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총 6개사 43개 차종 62,967대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 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
ㅇ 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ㅇ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기아㈜(☎ 080-200-2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4),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080-797-0089, 아우디:☎ 080-767-2834), 한신특장(☎ 063-213-778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