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면세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외화획득, 관광진흥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전면세점을 말함
* (국산 물품)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된 것
ㅇ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ㅇ 아울러, 이번에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도 함께 열렸다.
□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전자상거래 수출) 외국인이 역직구몰에서 물품 구매 → 특송으로 외국에 배송
* (면세점 판매) 외국인이 면세점 물품 구매 → 출국장에서 물품 수령 및 외국 반출
ㅇ 이에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동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면세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ㅇ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국내 면세점내 매출 : (‘11) 5.4조 원 → (’15) 9.2조 원 → (’16.상반기) 5.8조 원
*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 : (‘11) 18.1% → (‘15) 37% → (’16.상반기) 41.6%
□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