)이 가장 높으면 무곡(武曲)이 길하고, 오산(午山)이 높으면 무수(武水)가 길하며, 정산(正山)이 높으면 우필(右弼)이 길하고, 물이 있으면 길하며, 미산(未山)이 높으면 거문(巨門)이 길하고, 곤산(坤山)이 높으면 좌필(左弼)이 길하며, 신산(申山)이 높으면 염정(廉貞)이 흉하고, 경산(庚山)이 낮으면 염정이 흉하고 물이 보이면 흉하며, 유산(酉山)이 가장 낮으면 염정이 길하고, 신산(辛山)이 높으면 염정이 흉하며, 신(申), 신(辛) 두 산이 염정이온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염정이란 것은 홍기(紅旗), 혈요(血曜), 위담(威膽)의 신(神)이 있는 바로서 또한 없을 수 없다’하고, 또 옛 말을 이끌어 말하기를, ‘독화(獨火)의 산은 친근함을 쓰지 않을 것이나, 만약 이 자리[位]가 없으면 정신(精神)이 적다’하였으니, 이 두 산은 친근하지 아니하고, 또 다달아 누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술산(戌山)이 낮으면 파군(破軍)이 길하고, 건산(乾山)이 낮으면 파군에 물이 나와서 흉하다고 하였는데, 호순신이 이르기를, ‘네 묘[四幕]의 땅에는 물체가 이미 죽고 기운이 홀로 여기에 간직해 머물기 때문에 물이 오고 가서는 아니되는데, 가는 화(禍)가 오는 것보다 심하다. 오는 것은 간직해 머물음이 단단하지 못한데 불과하나, 가는 것은 부딪쳐 깨어져서 남음이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건곤간손(乾坤艮巽)에 있어서는 범하여도 오히려 가하다’하였으며, 해산(亥山)이 조금 낮으면 녹존(祿存)이 반쯤 길한 것이오매, 신등이 어떤 자의 인용한 바의 여러 글을 그윽이 보건대, 혹은 장구(章句)를 뽑아따고, 혹은 주각(註角)을 끊어 취하였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모두 용을 찾고 혈을 정하는 법으로써 한 혈과 한 산의 길흉을 범연히 논한 것이옵고, 한 산이 머리를 숙여서 두 혈로 나누어 받은 시비를 논한 것이 아니오니, 그 인용한 바의 여러 말이 본 뜻에 심히 어긋납니다. 글을 상고하오면, 한 산에 마땅히 두어 혈을 쓸 것이라는 정론(定論)이 있고, 도(圖)를 상고하건대, 이미 두어 혈을 쓴 밝은 증거가 있사온즉, 이는 다만 기운이 모인 형세만 살핀 것이옵고, 한 산에 한 혈만 쓰는데 구애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옵니다. 호순신의 이론에서는, 한 지역 가운데 오히려 소목(昭穆)으로 몇 대(代)를 차례로 벌여 묘를 쓴다고 하였으며, 또 술사(術士)가 성하기로는 당(唐)나라와 같음이 없었으나,〈당나라의〉숙종(肅宗)은 소릉(昭陵)에 붙여서 장사하였고, 여러 신하를 붙여 장사하여 모시게 한것이 또한 촘촘히 잇대었으니, 이는 한 국(局)안에 많이 장사하여도 불가함이 아니옵거늘, 하물며 바른 기운을 나누어 받은 두 혈(穴)은 의심할 이치가 없습니다. 대모산 정맥(正脈)이 임(壬)으로 떨어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해(乾亥)로 머물러서 헌릉(獻陵)의 주혈(主穴)이 되고, 한 가지는 임(壬)으로 머물러서 서혈(西穴)이 되었으며, 또 주봉(主峯)과 좌우의 안대(案對)의 여러 봉이 모두 토산(土山)인데, 돌이 있으니, 이는 임(壬)으로써 임을 응하고 돌로써 돌을 응한 것이오니, 이른바 자식이 어미를 떠나지 아니하여 기운이 온전한 땅이옵니다. 두 혈의 길고 짧음도 서로 멀지 아니하고, 한 기운을 나누어 받아 가지런히 내려와서 중앙에 닿아 함께 우뚝 솟았는데, 명당의 물이 그 오는 것은 근원이 없고, 그 가는 것은 흐름이 없으며, 사방이 합하여 두루 돌았으니 상(上)으로 좋은 땅입니다. 한 산의 큰 국[大局]안에서 동서 두 혈의 좌향(坐向)이 모두 바르니, 편(偏)3891)과 정(正)의 구분을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대저 산천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 베푼 자연의 형세로서 기운의 모임이 많고 적음이 있으니 그 길흉을 분변하기 어려운 곳에는 사람이 각각 그 보는 바로 의논이 같지 아니하오나, 큰 마을의 좋은 땅은 비록 육안(肉眼)이라도 모두 같사온데, 어떤 자가 동쪽 혈은 바른 용[正龍]이라고 하고, 서쪽 혈은 곁용[傍龍]이라 함은 크게 그릇된 것입니다. 또 호순신이 대오행(大五行)의 법을 옛 사람이 이미 그르다고 하오나, 세상의 술사(術士)들이 쓰기를 이미 오래 하였사온데, 이제 순신의 논수편(論水篇)을 보건대, 이르기를, ‘산을 말하면 방위(方位)의 길흉으로써 서로 절제(折除)한다. 길한 방위가 가장 높으면, 흉한 방위가 비록 있을지라도 그 길한 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며, 흉한 방위가 가장 높으면 길한 방위가 비록 있을지라도 그 흉함을 능히 이기지 못하며, 높고 낮음과 있고 없음이 맞게 서로 당하면 길함과 흉함이 반드시 함께 있고 높고 낮음과 있고 없음이 조금 서로 이기면 길함과 흉함을 반드시 서로 가진다’고 하였으니, 지금 서쪽 혈은 다만 녹존(祿存)과 염정(廉貞)의 방위가 흉하고, 그 나머지 여러 방위는 모두 길하오니 한 두 가지의 흉함이 어찌 여러 가지 길함을 이기오리까?
비록 대오행(大五行)의 술법으로 미루어 볼지라도 길함이 많고 흉함이 적을 뿐만 아니오라, 역시 온전히 길한 땅이옵니다. 또 《동림조담》의 논수(論水)에 이르기를, ‘물이 흉하되 명당이 보이지아니한 것은 허물이 없고, 물이 높아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하였는데, 주해에 이르기를, ‘물이 만약 좌우에서 곧게 와서 가로[橫]로 흐르면 길하다’고 하였으니, 가사 물이 경방(庚方)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을방(乙方)에 흘러 파(破)가 되고, 그 근원도 두 봉이 막혀서 보이지 아니하오니, 어찌 허물이 있사오리까?”하니,
풍수학(風水學)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드디어 서혈(西穴)로 정하였다.
註3876]수릉(壽陵): 살아있을 때에 미리 마련해두는 능(陵).註3877]서혈(西穴): 서쪽에 있는 묏자리 註3878]돌(突): 우뚝한 곳.註3879]와(窩): 음푹한 곳.註3880]전안(前案): 앞에 바로 보이는 안산 註3881]중주(中主): 중심이 되는 주인 註3882]심교(心巧): 마음 재주 註3883]감(坎): 자(子) 註3884]전산(纏山): 둘리어있는 산 註3885]전호(纏護): 산과 물이 둘러서 묘자리를 보호하는 모양 註3886]뇌락(磊落): 기상이 활달한 모양 註3887]파(派): 갈래 註3888]천중(天中): 이마 註3889]삼공(三公): 정승
○議政府右議政河演、禮曹判書金宗瑞、右參贊鄭麟趾、中樞院副使李蓁、戶曹參判姜碩德及李正寧, 與集賢殿修撰李永瑞、禮曹佐郞李善老、典農注簿安知歸、行司正文孟儉相壽陵于獻陵之西, 上書曰:
臣等謹詣獻陵, 西穴主峯及四圍諸峯應對、衆水來去方位, 以窺衡測量, 周尺尺量, 幷考或者上書條目, 逐一講論, 謹具于後。
一, 《拾遺》云: “地勢平夷, 氣脈所藏, 穴居其中, 不居其傍。 中則福集其身, 傍則禍尅其家。” 《至玄論》云: “吉在其中, 不居其偏。” 考之《拾遺》, 其次句云: “隱隱隆隆, 四方來同。 突中有窟, 高處平也; 窟中有突, 低處高也。” 注曰: “地貴乎中, 然中不必中也。 突中有窟, 窟中有突, 氣因形見也。” 今從獻陵主穴至白虎九龍山麓三千二百六十四尺, 至靑龍山麓一千八百七十三尺; 從西穴明堂至外白虎九龍山麓二千三百二十尺, 至靑龍山麓二千八百十七尺, 至內案山二千七百五十一尺, 東西兩穴相距九百四十四尺。 由是觀之, 東西兩穴, 皆在圖局之正中, 非旁也。
一, 《拾遺》云: “至如傾欹斜側, 孤單蓄縮。 如此之類, 俱不成福, 此八方朝隴所以從其中而取其正。” 考之本文《八方應對篇》云: “後山欲福, 前山欲祿, 左山欲曲, 右山欲肉。 坐穴如屋, 明堂如局。 三陽不促, 六建俱足。 拳石寸土, 勝彼金玉。 故天一太乙者, 富貴之本源; 天祿天馬者, 富貴之任用; 文官武庫者, 富貴之應驗; 左輔右弼者, 富貴之維持; 男倉女庫者, 富貴之施設。 子孫丁壯從于後, 奴婢畜養出於前。 形不可改, 位不可移。 四方四隅, 以類而推。 尋地之要, 貴全而不虧。 經曰: ‘穴必盡全。’ 此之謂也。 若山厚則力勝, 山長則力久, 勢遠則難敗, 勢近則易成, 自然之應也。 至如傾欹斜側、孤單蓄縮、背戾驚狂、返逆尖射, 如此之類, 俱不成福, 此八方朝隴所以從其中而取其正。” 詳其文義, 大槪以八方應對之吉凶, 論定穴之法也。 況此穴無偏無陂, 八方應對, 全而不虧, 且有厚勝長遠之勢, 而本無傾欹斜側、孤單蓄縮之形。 此則所謂中正之地。
一, 《疑龍》《斷制粹言》云: “凡欲求地, 觀大勢。 百里周回, 做一穴。” 《明山論》云: “百里平洋, 千山叢雜, 受氣之地, 只在一穴。 差之毫釐, 則禍福千里。” 《疑龍》云: “千里來山只一穴, 正者爲位旁者劣。” 《捉脈賦》注云: “正龍未下, 旁龍發下了, 正龍旁龍絶。” 此欲分支幹龍, 故汎言之耳, 若以謂非汎言, 而必只用一穴, 則《明圖》有竝用四支齊下者而云: “義龍相聚形, 主百子千孫孝義不分之地。 又用三乳二乳者。” 胡舜申《基穴論》云: “西北族葬, 家爲一墓, 至以昭穆序列於數世; 東南所葬墓, 至一二壙。 至獨以男子爲正, 婦人旁祔之者, 蓋西北多平原土厚水深, 東南多高山骨脈淺露, 各從其宜也。 然在平原而支阜微促, 豈宜於葬之多? 在高山而岡隴雄勝, 何拘於葬之少乎?” 《穴法秘要》云: “有脈雙來竝可觀, 須敎前案密遮欄。” 《洞林照膽》《裁穴篇》云: “凡山頭徹下兩支, 於兩頭爲穴。” 《明堂篇》云: “假如地有三穴, 明堂亦各有主。” 由是觀之, 或者力言一局內不可用二穴之語妄矣。 況大母正龍, 擺身直下, 分作兩穴而無旁正之分, 安有優劣之可議乎?
一, 《狐首經》曰: “模糊不淸, 其氣不勁; 倚附斜橫, 其氣不正; 髣髴差排, 其氣不盛; 昻頭拒尸, 其氣不應。 山勢旣差, 五行難定。 中主淆雜, 動則爲病。” 考之本文《主元篇》云: “山骨歷歷, 來龍端的。 無偏無陂, 無反無側。 東北正艮, 當西正兌。 純一不雜, 氣力純粹。 艮帶丑寅, 兌帶庚辛。 來山旣雜, 難定五行。 五行淆訛, 神焉得寧? 來落一體, 剪裁極易。 目巧心巧, 自然合理。 移步觀山, 便(硃)〔殊〕方位。 立山在坎, 轉步癸丑。 垂頭爲艮, 水行益前, 山行益後。 先受木氣, 次受土氣, 方受水氣。 三年一步, 十步一世。 審詳而用, 福祿自至。 模糊不淸, 其氣不勁; 倚附(科)〔斜〕橫, 其氣不正; 髣髴差排, 其氣不盛; 昻頭拒尸, 其氣不應。 山勢旣差, 五行難定。 中主淆雜, 動則爲病。” 詳其文義, 所謂模糊不淸者, 必是山骨不歷歷, 來龍不端(酌)〔的〕之謂也; 倚附斜橫者, 倚附於他而偏陂反側之謂也。 今觀此穴, 主山在壬, 垂頭爲壬, 純一不雜, 山骨歷歷, 來龍端的, 無連附橫生之形, 而左右案對, 稱停平正, 一氣起伏, (苑)〔宛〕轉而來, 至五千三百餘尺而正。 或者乃謂之模糊不淸、倚附斜橫、髮髴差排、昻頭拒尸、山氣旣差、五行難定, 未審指何勢而言歟? 所引本文之義, 與此山勢頓殊。
一, 《撼襲〔撼龍〕》云: “十條九條亂了亂, 中有一條却是眞。” 考之本文: “或從大山落低小, 或從高峰落平洋, 退御(摶)〔轉〕換成幾(叚)〔段〕。 十條九條亂了亂, 中有一條却是眞, 若是眞時斷了斷。 亂山回抱在面前, 不許一條出外邊。 只有眞龍坐穴內, 亂山却在外爲纏。” 由是觀之, 此專指行龍轉換之處, 尋得幹龍之法也, 非論結局之地、兩穴之是非也。
一, 《疑龍》云: “大抵纏山必曲轉, 莫把明堂向外裁。” 考之本文: “爲君決破此疑心, 支幹亂時分背面。 假如兩水夾龍來, 便看外轉那處回? 纏山纏水回抱處, 背抵纏山纏水隈。 纏護亦自有大小, 大小隨龍長短來。 龍長纏護亦長遠, 龍短纏山亦近挨。 大抵纏山必曲轉, 莫把明堂向外裁。 曲轉之形必是面, 只恐朝門塞不開。 尋得纏護分明了, 更看落頭尋要妙。 纏山纏水如扆屛, 面前寬闊看多少。 纏山纏水似案山, 只爲明堂(挾)〔狹〕不寬。 山回水抱雖似面, 浪打風吹崖辟寒。 請君來此看背面, 水割石崖龍背轉。” 詳其文義, 此謂大抵纏山必曲轉而回抱, 故恐人徒見其回抱, 誤認爲明堂而下穴, 故云: “莫把明堂向外裁。” 今西穴端的起伏, 與東穴齊下, 不可謂之纏山, 或者所引謬矣。
一, 《疑龍》云: “不應兩邊皆立穴, 大小豈容無貴賤?” 考之本文: “支幹之外識背面, 位極人臣世襲官。 終饒已能分背面, 面是寬平背崖岸。 假如兩水夾龍來, 屈曲飜身時大轉。 一回頓伏一番身, 一回轉換一回斷。 兩邊皆有山水朝, 兩邊皆有水打岸。 兩邊皆有穴形眞, 兩邊皆有山水案。 朝迎兩邊皆可觀, 兩處明堂皆入選。 兩邊纏護一般來, 兩邊下乎皆回轉。 此山背面未易分, 心下狐疑又難判。 不應兩邊皆立穴, 大小豈容無貴賤? 只緣花穴使君疑, 更有護身脚多瓣。 莫來此處眞龍兩, 處認夾龍龍必轉。” 詳其文義, 兩邊有山, 兩邊有水, 纏山纏水背面難分之處, 認得眞龍之法也。 或者斷章引之, 指大母山分受兩穴爲兩邊, 只取兩字之義, 昧於本旨。
一, 《入式歌》云: “千山萬山最難狀, 中有來龍爲主將。 前峯磊落盡拱揖, 端然一穴龍頭上。” 又《入式歌》云: “若敎破碎無定形, 爭龍爭主休尋訪。” 考之本文: “千山萬(水)〔山〕最難狀, 中有來龍爲主將。 前峯磊落盡拱揖, 端然一穴龍頭上。 一高一低一回顧, 還合有情俱入相。 若敎破碎無定形, 爭龍爭主休尋訪。” 註云: “群山雖多, 必有一山爲主, 一山爲賓。 却有兩山入路, 而無主客之情者, 謂之爭主爭龍之地。” 詳其文義, 此泛論群山之中主客之分也。 所謂兩山入路, 而無主客之情者, 蓋於主山之外, 別有客山來臨, 與主山有爭龍爭主之形, 無主客之情之謂也, 非指一山兩穴而言也。 況淸溪山一脈, 東入爲九龍山, 轉而大母主峯, 無他客山入路而爭主, 絶無碎破之形, 或者之言大誤。
一, 《入式歌》云: “迢迢來勢只一穴, 分爲二三力必弱。” 考之本文註云: “如蛇鼠之形, 土脈微小。 若安二三穴, 則氣力必弱。” 此謂一支低小如蛇鼠形之處, 若用二三穴而葬之, 則必至氣弱, 非至一局中有二穴也。
一, 《掌中歌》云: “中心一穴, 天然隱蹤。” 考之本文: “大山之派者, 如龍亂山巚崿奔山相從, 或頓平處, 高山斷中, 後來纍纍, 前去隆隆, 中心一穴, 天然隱蹤, 固如城郭, 穴似天中, 遠山能近, 近山寬容。 葬得其穴, 累代三公。” 詳其文義, 此泛論尋龍定穴之法耳, 非論兩穴之是非也。
一, 《洞林照膽》云: “一山落頭穴涉兩路者, 水吉, 先受其吉; 水凶, 先受其凶。 若坎山而下雙家, 本皆下穴坐艮而有坤水二十步。 其左穴則全涉艮山, 右穴則坎山而微有艮者, 初損長子。” 臣等竊謂一山落頭, 穴涉兩路者, 水吉, 先受其吉; 水凶, 先受其凶云者, 謂於一山(若)〔落〕頭之處, 有兩穴, 若用之, 則以水之吉凶, 定吉凶之先後也, 亦古人用兩穴之法也。 若坎山而下兩家以下節目, 今以窺衡, 在明堂測望大母主峯及坐穴, 皆屬壬, 豈越子癸丑三位而與艮相涉哉? 又於坤方, 非但二十步內無水, 雖遠地, 絶無水出之處。 且以胡舜申大五行之法推之, 壬山火局, 壬山高, 祿存凶; 子山高, 祿存凶; 丑山稍高, 貪狼吉; 艮山低, 貪狼半吉, 有水吉; 寅山低, 貪狼半吉; 甲山稍高, 貪狼吉; 卯山最低, 文曲吉; 乙山最低, 文曲吉, 水破吉; 辰山低, 文曲吉; 巽山高, 文曲凶。 胡舜申云: “文曲當乾坤巽艮者, 爲陰人之位。 其山上秀拔, 則婦女賢而貴, 卑闕則反之。” 巳山最高, 武曲吉, 有水吉; 丙山最高, 武曲吉; 午山高, 武(水)〔曲〕吉; 丁山高, 右弼吉, 有水吉; 未山高, 巨門吉; 坤山高, 左弼吉; 申山高, 廉貞凶; 庚山低, 廉貞吉, 見水凶; 酉山最低, 廉貞吉; 辛山高, 廉貞凶。 申辛二山廉貞, 胡舜申云: “廉貞者, 紅旗血曜威膽之神所在, 亦不可無。” 又引古語曰: “獨火之山不用親, 若無此位, 少精神。” 此二山不親近, 又不臨壓。 戌山低, 破軍吉; 乾山低, 破軍〔吉〕, 水出凶。 胡舜申云: “四墓之地, 物之旣死, 而氣獨藏宿於此, 故水不可來去而去之, 禍甚於來。 以來則不過於藏宿之不固, 去則衝破之而無餘矣。” 又曰: “在乾坤艮巽, 犯之猶可。 亥山稍低, 祿存半吉。” 臣等竊觀或者所引諸書, 或抽章摘句, 或截取注脚, 質諸本文, 則皆以尋龍定穴之法, 泛論一穴一山之吉凶耳, 非論一山垂頭分受兩穴之是非也。 其所引諸說, 甚違本旨。 考之於書則有當用數穴之定論, 按之於圖則有已用數穴之明證, 則是但審氣聚之形勢耳, 不必拘於一山而只用一穴明矣。 至如胡舜申之論則於一域之中, 猶以昭穆序列於數世。 且術士之盛, 莫如唐室, 而肅宗附葬於昭陵, 群臣之陪附者, 亦纍纍相接。 是則雖一局之內, 尙多葬之, 未爲不可, 況分受正氣之雙穴, 理無可疑? 大母山正脈壬落而分兩支, 駐於乾亥而爲獻陵主穴; 一支駐於壬而爲西穴。 又主峯與左右案對諸峯, 皆土山而有石焉, 是壬以壬應, 石以石應, 所謂子不離母, 全氣之地也。 兩穴長短, 亦不相遠, 分受一氣而齊下當中, 竝峙明堂之水, 其來無源, 其去無流, 四合周顧, 上吉之地也。 一山大局之內, 東西兩穴坐向, 皆正偏正之分, 不敢擬議。 大抵山川, 天造地設自然之形勢, 氣聚之多少在焉, 其有吉凶難辨之處, 則人各所見, 議論不同。 若大村吉地則雖肉眼皆同, 或者印穴爲正龍, 以西穴爲旁龍, 大爲誣罔。 且胡舜申大五行之法, 古人已非之, 然世之術士, 用之已久。 今觀舜申《論水篇》曰: “至言山則以方之吉凶相折除, 吉方最高則凶方雖有, 不能勝其吉; 凶方最高則吉方雖有, 不能勝其凶。 高低有無適相當, 則吉凶必俱有; 高低有無稍相勝, 則吉凶必相將。 今西穴但祿存廉貞之位凶, 而其餘諸位皆吉, 一二之凶, 豈能勝其諸吉也耶? 雖以大五行之術推之, 非唯吉多凶少, 亦爲全吉之地也。 且《洞林照膽》論水曰: “水凶, 而明堂不見者無咎, 水高而入者亦然。” 注曰: “水若從左右直來, 至明堂橫流, 則吉。” 借曰水見東方, 然流破於乙, 其源又隔二峯而不見, 豈有咎哉?
下風水學議, 遂以西穴爲定。
세종 109권, 27년(1445 을축/명정통(正統)10년) 7월 24일(병신) 2번째기사
황치신, 허후, 이인화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치신(黃致身)으로 호조참판(戶曹參判)을, 허후(許詡)로 형조참판(刑曹參判) 을, 이인화(李仁和)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사헌부대사헌(大司憲)을, 윤상(尹祥)으로 경창부윤(慶昌府尹)겸성균사성(成均司成)을, 정창손(鄭昌孫)으로 수사헌집의(守司憲執義)를 삼고, 한창(韓昌), 신자준(申自準)으로 아울러 장령을 삼고, 정차공(鄭次恭)으로 수지평(守持平)을, 조관(趙貫)으로 전주부윤(全州府尹)을, 이승평(李昇平)으로 회령절제사(會寧節制使)를 삼았다.
○以 黃致身 爲戶曹參判, 許詡 刑曹參判, 李仁和 同知中樞院事, 姜碩德 司憲府大司憲, 尹祥 慶昌府尹、兼成均司成, 鄭昌孫 守司憲執義, 韓昌 、 申自準 竝爲掌令, 鄭次恭 守持平, 趙貫 全州 府尹, 李昇平 會寧 節制使。
세종 109권, 27년(1445 을축/명정통(正統)10년) 8월 3일(갑진) 3번째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집현전학사를 다른 직으로 옮기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집현전은 오로지 문학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오래 그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니, 지금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을 집의(執義)로 제수하였는데, 집현전의 여러 선비들이 이것을 빙거하여 다른 벼슬에 옮기고자 하여 그 업에 오로지 힘쓰지 않는 일이 없을까? 창손도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그것을 여럿이 정부와 의논하라.”하였는데,
정부의 의논이 같지 않으니, 임금이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는데, 대사헌 강석덕(姜碩德)이 고치지 말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傳旨吏曹:
集賢殿, 專爲文學而設。 然久居其官, 人皆厭之。 今應敎 鄭昌孫 , 除執義, 無乃集賢諸儒據此欲遷他官, 不能專務其業乎? 欲以 昌孫 還授集賢, 何如? 其議諸政府。
政府之論不同, 上命還除集賢, 大司憲 姜碩德 請勿改, 從之。
세종 111권, 28년(1446 병인/명정통(正統)11년) 3월 25일(임진) 2번째기사
국장, 산릉의 도감을 설치하다
국장(國葬), 산릉(山陵)의 두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하연(河演)을 국장도제조(國葬都提調)로 삼고, 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 와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천(李蕆)을 제조(提調)로 삼고, 하연을 산릉도제조(山陵都提調)로 삼고, 이천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 대사헌(大司憲) 강석덕(姜碩德)을 제조로 삼고, 형조판서 남지(南智)를 수릉관(守陵官)으로 삼고, 환관(宦官) 최득룡(崔得龍)을 시릉관(侍陵官)으로 삼았다.
○置國葬山陵兩都監, 以領議政黃喜、右議政河演爲國葬都提調, 右贊成金宗瑞、中樞院事李蕆爲提調, 以河演爲山陵都提調, 李蕆及知中樞院事李思儉、大司憲姜碩德爲提調, 以刑曹判書南智爲守陵官, 宦官崔得龍爲侍陵官。
세종 113권, 28년(1446 병인/명정통(正統) 11년) 7월 5일(신미) 2번째기사
승정원에 산릉의 역사로 인한 폐해에 대해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금년은 흉년이 든 나머지 역질(疫疾)이 매우 많고, 수재(水災), 한재(旱災)가 서로 잇닿게 되니 군중(群衆)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다만 산릉(山陵)의 역사는 폐지할 수없는 까닭으로, 마지못하여 백성을 사역한 것이다. 내가 그 처음을 당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기를, ‘석실(石室) 밖이나 광(壙) 밖의 여러가지 일은 후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신자(臣子)가 군부(君父)의 일에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하고, 이에 한꺼번에 모두 이루고자 하여 1만5천명을 사역시켜 죽은 사람이 백여명이나 되고, 지금은 병든 사람도 또한 적지않으니, 사망자가 더욱 많아질 것을 어찌 알겠는가? 공역(功役)을 빨리 이루는 것으로써 충성을 삼고자 도리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함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진실로 임금에게 충성할 줄을 알지못하는 사람이다. 더구나 석난간(石欄干)과 정자각(丁字閣)은 그것이 후일에 건조(建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석실(石室)을 건축하는 군사 외에 그 나머지 광(壙) 밖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놓아보내고자 한다.”하였다.
