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6개 분야 |
140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방 |
남 |
4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구 급 |
남 |
70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여 |
10 | |||
구 조 |
여 |
5 | ||
전 산 |
4 | |||
통 신 |
4 | |||
항 해 사 |
2 |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거주지 제한
※ 2008.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1세이상 ∼ 30세이하 |
1977. 1. 1 ∼ 1987. 12. 31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 30세이하 |
1977. 1. 1 ∼ 1988. 12. 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분 야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구 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
면허(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
구 조 |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전 산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
통 신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 |
항해사 |
6급 항해사 면허 이상 |
라.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2)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3)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 서 접 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5. 1 ∼ 5. 2 |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접수 |
- |
5. 6 ∼ 5. 7 |
5. 9 | |
제1차 |
실기(체력검사) |
5. 9 |
5. 19 ∼ 5. 22 |
5. 28 | |
제2차 |
필 기 |
5. 28 |
6. 22 |
7. 2 | |
제3차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 |
7. 14 ∼ 7. 15 |
7. 18 | |
제4차 |
면 접 |
7. 18 |
7. 24 |
7. 30 |
※ 시험단계별 장소·시간 등 세부 시행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필기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
※ 최종합격자 명단은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합격자(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
5. 시험방법(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2007. 12. 17)「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 및 서류제출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2)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병 원 병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동수원병원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41 |
031) 210 - 0284∼5 |
|
성빈센트병원 |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
031) 249 - 7683∼4 |
|
아주대병원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
031) 219 - 5605∼6,7 |
|
의정부병원 |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
031) 828 - 5163 |
|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3)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2007. 12. 17)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6.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접수(방문 · 우편접수 불가)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도 이 기간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
가. 접 수 기 간 : 2008. 5. 1 ~ 5. 2 (09:00 ~ 21:00, 2일간)
나.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다. 응시 수수료 : 5,000원
라. 응시표 출력 : 2008. 5. 14. 09:00부터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여야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
마. 인터넷 원수접수 관련 안내 및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외의 소정의 결제수수료(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가 소요됨
2) 사진파일(JPG) 규격 : 3.5㎝ × 4.5㎝(140×180pixel) 기준, 파일용량100kbyte 미만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4)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단, 결제수수료는 본인부담)
7.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 접수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접 수 기 간 : 2008. 5. 6 ~ 5. 7 (09:00 ~ 18:00,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다. 제 출 서 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거주지 요건 및 응시연령 확인서류)
※ 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4)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구조분야 제외)
5) 경력증명서 서류 1통
- 구조분야 : 군경력증명서(국방부장관 발행) ·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행) ·
현역경력증명서(소속 부대장 발행)중 택1
- 구급 · 전산 · 통신 · 항해사분야 : 경력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구조분야는 제외)
라.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항해사분야는 해당 없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실기·면접시험의 각 시험마다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또는 5%를 가점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응시원서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별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 |
의 료·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시고,
새로 변경된「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참조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전형업무기획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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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캬악~~~~~~~~~~~~~~~~~~~~~~~~~~~~~~~~~~~~~~~~~~~퉤~퉤~!!!
공고 잘못 낸거 아냐!!! 어찌 구조를 여자만...진짜 할말 없네!! 작년에 피 봤음 알아서 해야지..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대구 가스 폭발 경기도에서 한번 나야 겠네
님좀짱~
안습 ㅜㅜ
남자 구조 ㅠㅠ 후미 서울도 없고 경기도 없고 그럼 올해 모하니 ㅡㅡ
경기도지사 생각이있는거야없는거야? 뭐빠지게 공부해온 경기도 구조 준비생은 생각안하나? 인천에완전올인이다
구조를여자만뽑네..참어이가없네..여자뽑아서돌려강간할라그나? 대가리에뭐가들었는지.. 여자를무시하는게아니라구조갔다가구조당하겠다씨부랄!!
