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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이버 사옥 통유리건물 빛반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판결문을 소개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손해배상(기) 등 판결이다. 햇빛반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국내 첫 번째 재판이고, 그 때문에 매우 드물게 판결에서 외국재판사례도 소개되고 여러 가지 감정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자세히 소개한다(이 사건 원고들은 햇빛반사 이외에도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침해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청구기각되었고, 햇빛반사에 대해서만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햇빛반사에 관한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00,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생성되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및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2. 11. 1.부터 피고가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심00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심00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피고가, 50%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피고가, 3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6 내지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2012. 10. 26.자(3회, 야간)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지상에 총 803세대, 4개동, 38층의 규모로서 2003. 9.경 신축․준공된 건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아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란 명칭으로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사옥(社屋)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 134.3㎡의 규모로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가운데 2010. 2.경 신축․준공된 글라스 타워(glass tower) 건물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의 위치와 주변관계는 아래 그림1, 2와 같다.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방형의 부지에 가상의 대각선을 설정한 다음 남서쪽 부분에 A동, 남동쪽 부분에 B동, 북동쪽 부분에 C동, 북서쪽 부분에 D동이 상호간에 ×표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동쪽에는 대로(大路)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9.경 준공될 당시에는 서쪽의 인접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성남시의 소유였는데, 그 후 피고가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즉, 서쪽의 인접 부동산이 ‘나대지’에서 ‘고층건물’로 변한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정방형의 부지에 가상의 횡선을 설정한 다음 그 북쪽 부분에 1개동의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북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남쪽에는 학교가 있으며,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다. 한편, 그 너머 서쪽에는 저층의 주택과 상가 및 요양병원 등이 산재해 있고, 서쪽 끝에는 청계산 자락의 야산이 경북고속도로의 남북방향과 평행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 건물들 사이에는 폭 5m 정도의 소로(小路)가 있다. 한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유리가 매질(媒質)이 되어 태양반사광이 생성되는데, 오전시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에 영향을 미치고, 오후시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 및 D동의 소유자들이다.
2.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생략>
3.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생략>
4.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공해에 시달리지 않은 채 평온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고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 및 맹안효과(盲眼效果, Blendwirkung)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휘도(輝度, luminance)의 태양반사광(太陽反射光)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구하고 있다.
나. 법률규정 및 관련법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措處)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독일법상의 ‘임미시온(Immission)’ 및 영미법상의 ‘뉴산스(Nuisance)’라고 호칭되는 것에 대응하는 법률조항인바, 이는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각각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웃 거주자의 생활영역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 소음, 매연 등의 공해를 방산하는 방법으로 생활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규범을 정립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판례는 생활방해로 인한 소유권 침해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 경향은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특유한 것이고,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한 가운데 전통적인 임미시온 및 뉴산스만 긍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빛, 소음, 매연 등의 공해로 유발되는 생활방해에 대한 보호정도 및 일조권, 조망권, 천공권 등의 훼손으로 유발되는 생활방해에 대한 보호정도는 각각 달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자에 대한 보호정도가 후자보다는 더 두텁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태양반사광에 관한 판결례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태양반사광에 관한 판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마린시티 건물에 관하여 태양반사광에 대한 쟁점이 계속중이다.
2) 일본
가) 오사카 지방재판소 1986. 3. 20. 선고 昭和 59년(ワ) 제9109호 판결
甲은 丙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전통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乙이 위 점포의 맞은편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전체 벽면에 붉은 타일과 유리창을 설치하였다. 그 후 乙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되었다. 甲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시는 乙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가장자리까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甲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하에 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발령하였으나, 乙은 이러한 요구 및 발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소유자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甲이 입게 된 피해를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 乙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점포 안의 상품이 모두 붉을 기운을 띠고 있으며, 진열상품의 색이나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 甲의 의류상품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색이 바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점, ㉢ 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오사카시의 시정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점, ㉣ 乙로서는 甲이 요구하는 방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乙 소유의 건물 자체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乙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4. 18. 선고 平成 22년(ウ) 제5215호 판결
甲1, 甲2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X의 남쪽에 乙1이 乙2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 Y를 신축하면서 건물의 지붕에 태양발전용 패널(panel)을 설치하였다. 그 후 乙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의 되어 건물 X로 반사광이 생성․유입되었다.
