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박변호사님 및 회원여러분...
오래간만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신청하고 보정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왔네요...
-다음-
채권자 : 00은행 (서울 남대문로 2가 어쩌구 저쩌구)
채무자 : 보석빡스(경기도 어쩌구 저쩌구)
제3채무자 : (주)000 (서울 어쩌구 저쩌구
대표이사 홍길동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개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보증채무금
청구금액 : 3,482,233 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37-052-200506001****호)을 제출받고 또한 보증으로 금 700.000원(주식회사00은행)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1.20
판사 000
1. 이 가압류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결 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록-
청구금액 : 3.483.233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동,상여금 및 제수당)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청구금액에 달할때까지의 금액
채무자 : 000
대출약정인 : 000
위 내용을 받았는데 ... 총무팀에서는 급여의 50%을 지급정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신청후 금지명령서에 급여등 유체부동산 압류하지 못한다고
받았습니다 (2004년 12/29일자 발급)
바로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자료로 갖고있는데....
위 내용은 무시해도 되는지 총무팀 급여담당자에게 의미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기존대로 급여를 정상 지급하라고 하면 되는 지 헷갈립니다
총무팀에서는 두가지의 법원서류(금지명령서, 채권가입류결정문)를 받았으니 어쩔지 몰라 하는데 ..
제 경우를 겪으신분이나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합니다
요즈감기가 지독하다고 하네요 건강유념하시고 수고하십시요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