마침내 우의정 하연(河演), 좌찬성 황보인(皇甫仁), 우찬성 김종서(金宗瑞), 좌참찬 정분(鄭笨), 대사헌 강석덕(姜碩德), 판중추원사 이순몽(李順蒙)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하연과 김종서등은 아뢰기를,
“큰 일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놓아 보내기가 어렵겠습니다.”하고,
황보인과 이순몽은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하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감독제조(監督提調) 이정녕(李正寧), 이천(李蕆), 이사검(李思儉) 에게 의논하게 하니, 이천은 하연 등의 의논과 같았으나,
이정녕과 이사검 은 아뢰기를,
“석실(石室)의 뚜껑돌을 안치(安置)한 후에 놓아보내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8천명 외에는 모두 놓아보내고, 뚜껑돌을 안치한 후에 또 4천명을 놓아보내라.”하였다.
○上謂承政院曰: “今年凶歉之餘, 疫癘甚多, 水旱相仍, 難人衆之時也。 但山陵之役, 不可廢也, 故不得已役民耳。 予當其初, 議諸大臣曰: ‘石室外壙外諸事, 從後爲之何如?’ 大臣僉曰: ‘臣子於君父之事, 如之何其若是也?’ 乃欲一時俱成, 役一萬五千人, 死者百有餘人, 當今病者亦不少, 安知死亡之尤多也? 欲以速成功役爲忠, 而反使予心不安至此, 是誠不知忠於君者也。 且其石欄干與丁字閣, 其不可追造者乎? 石室造築軍外, 其餘治壙外之事者, 欲悉放遣。” 遂召右議政河演、左贊成皇甫仁、右贊成金宗瑞、左參贊鄭苯、大司憲姜碩德、判中樞院事李順蒙議之。 演、宗瑞等曰: “大事未就, 難以放遣。” 仁、順蒙曰: “上敎允當。” 又令議于監督提調李正寧、李蕆、李思儉, 蕆同演等議。 正寧、思儉曰: “石室蓋石安訖放遣。” 上曰:“八千名外,竝皆放遣;蓋石安後,又放四千名。”
세종 113권, 28년(1446 병인/명정통(正統) 11년) 8월 5일(경자) 1번째기사
강석덕, 이승손, 이계린, 김의지, 신기, 성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강석덕(姜碩德)을 이조참판으로, 이승손(李承孫)을 인순부윤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사헌부대사헌으로, 김의지(金義之)를 한성부윤으로, 신기(愼幾)를 호조참의로, 성봉조(成奉祖)를 공조참의로, 김고을도개(金古乙道介)를 첨지중추원사로, 김조(金銚)를 경상도도관찰사로, 이사임(李思任)을 전라도도관찰사 로, 양후(楊厚)를 충청도도관찰사로 삼았다. 고을도개(古乙道介)는 향화(向化)한 야인(野人)이었다.
○庚子/以姜碩德爲吏曹參判,李承孫仁順府尹,李季疄司憲府大司憲,金義之漢城府尹,愼幾戶曹參議,成奉祖工曹參議,金古乙道介僉知中樞院事,金銚慶尙道都觀察使,李思任全羅道都觀察使,楊厚忠淸道都觀察使。古乙道介,向化野人也。
세종 114권 28년(1446) 12월 2일 (을미) 003 /
윤형, 성염조, 윤번, 유의손, 민신, 강석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윤형(尹炯)을 형조판서로, 성염조(成念祖)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번(尹璠)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유의손(柳義孫)을 이조참판으로, 민신(閔伸)을 호조참판으로, 강석덕(姜碩德)을 형조참판으로, 이양(李穰)을 공조참판으로,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지(安止)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안질(安質)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진(安進)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신자근(申自謹)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로, 복여(卜予)를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삼았다.
○以尹炯爲刑曹判書, 成念祖判漢城府事, 尹璠知中樞院事, 柳義孫吏曹參判, 閔伸戶曹參判, 姜碩德刑曹參判, 李穰工曹參判, 權孟孫同知中樞院事, 安止中樞院副使, 安質承政院同副承旨, 安進僉知敦寧府事, 申自謹僉知中樞院事, 卜予司諫院左正言。
세종 115권, 29년(1447 정묘/명정통(正統)12년) 2월 16일(무신) 2번째기사
의주상정관이 관복 길흉의 제도를 바쳤다
이 앞서 의주상정관(儀注詳定官)이 사왕(嗣王)의 즉위(卽位)하는 의식을 찬술(撰述)하면서 관복(冠服) 길흉(吉凶)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기를,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붕어(崩御)하매, 강왕(康王)은 마면(麻冕)4132), 보상(黼裳)을 입고,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은 마면(麻冕)4133), 의상(蟻裳)413 4)을 입었으며, 강왕이 이미 고명(顧命)4135)을 받고나가서 응문(應門)4136) 안에 있는데 제후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나가니, 강왕이 상복(喪服)을 도로 입었습니다. 소씨(蘇氏)4137)는 말하기를, ‘삼년(三年)의 상(喪)에 이미 성복(成服)했는데, 이를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어느 때에도 옳을 것이 없다.
태사(太師)가 책명(冊命)을 받들어 왕에게 상차(喪次)에서 주고, 제후들은 들어와서 노침(路寢)4138)에서 곡(哭)을 하고 왕을 상차(喪次)에서 뵈옵고, 왕은 상복 차림으로 교계(敎戒)를 받아야 할 것이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더라도 이 말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하였으며, 반자선(潘子善)4139)이 소씨(蘇氏) 의 설(說)을 물으니, 주자(朱子)가 대답하기를,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절은 사서인(士庶人)과 같지 않으니, 대개 세대(世代)를 바꾸어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마땅히 그 예절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왕후(王侯)는 나라로써 집을 삼게 되니 비록 선군(先君)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하였으며, 추씨(鄒氏)는 말하기를, ‘소씨의 설(說)은 곧 예절의 정도(正道)요, 주자의 설(說)은 곧 예절의 권도(權道)이니, 만약 나라에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를 사용하여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개유(覬覦)4140)하는 마음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또 말하기를, ‘강왕(康王)이 참최(斬衰)의 상복을 벗고 곤면(袞冕)을 입은 것이 예절에 있어서는 그릇된 것인데, 공자(孔子)께서 이를 취하였으니 또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사 예법(禮法)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며 이 직책에 당했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廢棄)했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주자의 설(說)은 당제례직(當制禮職) 1조(條)는 진실로 소씨(蘇氏)의 설을 주장했으나, 답반자선(答潘子善) 1조(條)는 반드시 소씨의 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다만 두 가지 설(說)이 어느 것이 먼저 한 말이며, 어느 것이 뒤에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들 둘 다 그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마면, 보상의 제도는 뒷세상에 전하지 않았으며, 한(漢)나라로부터 역대(歷代)의 새 임금이 제위(帝位)에 오를 적에는, 면복(冕服)을 입기도 하고 혹은 길복(吉服)을 입기도 하여, 그 제도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새 황제께서 면복차림으로써 고명(顧命)을 받고 제위(帝位)에 오르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조복(朝服)을 착용하였으니, 꼭 주자(朱子)의 이른바, ‘비록 선왕(先王)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을 입는다.’는 뜻이오니, 원컨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소서.”하였다.
영의정 황희,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손이 아뢰기를,
“주왕가(周王家)의 마면(麻冕)은 그 길복을 조금 변한 것인데, 그 후로부터 혹은 길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면복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상(初喪)에 순전히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큰일인데 순전히 흉복(凶服)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옳지못하오니, 길복과 흉복의 중간을 참작하여 사군(嗣君)은 현곤포(玄袞袍)와 익선관(翼善冠)을 사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사용하게 하소서.”하니,
집현전(集賢殿)에 전지하기를,
“상복(喪服)의 길복과 흉복에 관해서는 소씨(蘇氏)와 주씨(朱氏)의 설(說)이 있으니 진실로 경솔히 논정(論定)할 수가 없으며, 추씨(鄒氏)의 설(說)도 또한 정설(定說)은 되지 못한다. 지금 현곤포, 익선관을 사용하자는 의논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선관과 현곤포는 제도가 매우 간략하니 본디 평상시에 일하고자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주 큰 중대한 일인데 평상시의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직금용장(織金龍章)4141)과 자삼(紫衫)에 비교하면 무엇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는 이 예절은 옛사람도 결정하기를 어렵게 여겼으니,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행하지 않은 예절을 한 때에 참작하여 결정하고 나서, 뒷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상(不祥)함을 비난하게 해서야 되겠는가?”하였다.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부교리(副校理) 김예몽(金禮蒙), 이현로(李賢老), 수찬(修撰) 양성지(梁誠之), 성삼문(成三問), 부수찬(副修撰) 정창(鄭昌), 이예(李芮), 박사(博士) 유성원(柳誠源), 이극감(李克堪)이 아뢰기를,
“소씨(蘇氏)는 비록 강왕(康王)의 일로써 예절에 어긋났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주자(朱子)와 섭씨(葉氏), 여씨(呂氏), 진씨(陳氏)가 모두 반드시 소씨의 설(說)을 취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소공(召公)4142)과 필공(畢公)4143)이 성덕원로(成德元老)로써 국사(國事)를 맡아 보았으니, 국가의 큰일에는 반드시 서로 되풀이하면서 자세히 의논하였을 것이며, 결단코 바쁘게 서둘러서 실례(失禮)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후에 한(漢)나라, 당(唐)나라의 새 군주가 제위(帝位)에 오를 적에는 모두 책명(冊命)의 예절을 행하면서 군주와 신하들이 길복을 사용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면복(冕服)을 사용하니, 원컨대 성주(成周)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하소서.”하고, 직제학 김신민(金新民), 응교(應敎) 최항(崔恒), 교리(校理) 신숙주(申叔舟)는 아뢰기를,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 예절은 진실로 마땅히 엄격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바야흐로 슬퍼서 가슴을 치고 뛰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은 인정으로서 차마 할 수없는 일입니다. 선유(先儒)의 설(說)이 같지 않은데, 추씨(鄒氏)가 이를 절충(折衷)하여 소씨(蘇氏)의 설로써 예절의 정도(正道)라 하고, 주자의 설로써 예절의 권도(權道)라 하면서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대개 소씨의 설을 적당하게 여겼으나 주자의 설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權道)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설(說)을 살펴본다면, 두 분의 설(說)은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된 것입니다. 대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정도(正道)를 지켜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어찌 권도를 따르겠습니까? 하물며 선군(先君)의 상복(喪服)을 입고 선군의 명령을 지키면서 또 하필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은 뒤에야 예절에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군(嗣君)이 왕위에 오르면 마땅히 흰 의복을 입어야 될 것이니, 비록 흰의복이라도 왕위에 오른 예절에 있어서는 무엇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직제학 이계전(李季甸)과 박사(博士) 한혁(韓奕)은 아뢰기를,
“천하의 도리는 상경(常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으니, 상경이란 것은 만세(萬世)의 상도(常道)이고 권도란 것은 한 때의 용법(用法)입니다. 강왕(康王) 이 면복(冕服)을 사용한 것은 한 때의 권도에서 나온 일이고 만세에 변경할 수 없는 상경(常經)은 아닙니다.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즈음에 그때의 적의(適宜)한 것으로 인하여 권도의 예절을 행하는 것은 옳겠지마는,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을 만드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주자(朱子)가 다만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살펴본다면, 가령 예법(禮法)을 제정하는 직책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으로써 만세 통행(通行)의 전례(典禮)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傳旨)에, ‘그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한 군데로 귀착되는 의논입니다.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흉복을 입는 것은 예절의 정상(正常)인데, 뒷세상 사람이 어찌 그것을 불상(不祥)한 일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반드시 흉사(凶事)를 무릅쓰고 길복을 입는 것을 상서[祥]라고 함은 실상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청하옵건대 소씨(蘇氏)의 설을 따르소서.”하고,
응교(應敎) 어효첨(魚孝瞻)은 아뢰기를,
“경상(經常)과 권도(權道)는 진실로 모두 성현들의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없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예로부터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에 법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설사 예절을 제정하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변경할 수없는 정론(定論)입니다. 만약 예절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경상(經常)에 의거하여 법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고, 그 예절의 변경은 진실로 마땅히 때에 따라서 중도(中道)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 통행(通行)의 예절을 만들고자 한다면, 혹시 뒷세상 사람의 평판을 일으킬는지 염려스럽습니다.”하고,
교리(校理) 이석형(李石亨)은 아뢰기를,
“예절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成周)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주나라 강왕(康王)의 마면보상(麻冕黼裳)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盛服)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變禮)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先君)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절을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악(奏樂)에 무도산호(舞蹈山呼)4144)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通行)하는 전례(典禮)를 삼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 하연, 김종서, 정분, 정갑손과 예조판서 정인지, 공조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참판 유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註4132]마면(麻冕): 치포관(緇布冠) 30새[升]베로 만든 것임 註4133]마면(麻冕): 자루없는 도끼 모양을 수(繡)놓는 상(裳).註4134]의상(蟻裳): 검은 빛깔의 상(裳).註4135]고명(顧命): 임금이 죽을 때 뒷일을 부탁하는 유언 註 4136]응문(應門): 왕궁의 정문(正門).註4137]소씨(蘇氏): 소식(蘇軾) 註4138]노침(路寢): 정전(正殿).註4139]반자선(潘子善): 송나라 때의 유학자 註4140]개유(覬覦): 아랫사람으로서 바라서는 아니될 일을 바라는 것.註4141]직금용장(織金龍章): 금빛 용무늬를 놓은 옷.註4142]소공(召公): 주문왕(周文王)의 서자(庶子) 석(奭).註4143]필공(畢公): 주 문왕의 열 다섯째 아들 고(高).註4144]무도산호(舞蹈山呼): 춤을 추면서 산호만세(山呼萬歲)를 부르는 일
○先是, 儀注詳定官撰嗣王卽位儀, 冠服吉凶之制未定, 稽古制以進:
周成王崩, 康王麻冕黼裳, 卿士邦君麻冕蟻裳。 王旣受顧命, 出在應門內, 諸侯入再拜出, 王反喪服。 蘇氏曰: “三年之喪旣成服, 釋之而卽吉, 無時而可者。 太師奉冊授王于次, 諸侯入哭於路寢, 而見王於次, 王喪服受敎戒。 聖人復起, 不易斯言矣。” 潘子善問蘇說, 朱子答曰: “天子諸侯之禮, 與士庶人不同。 蓋易世傳授, 國之大事, 當嚴其禮, 而王侯以國爲家, 雖先君之喪, 猶以爲己私服也。” 鄒氏曰: “蘇氏之說, 乃禮之正; 朱子之說, 乃禮之權。 若國有危疑, 亦不容不行權, 以定名分絶覬覦也, 二說不可偏廢。” 朱子又曰: “康王釋斬衰而服袞冕, 於禮爲非, 孔子取之, 又不知如何。 設使制禮作樂, 當此之職, 只得除之。” 陳氏曰: “朱子之說, 當制禮職一條, 固主蘇氏答潘子善一條, 未嘗必主蘇氏, 但未知二說孰先孰後, 莫如兩存之。”
上下政府以議。 右議政河演曰: “麻冕黼裳之制, 後世無傳。 自漢以後, 歷代新主卽位, 或冕服或吉服, 其制不一。 今中朝新皇帝以冕服, 受顧命卽位, 群臣亦用朝服, 正朱子所謂雖先王之喪, 猶以爲己私服之義也。 乞依時王之制。” 領議政黃喜、右贊成金宗瑞、左參贊鄭苯、右參贊鄭甲孫曰: “周家麻冕, 小變其吉, 自後或用吉服, 或用冕服。 然初喪純用吉服, 未可也; 傳授, 大事也, 純用凶服, 亦未可也。 酌吉凶之中, 嗣君用玄袞袍翼善冠, 群臣用吉服。”
傳旨集賢殿曰:
服之吉凶, 蘇氏、朱氏之說有之, 固不可輕易論定, 鄒氏之說, 亦未定也。 今玄袞袍, 翼善冠之議, 予以爲不可。 翼善冠, 玄袞袍, 制度甚簡, 本欲便作事也。 新君卽位, 莫大之重事, 而用便服可乎? 且織金龍章, 比之紅紫, 何輕重之有? 予謂此禮, 古人所難定, 與其用吉而不忍於心, 寧用凶服而失於厚? 然古人不行之禮, 以一時斟酌而定, 使後人譏其不祥可乎?
直提學金汶、副校理金禮蒙ㆍ李賢老、修撰梁誠之ㆍ成三問、副修撰鄭昌ㆍ李芮、博士柳誠源ㆍ李克堪曰: “蘇氏雖以康王之事爲非禮, 然朱子及葉、呂、陳氏, 皆未嘗必取蘇說, 況召公、畢公以盛德元老, 當國大事, 必相與反覆熟議, 決不草草爲失禮之擧也。 自後漢、唐新主卽位, 皆行冊禮, 君臣吉服, 今中朝亦用冕服。 乞依成周及時王之制。”
直提學金新民、應敎崔恒、校理申叔舟曰: “新君卽位, 其禮固爲當嚴。 然方痛楚擗踊之際, 遽服鮮華, 情所未忍。 先儒之說不同, 鄒氏折衷之, 以蘇說爲禮之正, 朱說爲禮之權, 而兩說不可偏廢者, 蓋以蘇說爲當, 重違朱說, 以爲辭耳。 觀其國有危疑, 亦可行權之說, 則二家之說, 不待辨而定矣。 夫卽位, 重事也, 固當守正而行之, 豈可從權乎! 況服先君之喪, 守先君之命, 又何必去凶用吉, 然後乃爲得禮乎! 臣等謂嗣君卽位, 宜用白服。 雖白服, 於卽位之禮, 有何不嚴乎!” 直提學李季甸、博士韓奕曰: “天下之道, 有經有權, 經者, 萬世之常; 權者, 一時之用。 康王冕服, 出於一時之權, 非萬世不易之常經也。 危疑之際, 因時之宜, 以行權禮可也, 據此爲法, 恐未可也。 觀朱子只得除之之語, 則假使處制禮之職, 必不以此立萬世通行之典也。 傳旨: ‘與其用吉而不忍於心, 寧用凶服而失於厚。’ 此至當歸一之論也。 宅憂凶服, 禮之正也, 後人何譏其不祥乎! 必以冒凶當吉爲祥, 實未知其可也, 請從蘇氏之說。” 應敎魚孝瞻曰: “經權, 固皆聖賢所不可偏廢, 然自古未聞制變禮而垂憲萬世者也。 朱子曰: ‘設使制禮, 只得除之。’ 此不易之定論也。 如欲制禮, 當據經爲法, 其禮之變者則固當隨時而處中也。 今欲特制變禮, 以立萬世通行之禮, 則恐或起後人之議也。” 校理李石亨曰: “制禮作樂, 成周之際, 極盛極備, 後世莫能議之。 參酌康王麻冕黼裳之制, 不用盛服, 以示不得已之變禮; 不用凶服, 以重繼統先君之位之禮, 用玄袞袍, 翼善冠, 群臣用吉服, 不用奏樂舞蹈山呼, 以爲後世通行之典。”
上又命政府六曹同議。黃喜、河演、金宗瑞、鄭苯、鄭甲孫及禮曹判書鄭麟趾、工曹判書金孝誠、參判權孟慶、兵曹判書安崇善、參判趙克寬、戶曹判書李堅基、參判閔伸、刑曹判書尹炯、參判姜碩德、吏曹參判柳義孫議,竟以冕服爲定。
세종 115권, 29년(1447 정묘/명정통(正統) 12년) 3월 7일(기사) 1번째기사
박중림에게 고문을 가하지 말도록 하였다
의금부제조 이선(李渲), 이견기(李堅基), 이승손(李承孫), 위관(委官) 정갑손(鄭甲孫), 대사헌 이계린(李季疄), 지사간(知司諫) 정지담(鄭之澹)이 아뢰길,
“박중림(朴仲林)이 천장명(千長命)의 아들 천보(千寶)로써 그의 종 김삼(金三)의 아들 김산(金山)으로 삼으려고 하니, 간사한 흔적이 이미 드러나서 숨길 수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꾸며서 아직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나, 이는 마땅히 고문(拷問)하여 그 실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만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게 하니, 임금의 은혜가 치우치게 중하여 중림(仲林)의 처지로서는 실정을 털어놓을 여가가 없음을 부끄러워할 것인데도, 오히려 한 목숨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서 맹세코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그가 임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언사(言辭)가 패만(悖慢)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의금부에서 어찌 마땅히 한 사람 중림(仲林)의 공초(供招)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청하옵건대 고문(拷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간사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을 징계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림(仲林)은 나이가 많고 또 구신(舊臣)이 되니, 갑자기 고문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이 부자(父子)의 변고(變故)에 관계되니 모름지기 고문을 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하였다.
이선(李渲)등이 다시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육조참판 이상의 관원을 정부에 모아서 의논하게 할 것이다”하였다. 우의정 하연, 이조판서 한확(韓確), 참판 유의손(柳義孫), 병조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형조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호조참판 민신(閔伸), 이선(李渲), 이견기(李堅基), 이승손(李承孫), 정갑손(鄭甲孫), 이계린(李季疄), 정지담(鄭之澹)이 의논하기를,
“모든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변명할 구실이 없는데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마땅히 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하였는데,
예조판서 정인지만은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는 본디부터 부자(父子)관계의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모가 이미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으니, 반드시 중림(仲林)의 공초를 받고 난 후에 판결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림이 사송(詞訟)을 교사(敎唆)하여 흑백(黑白)을 변란(變亂)시킨 죄는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이 일은 종과 주인에 관계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정인지의 의논에 따랐다.
○己巳/義禁府提調李渲ㆍ李堅基ㆍ李承孫、委官鄭甲孫、大司憲李季疄、知司諫鄭之澹啓: “朴仲林欲以千長命之子千寶爲其奴金三之子金山, 姦詐之跡已露, 不可掩也。 巧飾萬端, 尙不承, 是宜拷訊, 鎰其情, 今只令據證定罪, 上恩偏重。 爲仲林者自愧輸情之不暇, 猶曰: ‘一息尙存, 誓不承服。’ 其不知上恩, 言辭悖慢, 莫此爲甚。況義禁府豈宜不能取一仲林之招乎!請拷訊得情,以懲奸僞。”
上曰: “仲林年老, 且爲舊臣, 遽爾拷訊, 予以爲憐。 然事關父子之變, 須待拷訊, 乃得其情, 則予何不從!” 渲等更請之, 上曰: “明日, 六曹參判以上會議于政府。” 右議政河演、吏曹判書韓確、參判柳義孫、兵曹判書安崇善、參判趙克寬、刑曹判書尹炯、參判姜碩德、戶曹參判閔伸及〈渲〉、堅基、承孫、甲孫、季疄、之澹議曰: “諸證旣白, 無辭可明, 而尙不承, 宜當拷訊。” 禮曹判書鄭麟趾獨曰: “此獄本爲辨父子眞僞, 其父母已吐實, 諸證皆具, 不必取仲林之招而後決也。 但仲林敎唆詞訟變亂黑白之罪, 爲可窮問, 然此事干奴主, 不宜更加拷訊。” 上從麟趾之議。
세종 116권 29년 5월 25일 (을묘) 001 /
강석덕으로 개성유수를 삼았다
강석덕(姜碩德)으로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삼았다
○乙卯/以 姜碩德 爲 開城 留守。
세종 119권, 30년(1448 무진/명정통(正統) 13년) 2월 4일(경신) 1번째기사
이승성, 민신, 강석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승손(李承孫)으로 형조판서를, 민신(閔伸)으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강석덕(姜碩德)으로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김조(金銚)로 병조참판을, 이진(李震)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정척(鄭陟)으로 경창부윤(慶昌府尹)을, 김하(金何)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성득식(成得識), 박강(朴薑), 이종목(李宗睦)으로 모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홍해(洪海)로 충청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庚申/以李承孫爲刑曹判書, 閔伸知中樞院事, 姜碩德開城府留守, 金銚兵曹參判, 李震同知中樞院事, 鄭陟慶昌府尹, 金何漢城府尹, 成得識、朴薑、李宗睦竝僉知中樞院事, 洪海忠淸道都節制使。
세종 120권, 30년(1448 무진/명정통(正統)13년) 6월 21일(을해) 1번째기사
일본국 사신 정우의 진향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논란하다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으니, 일본국사신 중 정우 등이 반열에 따랐다. 당 안에서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선유(宣諭)하여 위로하고, 조계청(朝啓廳)에 사연(賜宴)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정우(正祐)등이 먼저 근정전 뜰에 나아가 국서(國書)를 드리고, 예를 행하기를 절차와 같이 하였다.
그 국서에 이르기를,
“일본국왕 원의성(源義成)은 글을 조선국왕 전하께 받드나이다. 두 나라 중간에 바닷길이 만리나 되는데, 이웃나라의 화호(和好)가 변치 않아서 하늘과 물이 한결같이 푸릅니다. 왕년에 서남 연해(沿海)의 이민(吏民)들이 자주 소요(騷擾)하여 음문(音問)이 막히고 끊어졌으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중 문계(文溪)를 보내어 권련(卷戀)의 뜻을 이르고, 비박(菲薄)하고 세쇄한 물건을 별폭(別幅)에 갖추오니, 채납(採納)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우연히 풍랑이 순한 때를 만나 간청이 있습니다. 이곳 한 선찰(禪刹)에 전법륜장(轉法輪藏)이 화재에 걸리어 송산전(誦山殿)에 삼보(三寶)의 수(數)를 궐하였으니, 법보(法寶) 7천권을 돌아오는 편에 부치시면 어떠합니까? 생각하옵건대 우리나라의 교법(敎法)이 유통하면 어찌 귀국의 청평(淸平)하고 선리(善利)함이 아니겠습니까? 초가을이 조금 차니 때를 순히 하여 보중(保重)하소서. 갖추지 못합니다. 정통(正統) 12년 8월 일.”이라 하였고,
별폭(別幅)에,
“채화선(彩畫扇) 2백파(把), 흑칠초병대도(黑漆鞘柄大刀) 10파(把), 연위견(練緯絹) 20단(段), 향(香) 50근, 호초(胡椒) 3백근, 염초(焰硝) 20근, 사어피(沙魚皮) 20편(片), 생뇌(生腦) 20근, 교어피(鮫魚皮) 50편, 주칠목거완(朱漆木車椀) 1백10사(事), 백납(白鑞) 1백근, 소목(蘇木) 1천근.”이라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정우(正祐)가 일찍이 말하기를, ‘진향(進香)을 위하여 왔다.’하였는데, 지금 온 글을 보니 다만 화호를 강(講)하고 경판(經版)을 청구하는 일만 있고, 진향(進香)한다는 말은 없으며, 또 제문(祭文)을 보니 정우가 명을 받아서 하는 말이요, 국왕의 글이 아니니 사람을 시켜 정우에게 이 뜻을 말하여 물을 것인가? 알지 못하는 체하고 말하지 말 것인가? 정부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또 그 가져온 예물이 모두 다 초솔(草率)하여 전날의 비교가 아니다.”하였다.
예조판서 허후(許詡)를 불러 의논하니, 후(詡)가 아뢰기를,
“진향하는 일을 정우가 어찌 거짓말을 하였겠습니까? 실은 왕이 아는 것일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일본국왕이 나이 바야흐로 14세이니 어려서 일을 알지 못할 것이고, 일을 의논하는 신하가 또한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먼 나라 사람이 진향(進香)하는 것을 의심나는 일때문에 거절하고 진향하지 못하게 하면 불가할까 합니다. 또 섬 오랑캐가 예의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일이 예로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먼 곳 사람이 진향하는 것이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다. 어찌 저지하겠는가? 회례(回禮)를 하고 않는 것과 강석덕(姜碩德)이 서로 보고 안보는 것을 경은 정부에 의논하라.”하였다.
