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케이트 배우러
2주 전부터 일요일에 선학빙상경기장(인천)에 다니는데,
11월 15일부터 백신 패스 실행한다고,
성인은 백신을 안 맞으면 경기장에 못 들어간대요.
아이는 12살이고,
부모 중 1명이라도 들어가서 스케이트도 신겨주고,
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부 둘 다 백신 안 맞았거든요.
아이 보호자를 백신을 이유로 아이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스케이트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백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고,
아이 혼자 스케이트를 못 신어요.
게다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어떻게 아이 혼자 있게 해요.
이런 경우 대처할 법률이 없을까요?
이번 일요일에 부모 못 들어가게 하면
뭔가 들고 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백신으로 이렇게 미친 짓 하는데,
무슨 정치인을 지지하네마네 하는 건지....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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