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jc4321@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까지라는 보도들과 관련,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란 기사들을 보셨나"라며 조 후보자에게 "만약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재차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데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서 없이 기소하겠다는 내용이 단독이 되고 있다"라며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인데 검찰에 소환되고 여타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것인지 걱정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금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라며 "답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아꼈다.
장 의원은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 후보자가 통화한 사실을 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납득이 되는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부인의) 직장 최고 상사여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