처음에 정우가 흥천사(興天寺)에 붙여있을 때에 석덕이 오래 상종하였는데, 이번에 와서 청하여 보고자 하므로, 이 의논이 있는 것이다.
후(詡)가 정부에 의논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모두 말하기를, ‘예조낭청(禮曹郞廳)과 강맹경(姜孟卿)을 보내어 예조당상의 말로 힐문하면 그 실정을 알 것입니다. 회례(回禮)하는 일은, 전에 우리 사신이 갔을 때에 박하게 대접하였고, 또 왜속(倭俗)에서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신이 오기만 하면 우리 왕이 죽는다」하니, 이것은 조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하오니, 저쪽에서 깊이 꺼리니 회례사를 반드시 보낼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을 시켜 묻기를, ‘옛날에 엄광(嚴光)이 왔을 때에 회례하고 않을 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금 길이 막혀서 사람을 시켜 회례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가는 편에 부치는 것이 좋다」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귀국이 또한 안정(安靖)하지 못하니 회례하는 일을 어떻게 하랴!’하고, 석덕(碩德)이 서로 보는 일은, 인신(人臣)이 의리가 사사로 사귐이 없으니 석덕이 비록 서울에 있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밖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쪽에서 만일 두 번 청하거든 마땅히 외방에 있는 것으로 대답하소서.’하였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라서 강맹경(姜孟卿)과 정랑 권기(權琦)를 보내어 정우(正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온 것은 오로지 진향(進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임금이 귀국의 동궁(東宮)이 습위(襲位)한 것을 듣고 또 통신을 하지 못한 지가 이미 7년이 되었으므로 오로지 강화(講和)를 위하여 온 것이다. 내가 포소(浦所)에서 보낸 서계(書契)를 보면 알 것이다.”하였다.
맹경이 말하기를,
“포소에서 보낸 서계와 나와 서로 얘기한 것이 모두 진향(進香)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내가 당인(唐人)에게 묻기를, ‘왜 서계에 기록하지 않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오로지 진향의 큰일을 위하여 오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적지 않았다’하였는데, 관인(官人)의 말이 어째서 선후가 서로 어긋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오로지 통신(通信)을 위하여 오다가 박다도(博多島)에 이르러 종금(宗金)에게 듣고서야, 왕후(王后)께서 승하(昇遐)하신 것을 알고는 국왕에게 품하였더니, 국왕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어서 사람을 시켜 제문(祭文)을 갖추어 진향하겠으나, 너도 중을 거느리고 가서 진향하고 품경(稟經)하라’하였오. 전물(奠物)은 종금(宗金)이 갖추어 주고 왕의 곳에 치보(馳報)하게 하였소. 그대가 나더러 처음 말을 변하였다고 하지마는, 말이 많으면 어찌 같지않은 것이 없겠는가?”하매,
맹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귀국에 치제(致祭)할 때에 우리 전하께서 친히 제문을 하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치제하는데도 황제가 친히 제문을 하였는데, 이웃나라에 치제하면서 사신이 제문을 하는 일이 어디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이 말은 그렇다. 우리나라 전 임금이 죽었을 때에 귀국에서 혹은 치제하고 혹은 아니하였다. 지난번에 윤인보(尹仁甫)가 돌아올 때에 전 왕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귀국에서 또한 치제하지 않았다. 지금 온 글에 치제의 뜻을 논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화호(和好)를 계속하기 위하여 와서, 길흉(吉凶)이 사의(事宜)가 다르기 때문에 적지않은 것이다. 나더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인가? 종금(宗金)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깊이 귀국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 번 내조(來朝)하였고, 연하여 자제를 보내니, 이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만일 내 말을 믿지 않거든 회답하는 글에 아울러 이 일을 기록하면 거짓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하였다.
맹경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향(進香)하는 것은 큰일이니 어찌 국왕이 알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진향하게 하여야 한다.”하고,
후(詡)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니, 후가 와서 아뢰기를,
“모두 말하기를, ‘진향은 국왕이 아는 것이겠지만 그 차유(差謬)가 한 가지가 아니니, 바른 도리로 헤아려 본다면 받지않는 것이 가하나, 다만 이해관계로 말한다면, 받지 않으면 우리를 한하는 마음이 있을까 두려우니 받는 것이 편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당인(唐人) 시강(柴江)등이 서계도 없이 다만 사신을 따라왔으니, 지금 사(使)와 부사(副使)의 종자(從者)의 예로 대접하고 나온 뜻은 묻지 말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기다려서 묻는 것에 따라 대답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문에 이르기를,
“남섬부주(南贍部洲) 일본국 정사(正使) 사문(沙門) 문계건탁(文溪乾琢)은 공경하여 나라의 명령을 받고 정성스럽게 비박(菲薄)한 전을 조선 귀국(朝鮮貴國) 선태상황후(先太上皇后) 존묘(尊廟)아래에 갖추어 동맹(同盟)하여 서로 구휼하는 정성을 고하고, 삼가 승려(僧侶)를 거느려 소리를 같이하여 대불정(大佛頂) 만행수(萬行首) 능엄신축(楞嚴神祝)에서 모인 선리(善利)를 풍연(諷演)하여, 받들어 존묘(尊廟)의 장엄(莊嚴)한 갚을 땅을 삼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생사류(生死流)에 처하여 여주(驪珠)4261)는 홀로 창해(蒼海)에 빛나고, 열반안(涅槃岸)4262)에 걸어앉아 계륜(桂輪)4263)은 외롭게 푸른 하늘에 밝아서, 후손에게 음덕을 내리고 국가가 길이 태평하소서. 우(右)는 삼보(三寶)4264)가 증명하고 제천(諸天)4265)이 통감하기를 엎드려 청합니다. 삼가 소(疏)를 드립니다.”하였는데, 건탁(乾琢)은 곧 정우(正祐)이다.
註4261]여주(驪珠): 여의주(如意珠).註4262]열반안(涅槃岸): 영구히 모든 인연을 떠나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註4263]계륜(桂輪): 달[月].註4264]삼보(三寶): 불(佛), 법(法), 승(僧).註4265]제천(諸天): 삼계(三界) 이십팔천(二十八天)을 제천(諸天)이라고 한다. 즉 청정광결(淸淨光潔)하고 최승최존(最勝最尊)한 신계(神界)를 말함
○乙亥/世子受朝參于繼照堂。 日本國使僧正祐等隨班, 引見于堂內, 宣上旨勞之, 賜宴于朝啓廳。 是日早朝, 正祐等先詣勤政殿庭, 獻國書行禮如儀。其書曰:
日本國王源義成奉書朝鮮國王殿下。 兩國中間, 海程萬里, 隣好不渝, 天水一碧。 頃年, 西南沿海吏民數擾, 音問阻絶, 不勝愧怍也。 今遣僧文溪, 致眷戀之意, 菲瑣物件具別幅, 採納爲幸矣。 偶逢利涉之時, 有懇請, 此方一禪刹轉法輪藏, 嬰八人災, 誦上殿闕三寶數, 以法寶七千卷付回便何? 惟弊邦敎法流通, 豈非貴國淸平善利乎! 抄秋稍寒, 順時保重。 不宣。 正統十二年八月日。
別幅: 彩畫扇二百把, 黑漆鞘柄大刀一十把, 練緯絹二十段, 香五十觔, 胡椒三百觔, 焰硝二十觔, 沙魚皮二十片, 生腦二十觔, 鮫魚皮五十片, 朱漆木車椀一百一十事, 白鑞一百觔, 蘇木一千觔。
上謂承政院曰: “正祐嘗言: ‘爲進香而來。’ 今觀來書, 但有講和請經之事, 而無進香之語。 且觀祭文, 乃正祐承命之辭, 非國王之文也。 吏人說此意於正祐而問之歟? 抑若不知而不言歟? 其令政府禮曹議之。 且其所進禮物, 竝皆草率, 非復前日之比也, 召禮曹判書許詡議之。” 詡啓曰: “進香之事, 正祐豈妄言! 實王所知也。 臣謂日本國王年方十四, 少不省事, 議事之臣, 亦不詳審也。 遠人進香, 以疑事阻而不進, 恐不可也, 且島夷不識禮義, 豈可一一以禮責之乎!” 上曰: “遠人進香, 自是國家之美事, 豈宜沮之! 回禮與否、姜碩德相見與否, 卿其議于政府。” 初正祐之寓興天也, 碩德久相從, 今之來, 欲請見之, 故有是議。 詡議于政府回啓云: “僉曰: ‘遣禮曹郞廳與姜孟卿, 以禮曹堂上之言詰之, 可知其情。 回禮之事, 前此我使之往也, 待之以薄, 且倭俗云: 「朝鮮使來, 我王便薨, 是朝鮮厭之也。」 彼深忌之, 回禮使不必遣也。 姑使人問之曰: 「昔嚴光之來也, 問其回禮與否, 答曰: 『今道梗, 不可使人回禮, 就付吾行可也。』 今聞貴國亦不安靖, 回禮之事, 何以爲之?」 碩德相見則人臣義無私交, 碩德雖在京城, 猶且不可, 況在外乎! 彼若再請, 當以在外答之。’”
從之, 乃遣孟卿及正郞權琦, 問於正祐, 答曰: “吾之來, 非專爲進香, 我新王聞貴國東宮襲位, 且未得通信已致七年, 故專爲講和而來。 見我在浦書契, 可以知矣。” 孟卿曰: “在浦書契及與我相話, 皆有進香之語。 且吾問: ‘唐人, 何不錄書契?’ 答曰: ‘專爲進香大事而來, 故不錄餘事。’ 官人之言, 何先後相悖歟?” 答曰: “專爲通信而來, 到博多島聞諸宗金, 乃知后升遐, 卽稟于國王, 國王使人云: ‘繼使人備祭文進香, 汝亦率僧而去, 進香稟經。’ 其奠物, 宗金備給, 馳報于王所矣。 君謂我變其初辭, 言多, 豈無不同者乎!” 孟卿曰: “我國致祭貴國, 我殿下親爲祭文; 中國致祭我國, 皇帝親爲祭文, 安有隣國致祭, 使臣爲祭文之理乎!” 答曰: “此言然矣, 吾國前王之薨, 貴國或祭或否。 曩者尹仁甫之還, 知前王之薨, 貴國亦不致祭。 今來書不論致祭之意者, 專以繼好而來, 吉凶異宜, 故不錄耳。 無乃以我爲詐乎? 宗金雖我國之人, 深蒙貴國之恩, 屢自來朝, 連遣子弟, 因此必聞其實。 若不信吾言, 回書幷錄此事, 則可知其非詐矣。” 孟卿回啓, 上曰: “進香大事, 豈國王不知之乎! 宜令進香。” 命詡議諸政府, 詡來啓云: “僉曰: ‘進香, 固是國王所知, 然其差謬非一端, 揆諸正道, 不受可矣。 但以利害言之, 不受則恐有恨我之心矣, 受之爲便。’ 又曰: ‘唐人柴江等無書契, 只隨使而來, 今待以使副從者之例, 不問出來之意, 待其自言, 然後隨問而答。’” 從之。
祭文曰:南贍部洲日本國正使沙門文溪乾琢欽奉國命, 虔備菲薄之奠於朝鮮貴國先太上皇后尊廟下, 以告同盟相恤之誠。 謹率僧侶, 同音風演大佛頂萬行首楞嚴神祝, 所鳩善利, 奉爲尊廟莊嚴報地。 伏願處生死流, 驪珠獨耀於蒼海; 踞涅槃岸, 桂輪孤朗於碧天。 覆蔭後昆, 國家永泰。 右伏請三寶証明, 諸天洞鑑。 謹疏。
乾琢, 卽正祐也。
세종 124권 31년 5월 3일 (임오) 001 /
강석덕, 이계린, 이승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석덕(姜碩德)으로 중추원사(中樞院使)를, 이계린(李季疄)으로 개성부(開城府)유수(留守)를, 이승평(李昇平)으로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박연(朴堧)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김흔지(金俒之)로 이조참의(吏曹參議)를, 남우량(南佑良)으로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조유례(趙由禮)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유익명(兪益明)으로 판회령도호부사(判會寧都護府事)를, 유응부(兪應孚)로 경원도호부사(慶源都護府使)를 삼았다.
○壬午/以姜碩德爲中樞院使, 李季疄開城府留守, 李昇平中樞院副使, 朴堧仁壽府尹, (金浣之)〔金俒之〕吏曹參議, 南佑良兵曹參議, 趙由禮僉知中樞院事, 兪益明判會寧都護府事, 兪應孚慶源都護府使。
문종 4권, 즉위년(1450 경오/명경태(景泰) 1년) 10월 6일(병자) 2번째기사
정분, 정갑손, 이승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苯)을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판호조사(兼判戶曹事)로, 정갑손(鄭甲孫)을 좌참찬(左參贊) 겸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이승손(李承孫)을 중추원사(中樞院使)로, 김조(金銚)를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강석덕(姜碩德)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완경(安完慶)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순지(李純之)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구(金鉤)를 행 성균사성(行成均司成)으로, 윤면(尹沔)을 사헌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정갑손은 청렴하고 곧고 스스로 조심하여 명망이 당대에 높았으므로, 이 벼슬에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을 잘 썼다고 칭찬하였다.
강석덕의 성질은 청렴하고 간결하고 서화(書畵)를 즐기고 시(詩)와 문장(文章)을 잘 하고 입에 재물(財物)의 이익을 말하지않는 지조가 높은 선비였다.
김구는 경전(經傳)에 해박하고 달통(達通)하여,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유(先儒)의 말을 이끌어다가 대답하였으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흠모(欽慕)하였다.
이승손은 이치(吏治)954)를 밝게 익혀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名聲)이 있었으나, 성질이 유순(柔順)하고 재물의 이익을 좋아하여, 오랫동안 정권(政權)을 잡고 뇌물을 많이 받다가 이조판서 권맹손(權孟孫)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권맹손이 밀계(密啓)955) 하기를,
“이승손이 탐리(貪吏)이므로 헌장(憲長)956)에 알맞지 못하니, 이를 폄출(貶黜)하소서.”하였다.
이날 승출(陞黜)957)의 법을 행하니, 하나같이 앞서 의논한 바와 같았으나, 다만 경중(京中)의 관리(官吏)들이 모두 승진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권맹손 이 이조판서가 되어 스스로 권력을 농간할 계책을 품고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여 승출(陞黜)의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자, 중외(中外)에서 송연(竦然)하였으나, 그 승출(陞黜)이 반드시 모두 정대(正大)한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았으므로 뒤에 다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以鄭苯爲議政府右贊成兼判戶曹事, 鄭甲孫左參贊兼判吏曹事, 李承孫中樞院使, 金銚刑曹參判, 姜碩德同知中樞院事, 安完慶司憲府大司憲, 李純之僉知中樞院事, 金鉤行成均司成, 尹沔司憲持平。 甲孫, 淸介自守, 名重當時, 乃拜是職, 時稱得人。 碩德, 性淸簡, 喜書畫, 善詩章, 口不言財利, 眞高士也。 鉤, 該通經傳, 有問者, 必援先儒語以對, 學徒慕之。 承孫, 明習吏治, 所至有聲, 然性柔好利, 久執政柄, 多納賄賂, 與吏曹判書權孟孫有隙。 至是, 孟孫密啓: “承孫貪吏, 不宜憲長, 黜之。” 是日行(升)〔陞〕黜之法, 一如前議, 但京中官吏, 皆不陞。 初權孟孫爲吏曹判書, 自以弄權之計, 啓請於上, 得行陞黜之政。 此法一立, 中外竦然, 其陞黜也, 未必皆出於正大之論, 故疾怨者頗多, 後不復行。
문종 10권, 1년(1451 신미/명경태(景泰) 2년) 10월 6일(신미) 1번째기사
이양, 강석덕, 유강, 김수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양(李穰)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강석덕(姜碩德)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유강(柳江), 김수연(金壽延)을 아울러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서안(趙瑞安)을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조어(趙峿)를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유지례(柳之禮)를 극성진병마절제사(棘城鎭兵馬節制使) 겸판황주목사(判黃州牧事)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황주목사(黃州牧事) 유지례(柳之禮)와 강릉부사(江陵府使) 박효성(朴孝誠) 은 나이가 모두 65세이므로 체임(遞任)하여 돌아오면 70세에 이를 것이니, 오래 조정(朝廷)에 벼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컨대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더하여 그 마음을 권장하소서. 또 황주(黃州)는 악질(惡疾)이 일어난 땅이므로 인물이 조잔(彫殘)하고, 또 흉년이 들고, 근래에는 수령(守令)이 자주 바뀌어 고을이 고을답지 않으니, 목수(牧守)를 선택해 보내어 오로지 흥복(興福)하게하여야 합니다. 유지례는 비록 사양하고 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반드시 부임(赴任)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승자(陞資)하여 가선대부를 주게 되면 성덕(聖德)에 깊이 감복하여 부임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늙었다고 하여 2품을 주겠는가? 유지례는 후일에 다시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특명(特命)으로 승자(陞資)하여 주었다.
임금이 또 일찍이 이계전에게 말하기를,
“지합천군사(知陜川郡事) 조어(趙峿)와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내가 개만(箇滿)2941)을 기다리지 않고 특별히 화질(華秩)을 주고자 하는데, 후일 과궐(窠闕)2942)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아뢰어라.”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마침 장령(掌令)이 결원이 되니, 이계전이 아뢰고 또 말하길,
“이보흠은 바야흐로 헌부(憲府)의 탄핵(彈劾)을 당하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어를 장령으로 삼겠다. 조어는 마음가짐이 청백(淸白)하고 도리(道理)를 지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만약 의(義)가 아니면 결코 남에게서 취(取)하지 않는다. 이보흠은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헛된 말을 아니하며 다스리는 데에 부지런하고 조심한다.”하였다.
임금이 은총(恩寵)을 더하여 주어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장하고자 하였다.
註2941]개만(箇滿): 관리가 거관(去官)할 때 근무하는 달수의 임기가 차는 것을 말함. 註2942]과궐(窠闕): 벼슬자리에 결원이 생김
○辛未/以李穰判中樞院事, 姜碩德知敦寧府事, 柳江、金壽延, 幷同知中樞院事, 趙瑞安慶昌府尹, 趙峿司憲掌令, 柳之禮棘城鎭兵馬節制使兼判黃州牧事。 先是, 都承旨李季甸, 以皇甫仁、金宗瑞言啓曰: “黃州牧事柳之禮、江陵府使朴孝諴, 年俱六十有五, 及遞還, 當滿七十, 非久仕于朝者。 請加嘉善, 以勸其心。 且黃州惡病根本之地, 人物彫殘, 歲又凶歉, 近因守令數遞, 州非其州, 選遣牧守, 專爲興復也。 之禮雖不得辭避, 必不樂赴。 若陞授嘉善, 則深感聖德, 樂於赴任矣。” 上曰: “豈以老, 故授二品歟? 之禮則當於後日更啓。” 至是, 特命陞資。 上又嘗謂季甸曰: “知陝川郡事趙峿、知大丘郡事李甫欽, 予欲不待箇滿, 特授華秩, 後有窠闕, 爾其啓之。” 至是, 適掌令缺, 季甸以啓, 且曰: “甫欽則方被憲劾。” 上曰: “其以峿爲掌令。 峿操心淸白, 守道不撓, 如非義期不取與人。 甫欽悃愊無華, 治事勤謹。 上欲加寵數, 以勸其餘。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 민공(閔恭), 경창부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 인순부윤(仁順府尹) 권총(權聰),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 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 부윤(府尹) 김돈(金墩),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지(安止), 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 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 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 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 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 첨지중추 민발(閔發), 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 상호군 이비(李埤), 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 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 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 행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 임지의(林之義), 행상호군 이효지(李孝智),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 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 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상호군 이장(李場), 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 상호군 최숙정(崔叔井), 목사(牧使) 김담(金淡), 행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 상호군 이연손(李延孫), 목사 홍익생(洪益生), 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 응교(應敎) 서강(徐岡), 사예(司藝) 김유(金蕤), 훈련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 응교(應敎) 주소(朱邵), 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 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호군 이흥덕(李興德), 김이(金彝),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 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郞) 윤사흔(尹士昕), 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 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 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 최적(崔適), 하호(河浩), 행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 사직 이팔동(李八同), 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 사직 임원준(任元濬), 훈련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 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 상호군 박불동(朴佛同), 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 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 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 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 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 부윤 마승(馬勝), 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 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 도절제사 하한(河漢),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 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 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 판한성 이견기(李堅基), 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 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 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 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 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 중추원부사 이사명(李思明), 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 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 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 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 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 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 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 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 파원위(坡原尉) 윤평(尹坪),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 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 부윤 이명겸(李鳴謙), 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 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 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 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 