여자구조대 뽀다구 재대로 간지나겠네요 ㅎㅎ
돌려서강간? 말씀한번 더럽게 하시는군요. 무슨 중학교 양아칩니까? 부디..제발.. 개념좀 탑재하시길~
자삭하시길.. 현직 구조대원으로서 굉장히 기분나쁘네요..
여자구조 5명 -_-;;; 이건뭐 도대체 머하자는 플레인지 쩝...
공채는 시험 언제보는지 아직 안나온건가요?
6.22일 나왓자나여 근데 시험시간은 몃분일라나
비수탁이니깐 100분입니다.
경방 여자 ....ㅠ.ㅠ케안습..주소옮겨야겠다
안습이네 ㅋㅋ
구급은 거져네...ㅎㅎ 한자리예약요^___^
ㅇ ㅏ 절망이다..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런게 ㅇ ㅓ딧어,...ㅠㅠㅠ 너무해,...ㅠㅠㅠㅠ구급은 완전 많이 뽑으면서...구조...ㅇ ㅏ~~ 그것도 여자만?????ㅇ ㅏ....ㅆ ㅣ발..눈물날라 그래...
어케 일반소방이 넘 적은거 아닌가???
최악이다.....구조................이것이 지옥이지 별게 지옥일꼬...에효...ㅠ.ㅠ
구조 ,,,, 졸 어의가 없내 ㅠ,ㅠ
정말 욕나온다..
여자중에 아래 조건 되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허참...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특공여단, 특공연대, 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해군제55군수지원대(SSU),해병대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작년에도 여자구조 5명 뽑았는데요...3명응시했구요...그 3명도 40점이하 과락으로 한명도 합격자가 없었어요...그래서 올해는 여자만 뽑는다고 관계자가 말하다더군요
시험시간은100분인가요?안나와있어요ㅜ.ㅜ
경기도도 서울처럼 체력 24% + 시험 76%(이거맞나;;;) 머 이런 방법으로 합격여부를 판별하나요?
08.1.1 부로 대한민국 소방관은 모두 그 방식으로 채용됩니다.
예전부터 궁금 했던건데 면접은 점수 없는건가??
경기도 소방 3교대----아웃소싱 할려나???
강원도에 올인이당~~~~~~~~~~~
남자구조.........서울도 없고..경기도도 없고...올해는 시헙볼 기회도 없네.........쩝......공부접어야 하나??? 올해 조낸 열공했는데 내년에도 또 이러면 사람 완전폐인되겠당~~~~~~헐~~~~
김진태 넌 들어오면 뒈졌다 뭐...들어오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거보니...쩝...안타깝다...ㅋㅋ
소방은 일행처럼 부천,수원.....뭐 이런식으로 지원하는거 아닌가여??어쨌든간에 인천소방셤날전에 실기라 포기해야겠네여 근데 진짜 조금 뽑네여 경찰,교정직은 많이 뽑는데 이러니까 소방직렬이 힘들다그러구 좀더 무시 당하는거 아닌가여 실기만 해도 그래요 넘 지나친것같고 공부열심히 해도 체력안되면 보지말라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직렬이 자꾸 도태되구 발전을 못하지요..경찰,교정은 4부제 부분이나마 시작인데 소방은 제가 알기론 3부제도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하니...참 진짜 이렇게 인원 보충도 안하고 지위권두 약하구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대형화재 나면 소방관들만 욕하고 그분들이 뭘잘못 했다구 진짜 개판아닙니까..
왜남자만 이렇게 많이 뽐는겨,,,,,,,,,,,,,,,,,,,
김진태는 시험 못붙습니다..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김진태같은 사람이 소방에 발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진태가 온리로 닉네임을 바꿨네... 내 후배중에도 김진태라고 있는데.. 뭐 그놈은 저런식의 표현은 안하는 놈이니..^^
여자구조대;;;;;;과연 잘될까 싶네요..특전여군들 무시하는건 아니지만..이게 진정한 남여 차별인것 같은데;;;
지미 개씨팔 좃같은거 시바랄넘의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