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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이혼도장을 찍어주고 현재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얼마전 아내의 폰을 뒤지다가 아내가 외도를 하게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하게되었습니다. 통화내용은 약 10분간의 대화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서로 "자기야 사랑해" "(불륜을)들키는줄 알고 엄청 무서웠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있었으며 아내에게 이 증거를 입수했으니 솔직히 말해달라하여 일부 자백을 받았습니다 자백내용은 저와 도장찍기전부터 상간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상간자는 아내가 아이가 있는 유부녀인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대쉬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하지않았다고 부정하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딸아이를 키워야하기에 너무 화나고 용서할수 없지만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지않고(이혼은 할 생각입니다.) 내연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내연남은 아내와 같은 회사 동료이며 연락처와 이름 생김세 직장주소까진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