송처관(宋處寬),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승평(李昇平), 절제사(節制使) 이종효(李宗孝), 판도호부사(判都護府事) 변효경(卞孝敬), 절제사 유익명(兪益明), 관찰사(觀察使) 유규(柳規), 참판 이보정(李補丁), 관찰사 이석형(李石亨), 행목사(行牧使) 김억지(金億之), 행상호군(行上護軍) 박소(朴昭), 부제학(副提學) 김신민(金新民), 중추원사 이변(李邊), 도절제사 이화(李樺), 절제사 강순(康純), 상호군 이효례(李孝禮), 첨지중추 마흥귀(馬興貴), 직제학 양성지(梁誠之), 첨지중추 낭이승거(浪伊升巨), 상호군 선석년(宣錫年), 사헌집의(司憲執義) 이예(李芮), 겸군기감정(兼軍器監正) 심중은(沈仲恩), 직제학 강희안(姜希顔), 부정(副正) 주상례(朱尙禮), 우사간(右司諫) 이영견(李永肩),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김득례(金得禮), 장령(掌令) 신영손(申永孫), 경력(經歷) 심치(沈寘), 주부(主簿) 강자의(姜子儀), 판사(判事) 매우(梅佑), 상호군(上護軍) 조지당(趙之唐), 직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 판관(判官) 유균(柳均),사직(司直) 이임미(李林美), 부사직(副司直) 민운(閔惲), 직제학(直提學) 김지경(金之慶), 행사직(行司直) 김길호(金吉浩), 호군(護軍) 김유선(金有銑), 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 양운석(梁雲石), 행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 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호군(護軍) 김문달(金文達), 행사정(行司正) 서수(徐綬), 정랑(正郞) 강희맹(姜希孟), 검상(檢詳) 김위(金瑋), 사예(司藝) 김질(金礩), 정랑 홍연(洪演), 응교(應敎) 조근(趙瑾), 서령(署令) 김경손(金慶孫), 정랑 최사로(崔士老), 소윤(少尹) 장계증(張繼曾), 군사(郡事) 김윤복(金閏福), 소윤 강로(姜老), 판내시(判內侍) 홍득교(洪得敎), 행동첨내시(行同僉內侍) 임동(林童), 행동첨내시 이득부(李得富), 판내시 안노(安璐), 행지내시(行知內侍) 윤득부(尹得富), 정랑(正郞) 김서진(金瑞陳), 군사(郡事) 전가생(田稼生), 주부(注簿) 홍일동(洪逸童),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 군사 이유약(李有若), 도관찰사(都觀察使) 민건(閔蹇), 정랑 이문형(李文炯), 성임(成任), 강미수(姜眉壽), 좌랑(佐郞) 이계손(李繼孫), 행부사직(行副司直) 오연(吳衍), 좌랑 배효숭(裵孝崇), 도사(都事) 강효문(姜孝文), 직강(直講) 이익(李翊), 좌랑 이윤인(李尹仁), 부정(副正) 최효생(崔孝生), 판사(判事) 선형(宣炯), 사직(司直) 이득림(李得霖), 호군(護軍) 지유원(池有源), 사직 맹득미(孟得美), 석자의(石子議), 좌랑(佐郞) 김덕원(金德源), 직강(直講) 이계전(李季專), 좌랑 안초(安迢), 교리(校理) 정문형(鄭文炯), 좌랑 오백창(吳伯昌), 사직(司直) 구문로(具文老), 행사정(行司正) 허형손(許亨孫), 참군(參軍) 이숙기(李淑琦), 주부(注簿) 노경신(盧敬信), 행사직(行司直) 황석생(黃石生), 행부사정(行副司正) 유종화(柳從華), 행사직 김일용(金日容), 사직 김효조(金孝祖), 호군(護軍) 민형손(閔亨孫), 행사정(行司正) 양처공(梁處恭), 판관(判官) 홍귀해(洪貴海), 사정(史正) 홍백연(洪伯涓), 부사정(副司正) 김기(金耆), 직장(直長) 이인규(李仁畦), 부사직(副司直) 유산보(兪山寶), 조주(曹柱), 이종경(李宗慶), 이순경(李順慶), 행사용(行司勇) 유포(柳晡) , 현감(縣監) 이계중(李繼重), 이계중(李係重), 행사직(行司直) 김경손(金敬孫), 상호군(上護軍) 이중윤(李中允), 직장(直長) 송숙기(宋叔琪), 호군 안운수(安雲壽), 주부(注簿) 안의(安義), 봉훈랑(奉訓郞) 김득문(金得門), 부지사(副知事) 민희(閔僖), 선무랑(宣務郞) 이옥림(李玉林), 행 판관(行判官) 박지(朴枝), 사직(司直) 홍효손(洪孝孫), 이중말(李仲末), 군사(郡事) 김증(金曾), 박종대(朴宗大), 호군 박훤(朴萱), 행사정(行司正) 이윤약(李允若), 판사(判事) 조유신(趙由信), 군사(郡事) 이전수(李全粹), 조원희(趙元禧), 사인(舍人) 이효장(李孝長), 부사정(副史正) 최계근(崔繼根), 사정 이미성(李美成), 하숙전(河叔傳), 대호군(大護軍) 이거을다개(李巨乙多介), 행호군(行護君) 김가신(金可伸), 행사직(行司直) 장평(張平), 마우기(馬右其), 호군 낭삼파(浪三波), 사직 배우문(裵珝文), 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 사직 남치효(男致孝), 주부(注簿) 김석제(金石梯), 사알(司謁) 조이생(趙異生), 최유지(崔有池), 부사정(副司正) 이득행(李得行), 부사정 원처중(元處中), 사용(司勇) 김의지(金義智), 부사정 전습(田濕), 김순거(金舜擧), 김상미(金尙美), 직장(直長) 박서창(朴徐昌), 호군 조경지(趙敬智), 부사직(副史直) 주비(周備), 부사정 이숭무(李崇茂), 사약(司鑰) 진수(陳守), 사용 강자흥(姜子興), 판관 주호(朱瑚), 행호군(行護君) 박수미(朴壽彌), 겸교리(兼校理) 전동생(田秱生), 조변안(曹變安), 교리(校理) 홍응(洪應), 군사(郡事) 나치정(羅致貞), 부사직(副司直) 정충원(鄭忠源), 겸교리(兼校理) 이상(李相), 현감(縣監) 임숙(任淑), 김호인(金好仁), 좌랑(佐郞) 정종주(鄭宗周), 부교리(副校理) 정효항(鄭孝恒), 겸박사(兼博士) 임효검(林孝儉), 정자(正字) 조지(趙祉), 권지정자(權知正字) 구치동(丘致峒), 지사(知事) 최사유(崔士柔), 부교리 조안정(趙安貞), 박사(博士) 허적(許迪), 권지 정자(權知正字) 이극기(李克基), 저작(著作) 윤효손(尹孝孫), 권지정자 박숙진(朴叔蓁), 양순석(梁順石), 김자정(金自貞), 검열(檢閱) 윤민(尹慜), 권지정자 윤기반(尹起磻), 정자(正字) 정이아(鄭以雅), 사직(司直) 김유지(金有智), 장령(掌令) 이함장(李諴長), 판관(判官) 임효선(林効善), 사예(司藝) 박인(朴璘), 행사정(行司正) 김경장(金慶長), 지형조사(知刑曹事) 최중겸(崔仲謙), 도사(都事) 민순손(閔順孫), 판관 김영유(金永濡), 목사(牧使) 황보공(皇甫恭), 정랑(正郞) 최한경(崔漢卿), 이한겸(李漢謙), 대교(待敎) 유지(柳輊), 소윤(小尹) 민효열(閔孝悅), 부사(府使) 조계팽(趙季砰), 행지사(行知事) 조상치(曹尙治), 판사 민원(閔瑗), 주부(注簿) 신자교(申子橋), 군사(郡事) 모순(牟恂), 겸종학박사(兼宗學博士) 이뇌(李賴), 직집현전(直集賢殿) 남수문(南秀文), 현감(縣監) 김한계(金漢啓), 좌랑(佐郞) 윤배(尹培), 사정(司正) 권경행(權景行), 군사(郡事) 김수온(金守溫), 감정(監正) 박제함(朴悌諴), 현감 김영전(金永湔), 정랑(正郞) 우계번(禹繼藩), 상호군(上護軍) 안위(安位), 겸종학박사(兼宗學博士) 원자직(元自直), 직제학(直提學) 안지귀(安知歸), 판사(判事) 이형(李逈),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 중추원 부사 조어(趙峿), 교리(校理) 이파(李坡), 박건(朴楗), 수찬(修撰) 김수령(金壽寧), 행주부(行注簿) 이우(李堣), 군사(郡事) 김숙검(金叔儉), 행 정자(行正字) 권징(權徵), 저작(著作) 신의경(辛義卿),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이계선(李繼善), 행부정자(行副正字) 권제(權悌), 좌랑(佐郞) 윤필상(尹弼商), 강복(姜輻), 저작 정충기(鄭忠基), 감찰(監察) 유계번(柳季潘), 정자(正字) 이근(李覲), 권지정자(權知正字) 최응현(崔應賢), 성수린(成壽嶙), 백사수(白思粹), 신말주(申末舟), 고태익(高台翼), 부정자(副正字) 강기수(姜耆壽), 경력(經歷) 하길지(河吉之), 좌랑(佐郞) 권지(權至), 부수찬(副修撰) 노사신(盧思愼), 성간(成侃), 정효상(鄭孝常),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조무영(趙武英), 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이서(李墅), 승훈랑(承訓郞) 안훈(安訓), 승의랑(承議郞) 정심(鄭深), 부사직(副司直) 정윤각(鄭允恪), 통선랑(通善郞) 안극사(安克思), 주부(注簿) 송문림(宋文琳), 행호군(行護軍) 허곤(許稇), 소윤(少尹) 송처검(宋處儉), 판사 이종검(李宗儉), 행사용(行司勇) 함귀(咸貴), 동부지(同副知) 윤흠(尹欽), 수사직(守司直) 이계정(李季町), 행사용 윤사례(尹思禮), 감찰(監察) 이증석(李曾碩), 지통례(知通禮) 김수(金脩), 행부사직(行副司直) 조숙생(趙肅生), 호군(護軍) 김효온(金孝溫), 부사직 원자정(元自貞), 소윤 나인(羅寅), 직강(直講) 조추(趙秋), 소윤 신후갑(愼後甲), 교리(校理) 권절(權節), 주부(注簿) 이지행(李墀行),능직(陵直) 이철견(李鐵堅), 사직(司直) 고수겸(高守謙), 행호군(行護軍) 손계조(孫繼祖), 승의랑(承議郞) 신수지(申守祉), 부윤(府尹) 이심(李審),부사(府使) 이언(李堰), 사예(司藝) 홍경손(洪敬孫), 현감(縣監) 정명응(丁明應), 헌납(獻納) 고태필(高台弼), 군사(郡事) 김호(金湖), 판관(判官) 윤영의(尹永義), 녹사(錄事) 서중성(徐仲誠), 행부사직 장맹도(張孟道), 사정(司正) 여근도(呂近道), 행사정(行司正) 김산해(金山海), 사정 김사일(金思一), 주부(注簿) 박근(朴瑾), 학유(學諭) 박계성(朴繼姓), 남승보(南勝寶), 저작 김성원(金性源), 훈도(訓導) 김구영(金九英), 김지(金祗), 감찰(監察) 이질(李垤), 권지학유(權知學諭) 박치명(朴致明), 권지정자(權知正字) 김부필(金富弼), 훈도(訓導) 김병문(金炳文), 군사(郡事) 이계수(李桂遂), 좌랑(佐郞) 김용(金勇), 행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 만호(萬戶) 이종덕(李宗德), 부사직(副司直) 유숙(柳塾), 유양(柳壤), 부사정(副司正) 이창(李昌), 사직 유인효(兪仁孝), 이손경(李孫景) , 행사정(行司正) 우효선(禹孝先), 부사직 김석산(金石山), 소윤(小尹) 조철산(趙鐵山), 행사직(行司直) 박지(朴之), 호군(護軍) 이계흥(李季興), 사직(司直) 차석견(車石堅), 전숭제(全崇悌), 부사직 설순조(薛順祖), 사용(司勇) 양사제(楊斯悌), 진용교위(進勇校尉) 설창신(薛昌新), 행사정(行司正) 설성(薛成), 사직 홍지(洪漬), 호군 장이생(張二生), 사직 송석순(宋碩孫), 사용 이효명(李孝明), 사직 권마(權摩), 사정(司正) 윤사지(尹思智), 행사용(行司勇) 유인습(柳仁濕), 군사(郡事) 서조(徐遭), 현감(縣監) 이순백(李淳伯), 부사정(副司正) 손효윤(孫孝胤), 승훈랑(承訓郞) 신선경(愼先庚), 대호군(大護軍) 윤오(尹塢), 참의(參議) 나홍서(羅洪緖), 행사직(行司直) 조욱(趙頊), 만호(萬戶) 한자침(韓自琛), 호군(護軍) 이후(李逅), 한상완(韓尙完), 상호군(上護軍) 김효당(金孝當),훈도(訓導) 민우증(閔友曾), 좌랑(佐郞) 조원지(趙元祉), 훈도 조서정(趙瑞廷),인순부승(仁順府丞) 정극인(丁克仁), 권지학유(權知學諭) 김영벽(金映璧), 훈도 하한근(河漢根), 교수관(敎授官) 최수지(崔水智), 감찰(監察) 정침(鄭忱), 훈도 김효신(金孝新), 판관(判官) 김계원(金繼元), 감찰(監察) 김한(金漢), 호군(護軍) 오익창(吳益昌), 대호군(大護軍) 윤신우(尹莘遇), 행사용(行司勇) 전계원(全繼元), 훈련녹사(訓鍊錄事) 이수붕(李壽朋), 행부사정(行副司正) 하기린(河起麟), 행사용 신흥례(申興禮), 사직(司直) 이근효(李近孝),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최명전(崔命全), 강근손(姜謹孫), 사정(司正) 한계사(韓繼思), 권지훈련녹사 김석종(金錫宗), 사정(司正) 강전(姜專), 권지참군(權知參軍) 권효신(權孝信), 권지훈련녹사 노지(盧祉), 사정 박유손(朴有孫), 이지정(李之楨), 인진행(印珍行), 전자완(全自完), 권지훈련녹사 황진손(黃振孫), 사직(司直) 이청신(李淸新), 권지훈련녹사 김효손(金孝孫), 정승중(鄭承重), 행녹사(行錄事) 이종연(李宗衍), 사직 남지(南贄), 사용(司勇) 이종생(李從生), 과의장군(果毅將軍) 연수염(延壽恬), 부사(府使) 조규(趙珪), 현령(縣令) 조유(趙瑜), 행주부(行注簿) 김명중(金命中), 사직 이찬원(李贊元), 사용 이효손(李孝孫), 만호(萬戶) 이승명(李承命), 군사(郡事) 이염의(李念義), 사정(司正) 노덕기(盧德基), 판통례문(判通禮門) 윤삼산(尹三山), 영평위(鈴平尉) 윤계동(尹季童), 부윤(府尹) 홍심(洪深), 행상호군(行上護軍) 조연(趙憐), 행사용(行司勇) 이세량(李世樑), 판관(判官) 이형손(李亨孫), 행상호군 신자수(申自守), 부교리(副校理) 홍약치(洪若治), 교수관(敎授官) 유자문(柳子文), 도사(都事) 이유의(李由義),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 감찰(監察) 전효우(全孝宇), 좌랑(佐郞) 박찬조(朴纘祖), 정랑(正郞) 한서봉(韓瑞鳳), 부사직(副司直) 김상진(金尙珍), 주부(注簿) 윤자영(尹子濚), 봉례(奉禮) 이제림(李悌林), 감찰 최한보(崔漢輔), 봉교(奉敎) 권이경(權以經), 김겸광(金謙光), 대교(待敎) 민정(閔貞), 검열(檢閱) 안신손(安信孫), 김이용(金利用), 행사정(行使正) 박부(朴桴), 사정 정종아(鄭從雅), 판관 이계창(李繼昌), 훈도(訓導) 정지소(鄭至韶), 권지정자(權知正字) 유천(柳阡), 김윤종(金潤宗), 현감(縣監) 김서(金溆), 권지정자 신복륜(申卜倫), 권지학유(權知學諭) 이삼산(李三産), 최청(崔埥), 훈도(訓導) 김해(金咳), 권지학유 김적복(金積福), 훈도 남기(南䄎), 권지학유 조호지(曹好智), 박맹지(朴孟智), 훈도 문소조(文紹祖), 감찰(監察) 이원효(李元孝), 권지학유 조극치(曹克治), 이문요(李文饒), 검열(檢閱) 김영견(金永堅), 소윤(小尹) 한치인(韓致仁), 부사(府使) 양인백(楊仁伯), 주부(注簿) 유오(柳塢), 군사(郡事) 정결(鄭潔), 유수(留守) 김세민(金世敏), 부사정(副司正) 김삼산(金三山),부윤(府尹) 이순지(李純之), 녹사(錄事) 김신조(金愼祖), 오창(吳彰), 박종무(朴宗武), 최치당(崔致瑭), 홍범(洪範), 문자수(文自修), 전세적(錢世積), 현감(縣監) 이수생(李壽生), 지인(知印) 문한생(文漢生), 유효지(柳孝池), 녹사(錄事) 안계의(安季毅), 호군(護軍) 장서(張瑞), 상호군(上護軍) 동간고(童干古),사정(司正) 손계온(孫繼溫), 행사정(行司正) 조계손(調繼孫), 행현감(行縣監) 조맹손(曹孟孫), 행부사정(行副司正) 박철산(朴鐵山), 사용(司勇) 김계종(金繼宗), 녹사(錄事) 김익륜(金益倫), 하맹산(河孟山), 김종(金鍾), 조순경(趙順敬), 강정(姜精), 염순(廉淳), 나달선(羅達線), 현감 박거명(朴居明), 녹사 박계종(朴季宗), 행부사직(行副司直) 박한생(朴漢生), 훈도(訓導) 손차면(孫次綿), 권지학유(權知學諭) 임수경(林秀卿), 김계금(金係錦), 곽자용(郭自容), 권지정자(權知正字) 구자평(仇自平), 행사용(行司勇) 박순달(朴順達),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최계한(崔季漢), 이황진(李黃振), 사직(司直) 노윤필(盧允弼), 진의부위(進義副尉) 조윤하(曹允夏), 이담(李聃), 경창부승(慶昌府丞) 이숙함(李淑瑊), 사정(司正) 이철명(李哲命), 진의부위 윤원동(尹元同), 사정 박사형(朴思亨), 진의부위 박종문(朴宗文), 우군사용(右軍司勇) 이규(李珪), 우군사정(右軍司正) 허인(許麟), 권지훈련녹사 조경치(曹敬治), 오자경(吳子慶), 알자(謁者) 장말동(張末同), 사정 최함(崔涵), 사용(司勇) 인경(印卿), 호군(護軍) 김숭해(金崇海), 승의교위(承義校尉) 김인지(金靷之), 수의교위(修義校尉) 나문수(羅文繡), 돈용부위(敦勇副尉) 최신지(崔信之), 최한지(崔漢之), 진용부위(進勇副尉) 이말봉(李末奉), 승의부위(承義副尉) 김계돈(金繼敦), 수의부위(修義副尉) 김말손(金末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장영진(張永珍), 김자유(金自柔), 수의부위 최준(崔浚), 이우(李遇), 김효생(金孝生), 백귀령(白龜齡), 이효량(李孝良), 백신손(白信孫), 유태종(劉泰從), 한후생(韓厚生), 신한생(申漢生), 이시영(李時濚), 이맹정(李孟禎), 진의부위 정중손(鄭仲孫), 김자옥(金自玉), 이형(李衡), 유귀(柳龜), 최자청(崔自淸), 엄유경(嚴有敬), 승의부위(承義副尉) 남치목(南致睦), 돈용부위(敦勇副尉) 최림(崔霖), 사정(司正) 성장(成章), 견중달(甄仲達), 수의부위 정기효(鄭起孝), 한상문(韓尙文), 진척(陳滌), 오준동(吳峻童), 봉극순(奉克純), 김경희(金敬熙), 조맹손(曹孟孫), 서민(徐敏), 황보종(皇甫種), 김여인(金汝仁), 진무부위(進武副尉) 김자하(金自河), 전호인(全好仁), 진의부위(進義副尉) 이종수(李從遂), 이산택(李山澤), 최장(崔章), 오변은(吳變殷), 승의교위(承義校尉) 최급(崔汲), 사정(司正) 이덕유(李德裕), 승의부위(承義副尉) 정문치(鄭文治), 부사정(副司正) 예인호(艾仁浩), 사용(司勇) 신치복(申致復), 정지주(鄭至周), 박치명(朴致明), 이맹근(李孟根), 이원양(李原壞), 황신지(黃信之), 수의부위 박재문(朴載文), 김자렴(金自廉), 주계생(朱繼生), 윤처신(尹處信), 정덕행(鄭德行), 이종실(李種實), 권효(權曉), 장계창(張季昌), 안극유(安克柔), 돈의부위(敦義副尉) 박맹손(朴孟孫), 부사정(副司正) 최경의(崔景義), 수의부위(修義副尉) 공명선(孔明善), 김욱(金澳), 이초(李貂), 안효문(安孝文), 황무(黃茂), 나귀정(羅貴貞), 이계선(李季善), 손중혁(孫仲赫), 승의교위(承義校尉) 조경소(曹敬所), 수의교위(修義校尉) 윤흔(尹昕), 사정(司正) 이시(李蒔), 안승조(安承祖), 부사정(副司正) 소균(蘇鈞), 신한(辛澣), 행사용(行司勇) 오유현(吳惟顯), 수의부위 오윤생(吳尹生), 이복동(李復東), 정사(鄭仕), 최택(崔澤), 김계주(金季珠), 이응선(李應善), 장경지(張敬之), 강연(姜演), 한승조(韓承祖), 진의부위(進義副尉) 손효정(孫孝貞), 사직(司直) 박문회(朴文會), 전실(田實), 박초(朴超), 부사직(副司直) 원효정(元孝貞), 오사하(吳事夏), 배경량(裴敬良), 사정(司正) 김경의(金敬義), 신효의(申孝義), 강유지(康有智), 김극경(金克敬), 이효공(李孝恭), 백분(白墳), 부사정(副司正) 최중수(崔仲水), 염포(廉抱), 정복례(鄭卜禮), 오치지(吳致智), 유순손(柳順孫), 유춘기(柳春寄), 사용(司勇) 심말생(沈末生), 최영하(崔永河), 임해산(林海山), 이득부(李得夫), 김하창(金河昌), 이온(李溫), 사직 홍우전(洪禹傳), 조숭헌(趙崇憲), 부사직(副司直) 이수인(李守仁), 고의지(高義智), 배문욱(裵文郁), 안근(安謹), 사정(司正) 김효검(金孝檢), 손경종(孫敬宗), 박안지(朴安止), 박승무(朴升茂), 윤신손(尹信孫),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 박거형(朴居亨), 장효생(張孝生), 배유인(裵有仁), 강극명(姜克明), 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 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 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 행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 진의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 김소생(金小生), 진의부위 이안(李岸), 장중경(張仲敬), 노원말(盧元末), 최운걸(崔雲傑), 김복리(金福利), 김계남(金繼南), 손성우(孫成佑), 박만(朴萬), 신귀존(申貴存), 배안습(裵安濕), 유중련(劉仲連), 박귀성(朴貴成), 김귀치(金貴致), 윤산(尹山), 신경선(申敬善), 수의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 서경(徐敬), 김을부(金乙富), 박계무(朴戒茂), 한신(韓信), 박유산(朴由山), 최철생(崔喆生), 왕치손(王致孫), 김효례(金孝禮), 김중정(金仲情), 강득(姜得), 진무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 김거손(金居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 임복정(林福汀), 김수(金守), 김휴(金休), 김치강(金致江), 한귀견(韓貴堅), 이약로(李若老), 하인귀(河仁貴), 최중산(崔仲山), 이신(李信), 정수(丁守), 김영남(金永南),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처인(金處仁), 조송(趙松), 최원(崔元), 진무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부위 김여수(金儷水), 전을생(全乙生), 임유생(林有生), 정유달(鄭有達), 김벌개(金伐介), 김중근(金仲斤), 김중련(金仲連), 전수(全守), 정효생(鄭孝生), 김특생(金特生), 김광신(金光信), 원명례(元明禮), 박생(朴生), 정연수(鄭延守), 최해(崔海), 김수강(金守江), 양중생(梁仲生), 박득현(朴得賢), 김여생(金麗生) , 수의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 김효손(金孝孫), 진무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 고을부(高乙夫), 심의(沈義), 박금산(朴今山), 서문(徐文), 박중남(朴仲南), 최득강(崔得江), 김이장(金以鏘), 김성미(金成美), 안호생(安浩生), 박계생(朴戒生), 조맹희(趙孟熙), 심극인(沈克仁), 김효지(金孝智), 윤잠(尹岑), 정효산(趙孝山), 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 알자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 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 임희무(林希茂), 김호의(金好義), 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 이운강(李云江), 김효윤(金孝潤), 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 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 조대덕(趙大德), 유여평(兪汝平), 김자려(金自麗), 구복상(仇復祥), 배돈(裵敦), 정효신(鄭孝信), 행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 배상례(裵尙禮), 조예산(趙禮山), 한자렴(韓自廉), 김성기(金成己), 이옹(李雍), 임의민(林義民), 김경동(金敬童), 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 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 고치화(高致和), 진무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 박건원(朴乾原), 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 양안위(楊安渭), 이지화(李之華), 변이문(卞以文), 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 장좌원(張佐元), 이복산(李福山), 전유선(全有先), 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 사용 정산휘(鄭山彙), 사직 홍영호(洪永湖), 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許倬), 행전사(行典事) 황윤례(黃允禮), 행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 행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 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 사정(司正) 김화(金和), 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 나잉질동(羅芿叱同), 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 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 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 차마류(車馬硫), 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 사직(司直) 김검(金劍), 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 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 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 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 행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유사지(柳士枝), 전첨(典籤) 신사렴(申士廉), 소윤(少尹) 신숙(辛肅), 감찰(監察) 신윤저(申允底), 군사(郡事) 정식(鄭軾), 호군(護軍) 박윤형(朴允亨), 부정 윤이통(副正尹統), 현감(縣監) 신계조(辛繼祖), 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좌랑(佐郞) 권윤(權倫), 주서(注書) 유계분(柳桂芬), 정은(鄭垠), 사직(司直) 최유림(崔有臨), 정육을(鄭六乙), 부녹사(副錄事) 정숙(鄭俶), 직장(直長) 이세보(李世珤), 김귀손(金貴孫), 녹사 이효충(李孝忠), 신윤종(申允宗), 이서장(李恕長), 신환(申煥), 사정(司正) 유정문(柳正文), 정윤복(鄭允福), 구승중(具承重), 유중공(劉仲恭), 최진강(崔進江), 행현감(行縣監) 강권재(康勸才), 군사(郡事) 박겸(朴兼), 만호(萬戶) 이은(李恩), 사정(司正) 장효량(張孝良), 호군(護軍) 황규(黃珪), 부사(副使) 민유(閔瑜), 목사(牧使) 박대손(朴大孫), 사직(司直) 김말석(金末碩), 김격(金格), 주욱(周郁), 만호(萬戶) 도이공(都以恭), 녹사(錄事) 이백당(李伯棠), 민효건(閔孝騫), 임수생(林遂生), 유하식(柳河植), 강숙(姜淑), 진사(進士) 변효동(邊孝同), 시직(侍直) 이일동(李一同), 호군(護軍) 이효림(李孝林), 이계녕(李繼寧), 만호(萬戶) 유조(柳條), 대호군(大護軍) 노정지(盧定之), 호군 김귀손(金貴孫), 정랑(正郞) 윤잠(尹岑), 만호 박치례(朴致禮), 사정(司正) 공효로(孔孝老), 호군 유효용(柳孝庸), 주부(注簿) 권함(權瑊), 사용(司勇) 최희(崔曦), 군사(郡事) 이순숙(李淳淑), 현감(縣監) 이귀미(李貴美), 호군 신정보(辛鼎保), 행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판관(判官) 윤계흥(尹繼興), 사직(司直) 김자성(金子省), 부사직(副司直) 장중순(張仲淳), 함제동(咸悌童), 정사충(鄭思忠), 사정(司正) 최신인(崔信仁), 수호군(守護軍) 오한(吳瀚),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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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금(玄勿金), 재인(才人) 천우(天雨), 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註662]동어허리(童於虛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동생.註663]대위(大位): 임금의 자리 註664]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의 집 註665]발섭(跋涉): 산을 넘고 물을 건넘.註666]1자급(資級):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 종(從)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667]유죄(宥罪):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註668]산관(散官):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註669]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註670]생질(甥姪): 조카.
