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지난 9.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