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간이파산 선고를 받았고,
송달문은 모두 채권자가 수령한 것으로 사건검색에 공고가 떴는데,
용어 의문 : 간이파산 선고 = 파산선고 ?
네 파산선고입니다.
1. 간이파산이 기각이 될 수도 있을까요?
-. 파산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법원도 타당성이 있기에 간이파산 선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파산이 선고가 났다면 파산은 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 면책의 불허가 사유에 다라서 면책이 기각 될수있습니다.
2. 간이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는 조건하에..
약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음지에서의 생활이 더욱 힘들군요 ㅠ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빠른 답변(고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