○傳旨議政府曰: “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府尹尹普老、判內侍府事崔得龍、上護軍李埤、僉知中樞李元奇、都護府使具文信、護軍鄭次良、行上護軍鄭種、上護軍全循義ㆍ林之義、行上護軍李孝智、知司譯院事金自安、僉知中樞高得中、僉知中樞河友明、直提學金汶、上護軍李塲ㆍ全光義、內侍府事安忠彦、上護軍崔叔井、牧使金淡、行護軍裴尙文、上護軍李延孫、牧使洪益生、同判內侍池德壽、應敎徐岡、司藝金蕤、訓鍊副使宋仲文、應敎朱邵、同知內侍尹彦行、校理韓繼禧、行護軍李興德ㆍ金彛、都節制使朴好問、判典醫監事曺敬智、護軍裵孟達ㆍ金有禮、正郞尹士昕、判官李澄圭、護軍平順萬戶孟峻、正言崔善復、監察鄭沈、司直安愈ㆍ崔適ㆍ河浩、行司正朴星孫、司直李八仝、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
禮曹判書金銚、戶曹判書李仁孫、知敦寧姜碩德、領議政府事河演、禮曹判書李承孫、同知敦寧盧物載、大司憲盧叔仝、判中樞院副使金淳、同知中樞黃致身、府尹安崇孝、左參贊安崇善、都節制使金允壽、府尹馬勝、都節制使李宗睦、行僉知中樞金漑、都節制使河漢、行僉知敦寧金澣、判中樞趙惠、判漢城奇虔、判漢城李堅基、左參贊李叔畤、行上護軍李齡ㆍ延慶、同知敦寧沈澮、同副知敦寧沈決、贈司憲府監察沈濬、都觀察使金連枝ㆍ趙瑞安、知中樞金聽、中樞院副使金滉、都節制使韓瑞龍、行上護軍朴居謙、府尹李好誠、中樞院副使李思明、觀察使金光睟、同副知敦寧柳子偕、同知敦寧朴去踈、同知中樞偰循、提學兪孝通、參判柳義孫、處置使李士平、都觀察使鄭陟、府尹卞孝文、判牧事李守義、坡原尉尹泙、僉知中樞李携、中樞院副使宋復元、僉知中樞孟孝曾、府尹李鳴謙、處置使柳江、參判辛碩祖、參議魚孝瞻、知敦寧李渲、副提學金禮蒙ㆍ宋處寬、中樞院使李昇、平節制使李宗孝、判都護府事卞孝敬、節制使兪益明、觀察使柳規、參判李補丁、觀察使李石亨、行牧使金億之、行上護軍朴昭、副提學金新民、中樞院使李邊、都節制使李樺、節制使康純、上護軍李孝禮、僉知中樞馬興貴、直提學梁誠之、僉知中樞浪伊升巨、上護軍宣錫年、司憲執義李芮、兼軍器監正沈仲恩、直提學姜希顔、副正朱尙禮、右司諫李永肩、知承文院事金得禮、掌令辛永孫、經歷沈寘、注簿姜子儀、判事梅佑、上護軍趙之唐、直集賢殿李承召、判官柳均、司直李林美、副司直閔惲、直提學金之慶、行司直金吉浩、護軍金有銑、郡事尹起畎ㆍ梁雲石、行內侍府事李重斤、副知承文院事金仁民、副正權孝良、護軍金文達、行司正徐綬、正郞姜希孟、檢詳金瑋、司藝金礩、正郞洪演、應敎趙瑾、署令金慶孫、正郞崔士老、少尹張繼曾、郡事金閏福、少尹姜老、判內侍洪得敎、行同僉內侍林童行、同僉內侍李得富、判內侍安璐、行知內侍尹得富、正郞金瑞陳、郡事田稼生、注簿洪逸童、應敎徐居正、郡事李有若、都觀察使閔騫、正郞李文炯ㆍ成任ㆍ姜眉壽、佐郞李繼孫、行副司直吳衍、佐郞裴孝崇、都事康孝文、直講李翊、佐郞李尹仁、副正崔孝生、判事宣炯、司直李得霖、護軍池有源、司直孟得美ㆍ石子儀、佐郞金德源、直講李季專、佐郞安迢、校理鄭文炯、佐郞吳伯昌、司直具文老、行司正許亨孫、參軍李淑琦、注簿盧敬信、行司直黃石生、行副司正柳從華、行司直金日容、司直金孝祖、護軍閔亨孫、行司正梁處恭、判官洪貴海、司正洪伯涓、副司正金耆、直長李仁畦、副司直兪山寶ㆍ曺柱ㆍ李宗慶ㆍ李順慶、行司勇柳晡、縣監李繼重ㆍ李係重、行司直金敬孫、上護軍李中允、直長宋叔琪、護軍安雲壽、注簿安義、奉訓郞金德門、副知事閔僖、宣務郞李玉林、行判官朴枝、司直洪孝孫ㆍ李仲末、郡事金曾ㆍ朴宗大、護軍朴萱、行司正李允若、判事趙由信、郡事李全粹ㆍ趙元禧、舍人李孝長、副司正崔繼根、司正李美成ㆍ河叔傅、大護軍李巨乙多介、行護軍金可伸、行司直張平ㆍ馬右其、護軍浪三波、司直裵珝ㆍ文待敎ㆍ李文煥、司直南致孝、注簿金石梯、司謁趙異生ㆍ崔有池、副司正李得行、副司正元處中、司勇金義智、副司正田濕ㆍ金舜擧ㆍ金尙美、直長朴徐昌、護軍趙敬智、副司直周備、副司正李崇茂、司鑰陳守、司勇姜子興、判官朱瑚、行護軍朴壽彌、兼校理田秱生ㆍ曺變安、校理洪應、郡事羅致貞、副司直鄭忠源、兼校理李相、縣監任淑ㆍ金好仁、佐郞鄭宗周、副校理鄭孝恒、兼博士林孝儉、正字趙祉權、知正字丘致峒、知事崔士柔、副校理趙安貞、博士許迪、權知正字李克基、著作尹孝孫、權知正字朴叔蓁ㆍ梁順石ㆍ金自貞、檢閱尹慜、權知正字尹起磻、正字鄭以雅、司直金有智、掌令李諴長、判官林効善、司藝朴璘、行司正金慶長、知刑曹事崔仲謙、都事閔順孫、判官金永濡、牧使皇甫恭、正郞崔漢卿ㆍ李漢謙、待敎柳輊、少尹閔孝悅、府使趙季砰、行知事曺尙治、判事閔瑗、注簿申子橋、郡事牟恂、兼宗學博士李頼、直集賢殿南秀文、縣監金漢啓、佐郞尹培、司正權景行、郡事金守溫、監正朴悌諴、縣監金永湔、正郞禹繼蕃、上護軍安位、兼宗學博士元自直、直提學安知歸、判事李逈、中樞院副使金末、中樞院副使趙峼、校理李坡ㆍ朴楗、修撰金壽寧、行注簿李堣、郡事金叔儉、行正字權徵、著作辛義卿、副知承文院事李繼善、行副正字權悌、佐郞尹弼商ㆍ康輻、著作鄭忠基、監察柳季潘、正字李覲、權知正字崔應賢ㆍ成壽嶙ㆍ白思粹ㆍ申末舟ㆍ高台翼、副正字姜耆壽、經歷河吉之、佐郞權至、副修撰盧思愼ㆍ成侃ㆍ鄭孝常、左司諫愼詮、同副知敦寧趙武英、同僉知敦寧李墅、承訓郞安訓、承議郞鄭深、副司直鄭允恪、通善郞安克思、注簿宋文琳、行護軍許稛、少尹宋處儉、判事李宗儉、行司勇咸貴、同副知尹欽守、司直李季町、行司勇尹思禮、監察李曾碩、知通禮金脩、行副司直趙肅生、護軍金孝溫、副司直元自貞、少尹羅寅、直講趙秋、少尹愼後甲、校理權節、注簿李墀、行陵直李鐵堅、司直高守謙、行護軍孫繼祖、承議郞申守祉、府尹李審、府使李堰、司藝洪敬孫、縣監丁明應、獻納高台弼、郡事金湖、判官尹永義、錄事徐仲誠、行副司直張孟道、司正呂近道、行司正金山海、司正金思一、注簿朴瑾、學諭朴繼姓ㆍ南勝寶、著作金性源、訓導金九英、金祗、監察李垤、權知學諭朴致明、權知正字金富弼、訓導金炳文、郡事李桂遂、佐郞金勇、行護軍李甲忠、萬戶李宗德、副司直柳塾ㆍ柳壤、副司正李昌、司直兪仁孝ㆍ李孫景、行司正禹孝先、副司直金石山、少尹趙鐵山、行司直朴之、護軍李季興、司直車石堅ㆍ全崇悌、副司直薛順祖、司勇楊斯悌、進勇校尉薛昌新、行司正薛成、司直洪漬、護軍張二生、司直宋碩孫、司勇李孝明、司直權摩、司正尹思智、行司勇柳仁濕、郡事徐遭、縣監李淳伯、副司正孫孝胤、承訓郞愼先庚、大護軍尹塢、參議羅洪緖、行司直趙頊、萬戶韓自琛、護軍李逅ㆍ韓尙完、上護軍金孝當、訓導閔友曾、佐郞趙元祉、訓導趙瑞廷、仁順府丞丁克仁、權知學諭金映璧、訓導河漢近、敎授官崔永智、監察鄭忱、訓導金孝新、判官金繼元、監察金漢、護軍吳益昌、大護軍尹莘遇、行司勇全繼元、訓鍊錄事李壽朋、行副司正河起麟、行司勇申興禮、司直李近孝、權知訓鍊錄事崔命全ㆍ姜謹孫、司正韓繼思、權知訓鍊錄事金錫宗、司正姜專、權知參軍權孝信、權知訓鍊錄事盧祉、司正朴有孫ㆍ李之楨ㆍ印珍、行司正全自完、權知訓鍊錄事黃振孫、司直李淸新、權知訓諫錄事金孝孫ㆍ鄭承重、行錄事李宗衍、司直南贄、司勇李從生、果毅將軍延壽恬、府使趙珪、縣令趙瑜、行注簿金命中、司直李賛元、司勇李孝孫、萬戶李承命、郡事李念義、司正盧德基、判通禮門尹三山、鈴平尉尹季童、府尹洪深、行上護軍趙憐、行司勇李世樑、判官李亨孫、行上護軍申自守、副校理洪若治、敎授官柳子文、都事李由義、持平安重厚、監察全孝宇、佐郞朴纉祖、正郞韓瑞鳳、副司直金尙珍、注簿尹子濚、奉禮李悌林、監察崔漢輔、奉敎權以經ㆍ金謙光、待敎閔貞、檢閱安信孫ㆍ金利用、行司正朴桴、
司正鄭從雅、判官李繼昌、訓導鄭至韶、權知正字柳阡ㆍ金潤宗、縣監金溆、權知正字申卜倫、權知學諭李三産ㆍ崔埥、訓導金晐、權知學諭金積福、訓導南䄎、權知學諭曺好智ㆍ朴孟智、訓導文紹祖、監察李元孝、權知學諭曺克治ㆍ李文饒、檢閱金永堅、少尹韓致仁、府使楊仁伯、注簿柳塢、郡事鄭潔、留守金世敏、副司正金三山、府尹李純之、錄事金愼祖ㆍ吳彰ㆍ朴宗武ㆍ崔致瑭ㆍ洪範ㆍ文自修ㆍ錢世積、縣監李壽生、知印文漢生ㆍ柳孝池、錄事安季毅、護軍張瑞、上護軍童干古、司正孫繼溫、行司正趙繼孫、行縣監曺孟孫、行副司正朴鐵山、司勇金繼宗、錄事金益倫ㆍ河孟山ㆍ金鍾ㆍ趙順敬ㆍ姜精ㆍ廉淳ㆍ羅達線、縣監朴居明、錄事朴季宗、行副司直朴漢生、訓導孫次綿、權知學諭林秀卿ㆍ金係錦ㆍ郭自容、權知正字仇自平、行司勇朴順達、權知訓鍊錄事崔季漢ㆍ李黃振、司直盧允弼、進義副尉曺允夏ㆍ李聃、慶昌府丞李淑瑊、司正李哲命、進義副尉尹元仝、司正朴思亨、進義副尉朴宗文、右軍司勇李圭、右軍司正許麟、權知訓鍊錄事曺敬治ㆍ吳子慶、謁者張末同、司正崔涵、司勇印卿、護軍金崇海、承義校尉金靷之、修義校尉羅文繡、敦勇副尉崔信之ㆍ崔漢止、進勇副尉李末奉、承義副尉金繼敦、修義副尉金末孫、進義副尉張永珍ㆍ金自柔、修義副尉崔浚ㆍ李遇ㆍ金孝生ㆍ白龜齡ㆍ李孝良ㆍ白信孫ㆍ劉泰從ㆍ韓厚生ㆍ申漢生ㆍ李時濚ㆍ李孟禎、進義副尉鄭仲孫ㆍ金自玉ㆍ李衡ㆍ柳龜ㆍ崔自淸ㆍ嚴有敬、承義副尉南致睦、敦勇副尉崔霖、司正成章ㆍ甄仲達、修義副尉鄭起孝ㆍ韓尙文ㆍ陳滌ㆍ吳峻童ㆍ奉克純ㆍ金敬熙ㆍ曺孟孫ㆍ徐敏ㆍ皇甫種ㆍ金汝仁、進武副尉金自河ㆍ全好仁、進義副尉李從遂ㆍ李山澤ㆍ崔章ㆍ吳變殷、承義校尉崔汲、司正李德裕、承義副尉鄭文治、副司正艾仁浩、司勇申致復ㆍ鄭至周ㆍ朴致明ㆍ李孟根ㆍ李原壤ㆍ黃信之、修義副尉朴載文ㆍ金自廉ㆍ朱繼生ㆍ尹處信ㆍ鄭德行ㆍ李種實ㆍ權曉ㆍ張季昌ㆍ安克柔、敦義副尉朴孟孫、副司正崔景義、修義副尉孔明善ㆍ金澳ㆍ李貂ㆍ安孝文ㆍ黃茂ㆍ羅貴貞ㆍ李季善ㆍ孫仲赫、承義校尉曺敬所、修義校尉尹昕、司正李蒔ㆍ安承祖、副司正蘇鈞ㆍ辛澣、行司勇吳惟顯、修義副尉吳尹生ㆍ李復東ㆍ鄭仕ㆍ崔澤ㆍ金季珠ㆍ李應善ㆍ張敬之ㆍ姜演ㆍ韓承祖、進義副尉孫孝貞、司直朴文會ㆍ田實ㆍ朴超、副司直元孝貞ㆍ吳事夏ㆍ裴敬良、司正金敬義ㆍ申孝義ㆍ康有智ㆍ金克敬ㆍ李孝恭ㆍ白賁、副司正崔仲水ㆍ廉抱ㆍ鄭卜禮ㆍ吳致智ㆍ柳順孫ㆍ柳春奇、司勇沈末生ㆍ崔永河ㆍ林海山ㆍ李得夫ㆍ金何昌ㆍ李溫、司直洪禹傳ㆍ趙崇憲、副司直李守仁ㆍ高義智ㆍ裴文郁ㆍ安謹、司正金孝檢ㆍ孫敬宗ㆍ朴安止ㆍ朴升茂ㆍ尹信孫、副司正閔滌之、司勇辛可欽ㆍ朴居亨ㆍ張孝生ㆍ裴有仁ㆍ姜克明ㆍ裴有貞、縣令李文儉、司直全寧壽ㆍ李瑞南、副司直鄭老ㆍ李文禮、司正南敬仁、行副司正朴復卿、修義副尉金石貞、進義副尉田尙美、進武副尉張得富ㆍ金小生、進義副尉李岸ㆍ張仲敬ㆍ盧元末ㆍ崔雲傑ㆍ金福利ㆍ金繼南ㆍ孫成佑ㆍ朴萬ㆍ申貴存ㆍ裴安濕ㆍ劉仲連ㆍ朴貴成ㆍ金貴致ㆍ尹山ㆍ申敬善、修義副尉韓文、進義副尉尹敬ㆍ徐敬ㆍ金乙富ㆍ朴戒茂ㆍ韓信ㆍ朴由山ㆍ崔哲生ㆍ王致孫ㆍ金孝禮ㆍ金仲情ㆍ姜得、進武副尉金奉ㆍ金居孫、
進義副尉尹今音同ㆍ林福汀ㆍ金守ㆍ金休ㆍ金致江ㆍ韓貴堅ㆍ李若老ㆍ河仁貴ㆍ崔仲山ㆍ李信ㆍ丁守ㆍ金永南、修義副尉金處仁ㆍ趙松ㆍ崔元、進武副尉金坤、進義副尉金儷水ㆍ全乙生ㆍ林有生ㆍ鄭有達ㆍ金伐介ㆍ金仲斤ㆍ金仲連ㆍ全守ㆍ鄭孝生ㆍ金特生ㆍ金光信ㆍ元明禮ㆍ朴生ㆍ鄭延守ㆍ崔海ㆍ金水江ㆍ梁仲生ㆍ朴得賢ㆍ金麗生、修義副尉李春茂ㆍ金孝孫、進武副尉安祐、進義副尉崔永達ㆍ高乙夫ㆍ沈義ㆍ朴今山ㆍ徐文ㆍ朴仲南ㆍ崔得江ㆍ金以鏘ㆍ金成美ㆍ安浩生ㆍ朴戒生ㆍ趙孟熙ㆍ沈克仁ㆍ金孝智ㆍ尹岑ㆍ鄭孝山ㆍ徐自平、左承直申雲行、謁者金訥行、謁者玄祿、右承直李存、護軍金以忠、司正張有義ㆍ林希茂ㆍ金好義ㆍ鄭得賢、副司正李奇童ㆍ李云江ㆍ金孝潤ㆍ李由禮、司勇朴成生ㆍ金以坤、副司正丁可智ㆍ趙大德ㆍ兪汝平ㆍ金自麗ㆍ仇復祥ㆍ裴敦ㆍ鄭孝信、行司勇周興道ㆍ裴尙禮ㆍ趙禮山ㆍ韓自廉ㆍ金成己ㆍ李雍ㆍ林義民ㆍ金敬童ㆍ庾曾孫、司直金善奇ㆍ鄭義宗、副司直崔自潤ㆍ高致和、進武副尉李小同、司正金敬孫ㆍ朴乾原ㆍ金水山、副司正明復初ㆍ楊安渭ㆍ李之華ㆍ卞以文ㆍ朴孝童、司勇兪好善ㆍ張佐元ㆍ李福山ㆍ全有先ㆍ朴春敬、司直徐致淮、司勇鄭山彙、司直洪永湖、權知參軍許倬、行典事黃允禮、行副管事張治孫、行管事金孟興、學生金逸ㆍ張順、司直金擔、司正金和、書吏白質、學生韓仁富、別監朴般者ㆍ羅芿叱同ㆍ金貞奴ㆍ梁同奴ㆍ洪地奴ㆍ內隱同ㆍ金光、司正張仁己ㆍ車馬磂、副謁者沈末同、司直金劒、司正韓思敏、謁者洪金剛、奴金莫同、奴李壽山、司勇金波知ㆍ金桂壽、司正崔羣子、學生文長壽、行司勇朴萬同、奴朴龍錄二等。
左參贊鄭甲孫、判漢城府事李思任、穩城節制使柳士枝、典籤申士廉、少尹辛肅、監察申允底、郡事鄭軾、護軍朴允亨、副正尹統、縣監辛繼祖、副司直閔冲源、佐郞權綸、注書柳桂芬ㆍ鄭垠、司直崔有臨ㆍ鄭六乙、副錄事鄭俶、直長李世珤ㆍ金貴孫、錄事李孝忠ㆍ申允宗ㆍ李恕長ㆍ申渙、司正柳正文ㆍ鄭允福ㆍ具承重ㆍ劉仲恭ㆍ崔進江、行縣監康勸才、郡事朴謙、萬戶李恩、司正張孝良、護軍黃珪、副使閔瑜、牧使朴大孫、司直金末碩ㆍ金格ㆍ周郁、萬戶都以恭、錄事李伯棠ㆍ閔孝騫ㆍ林遂生ㆍ柳河植ㆍ姜淑、進士邊孝同、侍直李一同、護軍李孝林ㆍ李繼寧、萬戶柳條、大護軍盧定之、護軍金貴孫、正郞尹岑、萬戶朴致禮、司正孔孝老、護軍柳孝庸、注簿權瑊、司勇崔曦、郡事李淳淑、縣監李貴美、護軍辛鼎保、行司勇閔孝幹、判官尹繼興、司直金子省、副司直張仲淳ㆍ咸悌童ㆍ鄭士忠、司正崔信仁、守護軍吳瀚、司直仇愼生、副司直李仁忠、權知參軍朴烘、行護軍金貴珍、副司直車中義、萬戶金自誠、權知參軍裴處卿、萬戶金崇智、郡事辛鉉、行副司直李遇良、行司正辛季磷、行縣監鄭得蕙、行副司正宋虎、司直禹昌信、守護軍洪永河、副司正金尙廉、權知參軍印琥、副司正宋均、權知參軍趙徵、司直辛孟磷、承訓郞蔡孝順、判事李伯常、宣務郞趙仲發、奉直郞金子均、縣令任山海、郡事趙之商、承訓郞李、司勇崔灝、司謁沈長己、司正金處謙ㆍ金榮老、縣監金守和、司直許平仲、縣監奉璋、司直鄭安敬、副司直盧佑、權知訓鍊錄事姜五常、權知參軍李經權、知訓鍊錄事李擢ㆍ辛師勉、縣監趙琤ㆍ宋孟容、郡事林孝止、權知參軍盧仲淸、權知訓鍊錄事金萬鼎、萬戶李伯倫、副司直宋義孫、權知參軍張允文、郡事金大鼎、權知訓鍊錄事崔水山、副司正崔命剛、副司直李宗顯、司直金彰壽、直講孔頎、副司直金承緖、副司正金孟敦、司直姜孝貞、副司直裴孝思、萬戶崔思厚、行司正李孟孫、知事權寧、判官金子欽、護軍奉繪、行副司正邊靖、郡事金有纉、縣令崔性老、權知參軍崔汝寧、萬戶金穩、行司正河礪、司直朴東文、副司直李地、權知參軍李基、副司直梁洲、權知參軍朴東起ㆍ文得周、副司直卞袍、司直金子騫、行副司正具致洪、行司正李孝根、縣令趙孝禮、行大護軍金克己、都事李恒茂、縣令李存學、判事韓昌、判官金孝給、注簿吳孟經ㆍ曺變興、縣監河淳敬、直長趙叔宗ㆍ李丙奎、錄事金好衡、知通禮門事吳愼之、府使李師季、縣監李懷精、佐郞黃允元、守司藝鄭廣元、掌令閔孝、懽署令趙繼宗、判官洪錫、少尹李尹孫、副使李訥、郡事文汝良、府使鄭有容、萬戶朴楨、行副正尹石岡、行司直洪永江、行副司正南軾ㆍ李守柔、副司正柳孝孫ㆍ李仁和、權知參軍徐居廣、副司正李仲浩、行護軍薛丁、新少尹安哲孫、縣監趙廷老、郡事崔汝楫、判官鄭夏生、司直車載道、副司直梁汀、權知參軍河繼支、司直李存仁、權知參軍尹末、行大護軍張孟昌、司勇柳秀昌、權知參軍崔自恭、萬戶李攄、郡事李重山、副司直池繼江、司正崔景仁、副司正趙衍宗、司直朴冲武、行司正裴湛、大護軍李孝常、牧使金吉通、判官康履、注簿朴允昌、副司直李重生ㆍ安惠、司正文欣孫、護軍李孟英、判官黃友兄、大護軍庾智、副正朴河、行司直金有智、行副司正尹時遇、副司直扈從實、進勇副尉盧孝溫、副正慶由善、校理金國光、判官辛潤祖、注簿金輿ㆍ尹壽域、署令徐逈、注簿金漢生、內資尹徐耉、府使李禎、監正李泮、寺尹鄭之澹、府使李伯瞻ㆍ尹朴就、新護軍金召南ㆍ李具商、府使安起、護軍林鳧、行司正朴喜成、副正權尙恭、判官崔永淳、正郞楊繼元ㆍ李宗謙、副司正趙旭生、縣令金偉、正郞梁峻、司直趙寅、判官申仲舟ㆍ柳瞻、司直金麗山、校理李英耉、署令趙元福、佐郞姜曦ㆍ朴忠至、注簿朴慶孫、縣令趙安孝、注簿柳恮ㆍ吳致行、行副司正鄭圃、府使安淹慶、行副司直朴堠、司正柳榮澗、副司直洪利生、承義副尉洪有矩、修義副尉鄭允軾、副司直李揆、司正崔億齡、行司正申自行、副司正邊寧ㆍ鄭義孫、行司正柳訓、司勇權錘、行護軍高若淮、郡事韓粒、司直金仁義、參軍朴贍、行縣監安仁厚、司正申命之、護軍李福謙、司正韓茂、行副司直崔傳善、行副司正朴撝謙、副司直郭安邦、判官崔俊、行司正李仲潔、行副司正金汝礪ㆍ金繼曾、監察林士德、縣監朴忠恕、注簿柳孝班ㆍ姜元亮、副使李稹、判官柳諫、監察閔子溫、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行司勇丘進明、行司勇安孝禮、通德郞文孟儉、行監侯朴惟昌、通仕郞趙瑞延、承仕郞裴若中、守護軍吳幹、行司勇卜承利ㆍ高壽永、行縣監金均、行副司正柳澗生、都萬戶朴季老、行副司正鄭得溫、司勇趙由元、副司直李伯源、司直吳湘、副司直鄭崇魯ㆍ黃起崑、護軍李義堅、行副司正鄭從魯ㆍ金有完、護軍張允愼、行司勇金致亨、司直金致元、副司直申興智、府使金有潤、副司直李繼潘、行副司正權宗孫、萬戶姜之幹、護軍朴陽孫、副司直郭恢、行縣監金淑、司直金自祥、大護軍朴保生、直講朴崷ㆍ李堅義、署令崔涵雨、監察朴子晤ㆍ宋繼商、注簿郭汾、縣監李壽山、少尹金安生、直講鄭次恭、知通禮門事申均、奉常尹李重、內資尹李伯良、副正李士敏、府使權偲、監正裴寅、監正房九行、郡事鄭抱、少尹許扉、直講朴旅、正郞安自立、署令南薈、郡事河孟晊、判官沈灝ㆍ李遂良ㆍ曺彙、縣令白璃、判官金長春、校理金淑滋、庫使金保之、佐郞卜予、縣監李達誠、佐郞宋衣、府使宋碩孫、行司勇金活、副司直禹致善、權知參軍張邁仝、監正閔承序、副正柳潭、直長李芸生ㆍ李仁堅、判事任孝明、注簿金處智、錄事朴栴ㆍ趙信孫、副正崔崇ㆍ金璘、注簿奇軸、兼軍器監正金㤎、錄事辛壽聃、判官朴如滉、錄事尹愈、直長宋鐵山、副正張進忠、兼軍器正趙安、直長趙元祐、錄事朴長胤ㆍ文修德、佐郞金孟ㆍ南軼、正言朴健順、副校理金震孫、監察金祉ㆍ金確ㆍ李羣拔、縣監元自正、庫使白希寶、奉禮權眉、注簿姜行ㆍ李眞粹、部令李綱、縣監權僊ㆍ趙珩、行司直權惇、大護軍趙秀文、副使金乙孫、佐郞柳轂、正郞宋仁昌、行司勇李石山、正郞金係熙、上護軍金仲廉、府使安致康、判官尹吉生、郡事柳孝潭、府使金潚、兼注簿金係權、兼軍器注簿李良儉、錄事鄭忻ㆍ李增、兼軍器副正康懼、行司正李義敦ㆍ閔啓ㆍ鄭吉生ㆍ邊尙朝、護軍尹壎、行司勇金貴識、行副司正李正己、護軍李溫、判官金鑣ㆍ金昇平、行司正金元石、行司直趙邦霖、行司勇朴煌、司直趙崇憲、副司正李湑、郡事宋嚴卿、縣監朴養孫、萬戶李愈昌、錄事李宗明、都萬戶孫閏生、行縣令姜尙甫、察訪朴思爛、判官閔孝源、行司正盧玉崐、司勇洪繼孫ㆍ田奉先、府使趙之夏、牧使李皎然、府使咸漢、縣監權得經、庫使李仁全、直講許從恒、行司勇皮尙宜、上護軍尹仁甫、護軍崔勇、學生安義山、護軍殷汝中、學生韓沃、司直徐得貴、學生李存仁、監正吳尙信、行司直宋瞻、護軍趙興周、行正金智行、副司正楊暿、副司正馬賢守、學生金克哲、行司正李昌、司勇盧賢守、副司正崔沾、司勇朴山守ㆍ柳澤ㆍ申孝忠、錄事李原發、司勇吳澄ㆍ金權ㆍ金尙存ㆍ池生、行司正任幹、行司直張貞弼、司直朴之生、行經歷洪道常、行副司直洪性剛、行錄事李崇壽、行陵直成慄、僉知通禮門事尹希齊、宮直尹孝童、護軍姜徽、察訪李繼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持平尹慈、行副司直朴從義ㆍ文煥、行大護軍趙成山、行司正權自和ㆍ申子杠、判官蔡申保、行司正孫次純、注簿洪義發、行司正權允仁、行司直柳孟敦、縣監鄭仁忠ㆍ河如德、行副司正閔淳、行司正崔沿汀ㆍ李云猗ㆍ玄得亨、副使李培倫、行司正李繼原、司直朴大生、縣監鄭允愼、牧使權崇智、府使金震知、行司直朴恭順、行司正成小積ㆍ金貞之、縣監趙秀武、護軍愼孟終、行司直洪瑞終、行縣監崔德紹、行司正張崇理、大護軍權措ㆍ南尙亨ㆍ朴衍生、行司正元盡性、副司直金承敬、護軍李長壽、副司直鄭禮ㆍ吳永和ㆍ金潔生、司正金平、副司直吳尙禮ㆍ崔涇、行司直李淇、行副司直安貴生、行司勇李根剛、護軍成以乾、副司正元自明、副司直林稠、護軍金永轍ㆍ金璜ㆍ李升忠ㆍ童賢ㆍ方桂山ㆍ南德中ㆍ朴石山ㆍ朴蕃ㆍ李義順ㆍ權睫ㆍ申復命ㆍ安濟倫ㆍ李士稹ㆍ金致身ㆍ金郃ㆍ吳蒙禮ㆍ李思南ㆍ池大中ㆍ李思達ㆍ高居敬ㆍ李俶喜ㆍ李永殷、正郞尹賛、錄事尹任、判官尹暉、縣監尹龜山、副司正尹之崐、郡事崔允庸、府使柳陽植、錄事尹元謹、行佐郞權溫ㆍ權良、副丞姜子平、郡事尹貞、行司勇尹明生、護軍權懽ㆍ姜渭起ㆍ張仁義ㆍ吳仲瞳ㆍ朴荊山ㆍ黃季悅ㆍ崔仲廉ㆍ李衡ㆍ河福生ㆍ具瞻ㆍ崔自忠ㆍ尹信ㆍ朴元生ㆍ朴賢生ㆍ崔叔倫ㆍ秦崇祖ㆍ姜仲遇ㆍ田正理ㆍ柳諧ㆍ趙瑠ㆍ柳之潤ㆍ朴去頏ㆍ鄭次虔ㆍ趙慶圭ㆍ李種仁ㆍ金孝智ㆍ許義ㆍ閔解ㆍ尹作ㆍ柳英孫ㆍ許柴ㆍ車南達ㆍ吳蒙義ㆍ金致富、上護軍任孝忠、少尹李夏成、司直柳克敬、行縣監金俶、司正朴健、縣監河程秀ㆍ李仲石、監察安誼、修義副尉蔡河祥、護軍盧式、宣務郞金自原、護軍金希直、知司譯院事艾劒、護軍金達ㆍ柳宗植ㆍ金永壽、僉節制使金精彦、護軍文思俊ㆍ曺仲敦ㆍ李永美ㆍ金平ㆍ蔡仲命ㆍ李宗仁ㆍ李根繼ㆍ李近愚、監察宋興門、副司直李誠、縣監朴紹祖、司正李石山、判事張裕、正郞權恒、郡事崔淵、正郞趙敷正ㆍ韓希愈、副正申熙ㆍ丁自義、判官金始忠、注簿陳友信ㆍ崔泌之、學生邊處寬、謁者洪仲山、行掌漏朴根生ㆍ全有孫、司曆宋有山ㆍ李吾行、司鑰韓得敬ㆍ朴春美ㆍ許吾行、視日金處生、監候金子衡ㆍ史曾、司辰金貴枝ㆍ李興門、副司正扈愼之、錄事李存約ㆍ金孝英ㆍ金止忠、都慶孫吳擢ㆍ崔汝激ㆍ李保良ㆍ金錫圭、知印崔廣明ㆍ金愼終ㆍ韓承錫ㆍ尹善末ㆍ崔汝寬ㆍ金權ㆍ趙擢ㆍ林啓賀ㆍ鄭懷雅ㆍ林仲亨ㆍ鄭傑ㆍ李繼幹ㆍ成裕ㆍ辛忠卿ㆍ崔敬本ㆍ安叔孫ㆍ卞紀ㆍ朴允斌ㆍ金克精ㆍ金涵ㆍ徐濟ㆍ朴順祖ㆍ楊汀茂ㆍ韓承弼ㆍ崔龜山ㆍ權璐ㆍ尹興智、護軍李彦生、行司勇朴英蔓ㆍ張益善、學生崔有淵ㆍ金季沚ㆍ徐樽ㆍ張孝元ㆍ洪遐老ㆍ李孝山ㆍ金斯礪ㆍ張益之ㆍ李繼宗ㆍ金休ㆍ全實ㆍ朴安立、及第閔叙、知印崔漲ㆍ陳致中ㆍ朴穰ㆍ李商老、雅樂令金良ㆍ金自精、知印李專恭、副司直吳崇年ㆍ金宗亮、注簿朱楨、上護軍宋翠、副正趙得仁、署令趙孝生、判宗簿寺事申自準、司正李奇ㆍ韓自宥ㆍ全有禮、驛丞金蟾、司勇鄭淑恭ㆍ吳明秀、學生趙崐生ㆍ朴永孫、副司直趙瑊ㆍ黃自中、學生吳致孫ㆍ金重光ㆍ朴稠、判事河潔、注簿金時霔ㆍ宋守中、少尹柳漢生、判事許綿、行令鄭六孫、行丞尹壕、行副丞洪忻ㆍ申㴐、行錄事朴壽、長丞南偁、縣監金昇、行司直朴鐵山、司勇趙由亨、內禁衛柳嗜、行司正成九淵、行司勇朴輝ㆍ金愊、司勇韓千孫、行副司正安舜民、司正盧石崐、錄事崔有瑱、護軍趙敬禮、府使尹垠、奉禮孫壽山、錄事安繼性、司勇洪桂、行副管事李元孝、司正金徽、行司勇禹塲ㆍ文賚、司勇李公淳、錄事尹處安、行司勇趙繼孫、司正閔懷曾、甲士司勇金之義、行司勇魚得淮、錄事洪渫、司勇吳順孫ㆍ邊石崙、護軍金彭壽、司直崔允和、檢律金永鼎、判事尹殷、少尹金安民、注簿魯穆、學生辛孟諧、錄事金水生、學生李文琦、副司直金尙全、學生孫日强、司正孫叔老ㆍ任孝進、學生許詳ㆍ崔雲秀ㆍ李宥山、副司正朴崇連、學生金漢卿、司正梁仁壽、學生姜自敏ㆍ廉致保ㆍ崔成、司正周致敬、學生全本ㆍ高石崇ㆍ吳仲敬ㆍ田末生ㆍ安敬禮ㆍ姜允卿ㆍ金仲信ㆍ李季山、文義參軍任孝敦、司正朴惟仁、副錄事金崇老、錄事田養知ㆍ李義崇ㆍ李▩衡、直長申松舟、校理李永瑞、縣監韓黎ㆍ梅佐ㆍ金潔ㆍ吳孝永、判官金縢、少尹鄭自濟、直長金琦、司正洪循性、學生禹晨ㆍ李繼童、將仕郞李德良、學生李熹ㆍ尹德生ㆍ盧盡卿、郡事李紹生、佐郞具達忠、副司直李筬、修義校尉安謹ㆍ李晨ㆍ李稷孫、進勇校尉柳睟、承義校尉李仲生、修義副尉李兼仁、副司直李貴然、進勇副尉李仲孫、承訓郞高壽全、護軍浪得里卜ㆍ金右虛乃ㆍ林阿具、司直童松古老ㆍ黃伊叱介ㆍ李甫乙赤ㆍ馬加乙愁、副司直李阿豆ㆍ李豆稱介、司直童毛多吾赤、副司直柳者ㆍ李劉於應介、司直崔回因加茂、副司直童都乙赤ㆍ童陽可、司正楊好ㆍ楊可ㆍ李多老ㆍ金吾看主ㆍ童其吾車、副司正馬甫郞介ㆍ金仇火ㆍ童於虛里、司正李者邑可ㆍ金所乙衆介、大護軍朴訥於赤、副司正金主昌介、大護軍童伊時介、司正李也叱大ㆍ崔滸、縣監金自垸、監察崔侹、學生崔玉筍、從仕郞李壽稚、注簿趙忠老、護軍梁自崐ㆍ李霖、縣監孫敬仲、監察洪矜、縣監崔淑濂、行司直金莘、行副司直李霔、行司直全思立、奉訓郞金自海、朝奉大夫盧尙紋、行副司直高用知、行正金波、行判官洪邐、通善郞黃耆、判官李煥文、奉訓郞吉珍、承訓郞宋思忠、奉訓郞鄭芮、承訓郞兪九經ㆍ蔡汝中、注簿金自海、宣務郞金至剛、行掌漏金尙兼、宣務郞李宗發、務功郞相壽、行掌漏金縢、務功郞朴玉汝、啓功郞陳孝誠、行司曆尹崇老、務功郞朴彬、啓功郞李宗敏ㆍ金自剛、行視日吳効夏、通仕郞金孟寶、承仕郞李伯孫ㆍ朴光孫、司曆田壽山、承仕郞尹宗智、司曆鄭義山、注簿金允和、從仕郞晉自恭ㆍ沈九岡、承仕郞全順之、從仕郞池得祥、將仕郞朴崇儉、監侯田碩、將仕郞鄭季孫ㆍ洪自根、司辰李承實、將仕郞李希材ㆍ金壽山ㆍ金貴孫、判官金從舜、果毅將軍宋昔童、錄事金元臣、判官鄭安祚、司正韓希敬、郡事崔廣孫、進勇校尉宋因禮、司鑰韓公、行司直金南洽、司正張石崇、司勇張寶仁、副給事金孝孫、縣監梁繼、統都事柳綏、判內資寺事崔善門、行注簿柳孝順、注簿姜孝延、行尹安從儉、行判官金昫、行注簿金士恭、行少尹慶由謹、行直長李扶、行直長權致中、判官李好文、注簿韓堅、直長文松壽、判事李良直、注簿宋仲孫ㆍ奉珪、少尹金孟獻、判官趙謙之、少尹任孝仁ㆍ柳景生、判事愼幾、少尹權自弘、注簿權格、少尹楊脩、判事陳仲誠、注簿文汝寧、守少尹蔡知止、判事朴以昌、注簿李好信、守少尹楊道、守判官李全之、注簿朴恭順ㆍ宋繼祀、判官鄭浩然、注簿許認、判事金爲民ㆍ金淇、少尹池浩、守判官邊尙會、注簿崔悌男、判事金仲誠、少尹李寧商、注簿金侅、直長申自衡ㆍ趙枚、少尹康晉ㆍ咸禹治、注簿金彭老ㆍ韓繼胤、直長愼先甲、行注簿韓自邇、判事權護、注簿金允德、判事沈璿、注簿朴秉均、少尹吳致善、注簿李塾ㆍ許樞、直長李魁、注簿崔福海、判官奇賁、直長趙之周ㆍ宋春琳、判官鄭穰、注簿朴哲孫、判官楊洵、注簿安詮、直長李孝祖、僉知李亨增、判官李垓、注簿李越ㆍ慶由亨、行司勇梁延壽、宣務郞黃中、副司正李英達、行副司正李順茂、行司正金敬溫、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遂下敎曰: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세조 14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2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전지돈녕부사 강석덕의 처 심씨에게 부의를 내리다
