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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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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이의신청?
팔배 추천 0 조회 362 11.11.10 12: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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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0 19:45

    첫댓글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와 관계만 입증되면 현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당연 미등기가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답변서제출 하시면 정식재판(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절차상(3개월)정도 시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에 포함시켜서 신청하셔야겠지요.

  • 작성자 11.11.10 20:29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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