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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권 46책. 주자본.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는 일반 실록과 같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으나 감춘추관사 김감(金勘)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반정의 주역이던 성희안(成希顔)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이때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의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앞서 연산군때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 사건으로 발발한 무오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한 당시는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으므로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이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轉職)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연산군 당시에 사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기 자체도 부실하고 사초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초 누설에 대한 엄벌규정을 세우고, 사초를 누설해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극돈(李克墩)·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 결국 1509년(중종 4) 9월에 편찬을 완수했으나 연산군의 행실과 폭정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으며 연산군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은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편찬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이는 편찬에 참여했던 權閥에게 내린 것임)를 통해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세명(成世明)·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 등이 있고 수찬관은 강경서(姜景敍) 외 4명, 편수관은 유희저(柳希渚)·김안국(金安國) 외 22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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