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반 사 항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나.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8.2.5(월) 09:00 ~ 2.14(수) 18:00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3.10(토) |
4.18(수) |
면접시험 |
2018.4.30(월) 09:00 ~ 5.9(수) 18:00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
서울 |
6.2(토) ∼ 6.3(일) |
6.20(수) |
※ 이번회차(제36회)및전회차(제35회)필기시험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로 면접시험 접수를 원하는 수험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함
※ 면접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1일만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원서접수 안내 > ▪ 수험자는 면접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시 원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면접시험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원서접수비 2만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호하는 면접시험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람 |
다. 시행지역
❍ 필기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
※필기시험 장소 및 종류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 서울 (1개 지역)
※면접시험 시험시간 및 종류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 과목 및 시간 |
가. 필기시험
❍일반응시자의 시험과목(시행령 제9조 제2항)
과 목 종 류 |
공통과목(2과목) |
전 공 과 목(3과목) | |
선 택 형 |
선 택 형 |
논 술 형 |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색채론 도학 |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
※ 시험과목(5과목) :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 3과목(선택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
※ “문화재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시험일(‘18.3.10) 현재 시행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10년이상 문화재수리 경력 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시행령 제9조제3항)
종 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시행령 제9조제5항)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다.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일 반 응 시 자 |
과 목 면 제 자 | ||
1 |
, , 과목 |
09:00 |
09:30-10:50(80분) |
09:30-10:25(55분) |
2 |
과목 |
11:00 |
11:20-13:20(120분) |
11:20-13:20(120분) |
3 |
과목 |
14:10 |
14:30-16:30(120분) |
- |
※ 3교시 시험시간 1/2경과(15:30 이후) 퇴실가능
❍ 면접시험 : 1인당 15분 내외
라. 시험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및 주관식 논술형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 제 문 항 |
시 험 시 간 |
시 험 방 법 |
1교시 |
선택형 3과목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80분 |
4지 선택형 |
2교시 |
논술형 1과목 |
3문항 |
120분 |
논술형 3문제, (약술형 2문제 포함) |
3교시 |
논술형 1과목 |
3문항 |
120분 |
논술형 3문제, (약술형 2문제 포함) |
※시험문제및답안지공개(주관식논술형과목의시험문제는공개하나채점기준은비공개)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면접시험:3:1블라인드(비대면)면접(단청은실기작도(2시간)병행실시)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18.2.14)
나. 결격사유(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18. 6. 20)
4. 필기시험 면제 |
가. 필기시험 전부면제
❍2017년도 제35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근거:【구.「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제8346호로전부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조】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나. 필기시험 일부면제(법률 제8조 제3항)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경력산정 기준일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8. 2. 14)
5.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나.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응시원서 접수 |
가.원서접수 기간
❍필기접수기간 : 2018.2.5(월) 09:00~2.14(수) 18:00【10일간】
❍면접접수기간 : 2018.4.30(월) 09:00~5.9(수) 18:00【10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응시희망자, 시험(과목) 면제대상자는 응시자격서류, 면제서류를 먼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승인 심사를 받은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종목 중 1개만 선택 가능)⇒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상기 사진파일은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
❍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의 접수편의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운영
다.수수료 납부
❍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0,000원
※ 제35회 필기합격자로 면접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도 20,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응시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수수료 납부(결제)가 완료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각 따로 지참하여 사용
7.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편의제공에대한세부내용은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공지사항 참조
8.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응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응시자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국가, 공공기관 재직(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
♧ 경력증명 시 관련 “문화재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을 말함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 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을 말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18. 2. 14)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7년도 제35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매 |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
※상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양식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
라. 제출기간 : 2018. 2. 5(월) 09:00 ~ 2. 14(수) 17:00【10일간】
마.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에는 등기우편을이용하고봉투에“문화재수리기술자면제서류재중”을 표기
바. 서류제출 및 시험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편 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02512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49-35) |
02 |
2137-0552 |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
051 |
330∼1964 |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
062 |
970∼1775 |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
042 |
580∼9158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
053 |
580∼2354 |
9. 필기시험(1교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에 게시
나. 1교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2018. 3.10(토) 18:00 ∼ 3.17(금) 18:00
※ 객관식(1교시) 가답안의견에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발표시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합격자 발표 및 득점안내
1) 발표일시
❍ 필기시험 : 2018. 4.18(수) 09:00
❍ 면접시험 : 2018. 6.20(수) 09:00
2) 발표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3) 득점안내
❍ 필기 합격/불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면접 합격/불합격 여부, 평균득점 공개
❍ 개인별 득점확인 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시험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나. 자격증 발급
❍ 교부개시일 : 문화재청의 별도 교부일정에 따름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
| |
○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 또는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 교부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T.042)481∼4871)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교부방법 : 자동발급
- (자동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의 응시원서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전달하고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합격자 유선 통화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 합격자 발표 후 신청을 받아(3일간) 자격증 수령 주소 정보를 문화재청에 전달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공지사항에 안내
11. 수험자 유의사항 |
가. 공통 유의사항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및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 수정
❍시험시작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불가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함)
❍개인용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합니다.
나.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필기 시험전일 18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해당 시험실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시험실 입실은 시험당일 08시부터 가능
❍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검정색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예정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1교시 시험에 결시, 중도포기, 답안제출 불응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객관식(선택형)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고,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정정 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사항 란은 수정할 수 없음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은 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가능
❍ 2·3교시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유색필기구․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 주관식(논술형)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이외의 부분(답안표지, 연습지, 여백, 답안작성부분 등)에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기재하시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는 다음 차수 및 교시 응시불가
❍ 답안(지)카드에 기재된 답안(지)카드 작성 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논술형(2, 3교시) 표준답안지 견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공지사항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객관식 및 주관식 논술형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만 채점기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면접시험의 시험시간 및 기술자종류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자는 신분증, 준비물을 지참하여 시험일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