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상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조문인 280조는 기존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그렇다면 갱신시에 280조의 최단기간은 보장해야한다는 284조도 기존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조문인건가요?? 아니면 판례가 없으니 모르는 영역인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체계적 해석상,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제28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체계적 해석상,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제28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