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오토바이를 몰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동아일보 12.12일자-
기존 면허소지자는 예외라고는 하는데......
이륜차 제작사(대림,S&T) 입장에서는 또하나의 장벽일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륜차 시장이 좁아지는 현 시점을 감안해 보면,......... ..ㅠ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저는 찬성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핮니다
자동차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것이 문제점있는게 사실이에요...
찬성이요.....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은 아니거든요...특성과 방법이 다른데....
이는 잠재적으로 이륜차 운전 못하는(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주어
이륜차의 불합리성을 홍보하고 사고발생확율을 높여 잠재적...사고를 높여
안전이니 원활하 교툥이니 등을 빌미로 이륜차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마니 이용했죠....
격국 국민인식은 오토바이는 위험타...완죤 한국식 인민재판 ??????? 아님감.....
그러게요... 잘 타지도 못하고 개같이 타놓고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탈줄도 모르면서 위험하다는 인간들은 뭔지...
공도상 사용과 사회적 대우에 있어 이륜차와 사륜차가 차별없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격에 관해서는 구별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기관의 무지하고도 차별적 규제가 한국의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므로 개선 할 때, 차별은 과감히 개선하고, 자격에 관해서는 좀 더 엄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단결!
저희가 수년전부터 주장하던 것인데....이제 하려나?......얼른 해라~~~~
저도 찬성입니다 바이크와 자동차는 운전 방법도 다르고 중심잡도 타기가 쉽지 않지요 손발 각각 다 써야하구요 참 위험하니 사고도 많이 났지요 자동차 면허자에게 바이크 운전 못하게 하는 것은 사고율도 줄이고 참 좋습니다 무조건 찬성
어떤 종류의 챠량이든지 각종 장치 등의 작동법은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지요.
기본적인 운전법을 모르는 사람이 도로에 차량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나 질서의식 등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도로법규 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능시험 보다 이론이나 법령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면허 종류만 늘어날 뿐 크게 뭐가 바뀌겠습니까?
검찰의 벤츠는 무죄입니다.....경찰은 경법죄...그리고 일반인은 중죄입니다......
125씨씨 미만 스쿠터 운전은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동식은 좀 힘든데 솔직이 한시간만 연습하면 충분히 탈수있죠. 이외 법규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면허를 따자면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만 하면 시내운전하나요. 바이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이 바이크 타려고 하지는 않지않습니까.
바이크와사륜자동차는 조작방법에서부터 틀리지요 당연히 분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2종소형으론 사륜을 운전 못하잖아요
자동차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 많아요 하물면 바이크를 어떻게 타겠어요 바이크도 2종 소형 면허 없애고 자동차 면허재도와 같이 수동과 자동으로 면허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면허 취득 운전자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동아일보12/12발췌) / 제 생각은.. 기존 면허증 소지자도 2륜차 경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잠재 위험군으로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2륜차 교육 및 응시를 통해 2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면허증소지자(2륜면허무소유)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대로라면 법개정 이후라도 사고발생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갈길이 멀것 같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