甲2는 건물 Y가 완성되기 전부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乙1, 乙2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甲1, 甲2는 乙1, 乙2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甲1, 甲2가 입게 된 피해를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 乙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이 되어 甲1, 甲2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 X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甲1, 甲2는 건물 Y 내에서 양재(洋裁, dressmak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점, ㉡ 태양발전용 패널로 인하여 생성․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통상적인 지붕의 경우보다 약 4,000배에 달하는 점, ㉢ 甲1, 甲2가 베란다에 세탁물을 널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의 착용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乙1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乙2에 대하여는 인접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축업자로서 건물의 북쪽 지붕에 태양발전용 패널을 설치하면 그 북쪽 부지의 인접한 주택에 태양반사광 피해가 미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1의 의뢰에 따라 만연히 건축공사를 수행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乙2의 불법행위책임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독일
가)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2009. 2. 9. 선고 10 U 146/08 판결
甲이 소유하는 건물의 인근에 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반원통 모양의 유리 천창(天窓)을 설치하였다. 그 후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건물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되었다. 甲은 태양반사광으로 말미암아 맹안효과(Blendwirkung)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乙은 천창을 일부 개조하였다.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건물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맹안효과가 발생한 점, ㉡ 이러한 침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일광(日光)의 경우가 아니라 이웃이 자신이 행위로 인하여 빛의 방향을 바꾸어 방해를 유발한 경우로 독일민법 제1004조에 의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 이러한 침해는 그 반사되는 일광의 종류, 기간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반사되는 일광에 의하여 원고의 테라스나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에 해당하는 점, ㉣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의 개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침해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乙의 소유권침해책임을 긍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슐레비히-홀스타인 행정법원 2004. 8. 11. 선고 2 A 21/04 판결; 뒤셀도르프 행정법원 2008. 3. 18. 선고 16 K 3722 판결; 아우구스부르크 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Au5 K 11. 595 판결 등
태양반사광은 독일의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22조의 ‘광선(Strahl)’ 임미시온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은 이웃과의 보호가치성 및 보호필요성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로 여겨질 수 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 광선작용의 종류, 강도, 기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맹안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태양반사광에 대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1) 판단기준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ⅱ)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ⅲ)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ⅳ)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ⅴ)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ⅵ)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9 내지 13, 22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김00, 송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송00의 반사광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시간대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계절, 월별로 상이하다. A동의 경우에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더 많이 유입되고, 주로 오후시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기간에는 대략 1일 1~2시간 정도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D동의 경우에는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더 많이 유입되고, 주로 오전시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기간에는 대략 1일 1~3시간 정도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유입시간은 별지 제7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 역시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상이한데, A동과 D동의 전반적인 양상은 위와 같이 동절기와 하절기, 오후시간과 오전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A동의 경우에는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되고, D동의 경우에는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휘도는 별지 제8 목록 기재와 같다.
감정인 송00은 25,000cd/㎡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휘도의 경우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 즉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인하여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기준치 대비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의 높은 휘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안방, 거실 등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위와 같이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대에는 눈부심으로 인하여 앞이 잘 안 보이는 맹안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원고들은 눈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 쪽을 쳐다볼 수가 없으며, 거주자의 시선 방향을 항시 창문이 아닌 쪽으로 두도록 늘 신경 써야 한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은 그 명칭이 ‘그린팩토리’이고, 통유리로 된 건물외벽의 안쪽에 전체적으로 녹색의 루버(louver)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생성․유입되는 빛의 음영은 녹색을 띠고 있다.
