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앙(칼)님 답변 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여 바로 면책결정이 나는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에 대한 송달을 모두 받아야하고 또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따라 면책기간은 파산선고후 3개월이 될 수 도 아니면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힘내세요.. 거의 끝이 보입니다.
첫댓글 답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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