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한시적 일자리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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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실직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위한 참여자 4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조선업 실직자 및 그 가족,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이며, 참여희망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이며, 만 40세 이하 청년 참여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자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이며, 조선업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은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민의 고용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경제유통과(061-830-6610)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국중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