원고들은 안방, 거실 등에서 독서, 글쓰기, 바느질 등의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어지러움, 불안감, 수면장애, 두통, 우울증, 조갈현상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나 증인 김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가 높은 안방의 위치를 다른 방으로 바꾼 뒤 그 안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태양반사광의 차단이 기존의 1개 커튼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2중․3중으로 커튼을 설치하여 집안을 암실(暗室)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암실상태가 주기적으로 계속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앞서 본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해소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심00 소유의 D동 3607호의 경우에는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심00에 대하여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헌법 제16조 1문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이처럼 국민의 사생활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택의 압수․수색 및 도청금지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과 영장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은 형법에도 반영되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중략)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유형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바, 가령 甲이 타인의 아파트인 乙의 아파트를 향하여 레이저지시봉을 이용하여 레이저광선을 주기적․지속적으로 비추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헌법 제16조 1문 소정의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한편,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판례상 긍정되는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법리는 헌법상의 환경권 및 인격권에 대한 이념을 사회실정에 맞게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소유권 및 상린관계에 관한 법리로 이를 접목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인간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인 반면에, 빛․소음 등의 임미시온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발생하는 생활방해의 경우에는 단순히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주거지에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종류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태양반사광의 차단을 위하여 2중․3중으로 커튼을 쳐서 암실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이것은 인간이 주거지에서 가질 수 있는 채광권(採光權)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채광권 역시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독일민법 제9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웃 거주자들에 대한 ‘본질적 침해(wesentliche Beeinträchtigung)’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위 판례들은 “태양반사광은 이웃과의 보호가치성 및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의 본질적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입법부가 관계법령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이웃 거주자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 유입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중략)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해결에 임하여야 한다.
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9.경 신축․준공되어 그 후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부지는 원래 성남시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여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07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업체로 유명한 피고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위 부지를 저가에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위치한 지역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3 및 이에 대한 설명과 같다.
<그림3>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속한 생활권의 중심지는 지하철역인 정자역이고, 그 거리는 약 700m 가량 되며 도보로 약 5~10분 정도 걸린다. 정자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700m로 큰 원을 그려보면, 그 원의 중심부 남북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고, 동쪽에는 직사각형의 블록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 단지, 주택, 학교 등이 산재하며, 정자역에 인접한 서쪽의 작은 원 안에는 음식점, 술집, 여관, 병원, 사무실 등이 조밀하게 입점하여 ‘먹자골목’ 내지 ‘유흥가’로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북쪽에는 이른바 ‘정자동 까페거리’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위와 같이 유흥가나 까페거리, 사무실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그림3에 도시된 지도 내의 건물들 전부를 통틀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처럼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지를 사옥부지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사옥부지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위치한 위 다)항 기재 지역성에 상응하여 다른 소유자들이 행하여 온 것처럼 건물의 외벽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벽돌 등의 통상적인 시공방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만이 독특하게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영역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취한 위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한 목적하의 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는 글라스 타워(glass tower)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며 건물의 안전성이나 열효율 등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업계에서 통상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인데, 다만 특정한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심미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글라스 타워로 시공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업상 목적하에 이러한 글라스 타워를 시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해당 지역성에 상응하여 사옥을 신축한 뒤 이를 이용한다는 통상적인 용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다른 목적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위 그림3에 도시된 지도 내의 건물들 전부를 통틀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처럼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 회사는 ‘네이버(NAVER)’라는 표장의 인터넷 사이트로 국내에서 유명한 검색업체인데, 위 표장의 브랜드(Brand) 가치를 축조 및 강화하는 과정에서 녹색의 색조를 이미지화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옥인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라고 명명하고,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가운데 그 내부에 녹색의 루버를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의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건물의 외관으로서 형상화한 것은, 위와 같은 ‘네이버(NAVER)’ 및 ‘녹색’을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 가치의 축조 및 강화라는 사업상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옥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함에 있어서 건물의 외벽 전체를 녹색이 감돌도록 통유리로 시공한 행위는 통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하의 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처럼 건물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시공하는 방법은 건축업계의 보편적인 기술상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시공비용이 통유리의 경우보다 줄어들지언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태양반사광의 생활방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연관시켜 ‘녹색’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축조 및 강화하고자 하는 특수한 시공행위를 단행한 조치는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위 건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성에 걸맞지 않게 독특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이웃 거주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브랜드 가치 및 심미감의 확대라고 하는 피고 회사의 사업상 목적 및 조치가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장되지는 아니한다.
