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무재해운동
제1절 무재해운동의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나.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노동부고시 제2003-16호, '03. 7. 11)
다. 사업장무재해운동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규칙 (한국산업안전공단 규칙 제367호, '04. 2. 7)
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한국철도공사 규정 제97호, '06. 6. 30)
제2절 무재해 운동의 정의
무재해란 근로자가 상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무재해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무재해운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과 상해를 입을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라는 말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해 재해응 입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기업도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의 의의는 바로 인간존중에 이으며, 합리적인 기업경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성취하여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무재해운동의 목적을 정의하기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운동”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림 무재해운동의 지표〕
제2절 무재해의 본질
무재해란 산업현장에서 중상해나 4일 이상의 상해사고는 물론 잠재하고 있는 모든 위험요인 즉,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상 재해개념은 4일 이상의 중상해를 말하지만 무재해운동의 근본은 앗차사고 등의 니어미스(Near miss) 뿐만 아니라 모든 잠재위험요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무재해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무질병으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다.
제3절 무재해의 기본이념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영 이념에 있다. 경영자는 먼저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단 한사람도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이념을 가져야 하며, 관리 감독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한 사람의 근로자도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숭고한 인간애적 사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간존중이라는 기본이념을 경영지표로 삼고 무재해운동의 기법을 도입하여 실천할 때 근로자에게까지 그 사상이 깊이 침투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직장을 활성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1. 인간존중의 철학
인간존중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너, 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이란 고유명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직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원 참가로 안전과 건강을 선취해 나간다는 것이 무재해운동의 이념이며 출발점이다. 이 이념은 이념만의 정신운동이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기법’이고 그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실천’이다. 단순히 기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보겠다’ ‘하겠다’는 자주적 의욕에 의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무재해운동은 이념, 기법, 실천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2. 무재해운동의 기본원칙
1) 무(Zero)(無)의 원칙 :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 재해, 휴업 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휴 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 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2) 선취(先取)의 원칙 :
무재해 운동에 있어서 선취란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의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참가의 원칙 :
참가란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무재해운동의 3원칙(기본이념)
무의원칙
무의원칙
무의원칙
3. 무재해 추진의 세 기둥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3개의 기둥이 있다. 이 세 기둥은 서로 연관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기둥이라도 빠지게 되면 무재해운동은 추진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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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의 세 기둥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 -->라인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1)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 추구의 경영자세 확립이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라는 인간존중의 철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본심으로 하고자 앞장서면 관리자나 근로자는 감동하여 적극 참여하게 됨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2) 관리감독자(Line)의 적극적 추진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 데는 관리감독자들이 생산활동 속에서 안전보건을 병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즉, 라인에 의한 안전보건의 철저가 제2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는 라인의 본질적 업무로서 ‘내 직원은 누구 하나 부상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라인의 강한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무재해운동을 시작할 수 없으며 무의미하게 된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라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관리자나 보건담당자 혹은 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지원하고 생산계통에 따른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를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때에만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3) 경영자와 관리자의 이해와 협력
가. 무재해의 마음이 출발점이다.
사람존중(무재해)이 경영(생산)의 재해요소가 아니라 경영을 일어서게 만드는 기반이라는 것을 경영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 무재해운동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경영자(Top)의 자세와 동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안 다치게 한다는 무재해 마음을 배경으로 하여 직장에서 “해보자,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무재해운동이 살아난다.
나. 관리자의 솔선수범
경영자가 본심으로 무재해를 지향하면 통상 관리자는 경영자의 뜻을 받들어 안전관리자가 본심의 활동으로 되어간다.
특히 전원참가 운동에서는 관리자가 리더십과 솔선수범의 비결이 된다.
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
안전을 추진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문제는 사어방에 있어 얼마만큼이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딸려 있다.
무재해운동을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이는 직장의 일체감, 연대감을 추진하여 팀을 활기에 넘치게 하고 직장풍토를 선취적, 문제 해결적으로 변화시킨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경영자(Top)은 없다. 얼마만큼 시간과 비용을 쓰는가가 경영자의 본심이요. 경영의 결단이며 솔선수범인 것이다.