전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의 처(妻) 심씨(沈氏)에게 부의(賻儀)로 쌀, 콩 아울러 40석과 석회(石灰) 40석, 유둔(油芚) 3부(部)를 내려주었는데, 심씨는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우이다.
○賻前知敦寧府事姜碩德妻沈氏米豆幷四十石、石灰四十石、油芚三部。 沈氏, 昭憲王后之弟也
세조 14권, 4년(1458 무인/명천순(天順) 2년) 12월 8일 임술 1번째기사
전지돈녕부사 강석덕의 딸이 해산해 쌀 50석을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내가 듣건대, 전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의 딸이 추위를 당하여 해산[免乳]을 하였다고 하는데, 집에는 조금의 곡식[升斗之儲]도 없다고 하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내 지친(至親)으로서 지금 이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강희안(姜希顔)과 강희맹(姜希孟)이 살아 있는데 어째서 돌보지 아니하여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승정원은〈그에게〉줄 물품의 수량을 헤아려서 아뢰어라.”하니,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쌀 50석을 주면 상사(喪事)도 치를 수 있고, 치산(治産)도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곧 호조(戶曹)에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壬戌/傳于承政院曰: “予聞前知敦寧府事姜碩德女子當寒免乳, 家無升斗之儲, 誠可憐愍。 以予至親, 今至此極, 有希顔、希孟在, 何不措置而至此甚也? 政院量所給物數以啓。” 都承旨曺錫文啓曰: “給米五十石, 則可供喪事, 亦可治産。” 卽命戶曹給之。
세조 17권, 5년(1459 기묘/명천순(天順) 3년) 9월 10일 기축 3번째기사
지돈령부사 강석덕의 졸기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이 졸(卒)하니, 임금이 쌀, 콩 아울러 20석(石), 종이 1백권, 관곽(棺槨), 유둔(油芚)등의 물건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 강석덕(姜碩德)의 자(字)는 자명(子明)이고, 진주(晉州) 사람이다. 음직(蔭職)으로 계성전직(啓聖殿直)에 임명되고, 여러 번 양근군사(陽根郡事)에 제수(除授)되었는데, 치적(治績)이 제일(第一)이었다. 인수부소윤(仁壽府少尹)으로 천직(遷職)되었다가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승진되고,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고, 호조참판(戶曹參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역임(歷任)하고는 내직(內職)으로 들어와서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임명되었다. 강석덕(姜碩德)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개(慷慨)하고 고매(高邁)하며, 옛 것을 좋아하였다. 과부(寡婦)가 된 어미를 섬겨서 지극히 효도했으며, 배다른 형제(兄弟)를 대우하여 그 화목을 극진히 하였다.
(증정경부인 성주이씨1445 별세)
일찍이 그 아들 강희안(姜希顔)과 강희맹(姜希孟)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은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 비록 공리(功利)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지마는 일을 행하는데 권모(權謀)와 사기(詐欺)가 없었으니, 스스로 반성(反省)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생각할 적엔 다스리는 방법이 매우 주밀(周密)했으며, 집에 거처할 적엔 좌우(左右)에 도서(圖書)를 비치(備置)하고는 향(香)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았으니, 고요하고 평안하여 영예를 구함이 없었다. 손수 ‘징분질욕(懲忿窒慾)3842)’이란 네 개의 큰 글자를 써서 좌석의 곁에 붙여두고,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전서(篆書), 예서(隷書), 팔분(八分)3843 )의 글씨가 모두 정묘(精妙)하였으며, 시(詩)는 간결(簡潔)하고 단아(端雅)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 반드시 옛날 사람의 법도(法度)에 맞아야만 그제야 발표하였다. 병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또한 여러 아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고는 이를 듣고 있었다. 시호(諡號)가 대민(戴敏)이니, 전례(典禮)에 어긋나지않는 것이 대(戴)이고, 옛 것을 좋아하고 게으르지않는 것이 민(敏)이었다.
註3842]징분질욕(懲忿窒慾): 분노(忿怒)를 참고 사욕(私慾)을 억제함.註 3843]팔분(八分): 예서(隷書) 이분(二分)과 전서(篆書) 팔분을 섞어서 만든 한자(漢字)의 서체.
○知敦寧府事姜碩德卒。 賜賻米豆幷二十石、紙一百卷、棺槨、油芚等物。 碩德字子明, 晋州人。 蔭補啓聖殿直, 累除楊根郡事, 治爲第一。 遷仁壽府少尹, 陞司憲執義, 進承政院同副承旨, 歷戶曹參判、司憲府大司憲、吏ㆍ刑二曹參判、開城留守, 入拜知敦寧府事。 碩德性淸廉、慷慨、高邁, 好古事。 寡母至孝, 待異母兄弟, 極其和睦。 嘗語其子希顔、希孟曰, “吾行年六十, 雖無功利之及人, 行事無權詐, 則自反無愧矣。” 居官慮事, 綱理甚密, 處家則左右圖書, 焚香端坐, 澹然無營。 手作 ‘懲忿窒慾’ 四大字貼座右, 手不釋卷。 篆ㆍ隷ㆍ八分墨戲俱妙, 詩以簡雅爲宗, 必中古人矩度乃發。 至疾亟, 亦令諸子讀書聽之。 諡戴敏: 典禮不愆 ‘戴’, 好古不怠 ‘敏’。
성종 68권, 7년(1476 병신/명성화(成化) 12년) 6월 1일 임신 2번째기사
의정부, 육조의 당상관 및 증경정승 등이 강희맹의 강순덕 후사 계승여부를 논하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 및 증경정승(曾經政丞) 등을 불러 강희맹(姜希孟)이 강순덕(姜順德)의 후사(後嗣)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조석문(曹錫文),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우찬성 윤필상(尹弼商), 이조판서(吏曹判書) 홍응(洪應), 병조참지(兵曹參知) 정괄(鄭佸)이 의논하기를,
“입후(立後)하는 것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 장자(長子)는 본종(本宗)의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강석덕(姜碩德)은 단지 아들이 두 사람 있었는데, 장자(長子)가 강희안(姜希顔)이고, 다음이 강희맹(姜希孟)입니다. 그러니 강희맹으로 강순덕(姜順德)의 후사(後嗣)를 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강희안(姜希顔)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강희맹은 마땅히 본종의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가령 강희맹의 차자(次子)로 강희안의 후사를 삼아서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이는 입후(立後)를 중하게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마땅히 입후를 파하고 본종으로 돌아가게 하여야 합니다.”하였고,
우참찬(右參贊) 어유소(魚有沼), 공조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 형조판서(刑曹判書) 정문형(鄭文炯), 이조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 형조참판(刑曹參判) 정숭조(鄭崇祖),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서장(李恕長)은 의논하기를,
“단지 두 형제(兄弟)만 있는 자는 그 아우가 후사가 되는데, 그 형이 죽으면 아우는 본종(本宗)으로 되돌아와서 제사를 받드는 것은 고금의 변경시킬 수 없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강희맹(姜希孟)이 입후한 것은 두 집의 부모(父母)들이 모두 살아 있을 때이고, 또 《대전(大典)》6300)이 있기 전이므로, 지금 바꾸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간의 정리(情理)로 보아 둘 다 어그러지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였고,
병조참판(兵曹參判) 유권(柳眷), 예조참의(禮曹參議) 안관후(安寬厚), 공조참의(工曹參議)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에 정실(正室)과 첩(妾)에서 자식이 없는 자는 관청(官廳)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를 삼으며, 만약 적장자(嫡長子)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제사를 받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註)에는, 두 집의 아비가 함께 입후(立後)를 명하되, 아비가 죽었으면 어미가 관청에 고하여야 하며, 적장자는 단지 첩자(妾子)만 있어서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들어주고, 스스로 첩자와 함께 따로 한 지파(支派)를 삼기를 원한다면 또한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희맹(姜希孟)은 이미 두 집 부모의 명으로 강순덕(姜順德)의 후사가 되었으니, 부자(父子) 사이의 인륜(人倫)이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이제 강희안(姜希顔)이 후사가 없다하여 본종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어찌 아침에는 아버지라 했다가 저녁에 아버지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강희안은 이미 강희맹의 둘째 아들 강학손(姜鶴孫)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강학손이 자연 대종(大宗)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순덕이 살아 있을 때 강희맹으로 아들을 삼았고, 또 공신(功臣)의 아비로서 추증(追贈)까지 하였는데, 이제 아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정리(情理)에 또한 온당(穩當)하지 못합니다. 《대전》에 의거하여 강희맹의 둘째 아들로 하여금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강희맹은 그대로 강순덕의 후사를 삼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등의 의논이 지당(至當)하다. 그러나 두 집안의 아비가 살아 있을 때 정한 것이고, 또 강희맹의 차자(次子)가 이미 강희안의 본종을 계승하였으니, 또한 제사를 지낼 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후사를 삼고 아들을 삼는 법(法)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고쳐서 아침에는 아비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아비가 되지않게 한다면 인정(人情)에 어떻겠는가?”하였다.
정창손등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그러나 모두 정리(情理)에 있어서 마땅할 뿐이고, 본종을 중하게 여기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지금의 의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해진 법을 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리로 논한다면 이러한 것을 끌어대는 자들이 많아져 본종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희맹은 강순덕의 후사가 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더욱이 강학손이 이미 강희안을 계승하여 대종(大宗)이 되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는데, 정창손등이 아뢰기를,
“지금은 대종을 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에 정창손등의 의논을 따랐다.
註6300]《대전(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
○命召議政府、六曹堂上及曾經政丞等, 議姜希孟繼順德後當否。 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曺錫文、茂松府院君尹子雲、光山府院君金國光、右贊成尹弼商、吏曹判書洪應、兵曹參知鄭佸議: “立後許同宗支子爲之者, 以長子奉本宗祀也。 碩德只有二子, 長希顔, 次希孟。 希孟之爲順德後宜也, 今希顔無後而死, 希孟當奉本宗之祀。 假令希孟次子爲希顔之後奉祀本宗, 則是立後爲重, 本宗爲輕, 宜罷立後還祀本宗。” 右參贊魚有沼、工曹判書金嶠、刑曹判書鄭文炯、吏曹參判李坡、刑曹參判鄭崇祖、戶曹參判李恕長議: “只有兩兄弟者, 其弟爲人後, 其兄死, 其弟還祀本宗, 古今不易之定理也。 然希孟之立後, 在兩家父母俱存之時, 且在《大典》之前, 今而易之, 於生亡情理兩乖, 仍舊爲便。” 兵曹參判柳睠、禮曹參議安寬厚、工曹參議李陸議: “《大典》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祀。’ 註, 兩家父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妾子別爲一支, 則亦聽。 希孟旣以兩家父命爲順德之後, 父子之倫已定, 今以希顔無後, 還本宗不可。 豈有朝而父之, 暮而不父者乎? 希顔旣以希孟第二子鶴孫爲後, 則鶴孫自爲大宗無疑。 況順德生時以希孟爲子, 又以功臣之父追贈, 今而不以爲父, 則於情理亦未穩。 依《大典》, 以希孟第二子奉本宗, 希孟仍爲順德後便。” 傳曰: “領議政等議至當。 然兩家父生時所定, 且希孟次子已繼希顔本宗, 亦非無祀。 古有爲之後爲之子之法, 而今遽改之, 使朝而爲父, 暮而不父, 於人情何?” 昌孫等合辭啓曰: “上敎允當。 然皆在情理之中耳, 其重本宗, 則不可如是。 今之議要爲一定之法。 若論情理, 則援此者多而本宗輕矣。” 傳曰: “希孟爲順德後已久, 況鶴孫已繼希顔而爲大宗, 仍久何如?” 昌孫等啓曰: “今當以大宗爲重。” 上乃從昌孫等議。
성종 68권, 7년(1476 병신/명성화(成化) 12년) 6월 2일 계유 6번째기사
강희맹으로 강석덕에게 승사하게 하고 항식으로 삼게 할 것을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입후(立後)하는 자는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로 삼도록 하는 것은 장자(長子)로 하여금 본종(本宗)의 제사를 받들게 하려하기 때문이다. 강석덕(姜碩德)은 단지 아들이 강희안(姜希顔), 강희맹(姜希孟) 두 사람만 있고, 그 아우 강순덕(姜順德)은 후사(後嗣)가 없었기 때문에 강희맹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예(禮)에 있어서는 마땅하다. 그러나 강희안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강희맹으로서는 그를 낳아준 어버이를 버리고 숙부(叔父)를 승사(承祀)할 수가 없다. 강희맹으로 하여금 강석덕을 승사하게 하되, 이후부터는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하였다.
○傳旨禮曹曰: “凡立後者許同宗支子爲之者, 以長子承祀本宗故也。 姜碩德只有二子希顔、希孟, 而其弟順德無嗣, 故以希孟爲之後, 於禮當矣。 希顔無子而死, 希孟固不可捨其所生而承祀叔父。其令希孟奉祀碩德,今後皆依此永以爲式。
성종 151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 19년) 2월 18일 신사 4번째기사
의정부좌찬성 강희맹의 졸기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강희맹(姜希孟)이 졸(卒)하였다. 철조(輟朝), 철시(輟市)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고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 강희맹의 자(字)는 경순(景醇)이며 진주(晉州) 사람이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의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독서를 좋아하여 한번 보면 곧 기억하곤 하였다. 나이 18세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정통(正統)13228) 정묘년13229) 가을에 문과(文科)의 제 1등으로 뽑히어 종부주부(宗簿主簿)에 임명되었다. 경태(景泰)13230) 경오년13231)에 예조좌랑(禮曹佐郞)에 전임, 돈녕판관(敦寧判官)을 거쳐, 계유년13232)에 예조정랑(禮曹正郞)으로 옮겼다가 을해년13233)에 직집현전(直集賢殿)에 제수되었다가 이내 병조정랑(兵曹正郞)으로 옮겼으며, 병자년13234)에 동첨지돈녕부사(同僉知敦寧府事)로 승진하였다. 천순(天順)13235) 정축년13236)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 전임하였다가 무인년13237)에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옮겼다. 얼마 후에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올랐다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올랐다. 예조참판(禮曹參判), 세자빈객(世子賓客)을 거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발탁되었다. 세조(世祖)가 발영등준과(拔英登俊科)13238)를 설치하여 문신을 시취(試取)하였는데, 강희맹이 발영시 제3등, 등준시 제2등에 합격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품제(品題)하여 이르기를,
“내게 제일의 신하 셋이 있는데, 한계희(韓繼禧)는 미묘(微妙)함이 제일이고 노사신(盧思愼)은 활달(豁達)함이 제일이고 강희맹은 강명(剛明)함이 제일이다.”하였다.
