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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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14~’23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총계 기준,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 유지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약에 가입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❶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❷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❸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❹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❺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상 대상(예시)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
사고 유형 | 사망교통사고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外 ) |
피해 정도 | 사망 | 6주이상 진단 | 6주미만 진단 | 중상해를입혀 공소제기되거나 1~3급 부상 등 | 그 밖의 사고 |
보상 여부 | ○ | ○ | X (별도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 ○ | X |
* 통상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상되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6주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
☞<붙임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주요 내용(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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