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고, 그 후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감리 등의 단계를 거쳐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상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입법부가 관계법령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규범이 존재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다.
바) 교섭경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07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업체로 유명한 피고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위 부지를 저가에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1.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합의가 모색된 적이 없으며, 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 조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공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점 등의 피고 회사에게 유리한 사실도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Land Mark)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공되었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위 2)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민법 제217조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태양반사광 차단의 실현가능성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송00에 대한 2012. 6. 25.자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증인 송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외장재는 2겹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측 구성유리는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88.7%, 가시광선 반사율은 9%, 태양광 투과율은 76.4%, 태양광 반사율은 9.7%이고, 외측 구성유리 역시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가시광선 반사율은 11%, 태양광 투과율은 33%, 태양광 반사율은 29%이다.
이처럼 유리로 된 외장재는 너무 매끄러워서 태양광이 이 사건 건물에 비춰지는 경우 마치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과 같은 경면반사(鏡面反射, specular reflection) 현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맞은편의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면반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재질로 된 외벽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이곳으로 유입되는 태양광이 확산반사(擴散反射, diffused reflection) 되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커튼월(curtain wall) 방법이 있다. 커튼월이라 함은, 적재하중이나 다른 어떤 부재의 구조적인 하중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칸막이와 같은 형태의 벽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조망을 위한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커튼월을 설치함으로써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유리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이 이것에 해당한다.
둘째, 필름(film) 방법이 있다. 필름은 외래어로서 ‘엷은 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조망을 위한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태양광의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필름을 설치함으로써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유리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이 이것에 해당한다.
셋째, 수직 핀(pin) 내지 루버(louver) 방법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 중 태양광이 경면반사 되는 지점들을 찾아내어 그 부분에 수직으로 된 핀 또는 루버를 설치함으로써 태양반사광을 차단하는 시공방법이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수직 핀 내지 루버를 설치하면 태양광이 건물 쪽으로 들어갈 때 이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그 반사광이 나올 때 또다시 분산시킨다.
아래 사진1은 수직 루버가 설치된 건물의 일례이고, 별지 제4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에 도시(圖示)된 각 그림은 위 각 방법을 차례대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1>
피고 회사가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인정된다.
바.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중 배척되는 부분
원고 이00은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 3706호에서 거주하다가 2011. 12. 30. 소외 이00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위 제1의 가.항 인정사실}, 원고 이00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 심00 소유의 D동 3607호에는 태양반사광이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위 제4의 라. 2) 가)항 마지막 부분 인정사실}, 원고 심00 역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조치를 구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기준치인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릇 인접한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및 임미시온의 규제와 관련하여 「계량화된 구체적인 기준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 지위의 입법부에게만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인 민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부에게 위와 같이「계량화된 구체적인 기준수치」까지 규범으로서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구하는 주장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높은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생활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피고 회사에게 명하는 위와 같은 조치의 이행이 명목상으로만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을 함께 명할 필요가 있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이00,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생성되어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5. 태양반사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을 생성․유입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생활방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부과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의 감소분과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주관적 귀책사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릇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어떤 물체를 매질로 삼아 태양반사광이 생성되고 다른 사람의 시야에 우연히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의사(意思)’ 및 ‘행위(行爲)’와는 무관한 속성의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파악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인접한 부동산의 상황을 종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즉 「행위론적인 통제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준공에 의한 태양반사광의 생성․유입」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행위(行爲)’로 평가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민법 제217조 제2항 소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을 유입시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왔음은 위 제4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여기에 덧붙여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귀책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제4항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인접한 부동산의 상황을 종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② 위와 같은 설계, 시공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단계에서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반사광 등의 제반 영향관계를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미리 파악하는 것이 통례에 속하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유흥지역이나 사무실 밀집지역에서나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중심이 된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가 이를 시공한 사실, ④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통유리 시공방법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심각한 수준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피고 회사가 태양반사광에 관하여 공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는 것은 국토이용법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피고 