세조가 병환에 걸리자, 강희맹이 입시(入侍)하여 밤낮을 떠나지 않았는데, 임금의 병이 낫고는 총애하여 여러번 물품을 내리었는데, 내탕서대(內帑犀帶)를 내리었다. 이어 숭정대부(崇正大夫)를 가자(加資)하고 얼마 안되어 형조판서(刑曹判書)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성화(成化) 무자년13239)에 남이(南怡)가 죽음을 당하고 예종(睿宗)이 논공(論功)하며 유자광(柳子光)등에게 익대공신(翊戴功臣)의 호를 내렸는데, 강희맹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글을 올려 스스로 그 공을 열거하므로 3등에 올리고 진산군(晉山君)에 봉하였다. 지금 임금이 즉위하고는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를 내리었다. 얼마 안되어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임금의 신임이 매우 중하였으므로 그를 꺼리는 자가 있어 익명서(匿名書)를 지어 대내(大內)에 투입하여 오만가지로 〈그를〉훼방하였으나, 임금이 어서(御書)로 돈독히 유시(諭示)하기를,
“나는 경을 의심하지 않고 경은 나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하니,
강희맹이 받들어 읽고 감읍(感泣)하였다. 훼방을 받고부터 재삼 상서(上書)하여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고, 신임이 더욱 더하여 누차 판돈녕(判敦寧)을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올랐다. 사람됨이 공손 근엄하고 신중 치밀하여 벼슬을 맡고 직책에 임함에 행동이 사의(事宜)에 합치하였다. 경사(經史)를 널리 열람하고 전고(典故)를 많이 알았다. 예제(禮制)를 참정(參定)할 때에 문장이 정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속되지 않았는데, 종이를 잡기가 무섭게 곧 〈문장이〉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병사(病死)하니, 향년(享年)이 62세이었다. 아들은 강귀손(姜龜孫), 강학손(姜鶴孫)인데, 강귀손은 기해년13240) 과거에 합격했다. 임금이 강희맹의 문장을 소중히 여겨 그 시문을 차례로 엮어서 책을 만들기를 명하니, 《사숙재집(私淑齋集)》약간 권이 세상에 전한다. 시호를 문량(文良)이라 하였으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文)이고, 온순하고 늘 즐거워함이 양(良)이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강희맹(姜希孟)은 책을 많이 보고 기억을 잘하며 문장이 우아하고 정밀하여 한때의 동년배[儕輩]들이 그보다 앞서는 자가 없었다. 다만 평생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은총을 희구(希求)하였다. 세조(世祖)가 금강산(金剛山)에 거둥하였을 때, 이상한 새가 있어 하늘가를 빙빙 돌며 춤추었다. 세조가 부처의 힘이 신묘하게 응한 것이라 하였는데, 강희맹이 서울에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청학송(靑鶴頌)》을 지어 바치었다. 세조가 일찍이 술이 거나하여 좌우에게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는 중토(中土)를 횡행(橫行)하고 싶다.’하였는데, 강희맹은 이를 사실로 여기고 이에 한 권의 책을 지어 바쳤다. 이름하여 《국세편(國勢篇)》이라 하였는데, 아첨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 세조가 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되겠다.’하고, 곧 돌려보냈다. 또 그 공(功)을 스스로 열거하여 공신(功臣)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조판서가 되어서는 비방을 받음이 또한 많았다. 비록 사조(詞藻)13241)의 아름다움이 있기는 하나, 무엇을 취하랴?”하였다
註13228]정통(正統):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註13229]정묘년: 1447 세종 29년 註13230]경태(景泰): 명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註13231]경오년: 1450 세종 32년 註13232]계유년: 1453 단종 원년 註13233]을해년: 1455 단종 3년.註13234]병자년: 1456 세조 2년.註13235]천순(天順):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註13236]정축년: 1457 세조 3년.註13237]무인년: 1458 세조 4년.註13238]발영등준과(拔英登俊科): 세조 12년(1466) 5월에 베푼 발영시(拔英試)와 동년(同年) 7월에 베푼 등준시(登俊試)를 말하는데, 이때 발영시에서는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김수온(金守溫)등 40인을 뽑고 등준시에서는 김수온 등 12인을 뽑았으며, 그 뒤 9월의 무과등준시(武科登俊試)에서는 최적(崔適) 등 51인을 뽑았음. 대개 재상(宰相)이 시험해 나아간 것은 발영시로부터 비롯되었고, 종친(宗親)이 시험해 나아간 것은 등준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함註13239]성화(成化) 무자년: 1468년 세조 14년 註13240]기해년: 1479 성종 10년.註13241]사조(詞藻) 문장
○議政府左贊成姜希孟卒。 輟朝市, 賜賻弔, 祭禮葬如例。 希孟, 字景醇, 晋州人。 知敦寧府事碩德之子。 性聰慧, 喜讀書, 一覽輒記。 年十八中生員試。 正統丁卯秋, 擢文科第一名, 拜宗簿主簿。 景泰庚午, 轉禮曹佐郞, 歷敦寧判官。 癸酉, 遷禮曹正郞。 乙亥, 拜直集賢殿, 俄遷兵曹正郞。 丙子, 陞同僉知敦寧府事。 天順丁丑, 轉判典農寺事。 戊寅, 遷判通禮門事, 頃之陞禮曹參議, 歷吏曹參議, 陞中樞院副使, 歷吏禮曹參判, 世子賓客, 擢禮曹判書。 世祖設拔英、登俊科, 以試文臣, 希孟中拔英第三、登俊第二。 世祖嘗品題諸臣曰: “予有臣三第一。 韓繼禧微妙第一, 盧思愼豁達第一, 姜希孟剛明第一也。 世祖不豫, 希孟入侍, 晝夜不離。 及上疾瘳, 寵錫便蕃, 賜內帑犀帶, 仍加崇政。 未幾, 特拜刑曹判書。 成化戊子, 南怡誅、睿廟論功, 賜柳子光等翊戴功臣號。 希孟初不與, 上書自列其功, 命錄三等, 封晋山君。 上卽位, 賜純誠明亮佐理功臣號。 未幾, 拜兵曹判書, 歷判中樞府事、吏曹判書。 倚任甚重, 有忌之者, 作匿名書, 投大內, 毁謗萬端。 上御書敦諭, 至有予不疑卿, 卿不疑我之言, 希孟奉閱感泣。 自遭毁謗, 再三上書辭職, 上不允。 委任益加, 累歷判敦寧, 陞左贊成。 爲人, 恭謹愼密, 當官莅職, 動合事宜。 博覽經史, 多識典故。 參定禮制, 爲文章, 精深雅古, 操紙立就。 至是以疾卒, 年六十, 有二子, 龜孫、鶴孫。 龜孫登己亥科。 上雅重希孟文章, 命撰次詩文, 有《私淑齋集》若干卷行于世。 諡文良, 勤學好問: ‘文;’ 溫良好樂: ‘良’。
【史臣曰: “希孟, 博覽强記, 爲文章, 典雅精絶, 一時儕輩, 無能出其右。 但平生迎合主旨, 以希恩寵。 世祖駕幸金剛山, 有異鳥, 盤舞空際。 世祖以爲: ‘佛力妙應,’ 希孟箏聞之, 遂撰《靑鶴頌》以進。 世祖嘗酒酣, 戲語左右曰: ‘吾欲橫行中土, 希孟以爲實然, 乃撰一書以進, 名曰《國勢篇》, 多有諛辭。 世祖見之曰: ‘此不可使聞於人也,’ 卽還之。 又自列其功, 得參功臣。 爲吏曹判書, 得謗亦多。 雖有詞藻之美, 何取?”】
중종 34권, 13년(1518 무인/명정덕(正德) 13년) 11월 1일(정유)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니, 과거 출신이 아니라도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를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유생(儒生)이 요즘 학사(學舍)에 모이지 않으니, 이는 다른 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장(師長)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때에 손복(孫復)은 과거출신이 아니었는데도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이 되었다.”하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듣건대 조종조(祖宗朝)에 강석덕(姜碩德)도 과거출신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주문(主文)8901)을 맡았다 합니다.”하고,
지사 이계맹이 아뢰기를,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관(學官)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종의 법이 아니니 정부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요즘 사장(師長)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얻더라도 좋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억지로 많이 얻으려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해조(該曹)가 정부에 보고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만약 많이 취하면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송(宋)나라 때에는 천하를 통일한 대국이었지만, 호원(胡瑗)8902) 한 사람뿐이었습니다.”하고
참찬관 권벌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빨리 천거하게 하여 별시(別試)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전(歲前)에는 미처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문신(文臣)은 학관(學官)을 겸임하게 해야 할 것이요 과거출신이 아니더라도 사장(師長)에 합당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김식(金湜)같은 사람은 전에도 진강(進講)하는 반열에 넣기를 청한 적이 있었으니, 대관(臺官)도 중하지만【김식이 이 때에 장령으로 있었다】내가 학관에 올려 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신이 김식과 어릴 적부터 함께 공부하였는데, 김식처럼 고명(高明)한 사람은 문신 중에 반드시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후세에도 얻기 어려울 사람이며, 집에서도 학도(學徒)를 많이 모아 가르칩니다.”하고,
권벌이 아뢰기를,
“과거출신이 아니라하여 겸관(兼官)만 차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참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실관(實官)을 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대신의 일이지만, 옛날 송나라 때에도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였으니, 공정한 마음으로 천거한다면 어찌 대신이나 소관을 따지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천거하는 데는 과연 지위의 고하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체로는 대신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해야 한다.”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에 김식으로 하여금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참여하여 학업을 익히게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物論)이 일치되지 않아서 계달(啓達)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식은 집에 있으면서 털끝만큼도 잡념이 없고 또한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입니다.”하고,
권벌이 아뢰기를,
“독서당(讀書堂)의 일은 이름만 있고 실지는 없으니, 반드시 문장에 능한 사람이어야 선발할 것은 아닙니다.”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도덕(道德)과 문장은 본디 두 가지 일이 아닌데, 어찌 문장으로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인물이 지극히 많았으나, 그 가운데에서 뽑아서 취하였으므로 어진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이 적은데다가 출사(出仕)하는 길이 한 길뿐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독서당에 많이 가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뜻을 세운 것이 좋은 사람은 다 가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註8901]주문(主文): 대제학을 말한다.註8902]호원(胡瑗): 경술(經術)로 오중(吳中)에게 교수(敎授)로 있다가 범중엄(范仲淹)의 추천으로 교서랑(校書郞)이 되었다. 호주교수(湖州敎授)로 있을 적에 제자 수백인이 있었는데,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治事齋)로 나누어 제생(諸生)의 지망에 따라 분속(分屬)시켰다. 뒤에 국자직강(國子直講)이 되어 사방의 학자들이 몰려들어 상사(庠舍)에 수용할 수 없었다 한다. 안정선생(安定先生)이라 불렀다
○御夕講。 上曰: “儒生近不會于學舍, 是不可以他事驅迫, 蓋師長不賢故也。 昔宋時有孫復, 亦非出於科第者, 而爲國子監直講焉。” 參贊官趙光祖曰: “聞祖宗朝有姜碩德, 亦非出身, 而竟爲大司成, 至爲主文之職云。” 知事李繼孟曰: “雖非出身, 亦可兼學官也。 但非祖宗之法, 可問于政府而處之。” 光祖曰: “今者合師長者, 亦無幾也。” 上曰: “果幾人哉?” 光祖曰: “雖得一人, 亦可也。” 上曰: “果不必强欲多得也。 且今雖不令議于政府, 該曹報府, 則自當知之。” 光祖曰: “若多取則反不可也。 宋時以天下之大, 而但一胡瑗也。” 參贊官權橃曰: “須亟行薦擧別試, 可也。” 上曰: “於歲前, 必未及爲也。 文臣則當令兼差學官, 而雖非出身, 無乃有合於師長者乎? 如金湜者, 曾亦有請備進講之列。 臺官亦重矣,【湜時爲掌令。】予欲陞用於學官, 何如?” 光祖曰: “上豈不知乎? 臣與湜, 自少同與爲學。 如湜之高明者, 於文臣中, 雖不可謂必無, 在後世, 亦難得之人也。 在家亦多聚學徒焉。” 橃曰: “以非出身而只差兼官, 不可也。 若眞有可當者, 則當授實官。 且薦人, 大臣之事, 然昔在宋時, 亦令臺諫薦之。 公心薦之, 則焉計大小乎?” 上曰: “薦人果不必論高下之位, 然大綱則當令大臣薦之。” 光祖曰: “前有欲令金湜, 參賜暇讀書肄業者, 而物論不一, 未果啓達。 湜在家, 無一毫雜念, 具無私心者。” 橃曰: “讀書堂之事, 徒有名無實, 不必能文章者, 然後可選也。” 光祖曰: “道德、文章, 本非二事, 豈必以文章爲乎? 在中原, 人物至夥, 取其中拔而取之, 故賢者多焉。 我國則人物少, 而出仕之路, 只一途。” 上曰: “讀書堂, 多擇遣之何如?” 光祖曰: “立志之善者, 可皆擇遣也。”
중종 98권, 37년(1542 임인/명가정(嘉靖) 21년) 7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행부사과 어득강의 상소문
행부사과(行副司果) 어득강(魚得江)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은 생각하건대, 신하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절개를 다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준 떳떳한 도리인데 어찌 후일의 정려(旌閭)나 상(賞)을 받는 영광을 바라서이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혼인(婚姻)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정녀(貞女)가 부정해지게 되고, 예악(禮樂)이 조화되지 않으면 군자가 화락하지 못하는 것이니 위에서 선(善)을 좋아하는 성의에 있어 부득이 권장하는 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신라(新羅)때는 효녀(孝女)에게 곡식과 집으로 상을 주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성의가 후세를 용동시켰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문(旌門)은 있으나 상전(賞典)이 없으니, 신은, 신라의 풍성함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약간의 물건을 내리고 또 거기다 복호(復戶)까지 해주어 근대에 없던 정사를 거행해서 일대(一代)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예악(禮樂)이 백여년이나 되었는데 주(周)나라의 법도는 금과옥조(金科玉條)여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슬(琴瑟)이 때때로 조화를 잃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서 타야하고, 사람이 가끔 조화를 잃으면 반드시 약석(藥石)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신이 폐단을 진술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금슬(琴瑟)에서 팽팽한 현(絃) 하나를 늦추고 사람의 몸에서 구부러진 손가락 하나를 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은 시원스럽게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유지하는데에 어두운 것이 폐단입니다.
신은 마땅히 서사(書肆)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어찌 여러 책을 널리 찍어 서사에 보내겠는가?’라고 하니, 이는 오늘 서사를 설치하여 내일은 그 서사에 책을 가득 채우려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사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서적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것이 마치 온갖 물건이 시장을 몰려드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또 전조(前朝)와 본조(本朝)의 충신(忠臣)·효자(孝子)·효녀(孝女)·순손(順孫)·절부(節婦)·열녀(烈女)에 대해 정표하는 문려(門閭)를 세우거나 혹은 장승[栍]을 세워 이름을 쓰고 혹은 비석을 세워 이름을 새기는 데 있어 수령들은 으레 자신이 직접 쓰지않고 글씨도 잘 못쓰는 이서(吏胥)들에게 쓰게해서 볼품이 없고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신은, 다시 장승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각(閣)을 지어 보호하고 단청(丹靑)까지 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체로 정문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관찰사가 계문(啓聞)하면 으레 해조(該曹)에 내리는데, 색리(色吏)가 이를 문서 사이에 끼워두고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뀌도록 영원히 거행을 하지않습니다. 충신과 효녀는 세대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기(史記)로는《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경주(慶州)에서 간행하여 그 판(板)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고려사절요》는 주자(鑄字)로 찍어 반포하였는데 이를 본 유자(儒子)가 드뭅니다. 근세에 서거정(徐居正)이 사국(史局)을 총재(摠裁)하고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하였는바 매우 해박할 뿐더러 주자로 찍어 반포한 것인데 역시 세상에 보기가 드뭅니다.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의 사론(史論)과 권근(權近)이 쓴 《고려사절요》의 사론(史論)은 문장이 간고(簡古)하여 지금 한 마디도 도울 수가 없으나 서거정의 사론은 김부식이나 권근의 사론보다 아주 못합니다. 이는 모든 글이 서거정의 손에서 나오지않고 보좌하던 신진(新進)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입니다.
만일 중국 사람이 《동국통감》을 얻어서 본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문장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또 《동국통감》을 찍은 글자가 너무 자잘하니 지금 다시 사국(史局)을 설치하여 사론과 문장을 다시 필삭(筆削)해야 합니다.
신이 유용장(劉用章)이 편집한 《신증송원통감(新增宋元通鑑)》을 보았더니, 옛 군현(郡縣)의 이름 밑에다 반드시 현재의 이름을 쓰고 그 땅이 어디서 몇 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쓰기를 한결같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같이 하여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리(地理)가 일목요연합니다. 이제 의당 이것을 본받아서 《동국통감》을 《송원통감》과 똑같이 상밀(詳密)하게 하고 주자(鑄字)로 많이 찍어서 국용(國用)으로 반사(頒賜)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사(書肆)로 보내 온 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흥망의 역사를 모르는 자가 없게해야 합니다.
대체로 시(詩)는 계산(溪山)·강호(江湖)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세 사람 김시습(金時習)이 출가(出家)하여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지은 시문(詩文)이 당시 제일이었습니다. 당(唐)나라의 장열(張說)은 악주(岳州)원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강산때문에 시사(詩思)가 크게 향상되었고,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은 우혈(禹穴)과 형(衡)·상(湘) 땅을 탐방하고는 그의 글이 웅장 심원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사절(使節)처럼 금년에는 관동 지방을, 다음해에는 영남지방, 호남지방, 호서지방, 서해지방, 관서지방, 삭방(朔方)을 차례로 드나들면서 모두 탐방하게 하되 마음대로 실컷 유람하면서 그 기(氣)를 배양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주서(注書)로 있을 때 우연히 천사(天使)를 접대한 《등록(謄錄)》을 보니 관반(館伴)이 천사에게 양주(楊州)와 익주(益州)의 경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답하기를 ‘양주는 풍요하지만 산천이 아름답지못하고, 익주는 산천이 수려하지만 풍요하지않다.’하였는데, 이를 보면 중국의 규모를 충분히 알만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우리나라를 두루 탐방하지않아 만일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 사람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중외(中外)의 거자(擧子)들이 과장에 들어갈 때, 수협관(搜挾官)이 문밖에서 갖고 들어가는 책을 조사하지만, 한번 과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전혀 검거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간 책이 앞에 쌓여있는데도 시관(試官)이나 대간(臺諫)이 보고도 괴이하게 여기지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협관이 문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종일 장내를 돌아다니면서 앞에 싸놓고 펼쳐보는 책을 빼앗아 시관이 보는 앞에다 쌓아놓고 후장(後場)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여 시험이 끝난 후에 시관이 그 책들의 목록을 갖추어 예조에 계하(啓下)해서 쓸만한 책을 가려서 가격을 매겨 서사(書肆)로 보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법이 한번 시행되면 과장에 들어가는 거자들이 한 권의 책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관(試官)으로 하여금 출제(出題)한 뜻을 장(場) 안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의 시관들은 출제한 뜻을 말해 주지 않아서 잘못들어온 거자들이 많았으니,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대거 취인(取人)할 때에는 3소(所)에서 각각 1∼2백명을 뽑아 강경(講經)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정(殿庭)에서 시험보입니다. 양전(兩殿)은 모두 시조(視朝)하는 곳인데 식년시(式年試)의 거자 33인의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은 별시(別試)에는 전정을 마구 짓밟고 돌아다니고, 예에 따라 모두 밥을 주지만 사람이 많아서 두루 주지도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별시 역시 식년시의 예에 의해 초시(初試)에서 많은 선비들을 강경(講經)으로 사태시킨 다음에 전정에서 시험을 보이면 시관의 취사(取捨) 역시 정(精)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례별시(年例別試)는 초시는 지방에서, 복시(覆試)는 서울에서 보이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합당한데, 논하는 사람들이 조종조에서 그런 예가 없다하여 팔도의 많은 선비를 모아 서울에서 시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먼 고장의 가난한 선비들이 떼를 지어 여사(旅舍)로 몰려들어 외상으로 숙식(宿食)을 하고 뒤에 갚으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나라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어찌 상법(常法)에 구애되겠습니까? 편리한 대로 거행하는 것이 바로 법례(法例)인 것입니다. 신은 이후부터는 특지(特旨)에 의해 갑자기 취인(取人)하는 이외의 연례별시는 초시는 지방에서 하고, 복시는 서울에서 하는 것을 항례(恒例)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이덕유(李德裕)20244)는 과거에 합격하지못하고도 한림학사(翰林學土)가 되어 장상(將相)을 두루 지냈고, 나은(羅隱)20245)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역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으며, 후량(後梁)20246)이 당나라를 찬탈하고는 그를 불러 간의(諫議)를 삼았으나 나아가지않아 그 절의조차 높았습니다. 고려때 임춘(林椿)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그의 유고(遺稿)가 세상에 전하여지고 아조(我朝)의 강석덕(姜碩德)도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역시 관직(館職)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 하여 꼭 다 글을 잘 하는 것이 아니요, 합격하지 못한 자라 하여 반드시 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는 것은 행(幸), 불행(不幸)일 뿐인데, 오로지 과거 출신자만 취하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이 많아서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한나라 정현(鄭玄)20247)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수(隋)나라의 왕통(王通)20248)은 하분(河汾)에서 강학(講學)하였으며, 당나라 이발(李渤)은 남당(南唐)때 백록동(白鹿洞)의 주인이 되니20249),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구경(九經)을 내려서 장려했습니다. 주자(周子)20250) ·장자(張子)2025 1)·정자(程子)20252)·주자(朱子)20253)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명공석유(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공택(李公擇)20254)은 산방(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고, 주희(朱熹)는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백록서원(自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는 행해지지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시서(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 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寺刹)을 얻어서,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名儒)들을 불러 모아 1년의 사중월(四中月)20255)에 상하의 재(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주군(州郡)의 학전(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도회(都會) 때와 겨울 3개월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사중월(四中月)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말고 모아서, 관질(官秩)이 높은 수령을 시관(試官)으로 삼아 두 교수(敎授)와 혹은 현감(縣監)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권과(勸課)하여 제술(製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분수(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文科)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 응시하도록 차등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유학(幼學)은 생원·진사시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
고려와 본조(本朝)에서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을 녹용(錄用)하자는 의논이 있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신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세상에 쓰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는, 고(故) 참판 김극검(金克儉), 대사헌 이인형(李仁亨)이 있는데, 모두 장원급제하여 청렴하기로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이인형은 여러 차례 수령을 지냈는데, 기개가 매우 굳세어 감사(監司)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않아 청렴하다는 명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우(李堣)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어 인자하고 청렴하고 간솔(簡率)하게 정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 하였는데, 신이 그때 고성(固城)에서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생사당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역설하여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자손들을 녹용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여깁니다. 신이 아는 사람은 이 세사람뿐인데 신이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은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관작이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아울러 미치는 것은 더더욱 세상에 드문 일이니 현증(顯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신의 이름은 청백리보다 더 중합니다. 고려시대는 시대가 멀어서 모두 녹용할 수 없지만 본조 충신의 자손 가운데 녹용할만한 자는 녹용해야 합니다.
정여창(鄭汝昌)은 힘써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안음현감(安陰縣監)을 지냈는데 청렴간결하게 법을 지켰고, 김굉필(金宏弼)은 생원으로 조정의 천거에 의해 주부(主簿)가 되고, 곧 승진하여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폐조 때 모두 서북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행(操行)은 다 훌륭하지만 국량(局量)이 아주 좁아 변통성이 없었으니 한 가지 절(節)을 지닌 선비이지 사시(四時)에 유행하는 원기를 크게 조화시킨 자는 못됩니다. 그런데 근세에 사론(土論)이 이 두 사람을 존숭(尊崇)하여 후생들을 권면하기 위해 의정(議政)으로 증직하고 또 세사(歲祀)까지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5∼6품(品)의 관원을 갑자기 숭품(崇品)으로 올리면 너무 지나치게 뛰어오른 것이니, 1∼2등을 낮춰 다시 증직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註20244]이덕유(李德裕): 당(唐)나라 사람으로 자는 문요(文饒). 경종(敬宗) 때 절서관찰사(浙西觀察使)가 되었는데 그때 제(帝)가 소인들을 친히하고 유락(游樂)을 즐기므로 단의잠(丹扆箴)을 지어 올렸다. 문종(文宗) 때 배도(裵度)가 재상감이라고 천거하였으나, 우승유(牛僧儒)등이 꺼려서 되지 않았다. 무종(武宗) 때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로 있다가 재상으로 들어와 6년 동안 있으면서 번진(藩鎭)을 잘 다스렸다.《당서(唐書)》권180.註20245]나은(羅隱): 당나라 말기 사람으로 자는 소간(昭諫). 시(詩)를 잘했는데 특히 영사시(詠史詩)에 능했다. 그러나 성품이 거만하고 풍자를 잘해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오대(五代) 시대에 들어와 오월(吳越)의 전유(錢鏐)의 부름을 받아 절도판관부사(節度判官副使)를 거쳐 간의대부급사중(諫議大夫給事中)에 이르렀다. 《구오대사(舊五代史)》권24.註20246]후량(後梁): 오대(五代)시대 주황(朱晃)이 세운 나라.註20247]정현(鄭玄): 동한(東漢)의 고밀(高密) 사람으로 자는 강성(康成). 어려서 향색부(鄕嗇夫)로 있다가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경사(經史) 등을 널리 통하였다. 마융(馬融)에게 배웠으며 당고(黨錮)의 화로 14년 동안 피금(被禁)된 이후 은거하여 경서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영제(靈帝) 때 금고에서 풀리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역(易)》·《시(詩)》·《서(書)》·《의례(儀禮)》·《논어(論語) 》등을 주(註)하였다. 《후한서(後漢書)》권35.註20248]왕통(王通): 수(隋)나라 용문(龍門) 사람으로 자는 중엄(仲淹).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고 장안(長安)에 유학하여 태평십이책(大平十二策)을 올렸다. 그의 지모(智謀)가 쓰이지 않자 하분(河汾)으로 은퇴하여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니, 수천명이 몰려들었다.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이정(李靖)등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는데 하분문하(河汾門下)라 칭하였다. 《당서(唐書)》권164.註 20249]이발(李渤)은 남당(南唐) 때 백록동(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이발은 당나라 낙양(洛陽) 사람으로 자는 준지(濬之). 목종(穆宗)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거쳐 태자빈객(太子賓客)에 이르렀다. 백록동(白鹿洞)은 강남성(江南省) 성자현(星子縣) 북쪽에 있는 여산(廬山) 오로봉(五老峯)밑에 있는 동명(洞名). 이발이 일찍이 이곳에서 글을 읽으면서 항상 흰사슴과 노닐곤 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후로 이곳에 학관(學館)이 설치되어 학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서원(書院)이 건립되고 주희(朱熹)에 의해 학규(學規)가 정해져서 천하 제일의 학관이 되었다.註20250]주자(周子): 송나라 주돈이(周敦頤)를 높인 말.註20251]장자(張子): 송나라 장재(張載)를 높인 말.註20252]정자(程子): 송나라 정호(程顥)·정이(程頤)를 높인 말.註20253]주자(朱子): 송나라 주희(朱熹)를 높인 말.註20254]이공택(李公擇): 송나라 건창(建昌) 사람으로 이름은 상(常), 자가 공택(公擇)이다. 철종(哲宗) 때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극력 반대하였다. 어려서 여산(廬山) 백석승사(白石僧舍)에서 글을 읽었고, 과거에 급제한 후로는 소장했던 장서(藏書) 1만여권을 보관하고 이씨산방(李氏山房)이라 이름하고 학자들과 함께 보았다. 《송사(宋史)》권344.註20255]사중월(四中月): 2월·5월·8월·11월.
