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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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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질문이용!
유정 추천 0 조회 1,056 16.01.29 20: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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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30 23:18

    첫댓글 ‘종성부용초성’은 세종이 훈민정음 예의 ‘종성해’에 있는 규정으로 종성을 위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쓴다는 뜻이다. ‘8종성법’은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에 있는 규정으로 ‘ㄱ.ㄴ.ㄷ.ㄹ.ㅁ.ㅂ.ㅅ.ㅇ ’의 8글자 만으로 족히 종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16.01.30 23:21

    ≪훈민정음≫의 맞춤법규정에서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쓰되 ‘ㄱ窮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也’라고 규정하였는데, 종성 위치에서 실현되는 8종성만을 그 초성 글자로 적는 방식다는 곳입니다.

  • 16.01.30 23:23

    따라서 종성부용초성은 8종성법과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종성을 위해 다른 문자를 계발하지 않고
    초성에쓰던 자음 중 8개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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