4)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같은 동료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직장의 팀원들과 협동노력으로 자주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자 한 사람, 란 사람이 “나는 부상당하지 않겠다. 동료 중에서 부상자를 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보자”라는 실천의지가 없으면 직장의 무재해는 달성할 수 없다.
직장의 제일선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통상 몇 사람의 소수가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무재해운동에선 안전보건 자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직장 소집단의 활동 즉, 무재해 소집단의 의의와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비현업부분, 협력회사, 가정에서의 홍보가 중요하다.
가. 비현업 부분의 전원참가
비현업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나 직장의 인간관계를 테마로 하여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작업의 실수방지, 에너지 절약 등의 모든 일에 무재해운동을 접목하여 전원 참여를 유도한다.
나. 협력회사의 일치된 행동
원청회사만 안전하면 된다는 편견은 있을 수 없으며, 무재해운동에서는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협력회사나 계약직, 시간제, 임시작업까지 전 사업장에서 추진이 필요하고 관리자와 경영자가 함께 연수를 하는 것이 무재해 사업장의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된다.
다. 가정에서의 홍보
사내홍보나 운동, 뉴스 등의 가정란을 이용하여 무재해. 무질병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의 따듯한 사랑의 마음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안전이 무재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는 중요성을 가장과 직장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무재해운동의 추진기법
제1절 지적확인환호응답
1. 지적확인 이란?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의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좋아)하고, 대상물을 지적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의 눈이나 귀 등 오감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적확인환호응답 기본동작
1) 먼저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을 찾는다.
2) 팔을 곧게 펴고 검지로 대상물을 정확히 지적한다.
3)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명확하게 환호하고 응답한다.
3. 지적확인의 의의
지적확인 실시의 의의는 사람이 작업 중에 일으키기 쉬운 ‘부주의, 서두름’으로 인해 ‘오판단. 오실수’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눈, 손, 입, 그리고 귀를 이용하여 작업착수 전 또는 작업완료 후에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물체를 지적확인함으로서 자신의 행동과 작업결과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오조작시의 발생률(%)
지적확인 한 경우 : 0.8%
확인만 하는 경우 : 1.3%
지적만 하는 경우 : 1.5%
아무것도 안한 경우 : 2.9%
4. 지적확인환호응답 기본요령
1) 지적확인환호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적확인환호응답은 보조자나 상대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정거장의 장내 또는 출발신호기가 2기 이상이거나 진로표시기가 덧붙은 신호기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은 해당 선명, 신호기, 신호현시상태, 진입 및 진출선 순으로한다
3) 지적확인 할 대상물이 한 곳에2개 이상 있을 때, 취급자 또는 보조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상물을 우선 지적확인하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하여는 환호응답만 할 수 있다.
4) 역장과 기관사간에 열차의 운전허가증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종류 및 형상이 정당한 것인지를 지적확인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5) 취급자가 각종 기기를 점검 및 보수하거나, 조작판 및 보안장치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하기 전에 지적확인을 하고, 취급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환호를 하여야 한다.
②취급자와 보조자간의 지적확인환호응답은 취급자가 먼저 지적확인환호를 하고, 보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지적확인환호응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취급자 또는 보조자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취급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가. 취급자는 확인하여야 할 대상물을 환호한다
나. 보조자는 즉시 그 상태를 지적확인환호응답 한다
다. 취급자는 상태를 환호응답하고, 대상물을 취급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 환호한다.
2) 보조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가. 취급자의 지적확인환호가 있는 경우, 보조자는 상태만 환호응답 한다.
나. 보조자는 대상물과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환호응답 한다.
