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도산으로 남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며 1차 유찰된 상태입니다.
본인과 남편 소유부동산 경매후 재산 제로상태에서 파산선고후 복권절차를 거쳐 재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 청구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있다. 라고 합니다.
카드사 부채에 대하여 빗진 채무자가 이의 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명의의 사업장은 임의 경매중이고 본인명의 재산은 전무합니다.
경매중인 사업장에 붙어있는 남편명의의 토지위에 미등기 가옥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_()_
질의1. 지급명령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 미등기가옥과 가옥내 유체동산에 압류가 이루어 질수 있는 지요?
2. 남편 명의의 토지위에 설치된 미등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3.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이의를 재기하여 시간을 벌고 싶습니다. 그 방법(변론)은 없나요?
4.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된 후라도 파산신청시 파산채권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와 관계만 입증되면 현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당연 미등기가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답변서제출 하시면 정식재판(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절차상(3개월)정도 시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에 포함시켜서 신청하셔야겠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