○乙亥/行副司果魚得江上疏。 其略曰:
臣竊惟, 臣之盡忠於國, 子之盡孝於親, 妻之盡節於夫, 皆由秉彝之天, 豈希後日旌賞之榮哉? 雖然婚姻不時, 貞女不行, 禮樂不和, 君子不樂。 在上好善之誠, 不得無勸奬之典也。 印國言之, 新羅賞孝女, 以穀以第, 好善之誠, 聳動後世。 今國家有旌門, 而無賞典。 臣意雖不及羅朝之豐, 可略賜物, 又加以復, 行近代所無之政, 以新一代之耳目, 凡有血氣者, 孰不觀感? 國家禮樂, 百有餘年, 周家法度, 金科玉條, 不可變更。 但琴瑟有時乎不調, 必更張可皷; 人身有時乎失和,必治以藥石。 臣之陳弊, 比如琴瑟, 舒一絃之急, 人身, 伸一指之屈。 我國之病, 猶快目前, 昧於悠久。 臣曰書肆當設, 答之者曰, 國家安能廣印諸書而出肆? 是欲今日設肆, 明日陳書也。 是不知一設其肆, 書籍自至, 如百物之輻轃於市也。 又曰, 前朝、本朝、忠臣、孝子、孝女、順孫、節婦、烈女, 旌表門閭, 或立栍書名, (式)〔或〕立石刻名, 守令例不躬親, 吏胥以拙手書之, 埋沒至不知見。 臣意更令立栍書刻, 作閣蔭之, 加以丹靑。 大抵旌門一事, 觀察使啓聞, 例下該曹, 色吏置諸文書中, 動經歲月。 由此永不擧行, 忠臣、孝子, 世不多得。 又曰, 東國史記, 有《三國史》、《高麗史節要》。 《三國史》, 刊行慶州, 其板尙在, 《麗史節要》鑄字印頒, 儒者罕見。 近世徐居正, 摠裁史局, 撰《東國通鑑》, 至爲該博, 鑄字印頒, 亦罕於世。 臣觀金富軾《三國史》史論, 權近《麗史節要》史論, 文章簡古, 今不可贊一辭, 而居正史論, 不及金、權遠矣。 此非盡居正之手, 多出於僚佐新進之手。 萬一華人得之, 必小我之文章矣。 且其印《通鑑》之字, 過於細小, 今宜更設史局, 所云論與文, 更加筆削。 臣觀劉用章編緝《新增宋元通鑑》, 古郡縣名下, 必書今名, 去某地幾里, 一從《大明一統志》, 極爲分明, 中國地理, 瞭然於目。 今宜法此, 《東國通鑑》與《宋元通鑑》, 詳密正同, 鑄字多印, 國用頒賜之外, 盡付書肆, 使一國, 無不知東方之興廢矣。 又曰, 夫詩, 多在溪山江湖之間。 近世(金世習)〔金時習〕, 出家行遍東韓, 詩文冠世。 唐之張說, 倅岳州, 得江山之助, 詩思大進, 漢之司馬遷, 探禹穴窺衡、湘, 其文雄深。 臣意, 擇年少詩文之士, 假以使節, 今年使關東, 明年嶺南, 湖南、湖西、西海, 關西、朔方, 更出迭入, 無不探討, 遨遊多暇, 培養其氣, 萬一華使出來, 足以當之。 臣爲注書, 偶見天使接待謄錄, 館伴問天使楊州、益州景致, 使答曰: “楊州富庶而山川不麗, 益州秀麗而不爲富饒。” 見此, 足知中國藩籬。 我國之士, 不遍探東土, 萬一入朝, 華人有問, 恐窘於對也。 中外擧子入場時, 搜挾官, 門外搜探挾冊, 旣入場後, 更不檢擧, 所持之冊, 積之於前, 試官、臺諫, 見之不怪。 臣意, 搜挾官, 不用於門, 而終日巡視場中, 奪取積在披覽之冊, 封於試官眼前, 後場亦如之, 試罷, 試官具錄所得之冊, 啓下禮曹, 擇其可用者, 折價付之書肆。 此法一立, 入場擧子, 不持寸冊矣。 且令試官, 大書出題之意, 揭示場中。 前此試官, 有不言題意, 擧子誤入者多, 不可不示之以實。 國家或大擧取人, 三所各取一二百, 除講經, 全數試於殿庭。 兩殿, 皆視朝之所。 式年擧子三十三人則可矣, 別試多士, 蹈躙便旋於庭, 例皆饋食, 多不遍及。 臣意, 別試亦依式年之例, 初試多士, 講經沙汰, 然後試於殿庭, 試官取舍亦精。 且年例別試, 初試於鄕, 覆試於京, 至爲便當, 而論者以爲, 祖宗朝無此例。 會八道多士, 試之於京, 遠方貧儒, 群聚旅邸, 貸食還償, 其弊難言。 臣意國家取人, 豈拘常法? 因利行之, 是爲法例。 臣意今後, 特旨急遽取人之外, 年例別試, 初擧於鄕, 覆試於京, 以爲恒例。 唐之李德裕, 不第而爲翰林學士, 出入將相, 羅隱不第而亦顯於世, 朱梁簒唐, 召以爲諫議, 不就, 其節亦高。 前朝林椿, 不第而遺稿行世。 我朝姜碩德, 不第而亦帶館職。 登第者未必皆文, 不第者未必不文。 科場得失, 幸與不幸, 而全取出身, 得者少而失者多, 甚爲〔未〕便也。 漢之鄭玄, 聚徒敎授, 隋之王通, 講學河汾, 唐之李渤, 爲南唐白鹿洞主, 學者雲集。 至趙宋初, 其徒尙數千人, 宋帝賜九經以奬之。 朱〔周〕、張、程、朱, 各有門徒, 其出於門者, 皆名公碩儒, 靑出於藍。 李公擇, 貯山房萬卷之書, 以與學者共之, 朱熹建武夷精舍, 修白鹿書院。 此道不行於東國, 遐裔之儒, 何所問業? 慶尙、全羅、忠淸、江原四道, 士尙詩書。 臣意忠淸、江原、全羅, 各一道中央, 慶尙, 左右道, 各得一大寺刹, 聚道內名儒, 勿論生員, 進士, 歲以四仲之月, 分上下齋, 讀書年例。 慶尙道以州郡學田之出, 爲六月都會及冬三朔會讀之需, 今可移之爲四仲之資。 官補不足, 常養四〔五〕十人或二三十人, 多少不拘此數, 以秩高守令爲試官, 率二敎授或縣監, 備三員勸課製述, 計其分數, 生員、進士, 於文科館、漢、鄕試、給分有差, 幼學直赴生員、進士覆試。 如此則士皆樂趨, 不勸而勤矣。 前朝及本朝, 淸白吏後孫錄用之論久矣, 而臣未見一人之見用於世。 以臣眼見, 故參判金克儉、大司憲李仁亨, 俱以壯元及第, 淸介絶世。 仁亨累爲守令, 而氣兼剛辣, 監司不喜其人, 淸名不顯。 李堣登第, 至觀察使, 嘗爲晋州牧使, 慈祥廉簡, 州人愛之, 欲立生祠。 臣於其時, 守喪固城地, 〔力〕言生祠之非宜, 以沮其謀。 此三人者, 錄用子孫無愧。 臣所知者只此, 不知者何限? 臣意其人已死, 爵及幽明, 尤爲稀世, 可加顯贈。 且忠臣之名, 重於淸吏。 前朝則遠矣, 本朝見在後孫可用者, 亦且錄用。 鄭汝昌, 力學登第, 爲安陰縣監, 淸簡守法。 金宏弼, 以生員, 廷薦爲(王)〔主〕簿, 驟陞持平。 在廢朝, 俱徙西北, 二人操行則同。 但局量頗狹, 不能變而通之。 一節之士, 非太和元氣流行於四時者。 近歲士論, 欲尊崇二人, 以勸後進, 贈爵至於議政, 又加歲祀。 臣以謂五六品之員, 遽至崇品, 超越太過。 降一二等改贈, 似爲得中云。
선조 111권, 32년( 1599 기해/명만력(萬曆)27년) 4월 15일 갑자 4번째기사
전형조좌랑 강항이 상소하다
전형조좌랑(刑曹佐郞) 강항(姜沆)이 상소하였다.
“전형조좌랑 신(臣) 강항은 목욕재계하고서 백번 절하고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삼가 주상전하(主上殿下)께 상언(上言)합니다. 생각하건대, 신은 지난 정유년에 분호조참판(分戶曹參判) 이광정(李光庭)의 낭청으로 있으면서 양 총병(楊摠兵)의 군량을 호남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군량을 거의 모았는데 적의 선봉이 이미 남원(南原)에 박두하자 이광정 역시 서울로 떠났고 신은 순찰사의 종사관인 김상준(金尙寯)과 함께 여러 고을에 격문(檄文)을 띄워 의병(義兵)을 모집하였더니 나라를 생각하여 모인 자가 겨우 수백 명이었는데 그나마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여 곧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신은 어쩔 수 없어 배에다 아비, 형, 아우, 처자를 싣고 서해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했었지만, 뱃사공이 서툴러 제대로 배를 운행하지 못하다보니 바닷가에서 맴돌다가 갑자기 적선(賊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었는데, 배를 매두는 해안이므로 물이 얕아 모두 왜놈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오직 신의 아비만이 딴 배를 탔기 때문에 동시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였습니다.
분호조에서 양곡을 모으기 위한 공명고신(空名告身) 수백통을 모두 물속에 빠뜨렸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위로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더욱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은 신을 사족(士族)으로 인정하고 신 및 형과 아우를 같이 선루(船樓)에 묶어놓았는데 밧줄이 닿았던 곳에 의복과 손이 모두 찢겨져 3년이 지났는데도 흔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적은 급히 배를 돌려 무안현(務安縣)의 어느 해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적의 선박들이 몇 리(里)에 걸쳐 가득차있었고 우리나라의 남녀가 왜놈과 거의 반반이었으며 이 배 저 배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켰습니다. 순천(順天) 좌수영(左水營)에 당도하자 적장 한 사람이 신과 신의 형 강준(姜濬), 강환(姜渙), 그리고 처부(妻父) 김봉(金琫)등과 여러 가속(家屬)들을 한 배에 실어 왜국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왜국에 도착하였더니, 남해도(南海道), 이예도(伊豫道)와 대진성(大津城)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무려 수천명이나 갇혀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왜놈에게 시살(廝殺)되었습니다. 새로 붙잡혀온 사람은 밤낮으로 울부짖고 일찍 온 사람은 간혹 왜적에게 귀화되어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신이 이현충(李顯忠)이 뛰쳐나가 남쪽으로 달아난 일로 깨우쳐 보았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4월 그믐에, 서울 죽사동(竹肆洞)에 살던 사람으로 임진년에 사로잡혀간 자가 왜적의 서울로부터 이예도로 도망해 왔는데 왜의 말을 잘 하기에 신이 서쪽으로 달아나자고 회유하였더니, 그는 드디어 함께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왜어를 전혀 모르므로 통역[舌人]을 대동하지아니하면 촌보(寸步)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5월 25일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통역이 되어 야음을 틈타 서쪽으로 도망쳤는데, 처자는 이예(伊豫)에 버려두고 두 형은 풍후(豊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므로 신을 따르는 사람은 통역과 처부(妻父) 김봉(金琫)뿐이었습니다. 길을 떠난 3일 만에 바닷가에서 몰래 쉬고 있었는데, 대숲 사이로 보니 나이가 60여세쯤 되어보이는 한 왜승(倭僧)이 폭포에서 몸을 씻고 바윗돌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가만히 신들이 오게된 뜻을 알리자 그 중은 슬퍼하며 두세 번 탄식하더니 배로써 신들을 풍후까지 건너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통역이 주머니 속에서 은전(銀錢) 4개를 꺼내어 값을 치루었습니다. 신들은 너무도 기뻐 중을 따라 내려왔는데, 10보(步)도 채 못와서 나루터를 지키던 부곡(部曲)의 도병(道兵)이 왜졸(倭卒)들을 거느리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신들이 도망가는 줄을 알아차리고 대진성(大津城)으로 강제 송환하였는데 이후부터는 방비와 단속이 한층 엄격하였습니다.
금산(金山) 출석사(出石寺)의 중 호인(好仁)이란 자가 있었는데, 자못 글자를 해독할 줄 알 뿐더러 신을 보고 애석하게 여겨 예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자기 나라의 제판(題判)4257), 방여(方輿), 직관(職官)을 보여주었는데 언문(諺文)으로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기에 신이 곧바로 등사하였습니다.
또 왜승 일운(日雲)의 집에 그 나라의 여도(輿圖)를 간직하고 있는데 매우 자세하게 갖추어져있다고 하기에 통역을 시켜 교환해오도록 하고 다시 목격(目擊)한 형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조정의 계획이 옳고 그른 것을 참작시키고 중간에 어리석은 신의 천(千)에 하나 적중할지 모르는 생각을 곁들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아, 패군(敗軍)한 장수는 용맹을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신은 포로가 되어 적의 소굴에서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로서 감히 붓을 놀려 분수를 모르고 일을 논한다는 것이 극히 참람한 일로 그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옛사람 중에 시간(尸諫)까지 하여 죽음에 임박해서도 임금을 잊지아니한 사람이 있었으니, 참으로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또한 죄인이라 하여 마침내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만리 바다 밖에 있고 전하께서는 구중궁궐 위에 계시니, 혹 이 왜노(倭奴)의 실정을 통촉하지못하시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사신들의 왕래에 있어서는 다들 오가는데 바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경계가 엄밀하여 모든 것을 자세히 알지못할 것이고 사로잡혔다가 탈출하여 돌아간 사람은 대부분 하천배로서 숙맥과 다름없는 자들이므로 듣고 본 것이 혹 확실치 못할 듯하기때문에 이에 감히 죄를 무릅쓰고 전달합니다. 왜승이 준 제판(題判)가운데 왜의 언서(諺書)로 쓰여진 곳을 신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언서로 등주(謄注)하였습니다. 울산(尉山)사람 김복(金福)이란 자가 말하기를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집종으로 계사년 가을에 사로잡혀 역시 이예주(伊豫州)로 와있으면서 많은 돈으로 왜선(倭船)을 임대하여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하므로 신이 즉시 등록(謄錄)한 것을 그에게 부쳤는데 만에 하나 성상께서 보실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이란 나라가 비록 동떨어진 바다밖에 있다할지라도 이 왜인들의 속셈이 성상의 안전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온갖 방법으로 거짓을 꾸미는 왜놈들이 필시 만리밖을 환히 내다보는 신(神)으로 생각할 것이고 방어하고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적이 그해 8월 8일에 신을 대판성(大坂城)으로 옮겼는데 배로 거의 한달 가량 운행하여 비로소 대판에 도착하였습니다. 대판성은 왜의 서경(西京)인데 머문 지 수 일만에 또 신을 복견성(伏見城)으로 옮겼는데 복견성은 왜의 새 서울이었습니다. 적의 괴수가 이미 죽자 왜놈들의 정상이 예전과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신은 우리 조정의 조처와 개수(改守)가 혹 적에게 기회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이리하여 사로잡혀온 자로서 왜의 서울에 있는 동래(東萊) 김우정(金禹鼎), 하동(河東) 정창세(鄭昌世), 강천추(姜天樞), 진주(晉州) 강사후(姜士後), 이산(尼山) 송정수(宋廷秀)등과 함께 아침저녁의 쌀을 모아 각기 은화(銀貨) 1전씩 사들이고 이어 통역으로서 왜어를 잘하여 다른 나라 사람임을 분간할 수 없는 자를 뽑아 노자와 배삯을 제공하여 강역(疆域)밖에 도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미처 발송하지 못했는데 왜인들은 이미 철수하였습니다. 신은 온갖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꾀했으나 수중에 한 푼의 돈이 없기에 부득이 왜인들에게 글씨품을 팔아 은전 50여개를 얻어 몰래 배 한척을 사고 장사(壯士) 10여인과 은밀히 결탁하여 동래 김우정(金禹鼎)등과 같이 서쪽으로 돌아갈 것을 모의했습니다. 신의 형 강준(姜濬)은 뱃사공과 통역을 거느리고 금년 3월 12일에 먼저 배가 있는 곳에 갔고 신의 형 강환(姜渙) 및 처부 김봉(金琫)과 김우정등은 기동하지 않았는데 바닷가에 살던 왜인이 몰래 이곳을 지키는 왜놈집에다 고발하자 왜놈이 졸개들을 풀어 체포하였습니다. 20여일동안 감금되었다가 오래 지난 다음 풀려났습니다.
통역[舌人] 2명은 참사(斬死)당했습니다. 아, 계책이 궁하고 재간도 부족하여 천만가지 생각이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아마도 신이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천지를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이러한 온갖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진(秦)나라가 예(禮)를 버리고 공(功)을 숭상하자 노중련(魯仲連)은 동해(東海)로 가려하였고,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인(仁)으로써 포악한 이를 쳤는데도 백이(伯夷)는 서산(西山)에서 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왜적은 얼마나 추악한 놈들이며, 이 땅이 얼마나 동떨어진 곳이며, 우리나라 신민(臣民)들에게 어떠한 원수를 진 놈들입니까? 또한 신의 가계(家系)를 따진다면 국초(國初)에 순문사(巡問使)인 신(臣) 강회백(姜淮伯)으로부터 강석덕(姜碩德), 강희안(姜希顔), 강희맹(姜希孟)을 거쳐 강귀손(姜龜孫), 강학손(姜鶴孫)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형제 4세(世)가 공경(公卿) 장상(將相)이었고, 그 중에 일명(一命)도 받지못한 사람은 단지 신의 조부와 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신의 종형(從兄)의 형제 40여인은 글을 한 줄도 모르지만 모두들 훈신(勳臣)의 후손이라하여 화살을 지고 종군(從軍)하는 노역을 면제받았으니 이는 마치 울창한 숲과 무성한 풀이 백년 우로(雨露)에 젖은 것과 같았습니다. 신 또한 한남(漢南)의 포의(布衣)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직질(職秩)이 낮고 이력도 얕으나, 지난 갑오년 가을과 겨울에 외람하게도 은대(銀臺)4258)의 임시 낭관(郞官)으로 편전(便殿)에 입시한 적이 20회쯤 됩니다. 일월(日月)의 빛을 지척에서 대하자 온화한 말씀으로 저의 성명을 하문하셨습니다. 병신년 겨울에 또다시 상서랑(尙書郞)이 되어 이마에서 발뒤축까지 죄다 천지조화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과 같은 큰 혜택을 입었는데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하고 갑자기 머나먼 지역의 살모사와 불여우가 우글거리는 소굴에 빠졌으니, 하루를 구차히 사는 것이 만 번 죽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모(鴻毛)같은 목숨을 어찌 애석히 여길 겨를이 있겠으며 한 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돌이켜 생각하면, 일시에 명성을 감추고 저 깊숙한 계곡에서 아무도 모르게 목매어 죽는 사람처럼 하여 위로는 충절(忠節)을 굳건히 세워 국가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죽는 장소를 분명히 하여 영광스런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회복하기를 도모한 자도 있었으니, 옛날 충신열사(烈士)로서 문천상(文天祥)과 주서(朱序)같은 사람도 모두 이 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대(前代)의 사가(史家)들이 비난하지 않았을 뿐더러 절개를 온전히 했다고 인정해 준 것은 진실로 몸이야 사로잡혀있지만 일찍이 사로잡히지 않은 어떤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고루하고 용렬하여 비록 옛사람에게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지만 충성을 다 바치려는 뜻만은 옛사람들에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와 같은 하찮은 목숨이나마 한 가닥 숨이 붙어있다면 견마(犬馬)의 정성은 만번 꺾여도 잘릴 수가 없습니다. 즉시 절의를 다 바치고 고국에 돌아가 왕부(王府)에서 형벌을 받아 몸뚱이가 두 동강이가 난다해도 오히려 오랑캐에게 죽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더구나 추악한 놈들의 정상이 이미 신의 마음속에 들어 있으니, 만일 하늘이 편리한 기회를 주어 틈을 탈 수 있다면 마땅히 변변치 못한 이 몸이지만 삼군(三軍)이 나가는 길에 앞장서서 국가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위로는 산릉(山陵)과 종사(宗社)의 치욕을 씻고 아래로는 진대(秦臺)와 연옥(燕獄)의 수치를 씻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잠 못 이루고 스스로 분발하면서 창자가 하루밤에 아홉번씩이나 뒤틀리는 것입니다. 아, 멀리 다른 나라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옛사람들도 비통하게 여겼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다시 볼 수는 없더라도 살아서 대마도(對馬島)에 돌아가 부산(釜山)의 한 곳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죽더라도 다시 일말의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예주(伊豫州)에 있을 때 기록한 왜국의 실정과 적의 괴수가 죽은 뒤에 왜장(倭將)에게 올리려 했던 것을 아울러 기록하여 보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소신이 구차스럽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무상한 인물이라고 여기시어 아울러 신의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겉으로 내보이기도 하고 속으로 감추기도 하며 우뢰가 치듯이 엄하게 하고 바람이 불듯이 혼란스럽게 하시며 때로는 이 글을 참작하시어 처리하신다면 적을 무찌르고 방어하는 데 어찌 조그마한 도움만 있겠습니까?”
註4257]제판(題判):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에 쓰는 판결문 註4258]은대(銀臺):승정원 별칭
○前刑曹佐郞臣姜沆, 齋沐百拜, 西向慟哭, 謹上言于主上殿下。 伏以, 臣在往年丁酉, 以分戶曹參判李光庭郞廳, 督運楊摠兵糧餉于湖南。 糧餉幾集, 而賊鋒已薄南原, 光庭亦向京師, 臣與巡察使從事官金尙寯, 傳檄列邑, 收召義兵, 思漢之聚者, 僅數百人, 而顧戀家屬, 旋卽解散。 臣不得已舟載父、妻子、兄弟, 遵西海, 以謀西上, 而篙士齟齬, 不能運船, 倘佯海曲, 猝遇賊船。 臣自度不得脫, 與家屬俱墜水中, 艤岸水淺, 盡爲奴倭所執, 惟臣父獨乘別船, 故得免同時俘殺。 分戶曹募粟空名告身數百通, 竝爲淪沒。 奉職無狀, 上辱朝廷, 益無所逃罪焉。 賊認臣爲士族也, 齊縛臣及兄弟於船樓徽纏, 所着手服盡裂, 越三年, 痕未磨滅。 賊遽回船, 至務安縣一海曲, 賊船彌滿數里許。 我國男女, 與倭幾相半, 船船號哭, 聲震海山。 至順天左水營, 賊將一人, 載臣及臣兄濬ㆍ渙、妻父金琫等及臣等家屬於一船, 押送于倭國。 到倭國, 南海道、伊豫道、大津城, 囚置我國被擄者, 無慮數千, 盡爲卒倭廝殺。 新來者, 晨夜啼哭, 曾來者, 或化爲倭, 歸計已絶。 臣以李顯忠挺身南走, 一事開誘, 莫有應者。 至翌年四月晦, 京師竹肆居人被擄於壬辰者, 自倭京逃至伊豫, 洞曉倭奴言語。 臣誘以西歸之意, 其人遂與定計。 以臣了不解倭語, 不帶舌人, 則寸步亦無以自致故也。 遂以五月二十五日, 自髡爲倭語, 乘夜西出, 妻子則紿棄於伊豫, 二兄則約會於豐後, 從臣者, 舌人及妻父金琫而已。 行三日, 潛憩于海上, 竹林中有一倭僧, 年可六十餘, 洗身瀑布, 假眠岩石。 舌人潛告臣等所以來之意, 僧哀嘆再三, 許以船濟臣于豐後, 此舌人橐中銀四錢償債。 臣等喜甚, 從僧下來, 十步之內, 忽逢値渡守者之部曲道兵者, 領卒倭遽至, 知臣之逋播也, 勒還于大津城。 自是之後, 防禁益嚴。 有金山出石寺僧好仁, 頗解文字, 見臣哀之, 禮貌有加。 因示臣以其國題判、方輿、職官, 諺錄無餘, 臣旋卽謄寫。 又聞倭僧日雲家, 有其國輿圖, 甚詳備, 因舌人換出, 復以目擊之形勢, 參我國廟算之得失, 而間以愚者之千慮, 竊議於其間。 嗚呼! 敗軍之將, 尙不得不以語勇。 況臣被擄, 偸生於賊窟中, 輒敢饒筆, 犯分論事, 極知僭越, 無所逃罪, 然竊伏惟念, 古之人有以尸諫, 臨死而不忘其君者。 苟有利於國家, 則亦不可以罪人而遂已也。 萬里鯨海之外, 九重獸闥之上, 或未洞燭此奴情狀。 前後使蓋之出入, 不但往還忽遽, 戒禁密嚴, 所得或未詳備, 被擄脫還之人, 又多氓隷之人, 菽粟不分者, 所聞見, 或未的實, 故玆敢冒陳。 倭僧題判中, 以倭諺書塡處, 臣卽以我國諺書謄注, 而蔚山人金福者自言: “都元帥權慄之家奴也, 癸巳秋被擄, 亦來伊豫州。 謀以重貨, 賃倭船西歸。” 故臣卽以所謄錄者, 付其人。 萬一得徹於睿鑑之下, 則扶桑一域, 雖在絶海之表, 而此奴肝膽, 照在八彩之前, 變詐百出之醜奴, 必以明見萬里爲神, 而防禦應接之際, 不無絲毫之裨補矣。 賊以其年八月初八日, 移臣置於(大坂城)〔大阪城〕, 船行幾滿月, 始至(大坂)〔大阪〕。 坂者, 倭之西京也。 居數日, 又移臣置于伏見。 伏見者, 倭之新京也。 賊魁旣死, 賊路情狀, 與前日每異。 臣竊恐我朝之注措、改守, 或(共)〔供〕機會。 因與被虜士人之在倭京者東萊金禹鼎、河東鄭昌世ㆍ姜天樞、晋州姜士後、尼山宋廷秀等, 謀取朝夕米, 各貿銀一錢, 因擇舌人之洞曉言語, 莫能辨異國人者, 資其路費船價, 使達于疆域之表, 書未發而群倭已撤還矣。 臣百計謀還, 手無一錢, 不得已傭倭書, 得白銀五十餘錢, 潛買倭船, 陰結壯士十餘人, 與東萊金禹鼎等, 共謀西歸。 臣兄濬, 率篙卒、舌人, 以今年三月十二日, 先往船所, 臣與兄渙、妻父金琫及禹鼎等, 未起身時, 水邊之人, 潛告守倭家, 倭奴發卒搜捕, 囚繫二十日, 久乃得解。 舌人二名斬死。 嗚呼! 計窮矣, 技竭矣, 千里萬計, 竝落虛空矣。 豈臣之區區向日之誠, 不足以感動天地, 有此萬端阻礙耶? 嗚呼! 嬴秦棄禮而上功, 仲連欲蹈東海; 武王以仁而伐暴, 伯夷猶餓西山。 況倭何等醜奴, 此地何等絶域, 於我國臣民, 何等讎虜也? 況臣之家世, 自國初以來, 巡問使臣淮伯以下, 越若碩德希顔、希孟, 以及龜孫、鶴孫, 祖、子、孫、兄弟四世, 公卿將相, 其不受一命者, 只臣祖、臣父耳。 臣之從兄昆弟四十餘人, 不識一行書者, 咸以勳臣苗裔, 得免負羽從軍之役, 茂林豐草, 雨露百年。 臣又以漢南布衣, 冒忝科第, 職秩雖下, 履歷雖淺, 而往年甲午秋冬, 猥以銀臺假郞, 入侍便殿者, 幾二十數。 日月之光, 近臨咫尺, 天語溫溫, 降問姓名。 丙申冬, 又忝尙書郞, 自頂至踵, 盡歸造化, 生成大澤, 未報塵垢, 而遽陷於絶域之外, 虺蜮之穴, 一日偸生, 萬死無赦。 鴻毛之命, 豈暇顧惜, 片時之痛, 非不堪耐, 而顧念一時滅名, 有同溝瀆之自經。 上之不能建忠立節, 報補國家, 下之不能明處死, 以留榮名而圖復者, 在昔忠臣烈士之如文天祥、朱序者, 俱不得免。 前史不以爲非, 而予其全節者, 良以身雖被擄, 而所未嘗被擄者猶在也。 臣之陋劣, 雖下古人萬分, 而願忠之志, 不讓古人。 一脈螻蟻之命, 一息尙存, 則犬馬之誠, 萬折不已。 卽當竭節圖還, 就顯戮於王府之下, 縱令身首異處, 猶勝死葬蠻夷。 況醜奴情狀, 已落臣堵中, 萬一天假其便, 釁有可乘, 則卽當以不費之身, 首三軍之路, 憑國家之威靈, 上雪山陵、宗社之辱, 下灑秦臺、燕獄之恥。 此臣之所以耿耿自奮, 腸一夜而九回也。 嗚呼! 遠托異國, 古人所悲, 在歇後語也。 此生餘年, 不敢望復覩漢官威儀, 而生還對馬島, 望釜山一抹, 而朝以至夕以死, 更無絲髮餘憾矣。 其在伊豫時, 所錄倭情及賊魁斃後擬上倭將, 竝錄如左。 伏願殿下, 勿以小臣之偸活無狀, 而竝錄臣言, 陽開陰闔, 雷厲風亂, 間以此書從事, 則於折衝禦侮之際, 豈曰小補之哉? 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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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서(李永瑞, 1410 - 1450)
동국 8문장의 1인으로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를 했으며, 세종의 명에 의해 강희안과 함께 금은(金銀)으로 불경을 썼으며, 불경의 겉옷에는 금으로 용을 그리는 등 그 정교함이 극에 달했다.....
공은 세종 24년(1442)년 8월에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서문을 썼다. 세종의 세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1416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동서당고첩>에서 송나라 영종의 <소상8경시>를 보고 그 글씨를 보물처럼 여겼다. 그리하여 그 시를 모사하라고 명을 내리고 그 경치를 안견에게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시로 뛰어난 이인로(李仁老), 진화(陳華)의 시를 붙이고, 세종 당시의 하연, 김종서, 정인지, 조서강, 강석덕(姜碩德), 안지, 안숭선, 이보흠, 남수문, 신석조, 유의손,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윤계동, 김맹, 승려 만우에게 시를 받은 다음 집현전 부수찬 이영서에게 서문을 쓰게 하였다. 이영서는 '소상팔경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는 이미 옛 사람, 지금사람들이 작품에서 표현하였다. 내가 다시 무어 쓸데없는 말을 하겠는가? 다만 소상팔경시권의 끝에다 내 이름이나 걸어두고 영원히 전해진다면 다행이라 하겠으니 기쁘게 이 글을 쓴다'고 하였다. 시첩의 구성은 본래 송나라 영종의 팔경시와 팔경도, 그리고 고려의 이인로와 진화의 팔경시를 위시한 세종 당시의 시인들의 시와 이영서의 서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영종의 팔경시와 팔경도는 남아있지 않다. 이 시첩은 2004년 5월 7일 보물 1405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릉의 동족마을, 채륜출판사, 강릉문화원 2013년 33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