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검사 수수료 35,000원 부가세 별도가 맞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는(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제1호의"실비정산가액가산방식"으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고란에 부가세 별도로 받을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고
지금까지 받은 부가세 또한 모두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비20,000원(58,500원)을 받아온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이제는 부가세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첫댓글 국토부는 검사비 부가세 별도에 대한 확인 전화문의에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고 있다.
7월15일쯤 검사 받아야하는데 부가세 별도로 검사비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