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어서요. 카드사 두곳에 원금 기준3800정도 연체가 있고 1년이 좀 넘어서 신용정보사로 넘어가 추심팀에서 연락이 오는 상태고 어제 본압류 빨간 딱지가 붙었구요.
파산신청시 작년 카드 연체되기전 개인적으로 빌린 돈 갚느라 차를 넘겼습니다. 명의변경을 했고 그 전에 통장거래로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좀 있구요.
또 이혼한 전남편의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가 성인이 된 아들명의이고 통장으로 보험료가 이체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고수님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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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매수인이 할부금을 승계하지 않고 그냥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