회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 ㉠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임미시온이나 태양반사광에 관한 이웃 거주자들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입법부가 아무런 법령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은 위 제4의 라. 2) 나)항 및 마)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바,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가 공법상의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이 사인들 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행정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운데 어떤 회사가 이격거리 및 일조방해의 회피를 행정상의 규범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한 상황 및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태양반사광에 관한 행정규범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피고 회사가 과도한 휘도의 태양반사광을 이웃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생성․유입시킨 상황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사옥의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사실 및 이러한 사옥 건물의 신축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임은 피고 회사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제4의 라.항 및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상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유리 외벽의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점, ⓒ 이 사건 건물의 고정적인 위치관계 및 전체 외벽이 통유리 재질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되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점, ⓓ 피고 회사가 통유리 시공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행위를 가리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교환가치 감소분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야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교환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와 같은 손해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중만족의 조치를 청구하는 셈이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가치 감소분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④항(흐림)을 제외한 ①항(맑음) 내지 ③항(구름많음)의 운량(雲量, cloud amount)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태양반사광 유입시간에 관한 별지 제7 목록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해당 유입시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 감소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ⅰ) 아래 표 ④항(흐림) 뿐만 아니라 ③항(구름많음) 역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ⅱ) 태양반사광 유입시간에 따른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 감소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에서 태양반사광이 실제로 유입되는 주거공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그 부분에 국한된 임료 상당액만을 사용가치 감소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구름많음(③항)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운량의 정도가 6-8 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비나 눈이 올 수도 있으며,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이러한 경우보다 운량이 낮은 수준의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인 경우에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회사의 위 (ⅱ)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무릇 주거라 함은 “공간적으로 외부와 구획된 사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일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거 중 일부에 대한 침해가 있어 그 주거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진행되는 해당 시간만큼은 주거인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분할하여 주거인 부동산 중에서 침해에 노출된 구성부분을 독립된 피해영역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
이에 덧붙여,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피해는 수평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 햇빛이 미치거나 녹색 음영이 조성되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난 주거공간에서도 거주자가 이 사건 건물의 유리외벽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감정증인 송00의 증언),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하루에 1~3 시간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유리 방향을 바라보지 않거나, 또는 커튼을 2중․3중으로 쳐서 집안을 암실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인간으로서 영위하는 주거생활의 자연스러운 연결관계가 단절되어 태양반사광 유입시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걸쳐 일상생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태양반사광의 실제 피해가 태양반사광의 유입시간보다 초과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보다 적은 범주로서 햇빛이 미치는 등의 일부영역에만 그 피해가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ⅱ)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가치 감소분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유입시간이 별지 제7 목록 기재와 같음은 위 제4의 라.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가 맑음(①항), 구름조금(②항)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위 해당 유입시간 및 날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공간 중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사용가치가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위 (1),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감정인 석00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2010.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발생하는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은 별지 제9-1 계산표 내지 별지 제9-64 계산표의 각 기재내용 및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기재내용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는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 완료일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위 침해기간을 산술평균한 1년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2. 11. 1.부터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 완료일까지 위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따라 사용가치 감소분에 관한 장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로 야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휘도가 25,000cd/㎡를 기준으로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이르고, 거주자인 원고들이 어지러움, 우울증, 조갈현상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3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태양반사광 피해에 시달려 온 점, ③ 피고 회사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에 걸맞지 않게 통유리 시공방법을 감행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이웃인 원고들의 계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외면하여 온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태양반사광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들의 태양반사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개별적으로 정리할 부분
<생략>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기재 2010.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각 사용가치 감소액과 같은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2. 11. 1.부터 피고 회사가 주문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사용가치 감소액에 대한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생략>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제4항 및 제5항의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심00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심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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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자동 지날때 함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