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등 1718건 대상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등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조사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 또는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