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2019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 사업기간 : 2019. 4.(협약일) ~ 11. 15.
▢ 공고기간 : 2019. 2. 18.(월) ~ 3. 15.(금)
▢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15.(금)
▢ 공모대상 : 행복한마을만들기(연속),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공간)
※ 행복한마을만들기(신규), 행복한골목만들기는
2019. 3월 이후 마을자치센터에서 별도 추진 예정
▢ 지원자격 :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생활권(직장·학교 등) 소재지가 동작구이고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공모사업별로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신청
▢ 지원규모 : 사업별 2,000천원 ~ 7,000천원 이내
사업제안 (주민→구) | ⇒ | 1차 심의 2차 심의 | ⇒ | 보조금 교육 (구→주민) | ⇒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주민↔구) | ⇒ | 사업실행 및 중간점검 | ⇒ |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구) |
3.4~3.15 | 1차 3.21.(예정) 2차 4.16.(예정) | 4월 중 | 4월 중 | 4월~11월 | 12월 |
2.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공모사업명 | 사업기간 | 지 원 자 격 | 내 용 | 지원규모 | |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연속) | 협약일 ~2019.10월 |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 있는 3인 이상 모임 및 단체 | 구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 사업별 200만원 이내 | |
우리마을 지원사업 | 활동 | 협약일 ~2019.11.15 | - 5인 이상 주민모임 |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현 사업 | 사업별 350만원 이내 |
공간 | 협약일 ~2019.11.15 | ‘14~’18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 선정자 | 공간 거점 마을공동체 사업 | 사업별 500만원 ~700만원 |
▢ 지원자격 세부사항
구 분 | 세부사항 |
연속사업 |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대표제안자로 공모사업 기 참여시 가능 ex) 부모커뮤니티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공동육아사업, 찾동 주민참여 지원사업 등 |
기 타 |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참여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 불가 |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재능기부 프로그램(공예, 요리 등)을 운영하고,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 물품 공유(나눔) 장터, 동네 사진전, 음악회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사업
○ 그 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3.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
자부담 |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 연차별 자부담 비율 차등 설정 ※ 1년차 : 10%, 2년차 : 20%, 3년차 : 30% 이상 |
비목별 상한비율 | · 활동비는 보조금의 10% 이내로 책정(※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 제외)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 · 강사비는 보조금의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
기 타 | · 강사비는 마을공동체사업 강사료 기준표 적용 · 활동비, 사업운영비(소모품비, 강사비 등)만 지원함 ※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
일부 상이하므로,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용[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단체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4. 사전설명회 및 사전 상담(컨설팅)
▢ 사전설명회
○ 일 시 : 2019. 3. 5(화)(예정)
○ 장 소 : 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1층)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내 용 : 공모사업 사례 소개, 사업비 집행기준 등 안내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동작구 자치행정과 ☎ 820-9628)
▢ 사전 상담(컨설팅)
○ 상담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 상담대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동작구 자치행정과 ☎ 820-9628, 마을자치센터 ☎ 070-4204-8419~21
○ 상담방법 : 상담신청 후 마을지원활동가가 주민 요청장소에 찾아가서 상담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15.(금) 18:00까지 (1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자치행정과
○ FAX 접수 : ☎820-9977
○ 이메일 접수 (jinyou@dongjak.go.kr)
- 이메일 제목에 모임명(or 단체명) 및 제출자 이름 표기
※ 접수마감 : 2019. 3. 15(금) 18:00
FAX, 이메일 송부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필수 (☎ 820-9628)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사업 연차 기재 |
· 사업계획서 1부 | ·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예산편성 | |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 | · 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제출 | |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
개별서류 | · 과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 대상 : 행복한 마을만들기(연속),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 1차 심의 시 반영 |
※ 선정 후 협약시 공통서류 원본 제출
6. 심사일정 및 심사항목
▢ 심사일정 및 방법 (※1차 심사일정 개별통보)
구분 | 심사일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19. 3. 21.(예정) | 제안자 참여심사(50%) + 전문가 심사(50%) |
2차 심사 | `19. 4. 16.(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 필수 (미참석시 사업심사 제외 ) |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음
7. 선정결과 발표
▢ 선정공고 : 2019. 4월 중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선정모임(단체)은 회계교육 필수 이수 : 4월 중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적격사업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육 및 마을공동체의 이해 교육(※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필수)
○ 일 시 : 2019. 4월 중(예정)
○ 대 상 :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회계책임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추진방법 : 마을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회계 교육 추진
※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 마을공동체의 이해 교육 : 교육 및 강좌일정 별도 통보
9.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및 점검
▢ 협약체결 : 구(자치행정과)와 사업별 대표제안자간 체결
○ 사업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수정)계획서 작성
○ 실행(수정)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일괄 지급)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자부담 카드 및 계좌 등록을 한 경우 전용계좌로 교부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입금하고,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집행․정산하여야함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까지 자부담 통장에 입금
▢ 보조금 중간점검(7월 중)
○ 세부사업 집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0.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름
○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납부와 별도)
○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 및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 820-9628)
붙 임 : 1. 공모신청서 각 1부.
2.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