5. 지적확인환호응답 평가
① 공사 현업 부서의 각 소속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년 2회(상·하반기)이상 지적확인환호응답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열차 승무원(여객전무 및 차장) 2. 정거장의 운전취급자 및 수송원
3. KTX 기장, KTX열차팀장 4. 동력차 승무원(기관사, 부기관사)
5. 장비운전원 6. 건널목관리원
7. 선임전기장, 전기원 8.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9.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의 자 2. 평가결과가 40점 미만인 자 3. 근무 중 이행을 소홀히 하여 지적된 자
③신규자는 해당 교육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예지 훈련
제1절 위험예지 훈련이란?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 숨어 있는 위험요인과 그것이 초랴하는 현상을 작업의 상황을 묘사한 도해를 사용하거나 현물로 작업을 시켜가면서 소집단에서 다함께 대화하고 생각하며 합의한 뒤, 위험의 포인트를 정하고 중점실시항목을 선정하여 지적확인 함으로서 행동하기 전에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이다.

위험예지의 개요
제2절 위험예지 훈련의 사고
무재해운동에서 실시하는 위험예지훈련은 직장의 팀워크로 전원이 안전을 빠르고 올바르게 선취하는 훈련이다. 이는 위험에 대한 개인훈련인 동시에 팀워크훈련으로 다음과 같은 훈련이 있다.
가. 감수성 훈련
나. 집중력 훈련
다. 문제해결 훈련
1. 왜 무재해훈련을 하는가
가. 다치고 나서 아무리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다. 작업을 하기 전에 잠시 그 작업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또 동료와 의논한다면 대부분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나. 누구라도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한다. 가능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본심으로 신속하게 의논하여 그 대책을 실천한다. 나아가서 작업의 요소요소에서 마음을 쏟아서 날카롭게 지적확인을 하여 안전 즉, 위험의 포인트를 확인한다. 이것이 안전선취의 위험예지활동이다.

2. 감수성 훈련이란?
가. 위험감수성훈련은 위험을 예지, 예측하는 능력을 높이고,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
나. 인간은 깜빡 잊어버리거나, 멍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착각하거나 귀찮아서 지름길로 가거나 생략행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이 오조작, 오작업 등의 휴먼에러(human error)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휴먼에러가 재해의 원인이 된다.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대책, 지식 및 기능적인 교육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여 작업의 요소요소에서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위험예지훈련은 이러한 것을 해나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제3절 미팅의 기법
대화하는 방법으로 브레인 스토밍(BS : Brain Storming)의 4원칙을 적용한다.
1. 비평금지
2. 자유분방
3. 대량발언
4. 수정발언
가. 단시간 위험예지 미팅
1)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매일매일 요소요소에서 재빨리 실시하는 단시간 위험예지미팅이 도움이 된다.
2) 작업현장에서 감독자가 작업을 지시할 때 미리 위험의 포인트를 파악한 후 적절한 작업지시를 하며, 또한 도해를 사용하거나 실물을 보면서 단시간(1분, 3분 또는 5분)동안 작업자들과 함께 의논을 통해 위험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위험예지활동이다.
제4절 위험예지훈련 4R 기법
1.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이란
도해 속에 그려진 작업의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직장 동료간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 무재해운동에서는 다음의 위험예지 4라운드를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또한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작업으로 다음사항이 필요하다.
가. 준비할 것 : 도해, 갱지, 컬러팬(흑색, 적색 각 1개)
나. 팀 편성 : 실기에서 보통 한 팀에 5∼7인으로 한다.
다. 역할분담 : 리더와 서기를 정한다. 필요에 따라 발표자, 보고서, 강평담당 등을 정한다.(서기는 리더가 겸해도 좋다)
라. 시간배분과 항목수 : 몇 라운드까지 하는가? 각 라운드를 몇 분에 마칠 것인가. 라운드에는 몇 항목을 내어야 하는가. 등을 미리 정해 놓고 맴버에게 알려준다.
마. 미팅의 진행방법 : 전원이 대화방법으로 다음 4가지 사항에 유의한다.
1) 본심으로 와자지껄 대화한다.(편안한 분위기)
2) 본심으로 자구자구 대화한다.(현장의 생생한 정보)
3) 본심으로 끊임없이 대화한다.(단시간)
4) 과연 ‘이것이다’라고 합의한다.(납득해서 합의한다)
2.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법의 진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