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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입법예고 되고, 2023년 6월 1일 시행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시행되면,
현재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절대 막아야 함.
1.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의 국헌문란행위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상위법 인 형사소송법 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 하였는데,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도 아니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 아닙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은 형사소송법과 다른, 전혀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법질서 파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의 밀행성 파괴행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 키워드로 된 파일이 나올 때마다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대법원이 방법을 잘못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는,
형법 제91조 제1항 (국헌문란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
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
(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
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과 통제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대법원이 졸속으로 고치려 한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압수할 휴대전화 저장정보 종류(문자메시지, SNS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위치정보 등),
저장·송수신 기간 등을 영장 발부 전에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범죄 피의자들이 숨겨놓은 전자정보 증거를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가령 마약 사건에서 '대마'나 '필로폰' 등을 검색어로 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대마의 은어인 '풀떨·풀떼기', 필로폰의 은어인 '아이스·얼음·크리스털·술' 등으로 기재된 파일은
검색 및 압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자금이나 뇌물 사건 수사에서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검찰은 전망합니다.
특정 키워드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골프 잘치기'란 이름의 파일 안에 넣어 둔
사업 지분 관련 문건은 찾지 못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파일을 PDF나 동영상 등 애초에 검색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의든 실수든 파일 이름을 잘못 적는 경우까지 상정하면
키워드 리스트를 미리 법원에 허락받는 방식으론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 키워드로 된 파일이 나올 때마다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대법원이 방법을 잘못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키워드 내라는 법원…검찰 '수사 못 한다' 반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788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2 2023.2.3.자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작성자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