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진출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세무조사 -
- 2013년부터 개정된 일본 국세통칙법과 마이넘버 제도도 유의해야 -
□ 일본의 세무조사 개요
ㅇ 일본의 세무조사는 크게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존재함. 한국의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의 분류와 유사
- 임의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그 목적은 세무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있음. 납세자는 조사수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세무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조사에 임하지 않을 시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강제조사는 예를 들어 탈세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일본 재판소가 조사영장을 발행해 국세국에서 강제적으로 증거를 압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함.
일본 세무조사 종류 및 분류
자료원: ASSIST PLAN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2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6시~16시 반 정도 소요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2주에서 1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조사관의 인원도 상이함.
□ 세무조사 절차 및 대응 방식
ㅇ 사전통지(단 개정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
- 우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며 개인의 경우 서면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고문계약상의 회계사무소로 연락이 가는 경우도 존재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연락이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침착하게 고문계약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함. 첫 연락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
- 이후 회계사무소와 조사대상 기간과 상대방 부서 및 이름을 인지하고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정리 및 조사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일정은 회사 일정을 고려해 조정 가능함.
ㅇ 세무조사 실시
- 신분증 확인 후 회사 개요를 설명함. 이어서 질문검사권에 따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조사관 요구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제출 혹은 제시해야 할 수도 있음.
- 이때 필요한 경우 거래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조사 결과 설명 및 수정신고 요청
-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되나 신고내용에 오류 확인 시 세무서에서 기업 측에 수정신고를 요청함.
세무조사 진행 과정
자료원: 일본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일본 진출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ㅇ 외국계 기업의 일본 법인 및 일본 지점의 세무조사는 매출 계상 누락, 과대 경비, 영수증 누락, 계상 시기의 차이, 잘못된 재고, 경비에 생계비 산입, 자본 지출의 경비 산입(수선), 대손상각비의 계상 시기 등이 주로 조사대상이 됨.
ㅇ 특히 해외 거래를 하는 기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원천소득세 미징수’임. 이는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
- 모기업 등 국외 관련자와 거래의 타당성(이전 가격 세제·기부금 인정 등)도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시 주된 조사대상임.
ㅇ 중소기업이 세무상 혜택을 받으려면 모기업의 자본금도 확인해야 함.
- 일본은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 기준을 자본금에 두고 있으므로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경우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자본금이 5억 엔이 넘는 모기업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일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런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최근 세무조사 동향
ㅇ 2013년 1월부터 세무조사 수속절차를 규정한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변동사항이 존재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①)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과세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없어짐.
* ’일정한 경우’란 사전통지로 과세를 회피하거나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②) 과세청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종료 후의 수속이 정비됨.
- (세무조사 수속절차의 명확화 ③) 과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장부서류 및 기타 서류에 관해 ‘제시’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됨.
- (수정 요구 기간의 연장) 납세자가 신고세액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수정 요구기간’이 개정 전 원칙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처분 사유 명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불이익처분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ㅇ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 및 법정조서 등의 세무관련 서류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 및 법인번호를 기재하게 됨.
- 각종 정보와 서류의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 소득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제도로 이어질 것임.
□ 시사점
ㅇ 외국계 기업도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 조사를 받는 바, 3~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우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
- 기업 차원에서 세무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현지 회계법인과 계약 시 회계 관련 지식을 겸비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태프를 두는 것도 중요
- 전직 일본 국세청 담당자인 현직 세무사 N씨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업 선정기준이 ‘흑자 여부’라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참고하길 바람.
ㅇ 현재 도쿄도는 외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중에 있으나, 마이넘버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일본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세금 징수 움직임 역시 나타나는 바, ‘원천소득세 미징수, 이전가격, 부정계산, 거래의 투명성’ 등에 주의해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마이넘버는 외국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해야 발급이 이뤄진다는 점에 유의,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해둘 것
ㅇ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대처에 필요한 일본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와 대응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음식점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때 계산대와 금고를 갑자기 조사하려는 조사관이 있으나, ‘일반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산대나 금고의 내용물을 조사할 수 없음.
자료원: 일본 국세청, 세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