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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조사한다고 인감증명서 요구하는데요 ?
어느새 추천 0 조회 558 08.05.17 02: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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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7 11:31

    첫댓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보면 사용용도란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시구요. 그 사유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뭘 조사하는 지 일단 그것이 중요하겠네요. 되도록이면 인감증명서 떼 주시지 마시고 본인이 동행한다고 하시구요.(좀 귀찮긴 하지만요)

  • 작성자 08.05.18 02:37

    운가라님 감사합니다..^^ 인감용도를 "보험회사제출용" 으로 써달라네요

  • 08.05.18 09:57

    어느새님, 그것은 용도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했을 때, 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님이 모르시잖아요. 절대로 인감증명서는 주지 마세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을 대신에서 위임자가 대신하도록 동의했다는 문서입니다. 굳이 님 대신 누군가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 보다는 님이 동행하겠다고 하세요. 의사를 만나거나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다른 병원을 방문하는 것 일체를 님 또는 님의 가족등이 대신하겠다고 하시고요, 혹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질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주면 님이 직접 확인해서 답변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3통씩이나 줄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보험사만 좋게 할 뿐입니다.

  • 08.05.18 11:40

    김새별님 다른 가족건 해결해줄때 위임장 쓰잖아요. 그때 인감도 첨부하라는데, 그 인감은 악용되지 않나요?

  • 작성자 08.05.19 08:52

    회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대도 제글에 좋으실 말씀남겨주시여 영광입니다.^^ 회장님 고견에 따라 제가 동행해야 겠읍니다. 그럼 결과 보고 올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 08.05.19 20:30

    동행하시는게 좋습니다만..불가피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동의서에 '열람'내용만 남기고 그외 내용들(복사,대여,촬영 등'의 문구는 볼펜으로 그어버리세요. 그위에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열람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8.05.20 11:29

    보험다컴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음니다..^^

  • 08.05.22 10:10

    [[[ 인감 절대 주지말것 ]]] 저도 보험금 신청하니까 보험사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인(소위 브로커임)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인감증명서 4통(기왕증때문에 여러병원에 진료기록이 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동행해서 확인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진료차트를 다 복사해서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 08.05.22 10:22

    그래서, 먼저 손해사정인이 아닌 보험사직원과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직원은 진료기록을 무조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과 병원 한 곳(손해사정인은 4곳 가자고 함)만 가서 진료자료 열람(복사,제출은 안했음)만 하고 의사와 면담후 의사의 확인서를 발급해 갔습니다.

  • 08.05.22 10:27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는 의사와 면담후 당연한 듯이 진료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나와있는 보험금 필요서류 (저희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여서 보험사양식의 신청서와 종합병원급에서 받은 후유장해진단서)외에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여 열람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한 의사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이 필요할텐데..." 하는걸 보면 진료기록은 거의 제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08.05.22 10:24

    보험사 직원은 그 진료기록을 가져가서 자문의사들의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때문에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험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인의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고, 추가 서류제출도 절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사 직원과 동행해서 자료 열람/확인만 시켜주면 됩니다.

  • 08.05.22 10:25

    저도 이러한 정보를 여기 카페에서 얻었으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보험금 청구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 작성자 08.05.26 08:16

    보험권리찾기님 자세한 고견 및 경험담 잘들었읍니다 그사람 정식직원인지 브로커인지는 아직 못 알아 보고요 첨엔 보험회사테출용 3통 요구하더니 5일후엔 전화가와서 병원제출용 3통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만날사정이 안돼서 지금은 곤란하다니까 전화한다더니 5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병원이 두군데인데 왜 3통 이냐고 물어보니 다른데 알아볼것이 있다고 하네요 ㅠ.ㅠ 아뭏든 좋은 정보 올려주시여 저는 물론 후로 이런일로 당하실 회원님들에게 망망대해에 등대가 돼여주시어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꾸우벅~~~~

  • 작성자 08.06.26 08:42

    종합 보고드림니다 인감 3통 가져가서 뭔짓을 한지는 몰라도 2005년 입원한 건과 타계약 미고지로 직권해지 당했읍니다. 아 이번청구권을 다 보상받았고요 윕원한걸 고지 안한게 결정적인 해지 사항인거 같슴다 카페회원님들 앞으로 참고하시라 보고 올림니다.회장님 이하 여러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많이 보고 배워서 보맹의 길잡이가 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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